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7:03:27

전단지

1. 개요2. 상세

1. 개요

/ Flyer, Leaflet

홍보용으로 여기저기 뿌리는 종이. 표준어는 '전단'이지만, '전단지'라는 표현도 널리 쓰인다.

2. 상세

대개 야외에 뿌리므로 비나 눈 따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비닐로 코팅하는데, 이로 인해 재활용하여 종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광고용으로 걍 내다버리기 때문에 자원적인 측면에도 영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불법 룸싸롱이나 도박 광고 전단지를 줍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선 전단지 아르바이트 문서를 참고하자.

여러 매체에서는 미아나 잃어버린 강아지/ 고양이를 찾기 위한 전단지를 전봇대나 벽에 붙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옛날에는 실제로 전세 전단지, 미아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과외를 구하는 전단지들이 벽이나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요철을 두른 전봇대 등 이를 막기 위한 기법이 보편화되면서 보기 힘들어졌다.

정치 선전을 위해 살포되는 삐라 또한 전단지의 일종이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치라시( 찌라시)'이나, 국내에서는 '신문'을 격하시켜서 부를 때 찌라시라고 한다.

한국의 개신교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동안 나누어주는 것 역시 전단지의 한 종류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네 교회의 주보[1]를 나누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보의 일부분에 전도용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전단지 광고가 금지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조여정이 변호사사무장으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면 징계 먹는다. 이러한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으며, # 영화 변호인에서는 명함을 전단지처럼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독하는 신문에 전단지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신문 출판소와 광고하는 업체간의 계약[2]에 의한 것이다.

영화관에서는 홍보를 위해 영화 전단지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3] 2023년 11월 24일부로 영화 전단지가 일회용품에 포함되어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되었다. 당일부터 일부 메가박스 극장에서는 전단지를 전부 없앴으며, 나머지 멀티플렉스 극장들에 남아 있는 전단지들도 차례차례 수거되는 중이다.

중국어에서는 전단(传单)이라고 하며, 전단지는 전단용 종이를 뜻한다.

전단지를 배부하기 위해선 사전에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사람을 통해 나누어주거나 적법한 시설물에서 나눠주어야 한다. 우편함에 끼워넣거나, 세대내 현관에 부착하거나,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매주마다 나오는 일종의 소식지 같은 것으로, 그 주의 예배 순서와 설교 내용 요약, 교회의 현황과 신자들의 동정이 다루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2] 보통 장당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3]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 처리 지침' 환경부예규 제601호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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