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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 및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2. 경과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
- 2022년 5월부터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실시를 화두로 내세웠다.
-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왔으나, 8,802명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다.
- 2023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조국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기사(세계일보)
-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산을) 써야겠다'고 한다.”라고 자신있게 받아쳤다. 기사(동아일보)
- 2024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계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계 세력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사유가 나오면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프레시안)
- 2024년 4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운동 도중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라며 호소했다. 기사(매일경제)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며 여권이 낙담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범야권 192석, 여권 108석으로 확정되어 여권이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지켰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한국일보)
-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14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1] 회부 기준인 5만을 넘었으며, 6월 29일 자정 기준 50만에서 80만명을 훌쩍 뛰어넘긴 이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2]하고 있다. 엄청난 수요에 사이트 접속 시 대기열이 생기는 수준이다. 그리고 달을 넘겨 7월 2일 10시 20분경 90만을 돌파했다. 또한 7월 3일 오전 100만을 돌파했다.[3]
2.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 2024년 12월 4일 야6당[4]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소추는 예상대로 계엄령 선포에 대한 헌법위반의 내용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나 서론 및 결론 부분에는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외교 기조 등과 관련된 내용도 짧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에선 최순실 게이트 내용 외에는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인정될지가 불분명한 다른 사유들은 간략하게만 서술하고, 너무나 명백한 탄핵사유인 비상계엄안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3. 가능성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국회 의석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 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5]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헌법 조항에 명시된 탄핵안 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다만 발의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지지라는 조건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며 명분이 없을 경우 향후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여론이 그걸 문제 삼는다면 여당 내에서도 충분히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만 비춰봐도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석 수가 탄핵 저지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128석이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만행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 등을 중심으로 무려 70명이 넘게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무려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쏟아졌다.
반면 22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이 108석으로 시작되어서 20대 국회에 비해 탄핵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훨씬 얇고, 게다가 범야권 내에서 '반윤석열'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6]가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여당 안에는 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안철수[7],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김재섭[8], 김도읍 등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고, 이들의 숫자는 최소 10명을 족히 넘는데다가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등 범친윤 중진들이나 이종배, 배준영, 서범수, 강대식, 신성범, 김용태, 김상훈 등 중립파 정치인들조차 등돌리게 되면 구심점이 될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만약 탄핵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2016년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향후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어떤 내용을 탄핵사유로 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야권 정치인들은 대표적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로 대표되는 '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과, 기사(서울신문)[9] 기사(뉴시스)[10] 기사(한국경제)[11] 8:12부터(SBS 뉴스)[12]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13]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줄곧 30%대로 시작했고, 22대 총선 이후에는 20%대에 머무르는 등 비토층도 상당히 크기는 하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탄핵사유로 내세울 만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었다.
전술한 당무개입 논란이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로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유 조차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14]
그리고 혹여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추안이 국회에서 기각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성급했다며 역풍을 맞을[15]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유는 노무현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30%선도 무너지면서 20%대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역풍이 불었던 이유가 노무현이 인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인데, 윤석열에게는 이런 이점이 노무현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오히려 앤드루 존슨 탄핵소추 사례처럼 탄핵 소추가 부결되었어도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훨씬 심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16][17] 다만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범국민적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 당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남발하고, 억지스럽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18] 물론 비록 민주당계 정당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론에 불을 붙이며 탄핵 저지선에 거의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질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파면 사유로 볼만한 법리적 명분은 부족해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3.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종북 세력 및 반국가단체 척결이라는 억지 사유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계엄령을 선포할 비상 상황[19]이라는 공감대도 없었기 때문에 범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야당의 계속된 관료 및 검사 탄핵, 예산거부 등 발목잡기와 이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오며 서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상황이었고 그 균형이 깨져버렸다. 즉, 이전까지는 탄핵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받던 명분을 윤석열 스스로 만들어 바친 격이다. 그나마 지지하던 우파들도 등을 돌려버리면서 탄핵동력에 힘이 급격히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으며 야당은 즉시 5일 심의에 들어가 6~7일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20]
3.2.1.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시점에 확인된 바로는 이미 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 자체에 위헌, 위법( 내란죄) 소지가 다분한 상태다.
- 법률에서 지정한 계엄의 합법적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사변 혹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국민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당시 그렇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 국민 여론과 법률가들의 중론이다.
- 계엄이 발효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할 때까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 계엄은 헌법 위의 조치가 아니며, 계엄 발령 시에도 군은 행정·사법 영역의 일부 권한을 이관받을 뿐 입법부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명령을 내려 입법부의 권한 및 활동을 제한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 구성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졌다.[21]
특히 1, 3번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및 현행 헌법 체제에 대한 전복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을 수사하라는 말을 외치는 등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12월 4일 01시 01분 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해야만 한다.[22] 만약 윤석열이 국회의 결정을 거부할 경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해지며, 탄핵이고 뭐고 바로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이번 계엄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한동훈과 한동훈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후술할 추경호의 말을 듣지 않고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에 찬성했으며 이후로도 비윤· 친한 등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거란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엄령 해제를 거부할 시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변수가 있다면 추경호 등으로 대표되는 친윤파의 존재이나, 일단 계엄으로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려 했다는 명분이 만들어진 데다 친윤 세력들도 계엄령 저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간접적으로 도우려 한 듯한 행보가 맹비난을 받는 중이라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에서 저지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다.
3.2.2. 탄핵 가능성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소장 | 재판관 | ||||||||
이종석 | 이은애 | 이영진 | 김기영 | 문형배[권한대행]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
김복형 | (공석) | (공석) | |||||||
2023년 11월 30일 ~ 2024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18일 ~ 현재[24] |
이 가처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과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면 국회 추천분 3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누구를 앉힐지 여당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렇게 하면 정국 주도권 일부가 탄핵 반대 의견을 주류로 하는 여당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다.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서 결재를 의도적으로 미룰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27] 이것도 회피는 가능한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결재할 수 있다. 이 3인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모두 국회 소관이므로 권한대행이 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것도 추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28][29] 완전히 정석이 될 수는 없다.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세한 내용은 채상병 특검법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터지기 이전에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었고 지금도 유력한 탄핵의 근거 중 하나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절반 출석, 2/3 찬성시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30]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고,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
2024년 5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상정되었다.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
탄핵 띄우는 야당…"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이다. 한동훈의 개인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재판 2심에서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대충 준비해 1심의 유죄가 뒤집혔다는 의혹[31]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으며,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 개혁신당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법이 될 수 있다"( 천하람 당선인), "한 위원장이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준석 대표)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어 # #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인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뚫고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2024년 10월 기준, 한동훈 특검법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3. 김건희 특검법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준석은 해당 사안에 한해서 특검에 동의하며 김건희 포괄적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14부터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4.5. 이태원 특별법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 측에서 반발했다. #하지만 5월 1일, 여 야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의하여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32]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 외 9명[33]을 만들어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34]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문서 참고하십시오.4.7. 명태균 게이트
자세한 내용은 명태균 게이트 문서 참고하십시오.4.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문서 참고하십시오.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2024년 12월 4일 야6당[35]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5. 번외: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하자…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나경원이 꺼낸 '개헌론' [Y녹취록]
[MBC 정치인싸] "윤 '임기 단축' 개헌해야!" 천하람 직격탄.. 김재섭의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위법 가능성 있는 행위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할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해 사실상의 탄핵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기 단축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도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10차 개헌/쟁점 문서의 내용과 같이 수많은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될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1. 내용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새 헌법의 부칙 조항에 "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 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한다."와 같은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5.2. 4년 중임제 개헌
제20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후임 제21대 대통령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이 경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부터 4년마다 하게 된다.[36] 이 경우 2년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각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지고[37]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 담론을 먼저 꺼내고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 지지는 현행 5년 단임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5.3. 절차 및 방법
헌법 개정은 현행 헌법의 제10장 헌법 개정에 그 절차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 돌입 이전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종합하면, 10차 개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0. 국민투표 시행 기한 전[38] 국민투표법 개정 및 공포.
1.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
2.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
3.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5. 대통령이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
5.3.1. 국회 의결 가능성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101석을 넘는 108석을 확보했으므로 야권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최소 66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처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의원이 8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개헌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지가 있다면 야권이 여당을 설득하여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와 개헌 확정 후 새 헌법 공포는 현행 헌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투표 시행을 막아 개헌을 간접적으로 저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민심과 무관하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안을 수용적으로 공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개헌을 하려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시간벌기 정도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개헌 여부와 무관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즉시 개헌은 확정된다. 즉 헌법 공포 거부는 불가능하다.
6. 반응
6.1. 여론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6%로 조사되었다. #6.2.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現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채양명주[39]를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본인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꺼린다. 지지자의 편지를 읽으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자 당황하며 '이건 안 읽은 걸로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라 급진적 의제에 함부로 당론 전체가 움직였다가는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70석으로도 가능했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한 수준이다.
다만 원내1당인 만큼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은 탄핵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변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탄핵 추진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반대편인 보수정당이 탄핵을 정쟁화하여 섣불리 시도했다가 큰 역풍을 맞고 침몰했던 과거가 불과 20여 년 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허나, 11월 15일에 당대표인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후로,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독 범좌파-민주당계 정치인들이나 보수정당 내 소장파 인사들에 대해 별건수사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왔는데[40]들 중 한 명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검찰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41]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 이는 이재명 본인의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엄연히 당대표 신분인 만큼 공식 당론에 준하는 수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론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5일, 이재명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6.3.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의식해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당쪽 협조가 꼭 필요하다. 즉 22대 국회 기준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 의원이 동참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전까지는 탄핵보다 여당의 찬성 가능성이 높은 특검조차도 여당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국민의힘과도 전혀 소통이 없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42] 이에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저지에 동참하면서 차후 탄핵을 당론으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소집된 계엄령 해제 요구 표결안에서 재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해제 찬성표를 던지기는 했으나, 실제 국회에 참석한 의원수가 20명도 안 됐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에 모일 것을 전달했고 한동훈 대표의 말을 따른 건 18명 뿐이였다. 친윤파인 추경호 의원이 당청사에 모이라고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당청사에 약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집결하였다고 알려져있다.[43] 국회 본회의장에 입회한 국힘의 중립 지대 및 친한파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에 격앙했다고 알려졌다. # 탄핵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친윤계와 비윤계 대립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표결안에 참여한 18명이라는 인원은 야당 의원들까지 합치면 탄핵 소추안의 가결이 가능한 수준의 이탈표이기 때문에 소추안 가결에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12월 5일 0시 30분 경,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실상 내부와 결을 반대로 갖고 있었던 한동훈 당 대표도 탄핵 반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며 하야를 주문했다. #
6.4.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슬로건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다. 다만 조국은 정권 심판, 각종 특검법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뿐. 의외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쪽도 무작정 탄핵론만 들고 나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특검법 추진과 검찰개혁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조국혁신당 슬로건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의원)
- 2023년 10월 25일, 조국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욱의 인간시대' 영상을 통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44] 보면서도 국민들의 의한 심판을 거론했다. 기사(세계일보)
- 2023년 12월 28일, 조국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여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될 수 없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선일보)
6.5.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범야권 정당들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후 12월 4일 오전 공식적으로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기로 정했다"라고 밝혔고, 이후 탄핵소추안을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국회의원, 전 개혁신당 대표)
- 2024년 4월 12일, 이준석은 TV조선에 출연하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건에 대해서 "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발언했다. 기사(주간조선)
- 2024년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돼 버렸다", "사람 살리는 데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다"고 비판하며, 이 모든 일이 딱 한 사람 때문이라면서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가자"고 주장했다. #
- 허은아(개혁신당 대표)
-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 개혁신당 원내대표)
- 2024년 3월 28일, 천하람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탄핵 사유가 없는 걸 저희가 정쟁화 할 수는 없다. 다만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프레시안)
- 2024년 4월 12일, 4년 중임제와 함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기사(동아일보)
-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탄핵론을 주장하였다. 천하람은 "금치산자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강력처벌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이 반국가인물이고 미치광이 대통령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 반국가세력이다"라고 주장했다. #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를 미친짓, 미치광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크게 분개했고 "윤석열을 당장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했다.
6.6. 진보당
- 윤종오 원내대표[46]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단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이며 탄핵 사유도 성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하야 하라고 요구했다. #
6.7. 기본소득당
6.8. 사회민주당
6.9. 소나무당
-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전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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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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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및 사건사고 | 안귀령 총기 탈취 시도 여부 논란 |
[1]
법제사법위원회
[2]
6월 23일~30일 동의수 7.5만, 13.75만, 17.7만, 21.8만, 33.7만, 50.1만, 64.2만, 76.0만
[3]
서버 용량 관계로 최대 동의수는 300만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용 편의를 위해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
[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야당 전체이다.
[5]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으므로 정원이 300석인 현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하한선은 200표다.
[6]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20대 국회의
국민의당에 비하면 제3지대 정당보다는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고,
21대 국회의 정의당에 비하면
단일쟁점정당의 성격을 약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이 맹렬하다. 그 외 1~3석 군소정당들 역시
그나마 유일한 보수계 군소정당도 정치 이념상의 노선과는 별개로 선명한 반 윤석열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이니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22대 국회 초반의 국면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언제나 반 윤석열 대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7]
심지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8]
다만 김재섭은 안철수와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9]
조국(당시 전
법무부장관)
[10]
문성호(당시
개혁신당 정책대변인)
[11]
김남국(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1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당무개입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 설명한다.
[13]
다만 이 방안에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사항을 두고 여러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
[14]
따라서 최소한 그럴 듯한 사유를 1~2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각 우려 없이 파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긍정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이것만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전부 기각했다.
[15]
무리한 탄핵 소추 논란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나란히 폭망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16]
앤드루 존슨 탄핵이 부결된 이유로는 존슨이 딱히 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고깝게 보던 이유로 탄핵안이 올라온 것이다. 훗날 1표차이로 부결된 이후 이탈표를 한 의원들은 만약 탄핵사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사유로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와 국회눈치를 보느라 국정운영에 힘들다는 이유였다.
[17]
앤드루 존슨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중 2번의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임기 후에도 바로 2020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2024 미국 대선에도 재출마하는 등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18]
야당에서 추진한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 중이다.
[19]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하다못해 위의 두 사건도 같은 해 벌어진 오물풍선 사건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20]
‘24시간 쿨타임’ 조항(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1문)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종의
날치기이지만, 헌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즉 헌법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국회법 위반은 그 날치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 (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외)
[21]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저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경상을 입은 의원들이 생겼다.
[22]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지만, 결의안이 가결된 이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즉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권한대행]
[2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속
[25]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26]
다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6명으로 심리해 판결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27]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장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엄령 선포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비관론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이 맞다면
탄핵 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명백한 실책이 된다.
[28]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고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미 행사된 바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선례가 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후보자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한 것.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논란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명주체(대법원장)가 지명한 사람을 공식 추인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당시의 통설이었다.
[29]
물론 계엄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은 대다수 반대의 입장이었고, 결의안 가결 이후에 내부적으로 계엄 해제를 설득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도한 것 또한 한 총리였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이럴 경우 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여 그의 권한을 정지해버릴 수도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다 하더라도 본래 직책이 총리인 만큼 국회 재적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 그 다음 순위 권한대행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버틸 경우 그도 탄핵하는 식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계속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30]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31]
2심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러졌다.
[32]
1차는 과반(150석)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차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math(\dfrac 23)](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33]
여당 4명, 야당 4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34]
전에는 당론으로 인해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도 허용의 뜻을 밝혔다.
[3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즉, 야당 전부이다.
[36]
FIFA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과
지선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37]
특히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중간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해진다.
[38]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
[39]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명품백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의혹
[40]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및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이 그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41]
실제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이런 입장 하에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당의 대표인
조국과
이준석은 검찰의 별건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석연치 않게 무고를 당해 소속 정당에서 방출된 사람들이다.
[42]
계엄 포고령에 모든 정당의 활동금지가 포함되어 있어, 포고령대로라면 야당들만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해산대상이었다. 즉 이를 비밀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마저 적으로 보고 탄압하려 시도했다는 의미.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여당에 대한 공격 역시 계획 하에 있었다.
[43]
국민의힘 당청사에 집결한 의원들이 전부 친윤계 인사라고 볼 순 없다.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등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에 따라 국민의힘 당청사에 집결했다가 추경호 의원을 비판하는 중이다.
[44]
조국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법학자였으니 법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45]
2024년 4월 11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았다고 말하자 나온 답변. 해당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김태현은 도발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46]
윤종오 본인은 지방행사에 참석하던 중이라 표결 때까지 국회로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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