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영내 생활관 |
1. 개요
營內 生活. barracks life.[1]병영 안에서 생활. 영내 대기라고도 불린다.
2. 상세
엄밀히는 BOQ, BNQ, BEQ, 관사, 공관 등도 영내에 있으므로 의미 자체만 따지면 병영 생활이 되겠지만, 이곳은 점호도 하지 않고 영내대기 의무도 없기에 영내생활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 보통 군 경력이 없는 민간 출신의 영내하사나 병이 해당된다.[3]장교라도 OBC 교육을 받는 때에는 영내생활을 해야 하며,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들도 양성 기간 동안 영내 생활이 강제된다.
한때는 초임 하사들도 2년 동안 영내 생활을 했지만 부대마다 예규대로 실시한다. 현역병에서 신분전환한 부사관들은 영내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조금만 한다.[4]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초임하사만 6개월로, 임관 후 각 직별 초급반 교육기간까지 합한 기간이라 실무 전입 후 3~4달이면 영외거주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초임하사의 영내 의무 거주가 폐지되었다.
병의 경우에는 막사 내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다만 직감을 서는 경우나 업무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도 한다. 임기제부사관은 BNQ 혹은 BEQ에서 거주하지만 일선 부대에는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병 생활관 옆 호실에 그냥 자고 그런다.
하사들은 병과 달리 휴대폰 같은 걸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수있고 당직사관이나 당직사령의 감시가 덜한 편이다.[5] 일과시간 이후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이 더 보장되는 편이다.[6]
타국의 군대는 보통 상병까지 영내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병장 계급부터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3. 인권 침해
기존의 신임 간부에 대한 영내 대기는 특별한 법규정 없이 단순히 부대 자체 내규나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2016년에 신설된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간부를 영내 대기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국가비상사태, 경계태세, 그 밖의 재난 상태 등으로 제한하고 중령 이상의 계급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2018년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여 신임 간부 영내 대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4. 기타
2020년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국군 대부분의 간부가 장기간 영내 대기를 하게 되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영내대기는 불법이며 국방부 지침으로는 아직 영내대기 지시가 하달된 바 없다. 문제는 각급부대에서 자체지침으로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경우.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실질적으로 영내대기와 동일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부대장은 고발대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나가는 것을 막는다든지 출입기록을 확인한다든지 하면 문제될 사유가 많다. 그런고로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징계하는 건 실제로 코로나를 걸려온다든지 해서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한 인원에 제한되고 있다.한편, 해군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통으로 함정의 출항기간 동안에는 수병, 부사관, 장교 모두 꼼짝없이 선내생활을 하게 된다.
[1]
미군들의 경우 기지 안의 배럭에 거주하는 것을 On post Residence라고 표현한다
[2]
하지만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직의 경우 사실상 관사대기가 강제된다.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등 지휘관의 경우도 긴급상황 발생 시 부대로 신속하게 복귀해야 하므로 휴가가 아닌 이상 소속부대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3]
다만 영내하사도 일과 이후에는 출타가 자유로운 편이다. 나갔다 들어와서 잠만 영내에서 자면 되니까.
[4]
대체로 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을 제함.
[5]
그러나 부대마다 달라서 병, 영내하사가 모두 생활하는 합동내무대 점호 시 인원보고, 청소상태점검 등을 영내하사도 병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부대도 있다.
[6]
요즘은 병들도 동기 생활관이나 계급별 생활관이 도입되면서 서로 최대한 덜 터치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편이다. 다만 그때문에 분대원 관리 해야하는
분대장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