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연휴( 連 休)는 공휴일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2일 이상 사회 생활을 쉬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한국의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의 경우 당일 전후로 쉬는 날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연휴가 된다. 또한 그레고리력에 따라 공휴일의 요일은 매년 바뀌게 되므로 우연히 토요일, 일요일 전후로 배치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도 연휴가 된다. 드물게 음력으로 지내는 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추석, 설날. 셋 다 평달만 공휴일이고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1])의 경우 양력 기준으로는 날짜가 변동하게 되므로 토요일 및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연계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은 어린이날과 연계될 때가 많아 부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이렇게 될 경우 음력 윤달이 반드시 들게 된다.[2]
역으로, 명절 및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쉬는 날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4일 이상 연휴가 겹칠 경우 흔히 황금연휴(黃金-)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휴일 사이 평일이 끼어들어 있을 경우에는 징검다리 연휴라고 흔히 부른다. 이런 것들은 특히 1~2월, 5월, 9~10월에 많이 나타난다. 1~2월은 설날+주말 콤보가,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주말 콤보가[3], 10월은 개천절+ 한글날+ 추석+주말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는 연휴가 길면 특강을 개설해 전국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은다.
2. 예시
대한민국의 경우 주5일제에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하루를 쉬면 10일 연휴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2017 (윤 5월), 2025 (윤 6월), 2028년 (윤 5월)에 추석+개천절+한글날이 절묘하게 조합되면서 만들어진다. 2017년의 경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일짜리 연휴가 공인되었다.2017년 9월 30일~10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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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임시공휴일 |
3 추석 연휴 개천절 |
4 추석 |
5 추석 연휴 |
6 대체 휴일 |
7 - |
8 - |
9 한글날 |
2025년 10월 3~12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3 개천절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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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석 연휴 |
6 추석 |
7 추석 연휴 |
8 대체 휴일 |
9 한글날 |
10 - |
11 - |
12 - |
2028년 9월 30일~10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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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추석 연휴 |
3 추석 개천절 |
4 추석 연휴 |
5 대체 휴일 |
6 - |
7 - |
8 - |
9 한글날 |
3. 연휴가 가장 길어지는 경우
3.1. 5월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5월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연휴의 경우 징검다리 연휴 및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4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어린이날(5/5)이 월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2(금)~5/6(화) 중 하루면 5/2(금)~5/5(월) 또는 5/3(토)~5/6(화)의 4일 연휴가 생긴다. 5월 5일이 부처님오신날이면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음력 윤달은 4~11월 사이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화요일인 경우 (3) : 부처님오신날이 5/2(토)~5/4(월) 중 하루면 5/2(토)~5/5(화)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4~7월 사이에 생긴다.[6]
- 어린이날이 목요일인 경우 (2) : 부처님오신날이 5/5(목) 또는 5/6(금)이면 5/5(목)~5/8(일)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6~11월 사이에 생긴다.
- 어린이날이 금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4(목)이면 5/4(목)~5/7(일)의, 5/5(금)~5/8(월) 중 하루면 5/5(금)~5/8(월)의 4일 연휴가 생긴다. 5/5(금)이 부처님오신날이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5월 이후에 생긴다.[7]
-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4(금)이면 5/4(금)~5/7(월), 5/5(토)~5/8(화)면 5/5(토)~5/8(화)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5월 이후에 생긴다.[8]
-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5) : 부처님오신날이 5/3(금)이면 5/3(금)~5/6(월), 5/4(토)~5/7(화)면 5/4(토)~5/7(화)의 4일 연휴가 된다. 음력 윤달은 5월 이후에 생긴다.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9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
- 5/3(화) 부처님오신날, 5/5(목) 어린이날 : 4/30(토) ~ 5/8(일)의 9일 연휴
- 5/5(화) 어린이날, 5/7(목) 부처님오신날 : 5/2(토) ~ 5/10(일)의 9일 연휴
이렇게 되려면 음력 4월 이후에 윤달이 생겨야 한다.[11]
3.2. 4~5월 근로자의 날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근로자의 날을 휴일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사이에 주말이 끼면 순수 5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정식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이 월요일인 경우 (1) : 부처님오신날이 5/2(금)이면 5/1(목)~5/5(월)의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낀다.[12]
- 어린이날이 화요일인 경우 (3) : 부처님오신날이 5/2(토)~5/4(월) 중 하루면 5/1(금)~5/5(화)의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음력 5~7월 사이에 윤달이 낀다.
근로자의 날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의 징검다리 연휴가 9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29(화) 부처님오신날, 5/1(목) 근로자의 날, 5/5(월) 어린이날 : 4/26(토) ~ 5/5(월)의 10일 연휴. 음력 윤달은 4월 또는 5월에 생긴다.[13]
- 5/1(금) 근로자의 날, 5/5(화) 어린이날, 5/7(목) 부처님오신날 : 5/1(금) ~ 5/10(일)의 10일 연휴. 음력 윤달은 7월 이후에 생기거나 아예 생기지 않는다.
- 5/1(월) 근로자의 날, 5/3(수) 부처님오신날, 5/5(금) 어린이날 : 4/29(토) ~ 5/7(일)의 9일 연휴. 음력 윤달은 5월 또는 6월에 생긴다.
- 5/1(화) 근로자의 날, 5/3(목) 부처님오신날, 5/5(토) 어린이날, 5/7(월) 대체공휴일 : 4/28(토) ~ 5/7(월)의 10일 연휴. 음력 윤달은 5월 또는 6월에 생긴다.
이렇게 되려면 음력 4월 이후에 윤달이 반드시 생겨야 한다.
3.3. 9~10월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추석 연휴는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11일이 될 수 있다.- 9/23(토) ~ 10/3(화)의 11일 연휴
- 9/27(수) 추석, 10/3(화) 개천절일 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2034년. 윤달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음력 2월이나 3월에 생기기도 한다.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 10/1(월) 추석, 10/3(수) 개천절, 10/4(목) 대체공휴일, 10/9(화) 한글날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윤달은 음력 3월이나 4월에 낀다.
- 10/2(화) 추석, 10/3(수) 개천절, 10/4(목) 대체공휴일, 10/9(화) 한글날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윤달은 음력 3~5월 사이에 낀다.
- 10/3(수) 추석+개천절, 10/5(금) 대체공휴일, 10/9(화) 한글날 : 9/29(토) ~ 10/9(화)의 11일 연휴. 윤달은 음력 4월이나 5월에 낀다.
- 10/3(목) ~ 10/13(일)의 11일 연휴
- 10/3(목) 개천절, 10/7(월) 추석, 10/9(수) 한글날,[14] 10/10(목) 대체공휴일. 윤달은 음력 6월이나 7월에 낀다.
- 10/3(목) 개천절, 10/8(화) 추석, 10/9(수) 한글날, 10/10(목) 대체공휴일. 이 경우 무조건 음력 7월에 윤달이 생긴다.
이외에 추석 연휴가 9일 이상이 되는 경우(단, 추석 당일이 수요일이지만 개천절이나 한글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9일 연휴[15]는 제외)는 다음과 같다.
- 개천절(10/3)이 월요일인 경우 (5)
- 추석이 9/28(수)이면 9/24(토)~9/25(일) + 9/27(화)~9/29(목) + 10/1(토)~10/3(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의 경우 아예 끼지 않거나 음력 2월이나 3월에 낀다.
- 추석이 10/3(월) ~ 10/5(수) 중에 있으면 10/1(토)~10/6(목) + 10/8(토)~10/10(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6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6(목)이면 10/1(토)~10/3(월) + 10/5(수)~10/10(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 개천절이 화요일인 경우 (5)
- 추석이 10/2(월) ~ 10/3(화) 중에 있으면 9/30(토)~10/5(목) + 10/7(토)~10/9(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월이나 5월에 낀다.
- 추석이 10/4(수) ~ 10/5(목) 중에 있으면 9/30(토)~10/1(일) + 10/3(화)~10/9(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7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6(금)이면 9/30(토)~10/1(일) + 10/3(화) + 10/5(목)~10/9(월)의 10일 연휴가 된다.[16] 윤달은 음력 7월에 많이 끼고 드물게 6월에 끼기도 한다.
- 개천절이 수요일인 경우 (1)
- 추석이 10/8(월)이면 10/6(토)~10/11(목) + 10/13(토) + 10/14(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윤달은 무조건 음력 7월에 생긴다.
- 개천절이 목요일인 경우 (4)
- 추석이 9/29(일)이면 9/28(토)~10/1(화) + 10/3(목) + 10/5(토)~10/6(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의 경우 아예 끼지 않거나 윤달은 음력 4월 이전에 낀다.
- 추석이 9/30(월) ~ 10/1(화) 중에 있으면 9/28(토)~10/3(목) + 10/5(토)~10/6(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2~4월에 끼거나 아예 생기지 않는다.
- 추석이 10/2(수)이면 9/28(토)~9/29(일) + 10/1(화)~10/6(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3~5월에 낀다.
- 개천절이 금요일인 경우 (8)
- 추석이 9/29(월) ~ 9/30(화) 중에 있으면 9/27(토)~10/1(수) + 10/3(금)~10/5(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월 이전에 끼거나 아예 생기지 않는다.
- 추석이 10/1(수)이면 9/27(토)~9/28(일) + 9/30(화)~10/5(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3월 또는 4월이다.
- 추석이 10/4(토) ~ 10/5(일) 중에 있으면 10/3(금)~10/7(화) + 10/9(목) + 10/11(토)~10/12(일)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7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6(월) ~ 10/7(화) 중에 있으면 10/3(금)~10/9(목) + 10/11(토)~10/12(일)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6월이나 7월에 낀다.
- 추석이 10/8(수)이면 10/3(금)~10/5(일) + 10/7(화)~10/12(일)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반드시 음력 7월에 낀다.
- 개천절이 토요일인 경우 (6)
- 추석이 9/30(수)이면 9/26(토)~9/27(일) + 9/29(화)~10/1(목) + 10/3(토)~10/5(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4월 이전에 끼거나 아예 끼지 않는다.
- 추석이 10/4(일)이면 10/3(토)~10/7(수) + 10/9(금)~10/11(일)의 9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월이나 6월에 낀다.
- 추석이 10/5(월) ~ 10/7(수)인 경우는 아래 참조. 이 때 윤달은 반드시 음력 6~7월에 낀다.
- 추석이 10/8(목)이면 10/3(토)~10/5(월) + 10/7(수)~10/12(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 윤달은 반드시 음력 7월에 낀다.
- 개천절이 일요일인 경우 (5)
- 추석이 9/29(수)이면 9/25(토)~9/26(일) + 9/28(화)~9/30(목) + 10/2(토)~10/4(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3월 이전에 끼거나 아예 끼지 않는다.
- 추석이 10/4(월) ~ 10/6(수) 중에 있으면 10/2(토)~10/7(목) + 10/9(토)~10/11(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음력 5~7월 사이에 낀다.
- 추석이 10/7(목)이면 10/2(토)~10/4(월) + 10/6(수)~10/11(월)의 10일 연휴가 된다. 윤달은 대부분 음력 7월에 낀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9일 이상이 될 확률은 이상에서 35/210 = 약 16%이다.
대체 휴일 적용 범위가 공휴일인 국경일까지 확대되면서 징검다리 연휴 없이 추석 연휴가 연속 9일이 되어 이론상 가장 길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개천절이 토요일인 경우 개천절의 대체휴일이 월요일, 한글날이 금요일이 되어 추석 연휴가 이 사이로 오면 되는데 다음과 같다.
- 추석이 10/5(월)인 경우 : 10/3(토) 개천절, 10/4(일)~10/6(화) 추석연휴, 10/7(수)~10/8(목) 대체공휴일, 10/9(금) 한글날, 10/10(토)~10/11(일) 주말, 윤달은 음력 5~7월.
- 추석이 10/6(화)인 경우 : 10/3(토) 개천절, 10/4(일) 일요일, 10/5(월)~10/7(수) 추석연휴, 10/8(목) 대체공휴일, 10/9(금) 한글날, 10/10(토)~10/11(일) 주말, 윤달은 음력 6~7월.
- 추석이 10/7(수)인 경우 : 10/3(토) 개천절, 10/4(일) 일요일, 10/5(월) 대체공휴일, 10/6(화)~10/8(목) 추석연휴, 10/9(금) 한글날, 10/10(토)~10/11(일) 주말, 윤달은 음력 6~7월.
이 경우에는 가을(9월부터 11월까지)에 오는 모든 공휴일이 그 일 주일 사이에 집중 배치되며, 이렇게 되려면 음력 3~7월 사이에 윤달이 생겨야 한다.
4. 사례
- 현행법이 유지될 때, (1) 9일 이상이거나 (2) 2가지 이상의 공휴일이 결합되었으며, (2) 의 경우에는 이들 공휴일 중 1가지만 존재한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연휴에 반드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만 서술한다.
- 예를 들어 개천절이 월요일이고 추석 연휴가 10.3(월)~10.5(수)이면 대체공휴일이 10.6(목)이 되어 10.1(토)~10.6(목) + 10.8(토)~10.10(월)의 연휴가 되는데, 개천절, 추석 연휴 중 하나만 공휴일이라면 각각 10.1(토)~10.3(월), 10.1(토)~10.5(수)가 되어 변동이 발생한다.
- 명절 연휴+일요일에 의한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1가지 공휴일로 본다.
- 중간에 2일 이상의 평일이 연속되지 않아야 한다.
- 근로자의 날을 포함했을 때의 연휴는 새로 생기거나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하단에 별도로 서술한다.
연휴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2가지 이상의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는 다음과 같은 때에 발생한다.
- 3월 초 : 삼일절 + 대통령 선거
- 5월 초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17]
- 6월 초 : 지방선거 + 현충일
- 9월 말~10월 초 : 추석 + 개천절, 추석 + 한글날 또는 추석 + 개천절 + 한글날[18]
- 2085년과 2096년의 추석 연휴는 이론상 최대 길이인 11일에 샌드위치 데이가 2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34년의 샌드위치 데이가 3일인 11일 연휴에 비해 11일 모두를 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려면 윤달이 껴야 하므로 2085년은 윤5월, 2096년은 윤4월이 낀다.
- 5월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5월 7일 목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면 1(금 - 근로자의 날), 2~3(토, 일), 5(화 - 어린이날[19]), 7(목 - 부처님오신날), 9~10(토, 일)과 샌드위치 데이 휴일로 최대 10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음력 7월 이후에 윤달이 끼는데 2071년에는 5월에 황금연휴가 생기고 보란 듯이 음력 8월에 윤달이 낀다.
시작 월 | 기간 | 최소[20] | 최대[21] | 공휴일 |
2004.01 | 21(수) ~ 25(일) | 5일 | 5일 | 22(목) 설날, 24(토) 주말 |
2004.09 | 25(토) ~ 29(수) | 5일 | 5일 | 25(토) 주말, 28(화) 추석 |
2005.02 | 5(토) ~ 13(일) | 2+3+2일 | 9일 | 9(수) 설날 |
2005.05 | 5(목) ~ 8(일) | 1+2일 | 4일 | 5(목) 어린이날, 7(토) 주말 |
2006.06 | 3(토) ~ 6(화) | 2+1일 | 4일 | 3(토) 주말, 6(화) 현충일 |
2006.08 | 12(토) ~ 15(화) | 2+1일 | 4일 | 12(토) 주말, 15(화) 광복절 |
2006.09 | 30(토) ~ 10.8(일)[22] | 2+1+4일 | 9일 | 3(화) 개천절, 6(금) 추석 |
2007.03 | 1(목) ~ 4(일) | 1+2일 | 4일 | 1(목) 삼일절, 3(토) 주말 |
2007.05 | 24(목) ~ 27(일) | 1+2일 | 4일 | 24(목) 부처님오신날, 26(토) 주말 |
2007.09 | 22(토) ~ 26(수) | 5일 | 5일 | 22(토) 주말, 25(화) 추석 |
2007.12 | 22(토) ~ 25(화) | 2+1일 | 4일 | 22(토) 주말, 25(화) 크리스마스 |
2007.12 | 29(토) ~ 1.1(화) | 2+1일 | 4일 | 29(토) 주말, 1.1(화) 신정 |
2008.02 | 6(수) ~ 10(일) | 5일 | 5일 | 7(목) 추석, 9(토) 주말 |
2009.01 | 24(토) ~ 27(화) | 4일 | 4일 | 24(토) 주말, 26(월) 설날 |
2009.05 | 2(토) ~ 5(화) | 2+1일 | 4일 | 2(토) 부처님오신날, 5(화) 어린이날 |
2010.09 | 18(토) ~ 26(일) | 2+3+2일 | 9일 | 22(수) 추석 |
2011.02 | 2(수) ~ 6(일) | 5일 | 5일 | 3(목) 설날, 5(토) 주말 |
2011.05 | 5(목) ~ 10(화) | 1+2+1일 | 6일 | 5(목) 어린이날, 10(화) 부처님오신날 |
2011.09 | 10(토) ~ 13(화) | 4일 | 4일 | 10(토) 주말, 12(월) 추석 |
2012.01 | 21(토) ~ 24(화) | 4일 | 4일 | 21(토) 주말, 23(화) 설날 |
2012.03 | 1(목) ~ 4(일) | 1+2일 | 4일 | 1(목) 삼일절, 3(토) 주말 |
2012.09 | 29(토) ~ 10.3(수) | 3+1일 | 5일 | 30(일) 추석, 3(수) 개천절 |
2012.12 | 22(토) ~ 25(화) | 2+1일 | 4일 | 22(토) 주말, 25(화) 크리스마스 |
2012.12 | 29(토) ~ 1.1(화) | 2+1일 | 4일 | 29(토) 주말, 1.1(화) 신정 |
2013.06 | 6(목) ~ 9(일) | 1+2일 | 4일 | 6(목) 현충일, 8(토) 주말 |
2013.08 | 15(목) ~ 18(일) | 1+2일 | 4일 | 15(목) 광복절, 17(토) 주말 |
2013.09 | 18(수) ~ 22(일) | 5일 | 5일 | 19(목) 추석, 21(토) 주말 |
2013.10 | 3(목) ~ 6(일) | 1+2일 | 4일 | 3(목) 개천절, 5(토) 주말 |
2014.01 | 30(목) ~ 2.2(일) | 4일 | 4일 | 31(금) 설날 |
2014.05 | 3(토) ~ 6(화) | 4일 | 4일 | 5(월) 어린이날, 6(화) 부처님오신날 |
2014.06 | 4(수) ~ 8(일) | 1+3일 | 5일 | 4(수) 지방선거, 6(금) 현충일 |
2014.09 | 6(토) ~ 10(수) | 5일 | 5일 | 6(토) 주말, 8(월) 추석, 10(수) 대체공휴일 |
2015.02 | 18(수) ~ 22(일) | 5일 | 5일 | 19(목) 설날, 21(토) 주말 |
2015.09 | 26(토) ~ 29(화) | 4일 | 4일 | 27(일) 추석, 29(화) 대체공휴일 |
2016.02 | 6(토) ~ 10(수) | 5일 | 5일 | 6(토) 주말, 8(월) 설날, 10(수) 대체공휴일 |
2016.05 | 5(목) ~ 8(일) | 4일 | 4일 | 5(목) 어린이날, 6(금) 임시공휴일[23] |
2016.09 | 14(수) ~ 18(일) | 5일 | 5일 | 15(목) 추석, 17(토) 주말 |
2017.01 | 27(금) ~ 30(월) | 4일 | 4일 | 28(토) 추석, 30(월) 대체공휴일 |
2017.05 | 3(수) ~ 9(화) | 1+3+1일 | 7일[24] | 3(수) 부처님오신날, 5(금) 어린이날, 9(화) 제19대 대통령 선거 |
2017.09 | 30(토) ~ 10.9(월) | 10일[25] | 10일 | 2(월) 임시공휴일, 3(화) 개천절, 4(수) 추석, 6(금) 대체공휴일, 9(월) 한글날 |
2018.02 | 15(목) ~ 18(일) | 4일 | 4일 | 16(금) 설날 |
2018.09 | 22(토) ~ 26(수) | 5일 | 5일 | 22(토) 주말, 24(월) 추석, 26(수) 대체공휴일 |
2019.02 | 2(토) ~ 6(수) | 5일 | 5일 | 2(토) 주말, 5(화) 설날 |
2019.09 | 12(목) ~ 15(일) | 4일 | 4일 | 13(금) 설날 |
2020.01 | 24(금) ~ 27(월) | 4일 | 4일 | 25(토) 설날, 27(월) 대체공휴일 |
2020.04 | 30(목) ~ 5.5(화) | 1+2+1일 | 6일[26] | 30(목) 부처님오신날, 5(화) 어린이날 |
2020.09 | 30(수) ~ 10.4(일) | 5일 | 5일 | 1(목) 추석, 3(토) 개천절 |
2021.02 | 11(목) ~ 14(일) | 4일 | 4일 | 12(금) 설날 |
2021.09 | 18(토) ~ 22(수) | 5일 | 5일 | 18(토) 주말, 21(화) 설날 |
2022.01 | 29(토) ~ 2.2(수) | 5일 | 5일 | 29(토) 주말, 2.1(화) 설날 |
2022.09 | 9(금) ~ 12(월) | 4일 | 4일 | 10(토) 추석, 12(월) 대체공휴일 |
2023.01 | 21(토) ~ 24(화) | 4일 | 4일 | 22(일) 설날, 24(화) 대체공휴일 |
2023.06 | 3(토) ~ 6(화) | 2+1일 | 4일 | 3(토) 주말, 6(화) 현충일 |
2023.08 | 12(토) ~ 15(화) | 2+1일 | 4일 | 12(토) 주말, 15(화) 광복절 |
2023.09 | 28(목) ~ 10.3(화) | 6일[27] | 6일 | 29(금) 추석, 2(월) 임시공휴일, 3(화) 개천절 |
2024.02 | 9(금) ~ 12(월) | 4일 | 4일 | 10(토) 설날, 12(월) 대체공휴일 |
2024.06 | 6(목) ~ 9(일) | 2+1일 | 4일 | 6(목) 현충일, 8(토) 주말 |
2024.08 | 15(목) ~ 18(일) | 2+1일 | 4일 | 15(목) 광복절, 17(토) 주말 |
2024.09 | 14(토) ~ 18(수) | 5일 | 5일 | 14(토) 주말, 17(화) 추석 |
2024.09 | 28(토) ~ 10.6(일) | 2+1+1+2일 | 9일 | 1(화) 임시공휴일( 국군의 날), 3(목) 개천절 |
2025.01 | 25(토) ~ 2.2(일) | 2+3+2일 | 9일 | 29(수) 설날 |
2025.05 | 3(토) ~ 6(화) | 4일 | 4일 |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화) 대체공휴일 |
2025.10 | 3(금) ~ 12(일) | 7+2일 | 10일 | 3(금) 개천절, 6(월) 추석, 8(수) 대체공휴일, 9(목) 한글날 |
2027.02 | 27(토) ~ 3.3(수) | 3+1일 | 5일 | 1(월) 삼일절, 3(수) 대통령 선거 |
2027.09 | 11(토) ~ 19(일) | 2+3+2일 | 9일 | 15(수) 추석 |
2028.09 | 30(토) ~ 10.9(월) | 6+3일 | 10일 | 3(화) 개천절, 추석, 5(목) 대체공휴일, 9(월) 한글날 |
2031.09 | 27(토) ~ 10.5(일) | 2+6일 | 9일 | 1(수) 추석, 3(금) 개천절 |
2032.02 | 7(토) ~ 15(일) | 2+3+2일 | 9일 | 11(수) 설날 |
28(토) ~ 3.3(수) | 3+1일 | 5일 | 1(월) 삼일절, 3(수) 대통령 선거 | |
2033.05 | 5(목) ~ 8(일) | 4일 | 4일 | 5(목) 어린이날, 6(금) 부처님 오신 날 |
2034.09 | 23(토) ~ 10.3(화) | 2+3+2+1일 | 11일 | 27(수) 추석, 3(화) 개천절 |
2036.10[A] | 3(금) ~ 12(일) | 5+1+2일 | 10일 | 3(금) 개천절, 4(토) 추석, 6(월)~7(화) 대체공휴일, 9(목) 한글날 |
2041.05 | 4(토) ~ 7(화) | 4일 | 4일 | 6(월) 대체공휴일[5/6], 7(화) 부처님오신날 |
2042.01 | 18(토) ~ 26(일) | 2+3+2일 | 9일 | 22(수) 설날 |
2044.05 | 5(목) ~ 8(일) | 4일 | 4일 | 5(목) 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6(금) 대체공휴일 |
2044.10 | 1(토) ~ 9(일) | 6+2일 | 9일 | 3(월) 개천절, 5(수) 추석 |
2047.05 | 2(목) ~ 6(월) | 1+3일 | 5일 | 2(목) 부처님오신날, 5(일) 어린이날, 6(월) 대체공휴일[5/6] |
2047.10 | 3(목) ~ 9(수) | 5+1일 | 7일 | 3(목) 개천절, 4(금) 추석, 7(월) 대체공휴일, 9(수) 한글날 |
2052.05 | 4(토) ~ 7(화) | 4일 | 4일 | 6(월) 부처님오신날[5/6][32], 7(화) 대체공휴일[33] |
2053.02 | 15(토) ~ 23(일) | 2+3+2일 | 9일 | 19(수) 설날 |
2054.09 | 12(토) ~ 20(일) | 2+3+2일 | 9일 | 16(수) 추석 |
2055.05 | 1(토) ~ 5(수)[34] | 2+2일[35] | 5일[36] | 4(화) 부처님오신날, 5(수) 어린이날[37] |
2058.09 | 28(토) ~ 10.6(일) | 2+6일 | 9일 | 2(수) 추석, 3(목) 개천절, 4(금) 대체공휴일 |
2059.02 | 8(토) ~ 16(일) | 2+3+2일 | 9일 | 12(수) 설날 |
2060.05 | 5(수) ~ 9(일) | 1+3일 | 5일 | 5(수) 어린이날, 7(금) 부처님 오신 날 |
2061.09 | 24(토) ~ 10.3(월) | 2+3+3일 | 10일 | 28(수) 추석, 3(월) 개천절 |
2063.10 | 3(수) ~ 9(화) | 1+5일 | 7일 | 3(수) 개천절, 6(토) 추석, 8(월) 대체공휴일, 9(화) 한글날 |
2068.05 | 5(토) ~ 9(수) | 3+1일 | 5일 | 5(토) 어린이날, 7(월) 대체공휴일, 9(수) 부처님 오신 날 |
2069.09 | 28(토) ~ 10.6(일) | 4+1+2일 | 9일 | 29(일) 추석, 1(화) 대체공휴일, 3(목) 개천절 |
2071.05 | 2(토) ~ 10(일)[38] | 2+1+1+2일 | 9일 | 5(화)[39] 어린이날, 7(목) 부처님오신날 |
2074.05 | 3(목) ~ 7(월) | 1+3일 | 5일 | 3(목) 부처님 오신 날, 5(토) 어린이날, 7(월) 대체공휴일[40] |
2074.10 | 3(수) ~ 9(화) | 5+1일 | 7일 | 3(수) 개천절, 5(금) 추석, 9(화) 한글날 |
2076.02 | 1(토) ~ 9(일) | 2+3+2일 | 9일 | 5(수) 설날 |
2079.05 | 5(금)[41] ~ 8(월) | 4일[42] | 4일[43] | 5(금) 어린이날[44], 8(월) 부처님오신날 |
2082.05 | 2(토) ~ 6(수) | 2+2일 | 5일 | 5(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수) 대체공휴일 |
2082.10 | 3(토) ~ 11(일)[45] | 5+3일[46] | 9일[47] | 6(화) 추석, 9(금)[48] 한글날 |
2083.02 | 13(토) ~ 21(일) | 2+3+2일 | 9일 | 17(수) 설날 |
2085.09 | 29(토) ~ 10.9(화)[49] | 2+6+1일 | 11일 | 3(수) 개천절, 추석, 5(금) 대체공휴일, 9(화)[50] 한글날 |
2088.09 | 25(토) ~ 10.3(일) | 2+3+2일 | 9일 | 29(수) 추석 |
2093.10 | 3(토) ~ 11(일) | 5+3일 | 9일 | 5(월) 추석, 7(수) 대체공휴일, 9(금) 한글날 |
2096.09 | 29(토) ~ 10.9(화)[51] | 6+2+1일 | 11일 | 1(월) 추석, 3(수) 개천절, 4(목) 대체공휴일, 9(화)[52] 한글날 |
※ 아래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중 이로 인해 연휴가 달라지는 경우.
시작 월 | 기간 | 최소[53] | 최대[54] | 휴일 |
5월[55] | 1(목) ~ 5(월) | 1+3일 | 5일 | 1(목) 근로자의 날, 5(월) 어린이날 |
5월[56] | 1(금) ~ 5(화) | 3+1일 | 5일 | 1(금) 근로자의 날, 5(화) 어린이날 |
2014.05 | 1(목) ~ 6(화) | 1+4일 | 4일 | 1(목) 근로자의 날, 5(월) 어린이날, 6(화) 부처님오신날 |
2017.04 | 29(토) ~ 5.9(화) | 3+1+3+1일 | 11일 | 1(월) 근로자의 날, 3(수) 부처님 오신 날, 5(금) 어린이날, 9(화) 제 19대 대통령 선거 |
2020.04 | 30(목) ~ 5.5(화) | 4+1일 | 6일 | 30(목) 부처님오신날, 1(금) 근로자의 날, 5(화) 어린이날 |
2025.05 | 1(목) ~ 6(화) | 1+4일 | 6일 | 1(목) 근로자의 날,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화) 대체공휴일 |
2028.04 | 29(토) ~ 5.2(화) | 4일 | 4일 | 1(월) 근로자의 날, 2(화) 부처님오신날 |
2047.05 | 1(수) ~ 6(월) | 2+3일 | 6일 | 1(수) 근로자의 날, 2(목) 부처님오신날, 5(일) 어린이날, 6(월) 대체공휴일[5/6] |
2058.04 | 27(토) ~ 5.1(수) | 2+2일 | 5일 | 30(화) 부처님오신날, 1(수) 근로자의 날 |
2071.05 | 1(금) ~ 10(일) | 3+1+1+2일 | 10일 | 1(금) 근로자의 날, 5(화) 어린이날, 7(목) 부처님오신날 |
2074.04 | 28(토) ~ 5.7(월) | 2+1+1+3일 | 10일 | 1(화) 근로자의 날, 3(목) 부처님오신날, 5(토) 어린이날, 7(월) 대체공휴일 |
2082.05 | 1(금) ~ 6(수) | 3+2일 | 6일 | 1(금) 근로자의 날, 5(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수) 대체공휴일 |
2096.04 | 28(토) ~ 5.1(화) | 4일 | 4일 | 30(월) 부처님오신날, 1(화) 근로자의 날 |
2021년 하반기 대체 휴일 제도가 국경일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연휴는 다음과 같다. 대체 휴일 확대로 인해 등재에 추가되는 연휴는 ★ 표시. 등재에서 제외되는 연휴는 기존의 대체휴일이 이동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시에는 바뀔 수도 있다.
시작 월 | 기간 | 최소[58] |
최대[59] (기존 대비) |
공휴일 |
★2037.02 | 28(토) ~ 3.4(수) | 3+1일 | 5일 (+3) | 1(일) 삼일절, 2(월) 대체공휴일, 4(수) 대통령 선거 |
★2042.03 | 1(토) ~ 5(수) | 3+1일 | 5일 (+3) | 1(토) 삼일절, 3(월) 대체공휴일, 5(수) 대통령 선거 |
2044.10 | 1(토) ~ 10(월) | 6+3일 | 10일 (+1) | 3(월) 개천절, 5(수) 추석, 9(일) 한글날, 10(월) 대체공휴일 |
★2055.10 | 2(토) ~ 11(월) | 6+3일 | 10일 (+5) | 3(일) 개천절, 5(화) 추석, 7(목) 대체공휴일, 9(토) 한글날, 11(월) 대체공휴일 |
2082.10 | 3(토) ~ 11(일) | 9일 | 9일 (0) | 3(토) 개천절, 6(화) 추석, 8(목) 대체공휴일, 9(금) 한글날[B] |
2088.09 | 25(토) ~ 10.4(월) | 2+3+3일 | 10일 (+1) | 29(수) 추석, 3(일) 개천절, 4(월) 대체공휴일 |
2093.10 | 3(토) ~ 11(일) | 9일 | 9일 (0) | 3(토) 개천절, 5(월) 추석, 7(수)~8(목) 대체공휴일, 9(금) 한글날[B] |
2023년 대체 휴일 제도가 종교 공휴일[62]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연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음력 5월 이후에 윤달이 생긴다.
시작 월 | 기간 | 최소[63] |
최대[64] (기존 대비) |
공휴일 |
2036.05 | 3(토) ~ 6(화) | 4일 | 4일 (+1) | 3(토) 부처님오신날, 5(월) 어린이날, 6(화) 대체공휴일 |
2050.05 | 28(토) ~ 6.1(수) | 3+1일 | 5일 (+3) | 28(토) 부처님오신날, 30(월) 대체공휴일, 1(수) 지방선거 |
5. 세계의 연휴
5.1. 일본
일본에서는 4월 29일인 '쇼와의 날'부터 5월 5일 '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시기를 특별히 골든 위크라고 부른다. 해당 문서 참고.일본에서 가장 긴 연휴는 일본 최대 명절인 쇼가쓰를 전후로 12월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이어지는 연휴다.[65]
또 해피 먼데이 제도 덕분에 1월 성년의 날, 7월 바다의 날, 9월 경로의 날, 10월 체육의 날에는 토/일/월 3일 연휴가 보장되며, 9월 경로의 날 연휴는 추분과 연계되어 4일 또는 5일 연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5.2. 미국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 주별로 정한 공휴일이다. 따라서 연휴 또한 각 주마다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단, 노동절은 '9월의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 전후로는 반드시 연휴가 된다.미국에서 유명한 공식 연휴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다. 추수감사절이 11월 목요일이며, 다음 날도 블랙 프라이데이로 쉬기 때문에 이때 소비 지출이나 여행객이 가장 많다. 이외에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나 3월~4월 쯤 부활절을 전후로 하는 부활절 연휴도 있다.[66]
자세한 것은 미국/연방 공휴일을 참고하자.
5.3. 중국
중국은 양대 최대의 명절인 춘절과 궈칭제 기간에 가장 긴 연휴가 이어진다. 7일간의 연휴가 주어지며, 이 기간에 중국인들의 여행이나 지출 등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6. 관련 문서
[1]
예외로 설날 전날은 윤달이 음력 12월에 생길 경우 윤달만 공휴일이고 평달은 공휴일이 아니다.
[2]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거나 연계되면 보통 음력 5~7월 사이에 윤달이 들고 드물게 8월 이후에 윤달이 들기도 한다.
[3]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음력 4월 이후에 윤달이 낀다. 이런 경우가 생긴 가장 최근의 해가
2017년이었으며, 음력 5월이 윤달이었다. 윤달은 부처님오신날로 치지 않으므로 부처님오신날은 언제나 한 번뿐이다.
[4]
이렇게 되려면 음력 5~7월에 윤달이 껴야 한다.
[5]
아래 긴 연휴 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
이 경우, 1634년 이후 윤8월이 생기지 않았다.
[7]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5월 8일이면 윤달이 대개 생기지 않는다.
[8]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5월 8일이면 윤달이 대개 생기지 않는다.
[9]
어린이날의 요일 배치의 경우의 수
[10]
부처님오신날의 날짜 배치의 경우의 수
[11]
대개 5~8월. 예외로 부처님오신날이 5월 6일 ~ 8일이면 윤달이 없는 해도 있다.
[12]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윤달은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휴는 언제나 한 번뿐이다.
[13]
윤달은 부처님오신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휴는 언제나 한 번뿐이다.
[14]
2052년에 윤8월 15일이 10월 7일이지만 윤달은 추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추석은 9월 7일(토)로 굉장히 이른 추석이며 9/9(월)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15]
대표적으로
2027년(추석이 9/15(수))이 있다.
[16]
2006년에 10월 6일 금요일이 추석이었으나 당시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서 9일 연휴로 끝났다.
[17]
이 경우 반드시 음력 4월 이후에 윤달이 생긴다.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윤달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휴는 언제나 한 번뿐이다.
[18]
이 경우 반드시 음력 7월 이전에 윤달이 생긴다.
[19]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5월 4일.
[20]
주말과 공휴일에만 쉴 때
[21]
해당 기간에 쭉 쉴 때.
[22]
당시에도 한글날을 쉬었다면 2+1+5일/10일 연휴가 될 수 있었다.
[23]
참고로 2016년 부처님오신날은 5월 14일(토)였다.
[24]
다만 박근헤는 3월 10일에 탄핵되었기에, 학생일 경우 8일은 대부분 등교했다.
[25]
원래는 2+7일이었으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샌드위치 데이 없는 10일 연휴가 완성되었다.
[26]
학생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개학 연기의 여파로 인해 연휴를 실현시킬 수 없다. 즉, 5월 1일과 5월 4일에도 정상 수업이 있다.
[27]
원래는 4+1일이었으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샌드위치 데이 없는 6일 연휴가 완성되었다.
[A]
한글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개천절+주말과 정확히 겹쳐 사라진 최악의 추석 연휴였다.
[5/6]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할 경우 이 날이 어린이날이 된다.
[5/6]
[5/6]
[32]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뀌어도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신날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그대로 적용한다.
[33]
일요일인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이 화요일인 특이한 사례다.
[34]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5월 5일 (수)는 제외된다.
[35]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 4일.
[36]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 4일.
[37]
5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 5월 3일 (월)이 새로운 어린이날이 된다.
[38]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변경될 경우는 5월 1~3일의 3일 연휴 이후 끊어졌다가 7일~10일에 1+2일/4일 연휴다.
[39]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될 경우 5월 4일 (월)로 3일 연휴.
[40]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되면 이 날이 어린이날이 된다.
[41]
요일제 변경 시 제외.
[42]
요일제 변경 시 3일.
[43]
요일제 변경 시 제외.
[44]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제외된다.
[45]
한글날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10월 7일(수)까지만 해당된다.
[46]
한글날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5일.
[47]
한글날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5일.
[48]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12(월).
[49]
한글날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10.8(월)까지로 단축이며 이 경우 2+7일/10일이다.
[50]
한글날이 요일제로 바뀌면 8(월).
[51]
한글날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면 10.8(월)까지로 단축이며 이 경우 6+3일/10일이다.
[52]
요일제 적용 시 8(월).
[53]
주말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만 쉴 때
[54]
해당 기간에 쭉 쉴 때.
[55]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56]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5/6]
[58]
주말과 공휴일에만 쉴 때
[59]
해당 기간에 쭉 쉴 때.
[B]
임시공휴일 없는 가정하에 9일 내내 공휴일인데 10월 5일(월)~7일(수) 사이에 있으면 가능하다.
[B]
[62]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63]
주말과 공휴일에만 쉴 때
[64]
해당 기간에 쭉 쉴 때.
[65]
물론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평일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본의 헌법 제20조에 국가는 종교단체에 일체의 특권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66]
부활절 같은 경우는 공식 휴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의
오본처럼 대다수 회사나 기관이 쉬며, 학교들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스터 봄방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