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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토론
- 사용자 토론은 사용자 문서에서 발생하는 토론이다.
-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 기능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서 내용과 연관된 토론에의 호출
- 문서와 연관된 토론 혹은 규정에 대한 알림
-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한 운영진의 상호 연락 수단
- 특정 관리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
- 관리자는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임의로 닫을 수 있다
2. 토론
- 분쟁이 생기는 사항은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정한다.
-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토론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합의가 아닌 이유로 토론을 종료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종료해야 한다.
[예시]
규정에서 일주일이 지나야 한다고 할 때 168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2.1. 토론 시 서술 고정
- 서술 고정은 의견 충돌[2]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서술은 토론 발제 전 최근 3주 사이의 첫 의견 충돌이 일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과 신규 서술로 분류된다.
- 작성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며 의견 충돌 없이 일주일간 지속된 서술을 기존 서술로 판단하고, 이외의 경우 신규 서술로 판단한다.
- 중간에 토론 발제 시 지적한 부분이 아니나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문서 내 서술에 대한 이의 제기[3]가 들어올 때 해당 이의 제기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과 신규 서술을 구분한다.
- 관리자는 서술의 고정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2.1.1. 서술 고정 시점
- 기존 서술의 경우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4]로 고정한다.
- 취소선, 암묵의 룰 등 합의되지 않은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가 작성한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토론의 합의가 존재할 경우 이전 토론의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한다.
- 틀 문서의 경우 토론 발제 12시간 안에 토론의 링크를 틀 내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2.1.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게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 고정한다.
- 50자 미만의 삭제 대상 토막글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2]
편집 분쟁이 발생하여 되돌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혹은 수정 코멘트로 특정 서술을 문제삼을 경우
[3]
토론 발언이나 문서 편집 등
[4]
의견 충돌이 일어난 부분의 삭제 혹은 기존 서술의 존치
[5]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토론으로의 합의가 조건일 경우 토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
2.2. 토론의 중재
- 중재 행위란 주장을 확인하며 사용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어떤 토론에서 중재 요청을 받아 해당 토론에 개입하는 관리자를 중재자라고 부른다.
- 단, 본 규정 2.2.2항과 같이 일부 개입하는 것은 중재자로 보지 아니한다.
- 중재자는 1명으로 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를 15개 이상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중재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토론은 계산하지 않는다.
- 중재 행위에 문제가 있어 강제 교체된 토론은 계산하지 않는다.
- 관리자는 토론의 중재를 위해 아래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2.2.1.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관리자의 고유 권한에 의해, 토론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토론의 결론을 강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 중재자의 1차 결론 도출
- 해당 결론에 대한 본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이행
- 중재자의 최종 결론 도출
- 단, 중재자가 최종적으로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려면 중재자가 제시한 결론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중재자가 처리한다.
- 중재자가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이 불성실할시 사측 관리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는 해당 중재자에게 중재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중재자는 기본방침 및 지침의 개정 토론에서 중재 도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2.2.1.1.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 중재자는 중재가 매우 어렵거나 중재 결론 도출을 하기 힘들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강제 결론 도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측 관리자는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없이 즉시 강제 결론 도출을 집행한다.
- 사측의 원활한 결론 도출을 위해 사측이 강제 결론 도출을 내릴때까지 토론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 사측이 강제 결론 도출을 하여 결론이 나왔으나 해당 결론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해당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개설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 제기 진행 전 문의게시판을 통해 사측이 내린 결론을 수정해야하는 근거와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을시.
- 해당 토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순위내 근거가 생겼을시.
- 아래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할시 사측은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이전 토론에서 이루어졌던 논리에서 변하지 않았을시.
-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시.
- 사측 강제결론 후 2주일 이내의 해당 토론을 열었을시.
- 만약 이의제기가 기각될시 2개월간 이의제기를 제한한다.
2.2.2. 토론 중 관리자의 개입
- 관리자는 토론 중 아래의 중재 행위 중 일부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관리자는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2.3. 토론의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이용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6]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 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 해석례, 행정 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 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 논문
- 6순위: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 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7],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해당분야 경력자 등)
- 위 순위에 포함되는 근거 자료는 순위 내 근거이며, 그렇지 않은 근거 자료는 순위 외 자료이다.[8]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9])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10]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3.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 외신을 제도권 언론사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권 언론 3곳에서 해당 외신을 인용 하여야 한다.
-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뉴스통신사
-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 언론
- 전국지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방송
-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 보도 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독일: 로이터 통신
- 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 프랑스: 르몽드, AFP
- 스페인: 엘 파이스
- 아랍권: 알 자지라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2.3.2.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
- 양쪽 모두 순위 내 근거를 제출하고, 순위 내 근거가 서로 상충되고,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11], 또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한쪽 근거가 상충되는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논파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중 관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중 관점 적용에 반대하고 하나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12]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3.3. 반박의 의무
- 토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순위 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토론 참여자는, 순위 외 자료에만 근거한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를 요구받더라도 반박할 의무가 없다.
- 단, 중재자에 의한 근거 자료 제시 강제 시에는 예외로 한다.
- 토론에서 순위 내 자료에 의해 순위 외 자료가 반박되었을 경우 해당 토론에서 더 이상 순위 외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다른 순위 내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2.4. 중재자의 강제 교체
- 토론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시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강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 중재자가 중재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실상 토론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 사퇴, 권한 회수, 차단, 장기간 부재 등으로 관리자가 현 시점에 더 이상 중재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관리자 강제 교체 요청의 접수 및 처리는 기존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자가 한다.
- 관리자는 요청을 심사하여, 강제 교체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강제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 새롭게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자(이하 "후임 중재자")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중재를 담당했던 중재자("이하 전임 중재자")가 직접 지정하나, 운영진이 논의해 정할수도 있다.
- 하나의 토론에서 중재자의 강제 교체 요청에 의한 교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은 토론에 참가한 이용자 1인당 1회 가능하다.
- 전임 중재자가 사퇴, 권한 회수, 차단등 중재 행위를
2.5. 중재 이관
- 중재자가 사정상 중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를 이관할 수 있다.
- 기존 중재자는 다른 중재자를 직접 지정하여 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 이관을 요청받은 중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이관 시에, 전임 중재자는 이관 전까지의 토론 상황을 요약 및 정리하여 후임 중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6. 중재 방향의 유지
- 후임 중재자는 전임 중재자의 중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전임 관리자의 중재 행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결과에 따라 중재안 폐기 및 중재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 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져 전임 관리자의 1차 중재안을 폐기한다면, 중재 결론 도출 절차를 다시 행하여야 한다.
2.7. 토론의 합의와 이의 제기
- 토론이 합의되려면 합의안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이 완료되어야 토론의 결과가 유효하다.
- '합의안'이란 토론 참가자들이 토론 종결 시 문서에 반영할 내용을 정리한 안을 말한다.
-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토론 참가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되지만, 참여가 없을 시 의견 조율 과정 없이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기본방침이나 지침 등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서술된 대로 특수한 이의 제기 기간을 따른다.
-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려면 합의안의 내용과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 여부를 밝혀 적어야 한다.
- 스레드 번호로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 번호의 스레드에 동의한 참가자가 있다면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고지한 스레드를 기준으로 한다.
- 토론을 발제함과 동시에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다른 스레드에서 진행되던 토론을 새 스레드로 이동해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은 토론이 개설되고 2회 이상의 갱신이 이루어진 후 최소 3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단, 합의안에 동의하는 토론 참가자가 있다면 이의가 없을 시 바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종료된다.
- 최종 합의안 제시자를 제외한 토론 참가자 중 1인 이상이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전제 하에, 이의 제기 기간을 고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최종 합의안에 동의한 참가자가 없을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의 제기 기간 고지 후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 최종 합의안에 동의자가 있는 24시간의 일반 이의 제기 기간에선 2회 이상의 갱신이 이루어진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한다. 최종 합의안에 동의자가 없는 48시간의 단독 이의 제기 기간에선 6회 이상의 갱신이 이루어진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한 이의가 없어야 한다.
- '갱신'이란 토론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그 토론을 '최근 토론'란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갱신 문구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이의 제기만 아니면 어떤 발언도 유효한 갱신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갱신', '끌올', 혹은 온점 하나만 치는 등 짧은 스레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유효하다.
- 첫 번째 갱신은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3시간이 지난 뒤 가장 먼저 달린 스레드를 유효한 갱신이라고 판단한다. 이후 갱신은 직전의 유효 갱신으로부터 3시간 뒤 달린 스레드 중 가장 먼저 달린 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 다음은 유효한 이의가 아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후 제기된 이의
-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합의안에 반대 의사만을 밝히는 것
- 이의에 대한 반론이 나왔으나 24시간 이상 재반박이 없을 때
- 관리자에 의해 기각된 이의
- 단독 이의 제기 기간 중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는 참가자가 나타날 경우 일반 이의 제기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할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전환 없이 기존의 단독 이의 제기 기간 진행도 가능하다.
- 이의가 반영되어 합의안이 수정되거나 새 합의안이 제시되었다면 이의 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단, 합의안의 수정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윤문이라면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합의안은 토론이 종료되지 않아도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확정된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해당 문서 및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는 일체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 단, 틀:나무위키 연습장에서 확정된 합의안은 연습장 관련 문서 전체에 유효하다.
- 다중 계정 및 IP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도출한 토론 합의는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토론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6]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7]
제도권 언론사 목록
[8]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 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일반인의 의견(일반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
[9]
예: JD, MD 등
[10]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11]
예: 한 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
[12]
예: 한 쪽이 4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은 6~8순위 자료만 제시
2.8. 스레드와 발언
- 나무위키의 토론은 스레드 형식, 스레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스레드는 일군의 글타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게시판 형식과 대비해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 스레드 안의 각 발언(혹은 덧글, 댓글, 토막 텍스트)은 '레스' 또는 '스레'라고도 부른다.
- 이용자가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은 사유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2.8.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 토론의 발제는 문서 편집 목적일 때만 허용하나, 아래는 예외로 한다.
- 편집 분쟁 등의 이유로 대리 발제할 경우
- 연습장에 연습용 토론을 발제할 경우
- 토론을 발제할 때, 발제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입증 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적으로 발제자가 의견 제시와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단, 토론 관리 방침 2.1 문단에서 규정하는 신규 서술 작성자 또는 수정자는 토론을 발제하지 않더라도 입증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유머성, 비난성, 어떤 관점에 관한 옹호, 반론과 반박을 편집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해당 서술을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토론에서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타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 혹은 근거에 대해 반론을 할 때는 해당인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 비슷한 주제의 토론이 2회 이상 발제되어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면, 3회째부터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동일 주제를 다룬 토론의 링크를 제시하고 이전 토론에 나온 반박을 정리해 재반박해야 한다.
2.8.2. 스레드 삭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측 관리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비하 ·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내용 등을 게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나 사측을 비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악성 차단회피자에 의해 발제된 토론의 경우
- 운영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나무위키:대문등 문서와 무관한 위치에서 발제하여 닫힌 토론 열람에 불편을 주는 경우
- 기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심각하게 위배하며 발제된 토론의 경우
- 관리자는 위의 삭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무위키:토론 삭제 요청 문서로 이동하여 사측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 조치 이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삭제의 여부를 결정한다.
- 삭제가 거부된 경우 원 문서로 재이동 처리한다.
2.8.3. 스레드의 이동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를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
- 발제자의 실수로 인해 토론과 관련 없는 문서에 토론이 발제되었을 경우
- 스레드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의 문서 제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이동 전에 1회 이상의 이동이 있어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명시하지 않는다.
2.8.4. 스레드의 주제 변경
- 스레드의 주제란 스레드의 최상단에 표기되는 제목을 의미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 스레드의 주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특정 인물에게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스레드의 주제에 욕설이나 비하적, 저격성 표현 등이 포함된 경우
- 토론의 발제자가 맞춤법의 수정을 이유로 스레드 주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이 외에, 관리자가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토론에 명시하여야 한다.
2.8.5. 스레드 닫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2.7.1. 토론의 종결'에 따라 종결된 토론의 경우
- 발제자가 실수로 발제한 경우
- 일시 중단된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다른 토론으로 이관된 토론의 경우
- 명백한 어그로성 발제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경우
- 용건이 끝난 사용자 문서 토론일 경우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토론인 경우
- 현상 유지가 최종 합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현상 유지로 서술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단, 발제자가 발제 후 1시간 이내를 제외하고 24시간동안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최종 합의안으로부터 12시간 이상이 경과하고 유효한 이의가 없어야 한다.
- 2.8.1. 스레드 발제 및 입증 책임에 어긋나는 발제일 경우
2.8.6.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관리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차단 회피를 하거나 다중 계정으로 여러 명인 척 하여 고의로 합의를 조장하는 등 토론을 부적절하게 이끌 경우 해당 토론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2.9. 토론의 일시 중단
- 관리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권한이 있다.
- 이 때의 토론 중단 시간은 관리자 1명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30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으로 한다.
- 토론을 일시 중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론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13]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나 외부 커뮤니티에서 해당 토론과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