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23:18:23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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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봉의 종류, 구성, 표현법
2.1. 연봉 표현법
2.1.1. 세후연봉 계약
2.2. 수당의 포함 여부
2.2.1. 성과급2.2.2. 직급수당/직책수당
2.3. 퇴직금 포함 여부2.4. 엉터리 채용 공고로 인한 혼란
3. 연봉 분포4. 연봉협상5. 관련 문서

1. 개요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임금(급여)의 총합이다.

보통 매달 월급으로 지급되나, 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에 따라서는 주급으로 주거나, 연 15~20회로 나눠 주기도 한다.[1]

2. 연봉의 종류, 구성, 표현법

연봉을 나타낼 때는 '세전 연봉', '세후 연봉', '기본급', '수당(미)포함', '성과급(미)포함', '상여금 제외' 등 여러가지 방식의 표현이 있다. 통계 자료나 언론 보도 등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세전 연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네 가지 표현은 모두, 연봉이 3,600만원이고 그 해 성과급과 수당을 합쳐서 1,200만원을 받았고, 매달 4대 보험과 원천 징수를 합쳐 50만원을 빼고 급여를 지급받는 동일 인물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표현하는 각기 다른 방식이다.
  1. 연봉 3,600만원, 월급 300만원(세전, 기본급만): 근로계약서에 찍혀져 나오는 금액. 이 금액을 12로 나눈 '300만원'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월급'이다. 아래부터는 같은 연봉이어도 사람마다 수당 등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에서 언급하는 '연봉'은 거의 대부분 이걸 말한다.
  2. 연봉 4,800만원(세전, 기본급+성과급+수당): '기본급'과 구분할 때는 '영끌' (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는 금액) 혹은 '영털' ( 영혼까지 털어서 받는 금액) 이라고도 표현한다. 흔히 주변에서 "연봉"에 대해 묻는다면, 영끌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수당을 합한 이 경우로 말하는것이 일반적이다.
  3. 연봉 4,000만원, 월급 330만원(세후, 기본급+성과급+수당): 세후연봉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 쓰이는 빈도는 별로 많지 않다.
  4. 월급 250만원(평달 실수령 또는 수당없는 달의 실수령), 4대 보험+ 원천징수 50만원 제외: 성과급/상여금 등을 받는 달이 아닌 달에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자기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 금액. 급여명세서에 찍혀나오는 공식 용어는 차인지급액이라고 하며, 흔히 '세후'[2], '실수령액', '가처분소득' 등이라고도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에 가까워진다. 근로 계약서에는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정확히 찍혀있다. 당연한 것이 2부터는 성과급이나 수당, 개인별 원천징수액 등이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봉 계산기 등을 통해 1의 금액을 입력하면 4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을 예상해서 계산해준다. 또한 4의 경우는 개인의 비과세액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1의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4는 서로 다를 수 있다. 2와 3은 당연히 사람마다, 또 회사 상황에 따라 연도마다 달라진다. 이처럼 연봉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연봉의 종류 내지 구성과 관계가 있다.

한편, 같은 그룹 내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기본급은 거의 동일하지만 성과급이 크게 달라서 연봉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4,000만원인 그룹에 성과급이 75%인 A사와 성과급 0%인 B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A사 사원은 세전 7,000만원을 받고 B사 사원은 세전 4,000만원을 받는다. 때로는 서로 같은 프로젝트를 협업해서 수행하면서 소속이 A사냐 B사냐에 따라 연봉이 이만큼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 연봉이 적은 회사 사원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기도 한다.

2.1. 연봉 표현법

'세전' 연봉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이고, '세후' 연봉은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총합이다. 이 둘 간의 액수 차이는 세금 4대보험료 등 공과금 때문에 생긴다. 보통 상대방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는 세전 연봉을 말하고, 높은 연봉을 숨기고 싶은 상황에서는 세후 연봉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사람들의 연봉을 비교할 때는 세전과 세후 중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서 말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통계지표나 언론, 은행 등 주변인들과의 대화에서 "연봉 또는 소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전연봉'을 의미한다. 세후 연봉은 성과급이나 여러 수당 등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세율에서부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3] 따라서 방송, 신문사 등의 미디어나 각종 통계 자료 같은 공적인 데이터에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로 비교하면 착시도 생긴다. 예를 들어 연봉이 세전 1억원인 사람과 3천만원인 사람을 세후 연봉으로 비교하면 세율이 달라서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국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율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노동자의 연봉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중동 부국들에서는 세율이 0%인 경우가 있고, 북유럽, 서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세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2.1.1. 세후연봉 계약

고용되어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세후 급여를 고정하여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세후 연봉계약, 또는 네트(Net) 연봉계약이라 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든 약정한 금액은 실수령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의미.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부분이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에게 세액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논쟁이 된다.
  • 1설 (회사의 몫이다): 연말정산의 결과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도 회사는 세후연봉계약에 따라 추가 납부할 부분을 지급해줘야 하고, 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세액을 실제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가 지난 해 원천징수 당시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 줬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는 회사가 정산받아야 할 돈이다. 따라서 회사가 환급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 2설 (근로자의 몫이다): 연말정산은 실질적 납세자인 근로자와 세금 납부기관 간의 정산 문제로 회사가 연간에 세후연봉계약을 감안하여 월별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정산 부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지, 회사가 더 이상 간여할 바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 (부양가족의 유무, 급여를 사용한 곳, 세액공제 상품 가입 여부) 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추가 납부할 세액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근로자가 절세수단을 잘 챙겨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

두 설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후계약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연말정산 부분까지는 세후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거나, 1설에 따라 회사에게 다 귀속시키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간에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 징수분이 나오든 환급금이 나오든 알아서 다해결하여야 한다는 1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지 않지만, 행정해석은 1설에 의하고 있다. [4]

2.2. 수당의 포함 여부

월급, 기본급 등은 실제 세전/세후 연봉을 추측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다. 명절 보너스, 성과급, 각종 수당이 회사와 조직,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공무원이다. 공무원 봉급표상의 액수는 공무원 연봉의 전부가 아니다. 2023년 기준, 9급 일반직 공무원 1 호봉 본봉은 월 187만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세전 연봉이 2244만원(187×12)인 것은 아니다. 세전 연봉은 최저 2800만원 (미혼,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기준, 시간외수당 기본10시간만 지급, 국가공무원)에서 최고 3400만원 (기혼, 성과상여금 최상등급 기준, 시간외수당 최대 57시간 가능, 민원담당, 지방공무원. 물론 이경우는 업무가 폭발적으로 삶을 갈아넣어야한다.)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공무원 학원에 간혹 오는 초년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규 임용된 국가직 기준 실수령(세후) 월 190~200만원 정도 받는다. 여기에 12를 곱하고 상여금 합치면 위에서 언급한 연봉정도가 된다. 각종 수당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은 봉급(기본급) X 150% 하면 세후 수령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봉급,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시간외 수당,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성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보수 참조.

특히 공무원 조직의 경우 사기업과 세전/세후 계산방식이 달라서 큰 차이가 난다.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떼는 것은 사기업과 동일한데 공무원 연금을 9% 뗀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소득의 4.5%) 그래서 세전 2,600만원이라 해도 공무원일 경우 실수령액은 2,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사기업 사원의 연봉이 세전 2,600만원이라면 세후 소득이 2,300만원 정도가 된다. 물론 그래도 받는 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의 평균적인 소득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는건 아니다. 다만 같은 세전 3,000만원이라고 해도 공무원과 사기업 회사원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수당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도 엉뚱한 계산법이다. 위에서 언급한듯이 공무원처럼 (수당을 모두 제외한)기본급만을 연봉이라고 말할수없고, 사기업의 경우 성과급이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회사도 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매년 바뀌지않는다는 전제하의 수당 또는 성과급 등은 연봉에 포함시키는것이 일반적이다.

2.2.1. 성과급

기본급 외에 PS (초과이익 분배금), PI (생산성 격려금) 같은 성과급이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성과급은 원칙대로라면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회사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방법이나 양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이걸 연봉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먼저, 이 사람이 다음해에도 비슷한 연봉을 받을지 예측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분리해서 물어보든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물어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매년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년 실적이 좋아 본봉 4천만 원+성과급 2천만 원를 받아 6천만 원이라 했는데 다음 해 실적이 안좋아 성과급을 못 받아서 4천만 원만 받았다면 연봉이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년 수익을 예측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연봉액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쪽이 간편하다. 대개의 한국 기업에서는 성과급은 매년 엄청난 액수가 왔다갔다 하지않고 연봉의 의미상 연간 받는 봉급의 의미를 내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쪽에서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물어본다. 보통의 회사원들 간 연봉은 단일 계약연봉이 아닌 연간 봉급 총액의 의미를 내포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라면 보통 우리가 지인들에게 "연봉이 얼마야?" 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연간 세전 총 수령액이 얼마야?" 또는 "연간 실 수령 총액이 얼마야?"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굳이 성과급 여부를 밝힘으로써 내년 수익을 예측할 수 없음을 고지해 주고 싶다면 대답하는 쪽에서 "영끌 0,000만원이다" "성과급 합쳐서 0,000만원이다" 같은 식으로 밝혀 주는 것이 낫다.

2.2.2. 직급수당/직책수당

직급 직책에 따라서도 연봉이 달라진다. 학력과 근속연수가 같다고 해도 상당부분 달라진다.

가령 '주식회사 나무'에 30년차 사원 김씨와 이씨가 있다고 해서 연봉이 같은 것이 아니다. 김씨는 무기계약직 사원으로서 세전 2,904만 4천 원이고, 이씨는 대표이사 사장 및 사업부장 및 등기이사로서 받는 직급수당과 직책수당을 합쳐 그 5백 배인 세전 145억 7200만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난다. 공무원/계급을 준용해 같은 급수에 여러 직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똑같은 1급 직원이라도 직무급 1급 (본부장)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직무급이 나오고 직무급 5급 (60명급 지사장)은 그 절반 정도의 직무급이 나온다. 이때의 직무급은 직책수당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은 직급에 따른 연봉 향상이 직책수당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국적 기업 중에는 정반대로 '오랜 경험을 쌓은 실무자'가 '관리만 전담하는 신참 관리자'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한다.

2.3.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채용공고를 내거나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불법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니다.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일괄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고 사측에서 허가했을 경우, 또는 1년짜리 계약일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지급될 금액이 확실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 포함해서 표기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사용되는지[5]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만 제대로 지키면 총 연봉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것은 "퇴직금을 아예 무시했는가", 아니면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을 멋대로 사용했는가" 뿐이다.

정규직인데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6], 가입했으나 확정기여형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시 지급해야 될 돈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설사 퇴직금 적립에 사용할 금액을 명기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포함한 연봉이란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 향후 근로관계 종료시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존 계약을 아예 무시하고 퇴직금을 풀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실제 법적 퇴직금과의 차액만 받게 된다. 실제로 퇴직금을 완전히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는 아예 퇴직금을 전혀 주지 않았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쪼개서 주는 식으로 대놓고 퇴직금의 취지를 거슬러댄 경우 뿐인데 (위 예시 3, 4) 관련 판례가 널리 공개된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대개 조삼모사식 연봉 뻥튀기로만 사용한다.
채용공고: (기본급+고정성과급+퇴직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이 4,000만원 중 8%(320만원)를 퇴직금을 주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 세전 연봉은 3,680만원, 세후 연봉은 3,240만원 가량이 된다.

위 예가 전형적인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표현인데, 사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일괄 가입한 상태이거나 1년 계약직일 수 있으므로 [7] 이것만으로는 불법여부를 알 수 없다. 설사 불법인 케이스라 하더라도 저렇게 적립한 금액을 매년, 또는 퇴사시 지급했을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과의 차액만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케이스에서의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3,680만원이라는 것이다.

구직시 '퇴포(퇴직금 포함)는 걸러라'라는 조언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영혼까지 뻥튀기해서 연봉을 부풀려야만 하는 회사는 복지 등의 다른 조건도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므로 의미있는 조언이기는 하다. 다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퇴직금 포함 연봉 3억인 회사와 퇴직금 별도 연봉 3천인 회사를 놓고 퇴포는 거른다며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이니 참고만 할 일이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업 등은 다른 지역 지사와의 일관성을 위해 퇴직금 기여를 포함한 총 급여액만을 일괄 사용하기도 한다. [8]

2.4. 엉터리 채용 공고로 인한 혼란

생산직 공고에서 보이는 "300만 원 가능" 같은 표현은 "주 40시간 근무 시 3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채워서 (너의 모든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주 70시간 근무하면 300만 원을 받는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는 대기업 생산직도 예외가 아니며, 기본급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며 그렇기에 각종 잔업(야근, 특근 등)을 최대한 많이 뛰어야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받는다.

3. 연봉 분포


파일:연봉 상위.jpg

2012년 과세대상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은 총 1,576만명이었다. 이 중 1,016만명이 세전 3,000만원 이하의 총급여를 신고했다. 세전 3,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상위 560만명 (상위 35%)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세전 1억원 이상 총급여를 신고한 사람은 41만명(2.6%)뿐이었다. 201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소득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졸 이상 상용근로자' 평균은 세전 4,062만원, '대졸이상 자영업자' 평균은 세전 4,435만원이었다.

아래 표는 같은 조사에서 가구소득을 조사한 자료인데, '가처분소득'은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세후 소득에 이자비용, 기부(비영리단체 이전), 부모님 용돈(가구 간 이전)까지 제외한 액수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상위 누적 퍼센트
10,000 3.5%
9,000 5.0%
8,000 7.0%
7,000 10.6%
6,000 15.9%
5,000 23.5%
4,000 34.6%
3,000 49.1%
2,000 63.2%
1,000 80.9%
0원 99.3%
매년 1,000만원 손실 99.8%
전국가구 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53.8 309.9 442.3 497.4 526.5
(단위: 만원) (연도: 2015) (조사방법: 4대보험 포함)

파일:연봉(대졸신입).png

4. 연봉협상

연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사측과 피고용자가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인은 희망하는 연봉(희망연봉)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은 연봉협상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선 연봉통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에서의 일반 직장인의 경우 실제론 그냥 회사에서 매년 연봉 계약서 준비한 다음에 그룹웨어 들어가서 오케이 누르는 게 전부다. 상담 이런 것도 거의 없다. 연봉협상 시에 뭐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으면 " 내규에 따르겠음."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이라고 써놓는 게 가장 욕을 적게 먹는다.

다만 직책 및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실적이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화려하다면 당당하게 요구 연봉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때려치고 이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연봉협상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봉협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호봉제에 의해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애당초 해당 연봉 Table 자체가 알리오(중앙공공기관)나 클린아이(지방공기업)에 공시되거나, 공무원같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법제화가 돼있다.

5. 관련 문서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주기만 하면 된다. [2] 엄밀히 말하면 4대 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보통 '세후'라고 지칭할 때는 4대 보험 금액과 소득세를 합쳐서 제외한 금액을 부르는게 일반적이다. [3] 애초에 국세청에 본인이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원한다면 세후금액은 자기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5] 1/13 이상이어야 한다. [6] 이 경우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퇴사시 일시불 지급만 가능 [7] 이 경우 4,000만원의 1/13인 308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규정했으니 합법 [8] 물론 외국계라 해도 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정규직이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여지없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