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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음란물에 준하는 본인[1]의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유포하는 것.
만약 일탈계를 운영하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의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경우, 매춘이 아니었어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성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에도[2]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또한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범죄자에게 신변 약점을 잡혀 협박당해 지속적인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다. n번방 사건이 대표적.
SNS 중에서는 X에서 해당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23년부터는 본인의 계정에 직접 트윗을 올린 것이 아닌 단순히 일탈계와 이러한 계정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리트윗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구정지하는 등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2. 용어
- 살색계, 숭계 : 섹트, 섹스타를 이르는 다른 명칭. 살색계는 일탈계 유저들이 주로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숭계는 '흉하다'의 방언인 '숭하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 맘눌뎀 : '마음(좋아요) 누르면 디엠 보내줌'의 약칭이다.
- 변녀, 변남 : '변태 여자', '변태 남자'의 줄임말이다.
- 꼬평 : ' 꼬추 평가'의 줄임말으로, 디엠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면 크기에 대해 평가해주겠다는 용어이다.
- 육변기: 윤간당하는 대상을 단순히 배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멸적 표현.
- 배달노출 : 배달원 컨셉을 잡고 하는 것.
- 야외노출(야노) : 노출증 환자들이 바깥에서 노출하는 것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여자들이 발가벗고 신체를 노출하고 남자들이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야노를 할 경우, 사정까지 하는 사람도 많다. 장소는 계단, 공원, 길목, 식당 등 모든 야외 또는 공공의 실내 장소이며[3] 네컷사진이 유행을 타면서부터는 알몸네컷도 유행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때의 차림은 전라에서부터 거의 벗은 것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의상을 입는 것까지 다 포괄한다. 일반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이 스커트만 살짝 올려서 자신의 국부를 노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자세한 내용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2.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자세한 내용은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제3자의 신체 노출을 본인인 양 사칭하거나, 타 음란물을 재편집하여 업로드하는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2]
게시물에 '능욕해 달라'고 적어 이러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영상과 사진을 시청한 사람이 '너무 꼴린다' 등의 성적인 대화를 보내며 먼저 시작하는 편.
[3]
그러니까 건물 외부이냐 내부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실내여도 공공성이 있는 장소면 야외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