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16:58

박찬주(군인)/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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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2. 뇌물수수 의혹3. 모교 헬기 방문 논란4. 공관 비품 절도 의혹5. 이등병 강등 서명운동6. 총선 출마 기자회견 막말 논란
6.1. 2030세대 관련 발언 논란6.2. 공관병 갑질 옹호 발언6.3.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6.4. 반응6.5. 자유한국당의 입장

1.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해당 문서 참고. 박찬주 본인은 직권남용으로 고소되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되었고, 아내만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후 아내는 감금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 형에 쳐해졌다.[1] 박찬주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유의 하나는 박찬주의 행위가 지휘관의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것이 이유였다.[2] 자세한 무혐의 사유는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2. 뇌물수수 의혹

결론은 뇌물죄는 무죄이고,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상고심에서도 # 원심이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軍법원,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일반인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 대한민국 국방부 헌병대 구속 수감되었다.

2018년 9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2019년 4월 26일, 2심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박 前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쪽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공관병 갑질이라는 것으로 혐의 입증이 안 돼서 "뇌물수수"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기소하여 구속을 시켰는데, 이것이 무죄 판정이 나오면서 수사의 가장 큰 정당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어떻게든 죄를 엮어 현역 대장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으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은 명백히 유죄이고 짓밟힐 명예가 남아있는지는 의문스럽다.

3. 모교 헬기 방문 논란

채널 A 취재에 따르면 2015년 대장 진급 후 모교인 천안고등학교에 강연을 위해 방문했을 때, 과시를 위해 육군 헬리콥터로 이동하고 운동장에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살수차를 동원[3]했으며, 강연 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타고 온 헬기를 구경시켜줬다고 한다. 기사 링크. 참모들은 헬기 이용을 만류했지만 박찬주가 강행했다는 듯하다.

이에 대해 박찬주 측에서는 "당시 브라질에서 방한한 장성과 저녁 자리가 있어 헬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살수차량을 동원한 건 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실제 모교 방문시 사적으로 국방자원을 전용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4. 공관 비품 절도 의혹

군인권센터는 박찬주가 2014년 10월에 이사하면서 공관 비품을 절도해 사유화했다며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 사유화". 공관에 설치된 비품을 계속 챙겨갔고, 그렇게 누적된 비품은 냉장고만 9대에 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찬주가 전자마트를 차리려고 한다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후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냉장고 중 7대는 박찬주가 부임하기 전부터 사령부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이었고, 3대는 박찬주가 부임하면서 가져온 개인 소유의 냉장고라고 한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를 때리냐고 반발했는데, 군 검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당시 공관병과 간부 등 관계자 10여 명을 다 불러 조사했으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1차 판단을 예상해 무혐의를 발표했던 것”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이미 폭넓게 했기에 고발자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마지막으로 고발의 취지와 제시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한다. 조선펍

5. 이등병 강등 서명운동

2017년 8월 10일부터 박찬주의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청원 및 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 결국 천명조차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일단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강등은 어디까지나 1계급을 한정하여 이루어지며, 이전에 정승화, 장태완 같은 부당한 강등 사례도 있어서 법 개정도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것은 장성급 장교에 한해서이며 의무복무자는 사병 강등이 가능하다. 2007년 11월 당시 가짜 학사장교 사건으로 인해 허위 학력으로 임관 후 제대한 뒤 적발된 학사 42기 2명은 실제로 이등병까지는 아니지만 병장으로 강등 조치는 되었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4]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현역인 학사 44기, 46기, 48기는 임관 무효처분이 내려져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아직 후보생이었던 학사 50기는 퇴교 조치되었다. 의무복무자에 한해서는 이등병은 아니지만 병사로 강등은 군인사법상 가능하다.

참고로 법률 위반 뿐만이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장성급 장교의 징계 심의는 각 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에게 속한다.

6. 총선 출마 기자회견 막말 논란

2019년 11월 4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한 발언들이 하나같이 전부 논란이 되었다.

6.1. 2030세대 관련 발언 논란

2030세대가 반감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성격에 대해 앞으로 설명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2030세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중략)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참고해주었으면 좋겠다.

애당초 7군단장의 체력 혹사 논란으로도 뜨거웠던 것이 젊은 세대인데 하물며 대놓고 사적 업무로 갑질을 벌여놓고 2030 세대가 응원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하였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라는 말을 보아서는 젊은이들 의견을 듣는답시고 그 연령대 군 간부나 간부 출신 예비역들을 만나서 (극히 일부의) 의견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진 걸로 보인다.

결국 21대 총선에서 2030 남자들이 대거 기권하거나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며, 천안 지역구는 전부 박살났다. 그리고, 자신이 컷오프 된 천안시 을에는 사건 사고가 있긴 했어도, 자신과 가운뎃 글자만 다른 박완주 의원이 당선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년 뒤 열린 재보궐선거 때 소속정당 압승이 본인에겐 되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새로 유입된 2030 지지자들에게 당직자를 두들겨팬 송언석과 함께 강제출당 압력을 받는 중이다.

6.2. 공관병 갑질 옹호 발언

갑질이란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야 하는가? 만일 청와대에 감나무를 키우면 대통령이 감을 딸 것인가?
육군 규정에는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이는 2017년 당시에도 있었던 규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검사 출신, 제 18,19대 국회의원 역임)은 육군 규정에 있는 과일채취 금지 규정은 영외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오게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내에 있는 과목은 군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사 내 과일 채취는 정당한 부대활동이라고 주장했다. #
한 공간에 살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란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일부에선 "왜 공관병이 네 자식이냐"고 비난한다. 남의 자식을 데려다 왜 부려먹냐고도 한다. 그건 부려먹는 게 아니다.
공관병들을 부리는 데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 접대할 때에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사용했다.
공관병들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한 적은 없다.본인의 아들도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공관병들을 편하게 대했는데 소통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이의 진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정말 감금되었었다면 잠긴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모두 진술되었어야 할 것이다.
(공관에서 아들의 파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묻자) 일반적이진 않지만, 아들의 여자 친구들도 함께 초대 했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 공관병들과 같이 바비큐를 했다. 공관병들과 파티에 참석한 여자와 친해져서 소통하고 지냈다.
(부인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묻자) 공관 위생관리 식품 관리에 대해 어른으로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나무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썩은 과일이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나무란 것은 맞지만 썩은 과일을 던진 것은 아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내 아들도 군 복무중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피해자의 부모인 아내가 공관병들에게 폭행, 감금 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GOP로 공관병을 보낸 것은, 가족들이 서울을 오가며 생활했는데 나와 가족들이 출타해 있을 때 공관병이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낸 것이다. 공관 안에만 있으면 전역 후에 친구끼리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깃거리가 없을 것이다. 일주일정도 전방에 나가 분단상황을 직접 느껴보는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

6.3.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

인권을 위해 하는 것이냐, 정치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가. 군인권센터장은 삼청교육대를 가야 한다. 기사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사[6]

삼청교육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삼청교육대는 범죄 교화라는 명목 하에 일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독재 국가의 산물이었으며, 극심한 인권침해로 인해 무려 4백 명이 넘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대놓고 군인권센터를 군대를 흔드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는 전형적인 쌍팔년대 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 심지어 공관병 갑질 사건은 군 무력화를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느니[7] 우리 군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평화와 인권[8] 군대는 불합리한 것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화해 행동하는 것이 리더십의 모토."라고 했다. 군대야말로 제일 비합리를 줄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이 중요시되는 집단임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다. 비합리적으로 정신력만 강조하며 작전을 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때문이라고 하고 군인권센터 소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가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을[9] 말하며, 군을 무력화한다 운운하며 삼청교육대에 가야 하고 군인권센터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여 물의를 빚었다. 군인권센터의 활약이 수많은 억울한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실상 국방부가 군인권센터를 없애버리기만을 바란다고밖에... 군인권센터의 성과는 제쳐놓더라도, 2018년 12월 28일에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근간이던 '계엄포고 제13호'에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자기를 비판한 사람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난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고 말한 건 망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상대가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조폭이라도 공직자나 공직에 뜻을 둔 사람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다음날 박찬주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하여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극기 훈련들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느냐.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표출한 것뿐입니다."라고 해명했다. # 하지만 극기훈련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2019년에 낡은 사고방식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걸 또 입증하고 말았다. 그나마 여기까진, 아직 해병대 캠프 같은 것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잡지 못한 기성세대 정도로 칠 수도 있지만, 예시를 다른 것도 아닌 삼청교육대를 들어 그저 극기훈련의 일환 정도로 치부했다는 것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 했지만 기본적인 인권과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분명히 했다.

사실 고위 군 간부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병 출신 예비역이 드물기 때문에 병 출신 예비역들의 생각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사와 판이하게 다른 군 복무 환경을 겪은 간부 출신들이다 보니 집단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다. 참고로 병 출신 간부 중 최선임자는 조선경비대에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최갑석 장군이다. 과거부터 안보를 내세우며 군 장성 출신 인물의 영입에 적극적이었고 선거에서 군 장성 인물들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 사람은 대다수 병 출신 예비역의 역린을 건드린 인물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군필 남성 유권자라고 해도 군복무 시절 얻은 간부 갑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접어두고 지지표를 던질 수 있을 지는 정말 미지수다.

이 삼청교육대 발언은 박찬주에 대한 숱한 논란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다. 비록 최고위원 정미경은 여전히 비호하긴 했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찬주의 인재영입을 취소해야만 했고, 인터뷰로 변명까지 실어주며 박찬주를 은근히 실드치던 보수언론도 삼청교육대 발언 만큼은 비판하고 거리를 두었다. 보수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거나, 최소한 여론의 눈치라도 볼 줄 알면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신군부의 권력 찬탈 과정을 미화하는 언행만큼은 삼가고 거리를 두기 마련인데,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점에서 박찬주는 정치인을 지망하지만 정치 감각은 현저히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6.4. 반응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 5공 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지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고 하며 “만약 이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공 공안 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가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글을 삭제했다. #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박찬주의 망언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위 예비역 장성의 슬픈 자화상을 목격했다"고 하며 비판했다. #
  • 저격당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박찬주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라며 박찬주의 뻔뻔한 모습들을 비판했다. #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는 "박찬주 장군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을 같이 거론하며, "한 쌍의 잘 어울리는 반인권 커플"이라고 하였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찬주 씨의 발언은 국민의 선량한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너무나 안이하고 퇴행적"이라며 "1980년 인권유린 현장이 2019년 자유한국당의 인권 감수성인지 되묻고 싶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군부독재가 일으킨, 가장 끔찍한 범죄다. 반인권, 반민주주의로 가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군 장성 출신으로 정의당에 입당해 화제가 된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은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시대 변화 흐름에 뒤쳐지고 국민 감정을 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명장이자 덕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채명신 장군과 비교하면서 "장군의 갑질은 병사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지휘관을 불신하고 전투의욕을 상실한 병사들이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

6.5. 자유한국당의 입장

(박찬주 대장은) 국민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 지도부, 박찬주 '영입 철회' 시사하며 한 말 / YTN[10]
박 전 대장이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는 지역 유권자에 의해 선택을 받는 것이니 해 볼만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지만, 삼청교육대 발언 등을 듣고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왜곡된 역사 인식과 편협한 엘리트주의는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도 없다.
박 전 대장 영입 논란이 새롭고 훌륭한 인재 영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당 지도부는 조속히 이 사안을 종식하기 바란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 (mbc)김세연 "박찬주 대장, 영입은 물론 지역구 공천도 안돼"
결국 여론의 반발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박찬주 영입은 부적절했다는 집단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박찬주를 영입 1호 인사로 맞이했던 황교안도 굴복하여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박찬주 영입을 포기했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입 취소가 무슨 말씀입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라고 강경하게 배제설을 부인하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자신은 그렇게 들은 바가 없다고 부정하기까지 하며 강하게 추진했던 인사 1호의 영입 포기는 황교안에게도 타격이 되었다. “귀하신 분” “대선 감” 풍자 대상 된 박찬주 한국당, 박찬주 영입 후폭풍… 당내 쇄신 요구 확산 전망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그러건 말건 박찬주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입당예고를 해둔 상태다.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 사과할 의사 없어…한국당서 경선"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미경 최고위원이 군인권센터가 육군 규정을 왜곡해서 해석했으며, "대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공관에 근무한 공관병은 모과 딴 적 없고, 감나무도 없었다고 한다.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말하고[11] 설사 감나무가 있어도 관사 내 과일 채취는 육군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찬주를 옹호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찬주 변호인' 자청 정미경 "여당·언론, 갑질 의혹 등 조작"

이후 2019년 12월 11일에 박찬주는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정식 입당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4일 천안시 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1월 1일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3월 6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 당하였다.[12] 본인은 트윗을 통해 " 미래통합당이 천안을 버렸다. 나도 미래통합당을 버리겠다." 식으로 말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정작 본인은 탈당하지 않으며, 역시나 국민의힘에 그대로 남았다.


[1] 공교롭게도 박찬주 역시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부부가 암수서로 정답게 동일 액수 벌금형을 선고받는 진기록을 세웠다. [2]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사실 모래바닥에 착륙할 경우 먼지를 가라앉혀 조종사의 시야 확보 및 승/하기 인원 및 지상 인원과 장비에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비포장된 지역 착륙 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민간인들 있는 곳에서 뜨고 내릴 땐 대민피해 방지차원에서 더 신경 쓴다. [4] 보통 병역법 위반의 경우 징병제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군인이 되기 싫어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국가안보상의 문제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국방 제도는 쉽게 바꾸기 힘들다는 점 등으로 인해 병역만 간신히 면제되는 1년 6개월 형만 선고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감히 겁도 없이 소위 계급장을 도둑질하려고 시도한 범죄행위이므로 병역법 위반자들 중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상사, 원사, 준위 아재들이 죽을때까지 군복무를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계급이 바로 소위 계급이다. 더불어 타 장교임관 과정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는 4년, 육군3사관학교는 2년 동안 그토록 모질게 박박 굴러가며 생도 생활을 경험한 후에야 임관되는 게 소위이다. 이런걸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상사, 원사, 준위 아재들과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생도시절 겪은 모진 풍파를 모조리 비웃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당한 방법으로 장교가 되려는 사람들까지 장교가 되지 못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5] 비유의 대상을 잘못 끌어오는 흔한 논리적 오류에 해당된다. 북한의 자아비판은 맹목적 우상숭배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군대조직에서의 충성문화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또한 사령관의 비위사실 또는 불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비록 하급자나 부하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적법하게 고발할 수 있다. [6] 이와 함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7] 당시 보직이 2작전사령관이었는데 우리 군을 무력화시킬 거면 굳이 저기 후방에 있는 2작전사령관을 날릴 필요 없이 당시 있었던 1,3 야전군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을 날리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고, 만약 진짜 그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실제 이순진 합참의장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나왔었는데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청문 위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을 정도였다. 즉 자신이 평소에 주변 관리를 잘하고 덕을 잘 쌓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8] 구체적으로는, "군대 특성을 무시한 인권문제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며 "모름지기 [9] 정작 본인을 영입하려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군 면제다. [10] 나경원의 이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나경원은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 등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박찬주 육군대장"이라고 발언한 일이 있다. 박찬주의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국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건 본인도 마찬가지다. [11] 그런데 박찬주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이미 공관 내 감나무 열매는 공관병이 따는 것이 당연하니 시킨 게 문제 없다고 주장하여, 감을 따라고 시킨 팩트는 본인이 시인하고 말았다. [12] 천안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논란은 있어도 활동기록이 넘사라서 게임이 되지 않았기에 컷오프 되었다는 게 정설이다. 천안시 중에서도 을 지역 만큼은 통합당에게 있어서 인물론으로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한 강북구 정도의 험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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