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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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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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분야 | 자격 종류 |
무선통신사 | 무선통신사 4종 (제한 / 육상 / 해상 / 항공) | |
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
아마추어 무선 | 아마추어무선기사 4종 (1급 / 2급 / 3급(전화 · 전신) / 4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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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선국의 운용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1]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국제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무선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이다. 따라서 일부 무선통신사 자격은 국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한다. 그 이유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한국의 전파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응시자격 제한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
2. 종목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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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사 | 무선통신사 4종 (제한 / 육상 / 해상 / 항공) | |
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
아마추어 무선 | 아마추어무선기사 4종 (1급 / 2급 / 3급(전화 · 전신) / 4급) | }}}}}}}}} |
크게 3개 분류의 자격증이 해당된다. 무선통신사 분류, 전파전자통신 분류, 아마추어무선 분류이다.
-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 |
무선통신사 | 제한·육상·해상·항공 |
전파전자통신 |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아마추어무선 | 1급·2급·3급·4급 |
2.1. 무선통신사
자세한 내용은 무선통신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무선통신사 분류 (해상, 항공 ITU 국제자격)
무선통신사 분류 | |
제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초교육 8시간 후 필기시험 통과시 자격취득 |
육상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시험 응시 |
해상 | 전파법규,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시험 응시 |
항공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필기시험 응시 후 무선통신술 실기시험 응시 |
2.2. 전파전자통신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문서 참고하십시오.- 전파전자통신 분류 (공통자격)
전파전자통신 분류 | |
기능사 | 필기시험 통과 후 실기시험 통과 시 발급 |
산업기사 | 전문대졸 후 필기시험 통과 및 실기시험 통과 시 발급 |
기사 | 대졸 후 필기시험 통과 및 실기시험 통과 시 발급 |
2.3. 아마추어무선
자세한 내용은 아마추어무선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아마추어무선 분류 (국제자격)
아마추어무선 분류 | |
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시험 후 발급 |
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시험 후 발급 |
3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전신한정) 시험 후 발급 |
4급 | 아마추어무선연맹 교육 시 발급 |
3. 특징
2010년 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3.1.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에서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증도 인정된다. 다만 아마추어무선은 상위 급수만 인정된다는 점, 무선통신사는 특정 연도 이전 취득만 인정된다는 점, 전파전자통신은 기능사 빼고 인정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cq.or.kr)에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4종)을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