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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1. 수사대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4호).2.2. 특별검사의 임명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제3조).- 국회의장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2018년 6월 2일까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같은 조 제1항)
- 대통령이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 (같은 조 제2항)
- 위 교섭단체들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들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같은 조 제3항)[1]
-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