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21:27:49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넘어옴
파일:국립공원공단_산양.jpg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1. 개요2. 설명
2.1.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3.1. I급3.2. II급
4. 처벌 규정5. 관련 문서6. 외부 링크

[clearfix]

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환경부가 생태학적으로 가치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2. 설명

1997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관리하는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5년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22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된 이후 2012년 5월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이후 꾸준히 추가되어 현재에는 I급 68종, II급 214종 도합 282종이 지정되어 있다.[1]

2.1. 이미 멸종한 종들

  • 대한민국 야생에서 절멸한 호랑이, 표범, 늑대, 스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등은 동물원과 같은 보전기관에서 증식하고 있거나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스라소니는 과거 북한 지역에 서식하였으나 남한 지역 서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복원사업이 논의되다가 무산되었다. #
  • 여우는 복원된 일부 개체가 야생에 방사되어 서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 샘플 분석 결과 한국여우는 인근 동북아 지역의 여우와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 그룹으로 여겨지는 붉은여우로 복원이 진행되었다. #
  • 크낙새는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어 지정 해제한다는 기사가 2017년에 올라온 적이 있으나 2024년 현재까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잔존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남겨놓은 듯하다.

3. 지정 현황

{{{#!wiki style="margin: -10px" <tablebordercolor=#315288> 파일:정부상징.svg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5%;"
{{{#!folding ⠀[ I급 ]⠀
늑대지역 절멸, 대륙사슴지역 절멸,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지역 절멸, 여우지역 절멸, 작은관코박쥐, 표범지역 절멸, 호랑이지역 절멸
}}}
}}}
⠀[ II급 ]⠀
||||<#fff,#1f2023><width=1000> 담비, 물개, ,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
||

※ 아래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을 따른다. 단, 링크되는 문서는 학명과 동일한 종 또는 아종의 문서로 한다.[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3]
구분 멸종위기
1급
멸종위기
2급
합계 282 68 214
포유류 20 14 6
조류 69 16 53
양서파충류 8 2 6
어류 29 11 18
곤충류 29 8 21
무척추동물 32 4 28
식물 92 13 79
해조류 2 - 2
고등균류 1 - 1

3.1. I급

3.2. II급

4. 처벌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69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관련 문서

6. 외부 링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3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3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2024년 9월 기준. [2] 예외로 올빼미는 등재된 학명이 맞는지 확인 필요. [3] 2024년 9월 기준. [4]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5]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6] 대한민국에서 서식 확인 불가 [7] 야생에서는 사실상 멸절 상태로 현재 복원 중이다. [8]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9]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10] 멸종 상태로 추정 [11]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회갈색올빼미인데, 등재된 학명은 황갈색올빼미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