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5:39:11

대학수학능력시험/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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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돌발상황2. 부정행위 적발 사례
2.1. 현역병 대리 수능 응시 사건
3. 정신적 외압 · 비관에 의한 자살4. 복수 정답 사태5. 검토 위원 사망 사고6. 시험 이후 탈선 행위7. 수능 연기 사태8.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건9. 생명과학II 성적 통지 보류 사태

1. 각종 돌발상황

  • 부정행위자가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하여 부정행위 처리가 된다. 전자기기를 제출할 때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둔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을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거나[1],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하거나[2],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능의 특성상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가차없이 무효 처리되니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3교시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방송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방송 송출 실패, 방송 끊김, 잡음 발생, 울림 현상, 음질 불량, 소음 송출[3] 등 방송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송장비를 수리하거나 비상용 라디오를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므로 듣기 방송이 지연되고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한다. 제대로 들리지 않은 부분은 다시 들려주지만 수험생들은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시험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된다.
  • 감독관이 실수로 시험 종료 종을 정해진 시간보다 1~3분 정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도 거의 매년 발생한다. 이 경우 추가 시간을 주긴 하지만 마킹을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OMR을 밀려쓰는 등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찍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종료 직전에 급하게 마킹하는 습관을 고치고 종료 5~10분 전까지 마킹을 완료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안정적인 고득점 획득에 유리하다.
  • 공부를 아예 포기했거나 수시에 합격하여 본인의 성적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부정행위 처리되는 것을 감수하고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물론 고의적인 수능 방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뒷감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4]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정말 잃을 게 없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누군가가 화풀이를 하기 위해 나쁜 마음을 먹고 시험 도중에 소란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5]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능 전에 소음 적응 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2. 부정행위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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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부정행위 사건(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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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다 보니 부정행위자는 종종 있었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36명이 입학 취소)의 부정행위가 적발된다. 수험생의 인생이 걸려 있는 시험이기에 부정행위와 매우 비슷한 짓을 하더라도 시험 보는 당사자가 읍소하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전국민이 공정성 유지에 목을 매는 시험이기도 해서, 도를 넘어선 부정행위 시도는 칼같이 적발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컨닝용 샤프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2006학년도 수능부터는 샤프도 시험장에서 지급할 정도였는데, 흔히 수능 샤프라고 불리는 물건이다. 이 외 개인용 샤프 사용 시 부정 행위 처리되어 그 해 시험이 무효로 되니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째서인지 아직까지도 개인용 샤프를 쓰는 학생들이 꽤 많다. 개인용 샤프의 경우 감독관에 따라 Case by Case이다. 눈치만 주고 아무런 터치도 안 하는 타입, 지적은 하되 매 시간마다 감독관에게 검사받는 조건으로 쓰라고 하는 타입, 아예 안 된다고 하는 타입이다. 감독관이 어떤 사람이 걸릴 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수능을 앞둔 고3들은 수능 샤프를 여러 개 구해서 수능 1달 전부터 필기감을 익혀두면 은근 꽤 도움이 된다. 수능 시험 끝나고 다음 날 친한 선생님께 가서 수능 공부한다고 샤프 좀 달라고 하면 100이면 100 주신다. 수능 샤프는 여분이 넉넉하게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5-10개 넘게 갖고 계시는 케이스도 많다. 특히, 필기 방식이 남다른 학생들(세게 힘을 줘서 쓰는 경우 등)은 연습이 필수다. 안 그러면 수능날 가서 샤프심 똑똑 부러질지도 모른다. 그럼 집중이 확 깨지면서 수능을 그대로 말아먹게 된다. 수능 샤프의 내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서 무의식적으로 힘을 세게 주고 쓰게 되면 샤프심이 계속 부러져 집중이 흐트러진다. 참고로, 연필은 개인용 연필을 사용해도 된다.

매년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자가 늘고 있다. 좀 황당한 사례로는 학생은 휴대폰을 챙긴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가방에 넣어 놓으셔서 수능 시험 중에 전화 벨소리가 울려서 걸린 사례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 너무 춥게 입고 가는 것 같아 부모님이 자신의 외투를 수험생에게 빌려줬는데, 외투 주머니에 부모님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바람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정황을 참작해서 내년에 수능을 보는 것을 허락했다. 참고로 커닝과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들은 당해 수능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1년 후의 응시 기회도 박탈된다.

만약 휴대 전화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갔으면 1교시 시작전 감독관이 휴대폰을 수거하니 그때 꼭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못한 채 나중에 발견해서 양심적으로 자수한다고 해도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된다. 그리고 시험 도중 전자 기기로 의심되는 소리가 울리면 그 교실에 금속탐지기를 들고 와서 해당 교실을 사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가방을 훑는 경우도 있다. 2017학년도 수능 당시, 어떤 책가방에서 진동벨이 울렸는데, 금속 탐지기 조사 결과 그 이외의 또다른 책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총 2명이 현장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풀지 않거나, 풀어야 하는 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꺼내 부정행위 처리가 되는 학생들도 늘었다. 탐구 영역 부정 행위의 경우 전체 중에서도 비중이 꽤 높게 나온다.

2010학년도부터는 모든 시험지에 앞표지가 씌워졌는데 이는 먼저 시험지를 받은 앞쪽 자리 수험생은 눈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 나중에 시험지를 받는 뒤쪽 자리 수험생보다 유리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앞표지를 씌워도 내용이 희미하게나마 비쳐 보여서 2012학년도부터는 내용이 비치지 않도록 표지의 불투명도를 높였다. 탐구 영역은 봉투가 지급된 후 선택 과목 영역이 모두 모여 있는 시험지가 나누어지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보는 시험지를 자신이 선택한 탐구 과목 코드 순서대로 고른 후 봉투 안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 보는 순서대로 1장씩 꺼내게 된다.

2013년에는 새로 등장한 ' 스마트 워치'가 부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시계 반입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전자식 표시부가 있는 시계 사용이 금지되고[6] 바늘시계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용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역시나 부정행위자가 발각되었다( 관련기사).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8명이 부정행위 처리 되었다.

2.1. 현역병 대리 수능 응시 사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역병이 선임의 부탁을 받아서 대리 수능을 치른 사건이 있었다. 감독관이 학생을 처음 마주치기 때문에 현역병과 선임의 비슷한 외모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며, 이를 통해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은 인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하였다.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은 이 사실이 탄로나자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하였고, 이후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 정신적 외압 · 비관에 의한 자살

수능 후 자살하는 학생은 한 해도 예외 없이 매년 나오고 있다.[7] 뉴스에 나오는 건 매년 한두 명 정도지만 실제 자살 인원수는 훨씬 많다고 한다. 개중에는 수능 성적이 후에 공개되었을 때 보니 충분한 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관하여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있었다.

꽤나 상위권으로 일반대 최상위권 성적이 나왔지만 장래희망이 의사였는데 꿈을 접어야 해서 자살하는 학생도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4수했는데도 또 떨어져서 얄짤없이 군대에 잡혀가게 생기는 바람에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꿈을 접어야 해서 자살하는 학생이 나온 적도 있었다.

4. 복수 정답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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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위원 사망 사고

출제 위원 · 검토 위원 모두 엄청난 정신적 압박이 동원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건강을 신경써야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직업탐구 영역 검토 위원으로 소집되었던 교사가 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6. 시험 이후 탈선 행위

수능은 수험생 입장에서 큰 정신적 압박을 제공하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일명 수능 끝난 고3들이 마음껏 놀면서 해방감을 만끽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여파 흡연, 음주, 문신, 성관계, 장거리 여행,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일진들이나 할 법한 각종 탈선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주민등록증 위조, 절도, 도박, 성범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에 대한 방책으로 경찰청에선 2009년 수능 이후 매년 수능 직후 일정 기간동안 고등학생들의 탈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발표하였다.

7. 수능 연기 사태

1993년 시행된 첫 수능 이후 총 4번의 연기가 있었다.

2005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2006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문에 2011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7년 시행된 2018학년도 수능이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 바로 전날 수능 연기가 발표되었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첫 수능 연기인 동시에 '예고되지 않은 첫 긴급 수능연기'였다. 관련기사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팬데믹 상태로 인해 개학 연기와 수능 연기 관련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동아일보 단독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수능 일정도 12월 3일로 2주 연기되었다. 관련기사

8.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건

"수능 성적 확인했다" 성적 발표 이틀 앞두고 '인증 대란'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기존 수능 응시자가 2019에서 2020으로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학생은 불가능하지만, 재수생(N수생 포함)들만 확인 가능했다고 한다.

사실 독학사 시험에서도 몇 년 전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성적 발표 며칠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언젠가부터 고쳐졌는데, 정작 더 중요한 수능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본인의 수능 성적을 가채점 기준이 아닌 정확한 성적으로 미리 알 수 있어서, 정확한 성적으로 정시에 합격할 수준의 대학이라면 수시 논술 전형이나 면접 전형 등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미리 성적을 확인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학생들이나 성적을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만 불리해지고, 성적을 미리 확인한 수험생들만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

2019년 12월 2일, 결국 교육부에서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건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수험생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이미 2년 전에 누군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보하였고, 정부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여전히 방치하였다고 한다. #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한 수험생은 312명이라고 한다. #

9. 생명과학II 성적 통지 보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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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후 이의신청 기간에 생명과학II 과목의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늘 그렇듯이 평가원에서는 해당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고 결국 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오답 처리를 받은 수험생들이 소송인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해외 석학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

이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너선 프리차드 석좌교수는 본인의 트위터 #에서 "이 스토리에는 집단유전학, 중요한 대학입학 시험, 수학적 역설, 법원의 명령 등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하였으며 수험생 소송인단에게는 해당 문제의 오류가 명백하고 문항 자체가 모순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평가원이 자문을 구했던 학회들 중 한국유전학회에선 두 가지 의견을 내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문의 Ⅰ과 Ⅱ집단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어진 조건의 활용 여부에 따라 해답을 구하는 데 심각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가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즉, 프리차드 교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 협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기존 정답 유지 처리와 전원 정답 처리 중 하나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의견 없음)’하는 것을 최종 의견으로 제시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결국 2021년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이 수험생 소송인단이 제기한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수능 역사상 특정 과목의 성적 통지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본안 소송의 1심 선고는 2021년 12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입시 일정을 고려해 15일로 앞당겨졌다. # 결국 이날 법원은 전원정답으로 처리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었다.
[1] 시험장에서 벨소리, 진동소리 등 전자기기 소리가 나면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해당 교실을 사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가방을 검사한다. 검사 도중 다른 가방에서도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해당 가방의 주인도 부정행위 처리가 된다. 전원을 끈 전자기기도 부정행위 처리 대상에 헤당되니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 두거나,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3] 수명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중에 교실 스피커에서 뉴스와 광고 등이 큰 소리로 1분 이상 송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어 듣기 시간이 아닌 국어와 제2외국어 시간이긴 했지만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4]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배상 금액이 피해자 수와 비례하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다. [5] 이런 유형의 범죄를 자포자기형 범죄라고 한다. 가난, 절망감, 분노, 열등감 등 개인의 불행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나쁜 길로 빠져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교도소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6] 시험 도중에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알람, 타이머 등 벨소리가 울리는 돌발상황이 발생힐 수 있기 때문이다. [7] 1993년 기사 1994년 기사 1994년 기사 1995년 기사 1996년 기사 1997년 기사 1997년 기사 1998년 기사 1999년 기사 2000년 기사 2002년 기사 2002년 기사 2003년 기사 2003년 기사/ 수능 시험 도중 자살. 2003년 기사 2004년 기사 2005년 기사 2006년 기사 2007년 기사 2007년 기사/ 쌍둥이가 동반자살. 2008년 기사 2009년 기사 2010년 기사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 소문난 천재의 자살 2011년 기사 2012년 기사 2012년 기사 2012년 기사 2012년 기사 수능날마다 자살학생 늘어나는 '미친 교육', 이제 끊어내자 2013년 기사 2014년 기사 중학생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 물었더니… 2015년 기사 수능 앞두고 성적비관 자살 학생 추모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