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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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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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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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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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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
1. 개요
내친왕(內親王)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딸이나 손녀가 갖는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은 전하([ruby(殿下, ruby=でんか)])이다. 내친왕에 대응하는 남성 황족의 칭호는 친왕이다. 구 황실전범에는 4대손까지를 내친왕, 5대손부터를 여왕이라고 했다. 영어 번역은 'Princess'이다.[1] 내친왕은 일반인과 결혼할 경우 황적이탈하여 황족 지위를 상실하므로, 결혼 후에는 황족 칭호와 의무를 잃고 일반 시민으로서 생활하게 된다.2. 여왕과의 차이
천황의 딸과 손녀까지는 내친왕, 증손녀부터는 여왕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여성 황족을 "공주"라고 부르지 않고 내친왕이나 여왕으로 부르는 이유는 일본 황실의 전통과 신분 체계에서 비롯된다. 친왕(親王)은 천황의 직계 남성 자손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여기에 여성임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내(內)"가 붙어 "내친왕"이 된 것이다.또한 "내(內)"는 황실 내부를 의미한다. 일본의 황녀 중 천황 직계의 딸 또는 천황의 직계 왕족 여성은 내친왕이 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주'라는 용어보다 신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내친왕의 남편에게는 황족 칭호가 주어지지 않는다. 고대 일본 문헌에 내친왕부라는 용어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공식 용어로 널리 사용된 칭호가 아니라 특정 문헌에서 내친왕의 남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한, 두번의 사례이다. 일본 역사 문헌에서는 내친왕의 남편을 그 사람의 직책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일본황실 공식 홈페이지인 궁내청과 황실전범에서도 내친왕의 남편은 황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황실의 규모를 제한하고, 외척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당연히 여왕의 남편에게도 황족 칭호가 주어지지 않았다.
여왕과 달리 내친왕은 국가와 왕실의 신성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기에 종종 신사(神社)의 제사를 주관했는데, 특히 이세 신궁(伊勢神宮)의 제관(祭官)으로 봉사한 경우가 많았다.
3. 현재 인물
나루히토 천황의 무남독녀 아이코 공주와 후미히토 친왕의 차녀 카코 공주는 아키히토 상황의 손녀로 태어났기에 내친왕의 칭호를 받았다. 구로다 사야코 또한 쇼와 천황의 손녀로 태어났기에 내친왕 칭호를 받았으나, 2005년 평민과 결혼한 후부터 내친왕의 지위를 잃고 평민이 되었다. 후미히토 친왕의 장녀 마코도 내친왕 칭호를 받았으나, 2021년 평민 코무로 케이와 결혼하면서 평민 코무로 마코가 되었다.4. 황실전범의 규정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 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 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