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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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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7082502060_0.jpg
이름 김진동 (金鎭東)
출생일 1968년 2월 19일
출생지 충청남도 서천군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경력 전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생애3. 경력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시절 2017년 8월 25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 생애

1968년 2월 1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8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90년 졸업했다.

그 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약 20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면서 소신파 판사로 알려졌다.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밝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재판에서는 주관이 뚜렷하며 엄정한 법리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발령이 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았다. 그가 이끄는 재판부는 2016년부터 굵직한 뇌물 사건을 잇따라 맡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게이트 관련 사건이 대표적.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 등 9억5,000만원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2월 13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 물론 진경준은 다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 당시 직무 관련성에 과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 - 2016년 12월 13일,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
이렇게 “지음(막역한 친구) 관계에서 거액이 건네졌다”는 김진동 판사의 표현은 당연히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주식 관련 뇌물거래 의혹과 여행경비 관련 뇌물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제네시스 수수·주식 매입대금 4억 2,500만 원 수수·여행경비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진경준에게는 징역 7년 형이, 김정주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 후 2017년 1월에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사건을 배당 받았다. 이때에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관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배 법관을 꾸짖기도 했다.

2017년 3월에는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재용 재판을 맡게 되었다. 애초에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공평한 심리 등을 위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그래서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이 이뤄졌으나, 다시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해 결국 형사합의27부 김진동 판사에게로 사건이 배당되었다. 뜨거운 감자?

이후 2017년 3월부터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8월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가량 재판을 이끌었다.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어진 재판은 '체력전'을 방불케 했으나, 맺고 끊음이 확실한 '카리스마형' 소송 지휘를 하여 소송 관계인들을 재판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판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깔끔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궁금하거나 상식 선에서 수긍이 어려운 대목이 있으면 검사와 변호인, 때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적극 던지면서 쟁점을 짚어나갔다.[3]

2017년 8월 23일 고심 끝에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 그리고 2017년 8월 25일,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 특히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건낸 정유라 승마 지원금 78억 원(약속액 21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220억 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대체로 승복 의사를 표했다.[4][5]

한편 이재용의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약한 '양형(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특검이 요청한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고,[6]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차피 무거운 형량을 때리기는 어려웠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재용과 박근혜의 독대 당시 이재용은 삼성물산 합병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었고, 박근혜 역시 그 이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7]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해 말씀 참고자료로 만든 것을 과연 부정한 청탁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았다. #[8]

어쨌든 이렇게 이재용이 김진동 부장판사에 의해 1심에서 유죄 및 실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박근혜 역시 1심 재판에서 유죄 및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동 판사의 선고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

이후, 2018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단독] '이재용 5년 실형 선고' 1심 재판장, 사표 제출 그 후,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에 들어갔다.

3. 경력



[1] 김세윤 판사와 동기이다. [2]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이 나오면 "증인에게 질문을 짧게 하고 길게 답변을 듣도록 해라", "핵심만 물어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주문했다. 증인 소환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고, 2017년 7월 재판에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최순실에게 "왜 나왔느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3] 2017년 8월 3일 이재용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린 공판에서도 “승마 지원과 관련해 신경을 안 쓴 거냐, 아니면 최대한 신경 쓴 거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4] 국민의당은 형량이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5]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전형적인 인민재판이라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6]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을 약속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완료된 상황이었다는 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오히려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는 점, 코어스포츠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230억 원이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구성요건에는 이른바 '조직적 관리형 뇌물공여'가 포섭되지 않고 있다. [7] 김진동 판사는 이에 대해 이재용이 박근혜와 독대할 당시 꼭 삼성물산 합병만이 아니라도 삼성그룹 승계라는 포괄적인 목적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박근혜가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에 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8] 김진동 판사가 묵시적 대가성을 인정한 핵심적 근거가 다름 아닌, 우병우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삼성 승계구도 관련 캐비닛 문건이었다.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박근혜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박근혜에게 이재용이 삼성물산 합병을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공문서가 아니라 자필 메모로서 전문(傳聞)증거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영상 검사는 "보고서가 제작된 2014년 6~9월경, 당시 삼성 현안이 된 사안을 참고자료로 만들어 민정비서관 우병우의 승인을 받았지만, 우병우가 윗선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