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3:43:22

파면

1. 징계
1.1. 사유1.2. 불이익1.3. 실제 사례
1.3.1. 파면이 무효화되거나 복직된 사례
2. 물리학 용어

1. 징계

Impeachment. 파면()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

징계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다.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반면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으로 쳐버린다. 그나마 기록이 남아 공무원 분야의 해고로 취급하는 해임과 달리 파면될 경우 공적 기록까지 말소된다. 말 그대로 공무원계의 영구제명. 즉, 수십년 일하고 파면되면 본인의 적립분만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봉급만 받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쫓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

또한 금고형 이상 실형( 집행유예 포함)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에 준하며,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사건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1. 사유

1.2. 불이익

  •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3] 모든 예우(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 설립 지원, 기차 무료 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 소멸
  • 파면·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

1.3. 실제 사례

  • 노건평 - 노무현의 형으로 마산세무서 행정주사보로 재직 중, 수뢰 혐의가 드러나 1978년 6월에 국세청에서 징계파면되었다.
  • 우순경 사건 당시 우범곤의 상관이었던 궁류지서장 허창순, 의령서장 최재윤은 지휘책임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파면·구속 기소 당했다.
  • 1992년 휴거 소동 당시에는 철도공무원 하나가 휴거 관련 설교 테이프를 운행하는 열차 내에 틀었다가 파면되었다.[4] 덤으로 이 사람은 파면되자 퇴직금 2700만원 중[5] 500만원을 기부금으로, 2200만원을 선교 비용으로 기부하며 사실상 퇴직금을 몽땅 다미선교회에 바친 뒤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해 잠적한다.
  • n번방[7]에 가입한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 씨(91년생)가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N번방 가입외에도 N번방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구속상태로 조주빈과의 공범여부와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촬영했는지 유무를 조사받았으며, 2020년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고지 10년이 선고되면서 당연퇴직되었다. 2심에서는 징역이 1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8]
  •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내가 부동산 1타 강사'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던 LH공사 소속 직원 1명이 파면 처리되었다.
  • 참여정부 시절 이승 전 청와대 행정관.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파면되었다.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이상 징계는 바뀌지 않는다.
  • 박정학 주 칠레 대사관 3급 참사관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다가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라고 하는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고 이후 한국으로 소환되어 파면과 함께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살았다.

1.3.1. 파면이 무효화되거나 복직된 사례

2. 물리학 용어

波面. wavefront

파동이 발생할 때 같은 위상인 부분을 연결한 선이나 면으로, 파면 사이의 간격은 주기와 비례하고 진동수와 반비례하기에 파면간의 간격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진동수와 주기를 알아낼 수 있다.

한편 모양에 따라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뉠 수 있는데, 평면파는 레이저 빔이 그 예고, 구면파는 전구 등지에서 나오는 빛이나 지진파 등을 들 수가 있다.


[1] 마사토끼와 같은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대상 [2] 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인 예시. [3] 다른 예우가 소멸되더라도 경호만은 계속해주는 이유는 극비 국가기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 납치 등을 당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 그나마 이 예우도 5년(최대 10년)으로 정상퇴임한 대통령에 비해 짧다지만, 어차피 경찰이 경호해 주기에 별 의미는 없고 사실상 종신경호. 전직 대통령이 납치당하면 공무원들도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경호 유지 대신에 파면당한 대통령의 사형 판결처분 이후 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권유 내지는 암살을 통해서 영원히 입을 닫는 방법도 있긴 하다.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이 엎어졌다가 쿠데타로 독재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그걸 또 엎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제3세계 독재 국가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제외하면 사례가 없고 90년대 이후로는 정치보복을 우려하여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하더래도 후임자가 사면시켜주는 게 국룰이 되어 있어서 보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형을 때릴 수 있으려면 법적으로는 흉악 범죄나 외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뒤엎는 짓거리를 저질렀을 때나 가능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시절 고위직 대신의 경우 파면을 당할 경우 사약을 내리는 방식으로 국가기밀 유출 방지 및 안보를 수호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곤 하지만 그거야 동양이건 서양이건 뻑하면 목을 쳐대던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4] 단순히 들었다고 파면된 것이 아니다. 그 테이프를 추석날에 자신이 운행하는 열차(교외선 능곡행)에 틀었다가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며 벌어진 일이다. 근무에 방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이비라지만 기관사가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앙활동을 한다는(설교 테이프를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철도운영기관은 세상에 없다. 좀 까이기는 하겠지만. [5] 90년대 초반임을 생각해 보자. 오늘날에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다. [6] 징역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다. [7] 엄밀하게는 박사방. [8]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하야는 했어도 파면당하지는 않았다. [9] 단, 강등으로 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