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00:08:57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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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9A099><colcolor=#ffffff> 영상물등급위원회
Korea Media Rating Board
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 CI.svg
정식 명칭 영상물등급위원회
한자 명칭 映像物等級委員會
영문 명칭 Korea Media Rating Board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99년 6월 7일 ([age(1999-06-07)]주년)
설립목적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와 추천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폭력성 등을 포함한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설립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대표자 김병재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1]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3명 (2021년 3분기 기준)
미션 영상물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공감 실현
비전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등급분류 확립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 우동)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관련 웹사이트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
051-990-7200

1. 개요2. 특징3. 역사
3.1. OTT 시대
3.1.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4. 조직 구성5. 역대 위원장
5.1.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5.2. 공연윤리위원회5.3. 공연예술진흥협의회5.4. 영상물등급위원회
6. 외국의 유사 단체7. 비판 및 논란
7.1. 폐쇄적인 심의7.2. 여러 차례의 위헌 시비7.3.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거부(해결)
8. 기타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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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다[2].

본사는 1986년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4층에 소재했다가 1991년부터 서초구 서초동 1457번지 산호빌딩, 1996년부터 성북구 석관동 구 안기부 청사 일부 건물(현 한예종 전통예술원), 1999년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콘텐츠센터 5층에 입주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2013년 9월 5일부로 부산으로 이전했다. 고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3]

2. 특징

모든 위원이 주 4회 모여서 함께 모든 개봉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보면서 졸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 참고로 한국에 극장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어차피 19금 찍힐 작품들을 제외하면 등급분류 논의대상은 연간 대략 800편 정도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에 영등위원들은 영화를 보통 일주일마다 15-20편씩은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FM대로 하면 휴일도 없이 하루에 2~3편씩은 무조건 영화만 봐야 한단 소린데, 아무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매일 그렇게 보고 등급 분류하라고 하면 상당히 중노동이다.

이경순 위원장 시절만 해도 폭력 묘사를 중심으로 심의했으나, 그 이후엔 선정성과 모방성을 중심으로 심의중이다. 2014년 들어서 2년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심의기준을 바꾸는 등의 방안을 추진코자 했다.

재개봉 영화들은 원래 개봉 때 등급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다. 쥬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각각 전체 관람가 →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하거나, 8 마일, 그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청소년 관람불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하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에이리언 2는 재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12세에서 15세로 상향했다.

3. 역사

1967년 서울 세종로 예총회관 307호에 '한국예술윤리위원회(예륜)'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노래 가사/악보와 연극대본만 사전심의했다가 1970년에 영화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으로 변경하여 남산 구 KBS-TV 사옥으로 이전하고 1981년에는 음반법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 뒤, 1984년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 사전심의 업무를 문화공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1986년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바뀐 뒤 1993년 7월에는 '새영상물 심의정책'에 따라 CD 매체와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까지 사전심의 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공윤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대본, 음악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검열 심의했던 기구였다. 군사정권 시절에 영화, 연극, 음악 등지에 걸쳐 사전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다. 과거 영화 및 음악 매니아들에겐 '산채로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 쓰레기 집단'이었다. 영화나 음반, 비디오, 게임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신 나간 검열 잣대를 들이대고, 툭하면 개봉영화에 희고 검은 스프레이 검열삭제질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음반 같은 경우 1996년 이전까진 검열 때문에 노래 가사가 개사되거나 삭제된 채 나왔다.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됐을 때 적용된 추가 검열삭제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멀쩡히 등장한 폭력, 에로씬이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당시 공윤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는 반복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검열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어이 없는 이유를 밝혔다. 검열기준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심사위원들 꼴리는대로 검열을 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공윤은 창립 시부터 민간 자율기구를 표방해왔지만, 문화체육부 소관기구이기에 사실상 정부당국과 연결돼 있으며 위원장 및 윤리/심의위원 임명권도 문체부가 지닌다. 그 심의위원들도 학연이나 지연, 정관계 친분 등만 보고 임명하기에 영화/음악 전문가보다 법조인, 문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낙하산 탄 비전문가들이 더 많았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회칙상 국가안전기획부와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있었다. 또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심의기준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4]

6.29 선언 이후 수립된 노태우 정부 때 1989년에 연극/대본에 대한 사전심의가 철폐되었다. 1989년엔 노동문제를 다룬 영화 < 구로아리랑>이 '노사분규를 부추긴다'며 21컷이나 잘린 채 개봉됐고, 1991년 분신정국 시기에는 소련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작품 중 <전함 포템킨>과 <10월> 등 3편의 상영이 막혔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지존파 사건이 터졌을 때 체포된 범인들이 "폭력영화를 보고 수법을 배웠다, 지존무상을 보고 의리를 배웠다" 라고 주장하자 이게 다 폭력적인 영화 때문이라며 수입되는 영화나 개봉되는 한국영화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하필 이 시기 개봉하면서 제일 피해를 심하게 입은 영화가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 본 킬러와 한국 영화인 박성배 감독의 해적.[5] 내추럴 본 킬러는 특히 심하게 가위질 당해서 국내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선 '너덜너덜해진 킬러'라고 불릴 정도였다. 과거 영화법상 16mm짜리 필름은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전야> 같은 민중영화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1992년 <닫힌 교문을 열며> 사건과 1993년 정태춘-박은옥 앨범 < 92년 장마, 종로에서> 사건을 계기로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1996년에는 영화법 폐지 후 '영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음비법도 개정되면서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가 철폐되었다.

1997년에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설치 근거가 옮겨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1998년에는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판정을 받고, 1999년 공연물 각본 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심의 부문이 분리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었고 같은 해 음반심의 부문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뮤직비디오를 심의 업무에 추가시켰다.

2009년 1월 1일부터 영상물의 내용정보 기술제를 시행하여 영화 등급을 표시할 때 내용정보를 같이 표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영상물의 수위와 등급 결정 이유를 대중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 수립 후인 2009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 반두비(감독 신동일)>가 19금 판정을[6] 받자 '사실은 정치적 외압 아니냐'[7] 논란이 있었다. 신동일 감독 측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4년 < 님포매니악 볼륨1> 포스터 블라인드 등 논란이 될 만한 심의 사례도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위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인지 심의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널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전, 기생충, 마녀, 조커, 에이리언: 커버넌트, 곡성,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같은 수위 높은 영화들이 15세 등급을 받았다.

3.1. OTT 시대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인해 상황이 골치아프게 변했다. 사실 한국 영등위의 심의는 이전부터 빠르다고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넷플릭스가 수십만 편의 심의 신청을 걸어버리자(...) 다른 영상물까지 등급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 영화 시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최소 개봉 2달 전에는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후에는 일부 소규모 개봉 영화들은 심의가 밀리다 개봉 2~3일 전에야 등급분류를 받고 예매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현재의 방송 심의 시스템처럼 OTT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발목 잡힌 OTT…"사전 등급분류제 탈피해야" 하지만 심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9년 현재 영비법과 방송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몇 차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방송법과 영비법 모두 대한민국 정치권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쟁점법안이라서 국회의원들 간 합의점 도출이 난망한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넷플릭스, Google Play 무비, 왓챠, iTunes Store, 디즈니+, 올레티비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각종 OTT/ VOD 서비스들에 올라가는 작품들이 가격 차이가 나거나 어디서는 볼 수 있는데 어디서는 못 보는 사태가 발생하는 중이다. 영등위에서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출시하려는 플랫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심의료는 몇 배로 들어가고 심의 일정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사후심의를 도입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19대/20대 모두 쟁점법안이 되어놔서 대한민국 정치 갈등때문에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만료폐기 당하는 중이다. 2020년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사후심의 내용을 담은 영비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OTT/VOD 서비스에서 각종 콘텐츠를 심의 부담 없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에 이어, 2017년 유튜브도 한국에서 OTT 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 11월에는 애플 TV+, 디즈니+가 서비스를 시작 한 이후에는 심의가 폭증하여 심의 기간만 몇주가 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의 컨텐츠들은 한국에서만 최소 일주일에서 비인기 컨텐츠의 경우 길게는 몇달 늦게 방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0년 6월, 정부에서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등위 심의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면서 컨텐츠가 많아질 전망이다. 기사 그러나 이 안건은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2가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19대 국회이던 2014년, 20대 국회 2016년에 2차례 정부에서 자율등급분류제 법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영비법과 방송법 모두 여야 쟁점법안인 관계로 만료폐기시킨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OTT 업계를 중심으로 언론에 거의 일주일에 한번꼴로 자율등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 자율등급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 OTT 서비스를 받는 일본 컨텐츠들의 심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9월 7일,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될 개정 영비법에 명시된 OTT 심의는 방송이나, 비디오 게임의 심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문체부에 등록된 OTT사업자가 최고단계인 제한상영가를 제외한 등급[8]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각 OTT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 내용을 보고해야하고, 영등위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제한상영가 청소년 이용불가 수위임에도 그보다 낮은 등급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등급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큰 혜택을 받을 사업자는 역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로 영등위 심의로 인해 동시공개가 지연되던 문제점이 어느정도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31일, 영등위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지정신청기간(2023.03.28.~04.20)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로 넷플릭스, 디즈니+, Apple TV+, 왓챠, Wavve, 쿠팡플레이, TVING 7개 업체가 지정되었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고 말했다. 관련 기사 전문 보기

2023년 8월 25일, LG유플러스의 IPTV(U+TV)와 OTT(U+모바일TV)가 2차 자체등급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자체등급 업무는 같은 해 9월 1일 부터 시작했다. (영등위 공고 2023-59호)

2023년 11월 27일, HYBE의 자회사이자 거대 플랫폼 Weverse를 운영하고 있는 WEVERSE COMPANY가 3차 자체등급사업자로 선정되었다. #

3.1.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번호 회사 서비스 사업자식별코드 지정기간
2023-001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 넷플릭스 NFLX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2023-002호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Wavve WAVV
2023-003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디즈니+ DISN
2023-004호 주식회사 티빙 TVING TVNG
2023-005호 쿠팡 주식회사 쿠팡플레이 CPNG
2023-006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Apple TV+ APPL
2023-007호 주식회사 왓챠 왓챠 WCHA
2023-008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U+tv LGUT 2023년 9월 1일 ~ 2028년 08월 31일
2023-009호 U+모바일tv LGUM
2023-010호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 Weverse WVSE 2023년 12월 1일 ~ 2028년 11월 30일
2024-001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SKBB 2024년 8월 1일 ~ 2029년 7월 31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내역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9]

4. 조직 구성

  • 위원회 9명 (임기 3년)
    •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1975년 공윤 출범 이후부터 1997년까지는 문체부장관이 줄곧 위원들을 위촉해왔으나 1997년 공진협으로 바뀌면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가, 2009년 영비법 개정에 따라 위원들의 임명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시 넘어갔다.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규정 제정·개정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
  • 사후관리위원회 (임기 1년)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 기준 등 연구
  • 소위원회 (임기 1년) -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공연추천, 광고물 4개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분과별로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 등급분류 결정 및 공연 추천 업무수행
  • 전문위원 (임기 1년)
    • 영화, 비디오물등급분류 지원

5. 역대 위원장

5.1.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 초대 박종화 (1966 ~ 1969)
  • 2대 도상봉 (1969 ~ 1971)
  • 3대 조연현 (1971 ~ 1976)

5.2. 공연윤리위원회

  • 초대 오종식 (1976)
  • 2 ~ 3대 김광섭 (1976 ~ 1980)
  • 4 ~ 6대 최창봉 (1980 ~ 1985)
  • 7대 이영희 (1985 ~ 1988)
  • 8대 곽종원 (1988 ~ 1993)
  • 9대 김동호 (1993 ~ 1995)
  • 10대 윤상철 (1995 ~ 1997)
  • 11대 김상식 (1997)

5.3. 공연예술진흥협의회

5.4. 영상물등급위원회

  • 김수용 (1999~2005)
  • 이경순 (2005~2009)
  • 지명혁 (2009~2011)
  • 박선이 (2011~2014)
  • 이경숙 (2014~2017)
  • 이미연 (2018~2021)
  • 채윤희 (2021~2024)
  • 김병재 (2024~현재)

6. 외국의 유사 단체

7. 비판 및 논란

7.1. 폐쇄적인 심의

폐쇄적인 심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

현재도 등급 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은 정보공개 요청시 회의록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위원회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식에 따른 열람신청서를 제출 후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영등위를 직접 방문하여 제한적인 내용을 열람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10] 같은 건물에 입주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쇄적인 심의로 인해 문제가 된 이후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회의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해 회의록 사본 제공이 아닌 단순 열람만 하더라도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11], 제9조의 존재로 인해 영비법에서 영등위로 애서 재차 위임한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제15조의 존재[12]로 인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재 사이트에 회의록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7.2. 여러 차례의 위헌 시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전신인 공연윤리위원회 시절부터 그 권한에 대해 지금까지 6차례 가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다. 현재까지 위헌 결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영화사전심의제도 위헌 93헌가13,91헌가10(병합)
    • 여기서 말하는 '사전심의'는 현재와 같은 단순 사전 연령등급분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받는 제도였다. 헌법재판소는 연령등급분류를 위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행정부 주도의 사전검열'의 범위를 단순한 문언적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지원과 지휘 하에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가 행정기구임이 인정되었다.
  • 비디오사전심의제도 위헌 99헌가1
    • 위의 영화사전심의제도 위헌결정과 맥락은 유사하나, 위헌선언의 대상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 2000헌가9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도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할 때까지 상영등급의 부여를 무기한 보류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부처분과 다를 바 없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이 때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신들이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 자율기구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신인 공연윤리위원회와 동일하게 인적 구성이나 재정이 행정부의 영향을 받으므로 행정기구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되었다.
  • 외국비디오수입추천제도 위헌 2004헌가8
    •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는데, 영등위가 임의로 추천을 거부할 수 있어서 그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사전검열이므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 비디오물등급보류제도 위헌 2004헌가18
    • 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와 맥락은 유사하나, 그 위헌 선언의 대상이 비디오물이다.
  • 영화제한상영가제도 위헌 2007헌가4
    • 제한상영가 등급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기준이 법률에 기술되어 있지 않고 영등위 규정으로 포괄 위임되어 있으며 그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이후 영비법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위헌성을 해소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신이 되는 공연윤리위원회 시절부터 반골 성향이 강한 문화예술계로부터 끊임없이 위헌 시비를 당했으며, 이는 사전검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이 나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적극적인 저항은 지금까지도 게임물을 사전에 심사하여 등급을 거부하는 위헌적 권한이 있는 게임위와는 달리 영등위를 단순한 연령등급분류 기관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현재도 '외국인 공연 추천제'라는 사실상의 검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 #[13]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외국비디오수입추천제도가 위헌 결정된 선례를 볼 때 이 제도도 당사자와 위헌 시비를 다투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3.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거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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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영화가 아닌 모든 일본 비디오물들의 심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TV로 방영되지 않은 일본 비디오물들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OTT 오리지널 일본 컨텐츠들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공개되지 않거나 영화로 심의를 받은 이후 공개되었다. 또 TV 프로그램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각종 블러 처리등의 검열이 된 작품들 역시 OTT용으로의 재심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OTT중 애니메이션에 모자이크가 되어있다면 십중팔구 영등위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심의를 해주지 않아서 OTT 사업자들이 애니맥스 코리아, 애니플러스 같은 외부 업체로부터 판권을 산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강제적 심의 제도 하에서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 구조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인데, 현재 한국에서 방영 중인 TV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장판 및 비디오물은 본 기관이 각각 심의하고 있다. 일본 비디오물을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심의를 받아 상영하려면 한국에 방송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를 거쳐서 방영해야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등위는 일본 영상물에 대해서는 아예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 #

그럼 한국에 늦게나마 올라오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일본 컨텐츠들은 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은 사전 제작이 한참 전에 끝나서 한참 전에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편단위로 쪼개서 영화로 심의를 신청하는 꼼수로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영등위는 비디오물에 비해 분당 심의료가 약 7배 높은[14] 영화로 심의가 접수되는 일본 비디오물은 꼼수인 게 분명한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만 바로 공개되지 않은 일본 컨텐츠들은 제작이 작품 공개 직전에 촉박한 마감으로 끝났거나 공개일 이후로도 계속 만들고 있어 심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한 작품들이거나, 다른 국가의 TV 프로그램들과 달리 말도안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로 심의를 받아가면서까지 들여올 가능성을 느끼지 못하는 컨텐츠들이다.[15] 같은 이유로 한국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는 애니메이션들은 사전 심의제가 부활한 중국에서도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 [16][17] 몇몇 애니는 이러는 사이에 화제성이 줄었다고 판단해 아예 한국에서만 서비스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한국의 행정 문제, 국가 기관의 갑질로 인해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 하이스코어 걸 등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이 심의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가 늦어지는 편 대표적인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의 경우 넷플릭스는 한국 도입 초기부터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를 영등위에 심의 신청하였으나 영등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18]반려(거부) 처리했고 넷플릭스는 한국의 방송 사업자가 아니므로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가 불가능했다. 디즈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머 타임 렌더링 등 여러 오리지널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업로드 되지 않거나 해외 업로드 이후 몇달이 지나고서야 올라오는 지경이다.

6월 1일, 예정대로 자체등급분류가 시작되었으나 이를 위해 수 개월간 영등위에 심의 신청조차 되지 않고 공개가 지연되어온 넷플릭스의 여러 일본 컨텐츠들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등위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의 컨텐츠은 자체등급으로 연령을 매길수있지만 일본에서 만든 컨텐츠들의 대한 등급은 일본 대중문화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예능 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똑같이 영등위로 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물론 영등위는 여전히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 7배 높은 심의 비용을 받는 영화로 신청을 해야하는건 여전하다. 심지어 영등위 측은 아직도 이런 초법적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19]

6월 12일자 언론 기사 #에서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 영등위의 갑질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일본 콘텐츠를 공개하기 위해선 (= 일본 비디오물을 영화로 심의를 받기 위해선) 작은 영화관을 빌려서 하루종일 해당 콘텐츠를 상영을 한 후에야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 넷플릭스, 디즈니+는 10분 당 12만원의 심의 비용에 더불어 자사 영화 배급사를 통해 해당 컨텐츠를 영화로 배급하고, 상영관 한 곳을 하루 동안 대여해 관객도 없이 상영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매번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공해 온 것이다.

#OTT 관계자는 영등위의 입장[20]을 듣고는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영등위의 이해하기 어려운 심의 관행에 대해 민원인이 질의하자, 영등위는 6월 16일 민원에 대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을 제시하며 자신들은 이에 따를 뿐이라는 식으로 민원인을 기망하는 답변을 하였다. # 여전히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고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비디오물의 심의는 기본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의 위임이 없는 문체부의 내규[21]가 심의 반려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과거 비디오물의 반려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2004헌가18) 영등위는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일개 행정청의 내규[22]를 근거로 위헌,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는 사실을 민원 답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인하게 된 셈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심의 관행을 개선하여 일본 비디오물도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 거부 및 영화로 심의를 강제하는 게 법률이 아닌 관행에 근거한 것임을 정부가 시인한 거라 영등위의 행태는 정당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3]
파일:일본 비디오물 등급분류 관련 정책 변경사항 알림_page-0001.jpg

202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불법적인 내규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 #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OTT)의 경우 12일부터 즉시 일본 비디오물을 자율심의하여 유통할 수 있고, 사전심의의 경우 9월 1일부터 영등위가 일본 비디오물 심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9월 6일, 듀라라라!!x2의 미방영 에피소드 3편이 국외비디오물로 심의가 접수되어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지침 폐지 이후 일본 비디오물로서 사전심의를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5화 13.5화, 19.5화 결국 9월 11일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분류 결정됨에 따라 영등위 설립 이후 최초로 일본 국적으로 비디오물 심의를 받은 일본 작품이 되었다.[24]

8. 기타

등급분류자료를 열람할 때 성인영상물의 전체제명 및 내용정보 확인은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상영가라고 전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의 대부분 제목부터가 선정성이 높은 성인물임이 다분한 티가 난다. 대략 2022년 이전까지는 비디오물에만 적용했으나, 15세 관람가 이하 비디오물이 늘어나고 OTT의 발달로 성인영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영화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9. 관련 문서


[1]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원의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 [2] 원래 게임도 심의하였지만 이 사건후로는 게임은 심의하지 않는다 [3] 같은 시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같은 건물로 이전했다. 현재는 영상산업센터 2층에 위치. [4]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5] 93컷이나 짤리고 심의반려 3회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보유하게 된 영화로, 삭제 장면 중 경찰 비판 대사도 있었다. [6] 사유는 극중 여고생이 안마시술소에서 일한다는 설정, 노골적인 비속어 및 욕설 등. [7] 해당 영화에서 "뉴타운 때문에 망했다"거나 보수신문 비판, 이명박 조롱 대사 등이 있었다. [8] 즉,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9] 별도의 검색조건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조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뜨며, 일부 작품의 경우 심의를 받았어도 작품 공개 전까지 심의이력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 특히 넷플릭스가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10] 영비법에서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규정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제15조 제4호에 따라 열람을 신청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통상적인 정보공개절차가 아닌 영비법이 위임한 영등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서류를 갖춰 열람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1]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에 영등위 측의 비용부담이 있을 리가 없음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12] 제15조(회의록) ④ 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미추천 사유로 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 부족 등 모호한 기준을 공연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 해외 비디오물의 심의 비용은 10분당 17,000원이며, 해외 영화의 심의 비용은 10분당 120,000원이다. [15] 때문에 한국에 올라오지 않다가 국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자 한참 후에 갑자기 심의를 받고 업로드 되는 작품들이 종종 있다. [16]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안 하는 대신 자사 오리지널을 중국의 다른 회사에 판매한다. 애니메이션 비리비리 아이치이를 활용하며, 영화나 드라마 작품은 아이치이 바이두를 통해 중국에 수출한다. 그게 심의를 통과 못하면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서비스를 못 한다. [17] 프라임 비디오는 그냥 올리는데 이 회사는 한국에 원화 결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심의를 무시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18] 사실 영등위의 이러한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방심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자체심의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기관이지, 심의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19]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명문화 된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시행 때부터 이제껏 바뀌지 않은 정책이라 이와 같이 공지한 것, 즉 영등위 직원의 이런 발언들은 그동안 영등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일본컨텐츠들을 탄압해왔음을 시인한다. [20] 다른 나라 작품은 알아서 하되, 일본 작품만은 자체 심의하지 말고 전처럼 영등위에 맡겨야 하는 것. 이러한 입장을 밝힌 이유 또한 가관인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명문화 된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겠으나, 그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시행 때부터 이제껏 바뀌지 않은 정책이라 이와 같은 공지한 것였다고. [21] 이후 다른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내규나 지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즉 임의로 작성된 내부 문서나 공문이 마치 관습법처럼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22]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내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행정청 외부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성도 가질 수 없다. [23]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영등위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도 없이 특정 국가(일본)의 컨텐츠 심의를 고의로 거부하고 영화로 심의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24] 극장상영작 부가영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