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2:39:06

보도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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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대한민국의 보도전문채널4. 외국의 보도전문채널

1. 개요

보도전문채널(報道專門channel)은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국이다.

방송법 제 2조 19항의 전문채널 중에서 보도기능 위주로 특화된 채널이다.

일상적으로는 간단하게 '뉴스 채널'이라고도 많이 부른다.

2. 역사

2010년 12월 2일에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가 선정되었다. 다른 후보는 기독교방송, 머니투데이 등이 있었으나 탈락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이듬해 12월 1일 개국하였다. 기독교방송의 탈락 원인은 당시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3. 대한민국의 보도전문채널

파일:YTN 로고.svg 파일:연합뉴스TV 로고.svg
둘러보기: 국제보도전문채널



대한민국에는 보도전문채널로 YTN 연합뉴스TV가 있다. MBN도 보도전문채널이었으나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로 전환되었고, 대신 연합뉴스TV가 신규선정되어 2011년 12월 1일 개국했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도 뉴스가 편성되긴 하나, 별도의 수식어 없이 보도채널(뉴스채널)이라고 하면 보통 YTN 연합뉴스TV를 뜻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53조 1항에 따라 케이블 보도전문채널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허가된 보도전문채널은 YTN 연합뉴스TV 2개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이 두 채널이 의무편성 대상이다.

보도전문채널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긴급재난방송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방송법 제87조에 의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도전문채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몇몇 허가된 PP만 케이블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 허가를 받지 못한 언론사들은 경제채널이나 비즈니스 채널 등을 만들어 경제 관련 뉴스를 편성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유사보도 논란이 일기도 한다. 케이블 방송국조차도 없는 언론사나 단체들은 인터넷 방송국이나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여 뉴스를 한다. 뉴스 보도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가된 종합편성채널 JTBC를 제외하고는 편성 비중에서 보도의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보도전문채널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다.[1]

종합편성채널이 생기기 전에는 평일 낮에 뉴스를 보려는 시청수요가 있었으나, 종합편성채널이 생기면서 시청수요가 분산되었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및 이들의 높은 보도프로그램 비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은 두 곳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 보기(온에어)를 무료로 제공하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YTN 연합뉴스TV 모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속보 영상 업로드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업데이트를 해줘서 구독자가 많으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중적으로 인용되는 출처 중 하나다.

4. 외국의 보도전문채널

국제 보도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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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tvN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는 종편으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종편이 아닌 일반 케이블 채널이다. 그래서 tvN은 재난 상황에 자막을 포함한 긴급재난방송을 편성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KBS 2TV는 인가상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이며 그래서 재난 상황에도 자막을 통해 긴급재난방송이 표시되나 본격적인 재난방송은 이미 KBS 1TV가 송출해줘서 재난 상황에도 정규 방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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