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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일반적인 신입생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 재학 중 재학증명서 및 졸업 시 졸업증명서에 제1전공과 제2전공이 기본적으로 표기된다.[1] 여기서 제1전공, 제2전공은 아래와 같다.- 제1전공(First Major): 기본전공(Basic Courses).[2]
- 제2전공(Second Major): 심화전공(Intensive Major)[3], 이중전공(Double Major), 융합전공(Interdisciplinary Major),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
제2전공 자리에는 다중전공 4개[4] 중 1개가 기재된다. 다중전공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3학기 재학자부터 제2전공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빨리 합격할수록 유리하다. 제2전공을 무엇을 신청하건 불합격만 하면 계속 기회는 똑같이 있지만[5] 그럼에도 합격했는데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전공은 다시 지원할 수 없고 재도전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점과[6] 해당 제2전공 학점도 전부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빨리 합격할수록 좋다.
한편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같은 라이센스 학과 및 반도체공학과, 사이버국방학과 같은 계약학과는 이중전공을 선발하지 않는다.[7] 사범대학으로의 이중전공은 사범대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세종과 서울 간 상호 이중전공은 허용되나, 캠퍼스 간 동일/유사 학과는 자신이 소속된 캠퍼스의 해당 전공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본전공이 의대, 간호대, 공대 일부 학과[8]인 학생들이나, 사이버국방학과 같은 계약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제2전공을 들을 수 있으나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1전공을 이수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소속변경생 및 일반편입생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제2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학사편입생은 제2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1.1. 이중전공
타 대학의 복수전공 제도이다.이중전공은 말 그대로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두 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당연히 두 전공의 학문의기초+전공필수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커리큘럼이 빡센 전공은 이중전공으로서 듣는 것이 지양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9]의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통 전공필수 과목이 수리물리학1, 고전역학1·2, 전기회로실험1, 전자기학1·2, 양자역학1·2, 고체물리학1까지 있기 때문이다.[10] 이 외에도 학과 별로 선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뒤 진입해야 한다.
선수과목뿐만 아니라 학기 별 개설되는 전공필수도 미리미리 선수강을 해야한다. 고려대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계절학기에서 전공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점[11]으로 인하여 재학 중 제대로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본전공 전공필수, 이중전공 전공필수 이수를 놓쳐 졸업이 늦어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12]
일부 단과대학들은 이중전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계약학과 등)하거나 단과대 내에서만 이중전공 진입을 허용하고 타 단과대 재학생의 진입을 불허(사범대학)하기도 한다.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간 이중전공은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이 본인의 원소속 캠퍼스에 동일 혹은 유사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전공은 복수전공과 달리 별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제1전공의 졸업증명서에 병기되어 나온다.
1.2. 융합전공
융합전공에는 주관대학과 참여학과가 정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 상관 없이 그냥 '다른 학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융합전공에는 융합전공 고유의 과목들이 있으며, 고유의 졸업요건 또한 있다. 즉 본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설 목록
- 생태조경: 생명과학대학
- 금융공학: 정경대학[13]
- 패션디자인 및 머천다이징: 사범대학
- 사회규범과 행정: 정경대학
- PEP(Politics, Economics and Policy): 정경대학
- 인문학과 정의: 문과대학
- 기후변화: 생명과학대학
- 식품산업관리: 보건과학대학
- 뇌인지과학: 정보대학
-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자유전공학부
- 소프트웨어벤처: 정보대학
- EML(Emerging Market and Latin America): 문과대학
- 다문화한국어교육: 사범대학
- 융합보안: 정보보호대학원
- 메디컬융합공학: KU-KIST융합대학원
- 정보보호: 정보대학
- GKS(Global Korean Studies): 국제대학[14]
- LB&C(Language, Brain and Computer): 문과대학
- 인문학과 문화산업: 문과대학
- GLEAC(Global Leader for East Asian Century): 문과대학
- 의료인문학: 문과대학
- 통일과 국제평화: 문과대학
- 인공지능: 정보대학
- 기술창업: 공과대학
- 미생물융합기술: 생명과학대학
-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혁신공유대학[15]
- 사회인구학: 공공정책대학(세종)
- 인공지능·데이터분석: 과학기술대학(세종)
- 지식산업: 글로벌비즈니스대학(세종)
- 한류문화산업경영: 문화스포츠대학(세종)
- 자율주행시스템: 과학기술대학(세종)
-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대학(세종)
- 공기업경영-지능형기술관리: 공공정책대학(세종)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학사제도/융합전공 문서 참고하십시오.
1.3. 학생설계전공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학생설계전공 안내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3개 이상의 전공의 전공과목들을 취하여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제도이다. 이때 본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시킬 수 없지만, 타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은 넣든 말든 상관없다. 또한, 융합전공과는 달리 학생이 새로운 과목을 만들 수 없다. 졸업요건도 학생이 만들어야 하며, 전공필수 과목도 학생이 지정해야 한다.
다른 학생이 이미 만든 학생설계전공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개설된 학생설계전공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과위험관리 (주관학과: 수학과)
- 인적자원개발학 (주관학과: 교육학과)
- 소비자분석학 (주관학과: 가정교육과)
- 생태진화생물학 (주관학과: 생명공학부)
- 영상미디어정책학 (주관학과: 행정학과)
- 시민사회와사회적가치 (주관학과: 사회학과)
- AI기반에튜테크를위한학습과학 (주관학과: 수학교육과)
- 한중예술문화경영 (주관학과: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16]
혹시 커리큘럼이 너무 빡세서 이중전공을 쉽사리 못 하겠는 학과가 있다면 학생설계전공 제도를 적극 이용하자!
1.4. 복수전공[17]
Dual Degree[18]고려대학교 복수전공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학사편입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학사제도이다. 제1전공, 혹은 제2전공을 다 마치고 졸업요건을 채운 뒤에 진입이 가능하다.[19]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되며 재학연한도 2년이 추가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는 자교 내 복수학위 제도[20] 혹은 자교 내 학사 편입에 가깝다. 복수전공 진입 시 학번을 제외한 모든 전산상의 소속이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과로 변한다. 한편 복수전공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수하지 않더라도 졸업이 가능하다.
다른 캠퍼스로의 복수전공의 경우, 본인이 속한 학과와 유사한 학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범대 복수전공은 사범대에 입학해서 사범대 학적을 가지고 졸업할 예정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같은 라이센스 취득 학과나 계약학과에는 복수전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교직이수는 애초에 제1전공으로 입학한 사람만 대상이 되므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는 2021년도 이전에는 전과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복수전공이 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과거에 복수전공은 학점만 높으면 합격할 수 있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합격자 인원을 대폭 감소시켰고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져 2020년도 이후에는 캠퍼스 간 소속변경만큼 합격하기 어려운 전형으로 바뀌었다.[21]
2023년 현재는 전과제도의 신설과 소속변경의 존재, 복수전공의 극악의 합격률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중이다. 하지만 학점 세탁, 전공 세탁이 필요한 학생들이 별개의 졸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서의 이미지는 남아있다.
사족으로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합격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캠퍼스 학생의 경우 학점이 3.5점만 넘으면 웬만하면 합격한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세종캠퍼스는 학점이 4.2점이어도 떨어진다는 후기가 많고 토익, 토플 등의 점수도 확인함과 동시에 심지어 자격증도 유무로 합불여부가 나뉜다. [22] 심지어 자존심이 센 학과에서는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도 존재한다.[23]
1.5.
부전공[24]
Minor2021년 이전에는 부전공이 존재했다. 대개 본전공이나 이중전공의 반 정도 되는 학점을 요구했으며, 대다수의 학과가 21학점을 요구했다. 별도의 TO는 존재하지 않아서, 신청하기만 하면 승인되었다.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졸업 필수 요건은 아니며, 심지어 부전공 요구 학점(보통 21학점)을 다 못 채웠어도 다른 졸업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졸업 처리되었다. 별도의 학사 학위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전공 사실이 국문 졸업증명서에 기재된다. 영문 졸업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안 먹힌다...
설명만 들어보면 쓸데없는 제도였던 것 같지만, 대개는 복수전공 이수 전에 맛보기로 찍먹하는 용도로 쓰였다.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그대로 학점 인정이 가능했기 때문. 이중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의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른 이중전공을 신청하거나 심화전공으로 돌려서 빠진 학점만큼 더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였다. 특히 전과가 없고 이중전공 학년별 TO가 배정되던 시절[25]에 본전공을 끔찍하게 싫어해서 복수전공으로 탈출하려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중전공 진입에 실패할 경우 본전공의 심화전공을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반대로 부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전환하는 경우 역시 거의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중전공 진입 경쟁 자체가 심해서 원하는 이중전공에 끝내 되지 못했을 경우 버리는 학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데다, 이중전공 신청 시기인 2학년은 본전공 학점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기 때문이다.
단,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당연하겠지만 부전공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또 인기 학과의 경우 부전공이라도 학적을 걸지 않으면 전공 수업 수강신청을 막아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염두에 둔 사람 말고도 고시나 기타 다른 이유로 상경계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신청해놓기도 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계속 있었는지 결국 2021년 1학기부로 폐지됐다. 당시 시점에서 부전공 과정을 이미 밟고 있는 학부생들은 졸업하거나 부전공을 포기하기 전까지 부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경과 조치가 있었다.
1.6. 마이크로디그리
Micro-degree2023년 2학기에 신설된, 폐지됐던 부전공을 대체하는 듯한 제도로, 특정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시 이수증[26]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기에 이중, 융합전공과 다르게 수강신청 우선권은 주어지지 않는다.[27] 기존의 부전공과 달리 마이크로디그리는 여러 개를 중복 이수할 수 있으며, 정식으로 개설된 전공을 신청해서 이수했던 부전공과 달리 따로 학과에서 지정한 마이크로디그리별 교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개설 과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2024년 1학기 기준으로 49개의 마이크로디그리가 있다. 총 19개의 단과대, 학부, 학과, 융합전공이 개설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에는 혁신 공유대학 사업인 ‘인문사회디지털융합전공', ‘에너지신산업융합전공’, ‘에코스마트시티융합전공’의 마이크로디그리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마이크로디그리가 단일 전공 교과목들만 수강해도 수료가 가능하다. 본인의 제 1, 2전공에 해당되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더라도 전공 학점을 어느 정도 채웠다면, 수료조건을 이미 만족했을 수도 있다.
1.7.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제2전공으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이 입학과 동시에 강제선택되기 때문에 심화, 이중, 학생설계전공 선택이 불가능하다.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제1전공 선택만 가능하다.외국인대상의 국제대학 글로벌자율학부는 따로 2전공이 선택된 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국어트랙과 영어트랙으로 나누어 입학한다.
2. 전과
고려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관 전 과
제21조(대상) 전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조직 혁신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육조직 혁신 절차가 이루어진 대학
(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
2. 캠퍼스 내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3. 캠퍼스 간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고려대학교의 전과는 3가지에 나뉘어진다.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관 전 과
제21조(대상) 전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조직 혁신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육조직 혁신 절차가 이루어진 대학
(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
2. 캠퍼스 내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3. 캠퍼스 간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 조직 개편에 따라 단과대학, 학과가 개편된 경우
- 사례로는 (1) 2014년의 보건과학대학 4학부제 개편, (2) 동년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의 통폐합으로 탄생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3) 세종캠퍼스의 대규모 학사 개편[29]이 있다.
- 보건과학대학은 정릉에 있다 안암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며[30] 기존에 의료기사 양성 학과를 모조리 없애고 연구중심의 4학부체재로 대대적 개편을 거쳤다.[31]
-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는 2014년에 마지막 신입생을 모집하고 함께 통합되어 정보대학 컴퓨터학과가 되었다.
- 세종캠퍼스 인문대학, 경상대학, 국제스포츠학부는 2016년 대규모 학과 개편을 통해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문화스포츠대학 등으로 개편되었다.
- 캠퍼스 간 소속변경의 경우
- 세종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학칙상으로는 전과에 속한다.[33]
- 캠퍼스 내 소속변경(캠퍼스 내 전과)의 경우
- 각 캠퍼스에서 과를 바꾸는 일반적인 전과제도이다. 2021년 3월 11일에 학칙이 지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전과 제도를 시행한다. 당연하지만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계약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
해당년도 신입생 및 기존 재학생들은 새로운 학부(과)로 옮길지 기존 학과에 남을지[32] 2월 아니면 8월 중 단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절대 번복할 수 없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군 휴학자는 복학한 시점에서 딱 한번의 기회가 주어짐.
고려대학교 학칙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따른 캠퍼스 내 소속 변경(이하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과: 학생이 소속 학과(부)를 변경하는 행위
2. 전출학과(부) : 학생이 신입학한 학과(부)
3. 전입학과(부) : 학생이 전과 승인을 통해 소속 변경될 학과(부)
제3조(전과제도 운영원칙) ① 전과는 매 학년도 2학기에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 전과 허용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과(부) 내규로 정하며, 전출 및 전입의 최대 허용 인원을 동일한 비율로 정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 내규로 정한 전출입 허용 범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 이내 변경할 수 없다.
④ 전과 자격 요건 및 전형방법은 학과(부) 내규로 정한다. 단,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지원 자격은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전과의 범위) ① 전입이 제한되는 대학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결손 인원 범위 내 전입은 해당 대학 또는 학과(부) 내규로 허용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간호대학
3. 약학대학
4. 사범대학(단, 사범대학 소속 학생의 사범대학 내 타 학과로의 전입은 허용 가능)
② 모든 학과(부)는 이 시행세칙 및 학과(부) 내규에서 정한 사유 외 다른 사유로 소속 학생의 전출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전과의 신청 및 제한) ① 전과의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과 승인 후 전출학과(부)로의 재변경은 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재입학생 · 복수전공생 및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학과(부)를 선택한 학생은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계열(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계열(학부) 내 학과(부)로 전과할 수 없다.
④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 교직이수 선발사항(제1전공 및 이중전공 모두 해당)이 취소되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입학과(부)에서 교직 이수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자격)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학사운영규정」제35조제1항제2호의 2학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2. 3개 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이수하였으며,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3. 전출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전출학과(부) 및 전입학과(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제7조(전형방법)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6조의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전출 및 전입의 최대 허용 인원을 확인 후 소정의 기간 내 1개 학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출학과(부)에서는 해당 학생이 전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소정 기간 내 전출 허용 범위 내에서 전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전출 신청 인원이 전출 최대 허용 인원 이내인 경우 전출학과(부)에서 일정 기간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 처리한다.
③ 전입학과(부)에서는 아래 각 호의 평가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전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9. 1.>
1. 전체 성적평점평균
2.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3. 시험·면접 평가점수(예체능계열 학과(부)는 실기고사 병행 가능)
4. 그 밖에 학과(부) 내규에서 정한 평가방법 <신설 2021. 9. 1.>
④ 전출 및 전입 희망 인원이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학과(부)에서는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전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속변경) ① 전출학과(부)장 및 전입학과(부)장의 전과 승인을 받은 학생은 직후 학기부터 전입학과(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제2전공이 없거나 전입학과(부)가 기존의 이중전공 학과(부)인 학생은 전출학과(부)를 이중전공으로 하며, 본교 「학사운영 규정」제108조를 준용한다.
제9조(학점인정 및 졸업요건) ① 전과 전 이수한 전입학과(부)의 전공과목은 전입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② 전과 후 졸업요건은 전입학과(부)의 졸업요건에 따른다.
참고로 교직이수에서는 전과는 편입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전과를 하게 되면 교직이수 신청이 불가능하다.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따른 캠퍼스 내 소속 변경(이하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과: 학생이 소속 학과(부)를 변경하는 행위
2. 전출학과(부) : 학생이 신입학한 학과(부)
3. 전입학과(부) : 학생이 전과 승인을 통해 소속 변경될 학과(부)
제3조(전과제도 운영원칙) ① 전과는 매 학년도 2학기에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 전과 허용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과(부) 내규로 정하며, 전출 및 전입의 최대 허용 인원을 동일한 비율로 정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 내규로 정한 전출입 허용 범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 이내 변경할 수 없다.
④ 전과 자격 요건 및 전형방법은 학과(부) 내규로 정한다. 단,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지원 자격은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전과의 범위) ① 전입이 제한되는 대학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결손 인원 범위 내 전입은 해당 대학 또는 학과(부) 내규로 허용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간호대학
3. 약학대학
4. 사범대학(단, 사범대학 소속 학생의 사범대학 내 타 학과로의 전입은 허용 가능)
② 모든 학과(부)는 이 시행세칙 및 학과(부) 내규에서 정한 사유 외 다른 사유로 소속 학생의 전출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전과의 신청 및 제한) ① 전과의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과 승인 후 전출학과(부)로의 재변경은 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재입학생 · 복수전공생 및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학과(부)를 선택한 학생은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계열(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계열(학부) 내 학과(부)로 전과할 수 없다.
④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 교직이수 선발사항(제1전공 및 이중전공 모두 해당)이 취소되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입학과(부)에서 교직 이수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자격)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학사운영규정」제35조제1항제2호의 2학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2. 3개 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이수하였으며,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3. 전출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전출학과(부) 및 전입학과(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제7조(전형방법)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6조의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전출 및 전입의 최대 허용 인원을 확인 후 소정의 기간 내 1개 학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출학과(부)에서는 해당 학생이 전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소정 기간 내 전출 허용 범위 내에서 전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전출 신청 인원이 전출 최대 허용 인원 이내인 경우 전출학과(부)에서 일정 기간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 처리한다.
③ 전입학과(부)에서는 아래 각 호의 평가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전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9. 1.>
1. 전체 성적평점평균
2.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3. 시험·면접 평가점수(예체능계열 학과(부)는 실기고사 병행 가능)
4. 그 밖에 학과(부) 내규에서 정한 평가방법 <신설 2021. 9. 1.>
④ 전출 및 전입 희망 인원이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학과(부)에서는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전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속변경) ① 전출학과(부)장 및 전입학과(부)장의 전과 승인을 받은 학생은 직후 학기부터 전입학과(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제2전공이 없거나 전입학과(부)가 기존의 이중전공 학과(부)인 학생은 전출학과(부)를 이중전공으로 하며, 본교 「학사운영 규정」제108조를 준용한다.
제9조(학점인정 및 졸업요건) ① 전과 전 이수한 전입학과(부)의 전공과목은 전입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② 전과 후 졸업요건은 전입학과(부)의 졸업요건에 따른다.
참고로 교직이수에서는 전과는 편입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전과를 하게 되면 교직이수 신청이 불가능하다.
3. 편입
고려대 편입생의 경우 학번은 이미 존재하는 학번의 다음 자리 수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편입이 아닌 신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의 마지막 학번이 20XXXX0090이면 그 다음인 91부터 편입생 학번인 것이다. 때문에 경영대나 자전 학생의 경우 100명이 넘기 때문에 단순히 뒷 숫자가 크다고 해서 편입생으로 볼 수는 없다.4. 졸업요건
학부의 경우 영어/한자 등이 있다. 각 전공별로 졸업논문 등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 행정실에 확인해야 한다.4.1. 영어
TOEIC/TOEFL/TEPS 등 학과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 점수를 넘겨서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이중전공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모두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학과별로 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으며, 한 전공이라도 영어성적을 미충족시킨 상태로 졸업학점을 채웠다간 영구수료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참고로 일부 학과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34] 그렇지만 이중전공 학과에서 영어성적을 요구한다면 이중전공하는 학과에 영어성적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또는 국제어학원에서 시행하는 졸업자격영어시험을 치러서 통과해도 된다. 2월, 8월을 제외한 매달 첫 토요일 오전에 시행하며 홀수달은 TOEFL ITP (쓰기, 말하기 시험 없음), 짝수달은 TOEIC IP를 치르게 된다. 합격 점수는 본인의 주전공/이중전공/복수전공 소속 학과의 TOEFL PBT 및 TOEIC 성적 커트라인에 준한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OEIC 800점 이상[35]을 요구하며, 대체강좌를 수강하고 B 이상의 성적을 맞는 것으로도 인정된다. 일부 문과 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해서 영어 성적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성적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제학부의 경우 TOEIC은 졸업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과는 경영학과(TOEIC 800, TOEFL 89)도 국제학부(TOEFL 90)도 영어영문학과(TOEFL 94, TOEIC 800)도 아닌 영어교육과(TOEFL 100, TOEIC 930)다.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보든 무조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본 것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4.2. 한자
재학 중 국가공인 한자시험 2급 혹은 그 이상을 통과해서 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자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자/검정시험 항목으로.졸업요건에 한자가 필수로 지정된 학과의 경우, 해당학과의 제1전공자뿐 아니라 이중전공, 복수전공자 및 일반편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를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부전공자는 해당없음).
제1전공과 제2전공이 모두 한자자격을 요구하는 이중전공자의 경우, 성적표를 둘 다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니 주의.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고려대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인증시험을 친다. 60점을 넘으면 합격으로 처리된다. 다만, 국가공인 한자시험이 아니다보니 별도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게 아니다.[36] 그리고 졸업 시 기존에 취득한 급수는 모두 삭제된다.
사족으로 스펙업을 위해 굳이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 한국한자실력 평가원 시험을, 시간이 촉박한 사람은 가장 자주 시행하는 상공회의소 시험을 추천한다.
4.2.1. 고려대학교 한자이해능력인증시험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범위는 교육부 선정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 고려대학교에서 선정한 300자 = 총 2,100자로, 해당 시험 대비서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 漢字의 理解"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발행하는 "생활한자"가 있다.[37] 응시료는 만원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총 100문항으로, 객관식 사지선다형 및 기초한자쓰기 5문항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3급, 80점 이상 2급, 90점 이상 1급으로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3급 [38] 이상만 맞으면 합격 처리된다.
이중전공자는 제1전공이나 제2전공 중 하나 이상의 학과가 한자를 요구하면 이 시험 통과로 한방에 해결이 가능하다. 복수전공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본인 전공이 졸업요건으로 한자를 요구하지 않아도 응시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급수 획득 시 학적상에 기록된다.
시험일정은 기본적으로 5월, 7월, 11월, 1월에 한 번씩 시행하나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포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하다.
4.3. TOPIK
한국어능력평가로,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만 졸업요구조건에 포함된다. 대신 이들은 영어와 한자가 면제된다.4.4. ABEEK
공과대학 일부 학과만 해당된다. 해당 항목 참조.5. 학위기(졸업증서)
학위명(전공)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며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했을 때는 위와 같이 제1전공과 제2전공이 같이 병기되며, 복수전공의 경우에도 역시 병기되나 부전공의 경우 학위기에는 표기되지 않는다.[39]
본교와 분교 졸업생 모두 학위기 양식/내용은 같으며 분교 졸업생이라고 따로 세종캠퍼스라고 명기해 두지 않는다. 다만 소속 단과대학장의 이름이 표기되며, 먼저 표기된 전공과 소속 단과대학장을 통해 원소속을 알 수 있다.[40]
결정적으로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없다.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본전공 졸업증명서라면 반드시 2가지 전공이 동시에 표기되며, 제2전공이 없더라도 제2전공 항목에 제1전공의 심화전공이라 표기된다. 그래도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두 확인하면 본전공인지 편입인지 복수전공인지 모두 구분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본전공: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있으며, 성적증명서의 학번이 소속 및 졸업증명서의 해당 전공 입학일자와 일치. 또한 이수 학점이 최소 130학점 이상이다.
- 편입: 기본 정보는 일반 재학생의 본전공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므로 구분이 어려우나 성적증명서의 수강 과목 목록 및 이수 학점을 따져 보면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재학생에 비해 1~2년 정도 과목을 적게 이수하기 때문이다.
- 복수전공: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없으며, 성적증명서의 학번과 졸업증명서의 해당 전공 입학일자가 일치하지 않음. 또한 본전공에 비해 2년 정도 과목을 적게 이수.
-
캠퍼스 내 전과: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있음. 원래 전공과 같은 단과대학의 전공으로 전과한 경우 성적증명서의 학번과 소속이 일치하지만 다른 단과대학의 전공으로 전과한 경우 일치하지 않음.
[1]
3학기까지는 재학증명서에 아예 제1전공, 제2전공이 함께 표기되지 않는다. 본인 소속 학과만 표기된다.
[2]
자신이 신입학/편입학하거나 소속변경/교육조직 변경에 따라 전과한 전공.
[3]
자신의 기본 전공에 더해서, 심화적으로 전공 수업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이중전공,
융합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불합격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심화전공을 이수하게 된다.
[4]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5]
원래는 학년별로 배당된 이중전공 TO가 달랐으나 2016년부터 폐지되어 언제 신청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TO는 해당 제2전공 신청자 전원이 같다. 학기별 TO는 존재하는데, 1학기와 2학기 TO가 7:3 정도로 차이가 난다. 지원자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에는 큰 의미가 없다.
[6]
즉, 한 번 포기해서 타 전공을 지원했을 시에 불합격 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7]
구 법학과,
컴퓨터교육과,
컴퓨터·통신공학부는 이중전공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2014년 이전의 보건과학대학은 이중전공 자체는 가능하되 의료기사 자격증 및 교직이수를 할 수 없었다.
[8]
공학교육인증의 대상인 경우
[9]
세종
[10]
다만 2024년부로 고체물리학2가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바뀌었다. 물리를 배우고 싶은 세종캠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준 셈.
[11]
메이저 학과는 간혹 개설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강인원이 매우 적다.
[12]
실제로 문과계열에서 이과계열로 이중전공 진입 시 선수과목과 제1전공 전공필수, 제2전공 전공필수를 제 때 수강하지 못 하여 6년을 다닌 사람도 존재한다.
[13]
서울캠퍼스 전용
[14]
외국인 대상
[15]
신청 시 공과대학에서 조회
[16]
세종캠
[17]
후술되어 있지만 고려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는 실질적으로 자교 내
복수학위 제도나 자교 내 학사편입에 가까우며, 나무위키의 복수전공 문서에 상응하는 고려대학교의 학사제도는 이중전공이다.
[18]
Double Degree로 소개를 해놓은 단과대도 존재하지만, 본교의 정식 표기는 Dual Degree이다. 즉, 두개의 학사학위가 발급되는 복수학위이다.
참고
[19]
신청은 102학점 이수 시 가능하다. 계절학기(6학점)와 추가학점(22학점)을 꾸준히 수강한다면 이론 상 3학년 1학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20]
해당 제도의 영문 표기 역시 Dual Degree(복수학위)이다.
[21]
세종캠퍼스에 한해서 1년 합격자가 20명이 넘지 않으며 2023년 1학기 기준으로는 7명만이 합격했다
[22]
고파스 조사*
[23]
미디어학부와 정치외교학과가 그 대표
[24]
2021년 1학기부로 폐지됨
[25]
이때는 5학기 이상 신청자에게는 3, 4학기 신청자를 모두 뽑고 남은 잔여 정원이 있는 학과만 TO를 배정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1:1 이상인 모든 학과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런 학과가 운이 좋게 TO가 나는 경우는 직전 학기에 3학년 이상의 이수포기자가 나올 때 뿐이었다.
[26]
교무처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학위가 아니다.
[27]
수강신청 제한이 있는 몇몇 과의(정경대 등)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같은 경우, 제 1, 2전공생이 아니면 정정기간에 잡아야 한다.
[28]
각 마이크로디그리별 세부 교과목은 위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주관 단과대 링크를 타고 들어가 열람할 수 있다.
[29]
문과계열의 단과대학과 학과명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매 해마다 개편된 학과로 소속을 바꾸는 전과 제도가 시행중.
[30]
단 건물이 2015년에야 완공되는 관계로 2014년 1년간 전공수업은 정릉에서 진행했다.
[31]
2017년에는 소속 역시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본교로 옮기게 된다.
[32]
신설학부는 기존학과 과목의 "학점 인정"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뿐더러, 의료기사나 교원자격증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기존 학과에 남으면 그대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했다.
[33]
그 해 연도 학과 결원 인원에 따라 TO가 정해지며, 세종에서 안암으로 전과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입학홍보처에서는 해당 제도를 서울캠퍼스로 소속변경 및 전과하는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다.
[34]
단, 해당 학과에서도 특정 학번 이상으로는 학과 행정실에 '공인영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졸업요건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35]
혹은 TOEFL iBT 80, TOEFL PBT 550, TEPS 660, NEW TEPS 361, IELTS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도 인정된다. 또한 국제어학원에서 시행되는 졸업자격영어시험 역시 인정된다.
[36]
이력서 상 적을 수 있는 스펙은 안된다
[37]
이 교재는 선택교양의 "생활한자"강의의 교재이다.
[38]
의외로 한문학과도 교내시험 한정으로 3급 (인증시험은 2급) 이상이면 인정해 준다.
[39]
부전공은 학사학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학위기에 기록이 되지 않으며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여타 증명서들에는 표기가 된다.
[40]
이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복수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학위기(졸업증서)는 한 장에 각 전공이 병기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전공 이수자의 졸업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전공인지 복수전공인지에 대한 여부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만을 가지고는 원소속을 알기 어렵다. 다만 졸업증명서에는 입학일자와 졸업일자가 표기되는데 2년만에 졸업을 하였다면 편입이나 복수전공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물론 이것도 휴학을 하게 되면 4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