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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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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합격선3. 난이도 및 출제 범위4. 응시 자격5. 접수 방식
5.1. 현장 접수5.2. 온라인 접수
6. 준비물7. 유의사항

1. 개요

검정고시 구조을 정리한 문서.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다. 주관식 문항은 없다. 초졸은 전과목 과목당 20문항(문항당 5점)이고 중졸/고졸은 수학만 20문항(문항당 5점)에 나머지 과목들은 과목당 25문항(문항당 4점)이다. 같은 과목 내에서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 배점은 없다.

2. 합격선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이 치른 시험 과목들의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 평균값이 60점 이상[1]이면 그 고시는 합격한 것이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6과목, 고졸 검정고시는 7개 과목을 모두 치른 상태에서 한두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나온다 해도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어쨌든 고시 자체는 합격이다.

2003년 이전에는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 ' 과락'으로 낙제가 되어 다른 과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하는 제도가 있었다. 현재의 경우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재응시 시험의 평균점수를 계산할 때, 재응시 시험 때 치르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물론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다시 치러도 상관은 없지만 더 낮은 점수가 나오면 그대로 낮은 쪽이 반영된다.

과목 합격 처리되었지만 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기로 한 과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2]한 경우 응시한 과목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3. 난이도 및 출제 범위

검정고시는 연도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다. 몇 년도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으면서 다음 연도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 자체는 매우 낮다. 검정고시라는 것은 여러 사정으로 상급 학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쉬운 문제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풍부한 상식을 가진 편이라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합격 커트라인(60점)은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전 과목 고득점을 얻으려면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한다. 만점을 받기는 학교 중간, 기말고사나 다른 시험들보다는 훨씬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꽤 어렵다. 아무리 쉬운 검정고시라 해도 변별력을 위해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1학년만 마친 학생도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이며, 고졸 검정고시는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위권 중졸자 정도라면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고등학교 지식이 전혀 없어도 커트라인(평균 60점)은 무난하게 넘겨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게다가 유형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완전한 문제 은행 방식은 아니지만 매번 단어랑 지문만 미묘하게 바뀌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 2004년도부터 40점 이하 과목 과락제도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쉬워졌다. 검정고시는 평균 90점대 이상의 고득점을 받는게 어렵지 평균 60점만 넘겨서 합격하는 것은 쉽다.

교육청에 공시된 출제범위는 고졸 검정고시는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까지" (고1)에 불과하다. 실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1학년만을 마친 것으로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뒤부터는 모조리 선택과목이라 2학년 이상 과정에서는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은 없지만[3], 졸업에 필요한 일정 단위수와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 심화선택과목을 싸그리 무시하고 검정고시를 이렇게 쉽게 출제하는 이유는, 원래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사람들[4]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과목 중 도덕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 도덕에 해당하는 기본교과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화과목인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한다.

2014년부터의 중졸 검정고시에서 국어와 영어의 지문이 길어졌다.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듯. 이 때문에 검정고시를 이용한 특목고 진학 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검정고시 관련 학원들의 경우 선택 과목들을 되도록이면 합격율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추천해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유야 당연히 자기 학원을 통해 응시한 응시생들의 합격율을 높여서 다음 모집 때 홍보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 가장 만만한 건 도덕 과목. 물론 어찌 되었건 나머지 선택 과목 공부용 아이템들도 제공하긴 한다. 상기한 도덕 과목도 버젓이 동영상 강의가 있다.

4. 응시 자격

검정고시의 응시 자격은 해당 시험에 해당하는 학력의 바로 아래 학력 소지자이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초졸, 고졸 검정고시는 중졸 학력이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검정고시를 이미 합격한 사람이 다시 검정고시를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높은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점수가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보면 된다. 사실 이게 원래부터 가능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0년부터 이미 합격한 사람은 재응시가 불가하게 바뀌었으나, 몇몇 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10헌마139)[5]이 나서 2012년 2회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시험을 또 보려고 하는 것은 대학입시(특히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점수로 내신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또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검정고시와 동급에 해당하는 국내의 중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은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 혹시나 중졸인 척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아 내신 등급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재수생 등이 있다면, 접기를 바란다.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면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고교중퇴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중졸자의 경우 일반적인 졸업증명서가 아닌,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반드시 표시된 "검정고시 응시용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배정만 받고 입학은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없는데, 진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미진학 사실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고졸이 중졸인 척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동급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동급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 하단에서 언급할 '14세 연세대 의대 합격자'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일단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또한 대학교 재학 중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응시가 불가능하고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서다. 대학교 재학 중에 검정고시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유학생이거나 반수생일 확률이 높다.

2020학년도부터는 당해년도 초, 중학교 졸업자에 대해 1회차 응시가 제한된다.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에 미진학했을 시 2회차는 제한없이 응시 가능하다.

5. 접수 방식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접수 방식은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나뉜다. 매년 2회에 나눠서 시험이 이뤄지며,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응시료는 없다. 과거에는 수능처럼 응시료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5.1. 현장 접수

1. 접수 기간 확인: 검정고시 현장 접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시험 전 몇 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2. 필요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 접수 비용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시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3. 현장 방문: 접수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주로 교육청이나 지정된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4. 접수 완료 후 확인: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증을 받게 되며, 시험 일정, 장소, 준비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본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5.2. 온라인 접수

1. 본인의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에 한함)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2. 온라인 원서 접수는 원서를 교부하는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 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한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한다.

4.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로 출력하여 시험 당일 소지해야 한다.

5. 입력 완료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으로 재접수해야 한다.

6. 귀국자 (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단, 자가 격리 및 발열, 출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다.

6. 준비물

  • (필수)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6], 컴퓨터용 사인펜
  • (선택)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도시락

7. 유의사항

  • 신분증,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고 자신의 책상 위에 아주 잘 보이게,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거슬리지는 않게 올려둔다. 감독관에 따라 다르지만 신분증과 수험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가채점을 위해 수험표에다가 답안을 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2015년부터는 시험지를 회수하지 않으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7]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만 가져와야 한다. 만 9세부터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으니 초졸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만 11세 이상의 초등학교 중퇴자는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 시험장은 수능처럼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본다. 그래서 학기중인 4월에는 주말에 치르고 여름 방학 기간인 8월에는 평일에 치른다.[8]
  • 시험 장소는 본인이 접수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소재지와 같은 지역 내에서 결정된다. 시험 장소가 주로 대도시권에 몰려있으므로 중소 도시에 산다면 불가피하게 원정이 필수이다.
  •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 수능처럼 시험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인근 문구점[9]이나, 아니면 그냥 시험장 입구에 꼭 하나씩 있는 노점에서 사자. 간혹 마음씨 착한 감독관이 컴퓨터 싸인펜을 주는 곳도 있으나 이는 감독관 재량일 뿐, 지급하도록 정해진 규정은 없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므로 미리 준비하자. 다만 초졸 한정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흑색 볼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OMR답안지가 아닌 일반답안지이기 때문이다.[10] 물론 사인펜이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야 덜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2자루 정도는 챙기자.
  • 시험장 앞에 가면 각종 고시 학원에서 파견 나온 홍보대사들이 이것저것 은근히 유용한 아이템을 나누어 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참고 쪽지와 점수표. 참고 쪽지는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 다음 시험 과목에 대해 공부할 때 들여다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물론 위에 나와 있듯 2015년부터는 시험지를 회수하지 않으므로 점수표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썼던 똑같은 본인 사진 1장을 소지하고 가져가도록 하자.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시험장에 있는 시험본부에 가서 본인 사진 1장을 제출 후 재교부를 받으면 된다. 단, 당일 8시 20분까지 재교부가 가능하니 꼭 일찍 오자. 만약, 동일한 사진이 아닐 경우라도 시험본부에서 확인 후 재발급을 해준다.
  • 시험 도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다. 화장실에 가려면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 수능 때는 정 급하다면 복도 감독관에게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 감독관과 동행하는 조건 하에 화장실을 갈 수 있지만, 검정고시는 시험장을 이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쉬는 시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 아날로그 손목시계도 챙겨두는 게 좋다. 수능과 다르게 시험실 내에 아날로그 시계를 비치할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서 시험실 내에 시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시험 도중 졸음이 쏟아져 잠들더라도 감독관이 깨워주지 않는다. 수능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시험을 진행하므로 절대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코골이•이갈이•잠꼬대를 하는 학생은 시험 중에 잠들면 소리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졸리더라도 반드시 참아야 한다.
  •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에서 천천히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시학원 강사가 학교 앞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풀어 정답표를 나누어 준다. 받아가면 빠른 가채점을 할 수 있다.
  • 점심식사는 어떻게 처리할 지 미리 결정해두고 가는 게 좋다. 수능과는 달리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11] 시험장은 중고등학교이다 보니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고, 있는 곳도 그 많은 응시생이 우르르 몰려서 바글바글하다. 시험이 주말에 치뤄진다면[12] 그나마 있는 식당들도 대부분 학생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 쉬는 경우가 많아 점심식사 문제가 무지하게 빠듯해진다. 도시락을 챙기거나, 사전에 예약을 하는 등 요령껏 대비하자. 정 안 되면 편의점으로 가면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뷰 혼자만이 아닌지라 편의점 식품은 이미 동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소지 및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수거한다.[13] 만일 시험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 되므로 꼭 제출할 것.
  • 2019년 부터 서울특별시 한정으로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OMR 표기 수정을 많이 해야 하거나 찢어졌을 경우 또는 수정테이프를 허용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답안지를 새 걸로 바꿔준다. 단, 시험종료 5분 전이 되면 안 바꿔 준다.[14]
  • (점심시간 및 시험이 끝난 이후에) 담배는 반드시 교문 밖으로 나가서 피우자. 전국의 모든 초중고는 관공서이고, 금연 구역이다. 여기에 더해 2015년부터는 교문 밖 50m 거리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교문 밖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피우자.
  • 기침이 심해 물을 마시고 싶다던가 감기에 걸려 콧물이 계속 나와 휴지가 필요하거나 시험 도중 애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너무 심한 기침을 하거나 훌쩍거리는 행동을 하여 다른 수험생에 의해 항의가 들어왔을 경우,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혼자 시험을 본다.


[1] 따라서 총점은 중졸 검정고시 기준 6과목 응시 총점 360점 이상, 고졸 검정고시 기준 7과목응시 총점 420점 이상 [2] 시험 시간에 빠져 시험을 치지 못함. [3] 단, 실제 교과과정에서는 사실상 학교측이 선택과목을 정한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택인원이 적은 과목은 열지 않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인원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제한된다. 물론 학바학이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 [4] 지금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청소년기부터 아르바이트를 뛰었던 사람들이 있으며, 학교의 묵인, 방치 속에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폐인되기 직전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 아니, 예전에는 자퇴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억지로 참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으며, 인터넷 강의 등으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학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학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자퇴 혹은 고교미진학을 선택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학생이 학교에 다녀봤자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퇴 혹은 고교 미진학을 쉽게 허락해준다. [5]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모든 시도교육청 시행공고의 응시자격제한 항목에서 사라졌다. 검정고시의 시행은 교육부 소관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 소관인데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끼리 협의를 거쳐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기 때문. [6] 중고 검정고시 한정 연필 반입 허용. [7] 단,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아 여권사실확인서를 같이 챙겨야 한다. [8]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8월 검정고시가 22일로 연기되었는데 이 시기는 많은 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맞을 시기라 8월 검정고시도 토요일에 치르게 되었다. [9] 보통 시험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쯤 있다. [10] 초등학생은 OMR카드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11]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심시간 외출이 불가능하며, 점심식사도 자기 자리에서만 허용된다. [12] 4월 시험은 학기중에 보는 거라 무조건 주말에 보게 된다. [13] 일부 지역은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만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두도록 하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사용을 허가해 주는 지역도 있다. [14] 초졸은 잘못 적으면 숫자에다 =자를 그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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