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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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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전개) |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 |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용인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 사망 사건 |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
기타 교권침해 사건 | |||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 |||
관련 문서 | |||
2023년 교사 집회( 전개) | 공교육 멈춤의 날 |
1. 개요
2023년 7월 18일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연달아 교권침해 사례 및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때문에 교권 침해가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전의 교권침해 사례들도 재조명받고 있다.
2. 사망 사건
2.1.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7월 18일 발생한 사건이다.
2.2.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자세한 내용은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8월 31일 발생한 사건이다.
2.3.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8월 31일 발생한 사건이다.
2.4. 용인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
1 29월 4일 발생한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흥고등학교 문서의 사건사고 문단 참조.
2.5.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사
자세한 내용은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9월 5일 발생한 사건이다.
3. 교권침해 사건
3.1.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2.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자세한 내용은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3. 대전 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자세한 내용은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4. 뒤늦게 알려진 사건
4.1.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022년부터 발생한 사건이나 2023년이 되어서야 밝혀졌다.
4.2.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3년 8월 MBC의 단독보도로 공개되었다.
4.3.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023년 8월 한국경제가 초등교사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공개되었다.
5. 반응 및 후속조치
5.1. 교육계
전국의 교사들은 7월 22일부터 매 주말 서울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9월 4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행하기도 했다.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후, 학부모들은 공손하게 민원을 올렸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게 교권 보호 역할이 부여되었다.
5.2.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초등학교장)가 원고(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를 조치이유로 하고,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이 사건 조치’)하자 원고가 이 사건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조치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 대법원 선고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상술된 법리를 제시했다. [판결] 대법원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첫 판단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 교체를 8차례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결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그 학부모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학부모)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교권침해가 맞다는 취지.
5.3. 국회
- 2023년 9월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
- 2023년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6. 원인
사실 이런 문제를 학생 인권 vs 교권 문제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1], 관점을 바꿔서 교사를 일반 행정공무원, 학부모를 민원인으로 바꾸면 2023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선 행정처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공무원의 첫 문단에 나오는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다.[2]문제는 악성 민원인 경우인데, 아무래도 공무원의 편견 문단에서 보듯이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존재이니 악성 민원도 받아줘야 한다(...)는 전근대에나 볼 법한 인식을 가진 사람도 꽤 있는 수준에 아니라 지천에 널려 있으며, 이게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3]
실제로 공무원 문서에서 보듯이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공무원 중 저연차를 중심으로 면직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게 일반적인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4],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기피현상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연봉 인상과 복지처우 강화 등을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경향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면직율 증가의 원인을 따져보면 업무 강도에 비한 낮은 보수, 그리고 악성민원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5], 그나마 민원인과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악성민원의 여파가 스트레스와 자살로 끝나는 데 비해[6], 업무 특성상 신체적인 접촉도 필요한[7] 경찰,교육 등인 경우는 스트레스나 자살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나 성추행[8] 등의 범죄로 무고하게 처벌될 위험성도 있기에 더욱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즉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신체 접촉이 많다는 해당 직렬의 특징과 상당수 사람들의 행정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아직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악성민원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이 세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런 일련의 사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다만, 아래에 후술된 내용처럼 선배 교사들의 업보들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큰 원인 중 하나이다.
6.1. 기성 교사들의 업보
부인하지 말자. 학교는 원래 폭력의 공간이었다. 고교생 시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뒷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친 생물선생님에게 '찰나적 살의'를 품기도 했으나 '절대 복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훈육받은 덕에 나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키 크고 가슴 봉긋한 여학생들은 남자 선생들의 성추행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촌지 문화는 많은 아이들에게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했다. 권상우가 "대한민국 학교 다 × 까라 그래"라고 울부짖었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여준 학교는 내가 보고 들었던 학교생활에 비해 오히려 점잖은 편이었다. 많은 이들은 학교에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부조리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교사들에게 온갖 '악성 민원'을 날리는 '갑질 학부모'들은 바로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경험한 당사자들이다. 경험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이들이 이제 그들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옛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일부 학부모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들의 악성 민원은 매우 경험적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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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체벌을 당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지내며 교육계를 불신하게 됩니다.”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 # 그의 우려가 실현되었다.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 # 그의 우려가 실현되었다.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았다. 사실 교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중략) 서씨와 같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여러 학부모가 서씨처럼 과거의 기억을 토로하며 교권이 떨어진 학교 현실에 눈을 돌려 왔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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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의 정당성을 얘기하며 등장한게 과거 교사들의 폭력 행위다. 특히 일반적인 대중들, 거기서도 예전의 선배 교사들의 촌지와 그에 따른 체벌을 비롯한 교사들의 폭력을 극도로 싫어하는 20~30대에서 반응이 극렬하게 엇갈리는데, 이들은 폭력에 대한 합리화가 윗세대들에 비해서 낮아지고 오히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이런저런 잘못된 부조리들(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본격적으로 폭로하는 세대다.[9]
실제로도 한때 폭력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체벌을 넘어선 폭행을 시전하는 것이 합리화되던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 그나마 체벌을 반대하거나 순화하자는 입바른 소리를 하던 젊은 교사들은 "애들 교육을 그렇게 순하게 시켜서 되겠냐? 좀 팰 때는 후둘겨 패라!"면서 선배 교사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며 멸시당하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너무 순하다며 기수열외급으로 동료 취급도 못받고 놀림받고 오히려 왕따가 되는 경우[10]도 있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노태우 정부 시대에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 전교조 교사 식별법' 지침을 내린 것에서 보듯,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인기가 많은 교사가 오히려 '뭔가 수상한 놈', 심하게는 ' 빨갱이'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체벌을 빙자한 폭력이 발생해도 그 누구도 막지 않고 모두가 방관하거나[11], 오히려 맞을 짓 했으니 당연하다며 옆에서 한 술 더 뜨며 거드는 일도 꽤나 있는 등 더욱 시궁창이고 심지어는 같이 때리기도 했는데, 특히나 비리로 얼룩진 학교일수록 이런 짐승만도 못한 폭력 교사들이 더더욱 많았다.[12]
그러다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체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기 시작해 202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렇게 당하고 살다 어른이 된 학부모들은 이미 학교와 교사라는 존재에 대해 트라우마가 남아버렸고, 사랑하는 내 자식도 자신 같은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결국 그러다 못해 예민해진 과잉보호 성향이 짙거나 또는 보상심리에 쩔은 젊은 학부모들에게, 정작 그때 그 폭력 교사들에게 학생 시절 당하던 비슷한 세대인 후배 교사들이 시달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진짜 심각한 학대가 벌어져도 가해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제는 별 것도 아닌 일로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바람에 시달리다가 그러다 자살하는 교사까지 나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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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교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어려운 업무는 물론 학부모 상대까지 하게 만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선배 교사들이다. 결국 선배들이 어려운 일들은 모두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민원 발생하면 뒤치다꺼리는 물론 사과도 떠넘기고 법적 분쟁까지 떠넘기는 것이다. 문제의 시정을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입단속시키고 덮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자들이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대 교수들도 참석했다 해서 고무적인 듯한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들도 이 사태에 책임이 큰 자들이다.
Ibid.
하지만, 진짜 폭력을 휘둘렀던 가해 당사자가 아닌 애먼 사람들이 업보를 대신 치르게 된, 글자 그대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으로, 정작 가해 당사자들 대다수는 이제 은퇴하고
공무원 연금 혹은
사학연금을 꼬박꼬박 받아먹으며 살거나 일부는 교육계 고위직으로 진출하여 은퇴 후에도 교육계의 원로나 고문처럼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점, 젊은 후배 교사들이 과잉보호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당해도 정작 폭력교사들은 자신들과 정 반대로 당하는 후배 교사들을 보면서도 그저 뻔뻔하게 묵인 및 방관, 방조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떠넘기기만 바쁜, 소위 자리보전이나 신경쓴다는 점이 꽤나 씁쓸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기성교사들은 자신들의 업보를 요즘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는
악운이 센 것들이다.7. 대중매체에서
국내의 사회 고발물 유튜브 애니인 사우스 코리안 파크 시리즈의 송 선생이 과잉보호 부모인 경환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로 갑질을 당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왔으나, 애초에 사우스 코리안 파크가 사우스 파크를 참조할 정도로 개막장 세계관이고 송 선생도 이런저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부패한 교사인지라 송 선생의 업보라는 의견도 꽤 많다. 애초에 이 작품 내에서는 학생들도 막장, 학부모들도 막장, 교사들도 막장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작품의 일정부분은 현실에서 따왔다고 해도 현실과 일대일 대입은 불가능하다.8. 여담
PD수첩의 유튜브 채널은 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제재, 정의인가?라는 이름의 영상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제작했다.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2023년 12월 23일 이에 대해 방영했다.
유독 초등학교 교사들이 피해자인 사례가 많이 등장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로 분석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부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깽판 치기 쉽지 않다.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소위 관심종자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교사는 그들의 태도 점수를 까거나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그들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도 중학교 가는 데 문제 없기에, 학생들도 학부모도 잃을 게 없어 막나가기 때문인 것이다.
[1]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파에서 주로 꺼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일련의 교권 침해 사건들이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도 등 학생인권 불모지인 지역에서도 저런 사례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즉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존재가 공무원이다. 이런 말은 정당한 민원에 대해 제대로 행정 업무를 하란 뜻이지 후술하다시피 악성민원도 공무원들이 들어줘야 된단 뜻이 절대로 아니다.
[3]
사실 교사도 특정직 행정공무원에 들어가기에 틀린 말은 아니다.
[4]
예외가 검사나 판사 정도다. 애당초 이쪽은 업무 강도는 강하지만 보수도 만만치 않게 높고(기본급부터 4급 상당이다.), 해당 직렬에 대한 위상이 높기에 이 쪽에선 면직율이 매우 낮다, 오히려 이쪽은 이과의
의치한약수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직이다.
[5]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악성민원을 행정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의 고결하고 정당한 민원이라 보는 사람이 현재도 많으며, 이는 교사도 역시 그랬다. 그러다가 교사의 자살 사건이 여러 건 터지자 교사 한정으론 공론화가 제대로 된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 중 교사 정도로 악성민원 관련으로 공론화가 잘 된 직렬은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정도 밖에 없는데, 이는 교정직과 보호직은 상대가
범죄자인 경우가 많아서, 소방공무원은
소방관 자체가 워낙 숭고한 직업으로 각인되어 있기에 공론화가 다른 직렬에 비해 잘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교사나 교정직, 소방, 보호직도 여전히 악성 민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정도면, 다른 행정직렬의 상황은
안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6]
물론 이것도 심각한 사항이며, 실제로 면직율이 높아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7]
실제로 그래서 이쪽 직렬은 일반공무원보다 결격사유가 꼼꼼하다, 경찰은 집행유예만 받으면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교육공무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도 영구결격사유다.
[8]
특히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교수를 제외하면 미성년자를 가르친다는 걸 감안하면, 후자는 엄벌주의 여론이 강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 성립되어 더더욱 여파가 크다.
[9]
다만, 일부 몰지각한 청년 세대들은 뻔뻔하게도 보상심리에 쩔어서 '우리도 당했으니까 니들도 당해봐라!'식의 '체벌옹호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성 세대의 '삼청교육대' 발언과 유사한 수준의 매우 잘못된 망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당연히 다른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같은 세대들에게 '선배 폭력교사들에게 잘못된 폭력의 대물림과 보상심리로 철저하게 세뇌됐구나?'라며 대차게 까인다.
[10]
특히
학교폭력 관련 창작물에서 썩어빠진 선배 폭력교사들과 달리 혼자서 입바른 소리를 하며 끝까지 피해자를 지켜주던 교사들이 무슨 꼴을 당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11]
이중에는 소위 잘해주는 선생도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이건 사람만 좋은 교사이지 동료 교사의 폭력이나 부조리는 방관하는 유형이다.
[12]
예시로 상문고등학교 사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