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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1. 정책 내부 쟁점
1.1. 의대정원 증가
2. 정책외적 쟁점1.1.1. 집단행동 찬성 측
1.2.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1.1.1.1. 부족함이 없다는 여러 지표들1.1.1.2. 인구수당 의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1.1.3. 의사유인수요1.1.1.4. 의사수 증가는 비가역적이며, 즉각적인 해결 대안도 있다.
1.1.2. 비판 측1.2.1. 집단행동 찬성 측
1.3. 첩약 급여화1.4. 원격의료1.2.1.1. 기피과, 기피지역 강제 근무는 지방과 서울의 의료격차의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없다1.2.1.2. 지역 의사 인력만 공급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1.2.1.3.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의 질 문제1.2.1.4. 빈약한 공공의료, 그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의 악순환1.2.1.5. 현재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기피과 지원자수
1.2.2. 비판 측1. 정책 내부 쟁점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일명 4대악 정책은 아래와 같다.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1]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1]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1.1. 의대정원 증가
의사 수가 충분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자원정책 문서 참고하십시오.1.1.1. 집단행동 찬성 측
1.1.1.1. 부족함이 없다는 여러 지표들
WHO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의사부족이 없는 국가이다. |
우리나라의 국토대비 의사 밀도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2] #. 낮은 의료수가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최상위권으로, 이를 반영하는 지표인 회피가능한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의 3/4 가량이다[3] #. 게다가 1인당 외래 진료횟수는 OECD국가중 가장 높고[4] 입원 병상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5]. 반대측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OECD에서 말하는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 외에는 전무하다.
OECD 의사수 1위인 그리스와 의료천국이라는 쿠바의 예시도 오히려 의사 수가 큰 의미가 없는 지표임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6]
의사를 보기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매우 짧다. 미국같은 경우는 28%가 당일 진료를 보지 못하고, 전문의를 보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캐나다도 주에 따라 평균 10주까지도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는 동네병원에 널린게 전문의[7]고 전화도 않고 찾아가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
도서 지역이라 하더라도 2천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오지, 섬의 보건지소에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는 전국에서 보장된다. 게다가 도시권과 지방의 의사분포 비율 역시 차이가 OECD 평균보다도 격차가 적다[8]. 단순 의사 수 증가로 커버할 수 있는 문진과 응급처치, 상급병원 전원과 지역보건관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의 진료와 상급병원인데 이건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9]하기 때문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고질적인 저수가에 맞물린 의사 일자리 부족, 대한민국의 빈약한 공공의료 등 여러 의료, 행정적 거시문제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1.1.1.2. 인구수당 의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의사수(천명당) 변화 추이 | 한국 장래 인구 추계 |
늘어난 의대 정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매년 3,000여 명의 의사가 계속 배출되어 정원 수가 더 적었던 시절의 의사들을 대체하는 한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1년 기점으로 인구 수 감소에 들어섰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7
55세 이상 의료진 비율이 OECD 평균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이다. 이는 최근 들어 배출된 의료진이 이전에 배출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55세 이상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새로 배출된 의료진이 채우게 된다면 자연히 의료진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출처: 데일리메디
1.1.1.3. 의사유인수요
의사 배출은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고 한 번 배출된 의사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사 면허 수를 국가나 위임받은 학회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이는 의료시장의 특성상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라는 뢰머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의사유인수요가 있어서 전통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 # 의사유인수요는 세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다.[10] 의사 인력 공급을 늘렸을 때 환자들의 의료 수요가 그대로라면,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늘면서 의사가 유발하는 '의사 유인 수요'가 커져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한다면,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한다.하지만 정부는 의사유인수요 발생 억제를 위해 의사 증원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11] 수가 정상화, 의료공급체계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유인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대표가 문재인케어의 신의료기기 예비 급여 사업이다. 신의료기술 사용량 증가는 의사 유인 수요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연구팀에 의하면, 수입이 의료행위의 횟수에 비례하면 의사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싼 기존 기술보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12]
1.1.1.4. 의사수 증가는 비가역적이며, 즉각적인 해결 대안도 있다.
지역의사제 하에선 10년의 의무복무, 수련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3~5년의 지방 복무 후 의사는 무엇을 하던 자유의 몸이 되어 공공의료와 무관한 의사 수를 4천 명 더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의사유인수요 억제에 대한 대책 없이 의사 증원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고 의료의 질은 제자리걸음, 지방 의료진도 지연효과만 있을 뿐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이런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이미 발급된 의사 면허를 회수하지 않기 때문이다.정말 지방의 의사가 너무나도 급해서 최소 13년 뒤에 효과를 볼 정책을 이 엄중한 시국에 밀어붙여만 했다면 훨씬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많다. 당장 수가를 임시로 인상하고 코로나19 적자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지방 의료원에 국고를 제대로 지원하고, 지방의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의료원화 할 수도 있다. 몇 년 단위로 본다면 지방에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방안들은 효과도 즉각적이고, 가역적이다. 효과가 별로다 싶으면 물릴 수 있는 것이다. 13년 후에 의사가 추가 배출되나, 14년, 15년 후에 배출되나 큰 차이는 없다. 만약 그 1,2년이 정말 기다리기 힘들 만큼 급하다면, 더욱 더 즉각적인 정책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런 당장 가능한, 가역적인 개선책부터 시행 하고, 지방의 의사가 얼마나 모자란지 자세히 추계하여 합리적인 지역복무방안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1.1.2. 비판 측
1.1.2.1. 의사인력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참고로 타국에서 의사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한의사까지 포함이다. 한의사를 제외시 1.8명으로 세계 최하위수준이다.[13]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적으며 OECD에서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밖에 없다. 그에 반해 지표상으로 드러난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최저였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중장기 의사인력 필요수요 공급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향후 5,000명 정도로 늘려야 OECD 평균 수준의 인구대비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공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의대 입학정원에 따른 의사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3,058명이 배출됐을 때 2030년이 되면 15,144명이, 2050년이 되면 50,123명이 OECD 평균값에 비해 부족하다. #
그리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더욱 심각해지는데,‘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바닥을 찍는다고 봐도 된다. 오스트리아가 5.1명,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 OECD 1위인 그리스는 5.3명이며 쿠바는 8.2명이나 된다. 반면, 한국의 국민1인당 연간진료건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평균 7.1회의 2배가 넘으며 의사 1인당 연간진료횟수도 7080회로 OECD 평균 2,181회의 3배가 넘는다. # 이와 같이 진료 횟수는 많은 반면, 1회 진료 시간은 OECD 평균의 1/4 수준이다. * 무엇보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고 농촌은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또한 과연 현재 정원의 약 10%의 증원이 집단행동측이 주장하는 대로 심각한 의사증원인가 의문이 있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10년간 4,000명이다. 이를 OECD 기준인 1,000명당 의사수로 전환하면 0.08명수준에 불과하고 현 의사 수에 비해도 3%에 불과하다.
1.1.2.2. 초고령화 사회로 늘어날 의료수요, 고정된 의사배출
한국의대의 정원은 1989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 무려 30년간 정원이 변한 바가 없다. 지난 30년간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경우 292명에서 1,500명으로 5배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미 간호대도 꾸준히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려오면서 단 10년 전과 비교해도 2배나 정원이 폭증했고, 의료인력 부족에 대비해왔다. 특히 찬성 측의 논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세인데 반해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 높다는 사실에는 한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 의사인력을 비롯한 고령화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의사 인력이 고령화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이다.[14]늘어나는 400명 중 300명은 입학한 의대가 속한 시·도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5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지망으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지망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351명(약 10%) 감축했는데,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수준이다. 때문에, 후술하는 언론 보도들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는 긍정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
1.1.2.3. 구멍난 지방의료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사인력의 부족을 현실에서 몸으로 마주치고 있다. 3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봉을 많이 올려도 한자리 채우기도 쉽지 않게된다. 업무과중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에 오고자 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이다. 지방대 의대생도 43%는 수도권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의료 공백은 이미 현실이다.전국 16개 시·도 총 1904개의 보건진료소 중 136곳은 전담공무원 인력이 공백인 상태이다.
아무리 교통망이 개선되더라도 다수의 농촌주민은 대도시나 거점도시보다는 거주하는 읍면 중심의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방의료를 개선하는 것은 도시집중화를 막고 지방을 살리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1.1.2.4. 의협의 잘못된 미래 의사수 계산
한편, 집단행동측에서는 2028년 이후에 OECD 평균 의사수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 은 연간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을 3.1%, OECD 평균 의사 수 증가율을 0.5%로 계산해야 나오는 결과이다. #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부터 2015년까지 1000명 근로자당 26명에서 68명으로 늘었고 OECD 평균은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85명에서 101명으로 늘었다. 이는 근로자당 의사 비율은 한국은 연 10%씩 증가 중이고 OECD는 연 1% 내외로 증가 중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년 당 의학 전공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 당 12.1명, 한국이 인구 10만 명 당 7.9명으로 한국이 OECD 34개국 중 뒤에서 4위를 차지했다.[15]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수를 예측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28년이라는 값은 의사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해야 도출된다. 다시 말해 의사의 수를 지수함수 모델을 써서 예측하였다는 뜻인데, 이대로 계산하면 한국의 의사 수는 23년 뒤에는 지금의 2배, 46년 뒤에는 지금의 4배가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 또한 한국의 인구 당 의사수는 OECD 평균 65.7%이고, 의대 졸업자수는 58%에 불과하다. 의사 증가율이 높다는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과거 특정 시점 한국의사 수가 매우 적을 때 분모가 작아 높았을 뿐 현재는 감소해 OECD 평균과 유사하다. # 의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16] 그렇기에 매년 의사 수의 증가율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매년 2.4%씩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이 주장하는 논거 하나가 깨질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 의협은 당시 기준 10여년 후에는 의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 될 거라는 예측을 했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2020년 현재, 아직도 대한민국 의사 수 비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의협은 2018년에는 2028년에 OECD 평균을 웃돌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2021년에는 2037년에 OECD 평균을 넘는다고 주장해서 매번 예측을 바꾸고 있다.
1.2.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본 문서에서는 지역의사제에 관한 내용만 남아 있으며 공공의대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1.2.1. 집단행동 찬성 측
1.2.1.1. 기피과, 기피지역 강제 근무는 지방과 서울의 의료격차의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없다
"공공의대를 의대증원을 통해 강제로 기피과에 10년 간 종사할 인력을 양성한다."이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인데, 이는 기피과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가 생기는 이유는, 기피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자체가 적자[17]이고 그렇기에 병원에서 기피과 전문의 자체를 채용하지 않아서 그 과를 전공하고 나와 제대로 전공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기준을 만족하려면 유지해야하는 필수과에서 적자가 계속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빼자는 입장을 나라에 제안서를 나라에 전달하기도 한다. # 만약 기피과에 강제로 10년간 종사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병원이 기피과 전문의를 채용하지는 않으려 하고, 병원을 개원한다면 적자가 날 것이 높은 가능성으로 예상된다면, 10년 의무 종사후에는 일반의로써 미용쪽 의료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자신이 개원할 때 살리지도 않을 전공을 과연 열심히 갈고닦으려 할까? 더군다나 과연 공공의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10년동안 봉사할 생각으로 왔을까? 아님 의사면허만 따고 일반의로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개원할 생각을 하고왔을까? 어느쪽이 합리적일까?
1.2.1.2. 지역 의사 인력만 공급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증원된 의사는 10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이 10년 복무와 이미 비슷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미필 남자 의사가 지원가능한 대체복무 제도인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있다. 두번째로 국방부가 군의관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 군위탁교육생'제도가 있다. 사관학교나 ROTC등 장교단 일정 수를 의대에 편입시켜 원하는 과에서 수련받게 하는 제도로, 결국 원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자 대부분 소위 '인기과'로 몰리고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위탁교육생 100명 중 필수의료 영역의 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의사는 단 2명(2%)에 불과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현재 군의의 최고봉이라고 할만한 42대 안종성 의무사령관 조차도 피부과 의사일뿐더러 그 전에는 정형외과, 그 전임은 정신과의사다. 이른바 사회에서 인기있는 과로 분류되는 과의 의사라는 점이다. 군의로 말뚝 박겠다는 사람들의 과선택도 이럴진대 과연 누가 군에서 필요한 과를 전공해서 나갈까 의문이다. 또한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어 인기과를 선택한 이후에 바로 의무복무 기간동안 벌금을 내고 나가는 의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어차피 원외 티오로 뽑기 때문에 어느과를 지원하든 인력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군위탁 제도를 통해 공공의사 양성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충분히 입증하였다.
-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 공보의는 열심히 하든 대충 하든 봉급이 똑같고 인센티브가 없어 근본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지만, 상당수 공보의들은 3년만 참으면 나중에 민간 의료 시장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임상경험 증진의 일환으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그러나 3년이 아니라 10년 의무복무라면 이들이 현재 공보의보다 의욕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인센티브가 얼마든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적당히 떼우고 힘든 환자들 대학병원급으로 보내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의료진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부족: 대한민국 의사 양성 시스템에서 의사의 수준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료의 질은 의료 장비의 질로 결정된다. 이때문에 아무리 의사를 많이 공급한들, 의료 장비 예산의 충원이 없다면 의료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제반까지 모든 지방에 보급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마치 코스트코나 스타벅스가 시골 읍면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 10년만 채우면 빠져나갈 수 있다: 지방에 10년간 목줄을 묶어둔다 해도, 서울공화국 현상과 빈약한 지방 의료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사들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순간 서울과 수도권으로 탈출할 것이다. 또한 이 10년에 전문의 취득기간의 최대 절반이 가산되기에 사실상 7.5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2020년 2월 이미 보고서로 발간한 바가 있다. 보고서가 언급한 조건부 의사면허 제도를 시행하고자 공공의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한들 10년을 채우면 되는 조건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페이지 첨부 문서 참조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에선 2030년 의사 인력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2만명 초과공급에서 5.5만명 부족까지 예측하면서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고자 한다면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제도(적정 수가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 두가지에 대해선 '고려 중이다' 의 정치적 수사만 던지고 있을 뿐이다.
1.2.1.3.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의 질 문제
의료 낙후 지역에 돈만 많이 주면 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구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비단 연봉만이 아니다.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리후생제도, 출산/육아 지원제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하는 것이다.[18] 대기업 출신들도 연봉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삶의 질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서울대생도 직장의 질을 위해 공무원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돈만 주면 올 것이라는 생각이 과연 맞을까? 적어도 의료계에서의 경영관념은 전근대적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서울에서 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기피과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논리이다.-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 많은 의사들은 대개 2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는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의사는 시작부터 실적이 맞지 않으면 퇴출될 각오를 해야 한다. 고연봉을 주는 만큼 병원경영자는 실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애초에 환자가 적어서 운영이 힘든 지방에서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이다.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가정이 움직여야 안정성이 있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는 게 현실이다.
2. 복리후생제도, 출산/육아 지원제도이런 건 의사에게 없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중소기업에서 커피 믹스라도 제공하면 훌륭한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신경쓰지 않아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근무하는 인원들이 알아서 자비로 사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 먹는 정도..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계약직인데 그만둬야지 별 수가 있겠나..
3. 근무 형태의 문제최근에는 KTX 등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무형태를 유연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가령 파트타임 2명을 고용하여, 월급은 좀 적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업무를 지킬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것 자체를 상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의사 수를 등록하는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쉽게 움직이기 힘든 탓도 크기 때문이다.[19] 2018년 속초의료원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그만 두면서 지역의료공백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사직한 이유는 의료원측이 일방적으로 야간진료를 발표하곤 의사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 있는데! 지방에서 구인 미달이 나는 많은 자리가 혼자 당직을 채워야 된다거나, 의사 두세 명이 필요한 자리를 한 명만 고용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4. 자기계발의 문제현대적인 의료는 의사 혼자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기, 인력, 병원 내 제도 등 복합적인 분야가 뒷받침해줘야 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역시 필요하다. 흉부외과 수술을 예로 들자면, 수술 중 순환을 담당하는 perfusionist, 마취과 의사/간호사, 수술 담당 간호사 1-2인, 흉부외과 의사 2인을 비롯하여, 수술 이후 환자를 서포트해줄 순환기 내과 등 십수명이 필요하다. 간단한 맹장 수술에도 4-6인의 인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서포트 자체를 해줄 생각이 지방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뜻있게 갔던 사람들도, 자신의 기술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하며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5.1.2.2.1. 에서 언급한 논문에 따르면 지역 환경에 익숙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옳은 얘기이나 이런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목적이라면 정책부터 잘못됐다. 지역의사제에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당장 전남도만 봐도 도 내에 의대는 전남대학교 의대와 조선대학교 의대 2개뿐이며, 이들은 모두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당연히 광주광역시의 학생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2017년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연령별 인구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그리고 의대에 들어갈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의 비율은 지역마다 비슷하다고 할 때) # 지방의사제로 나오는 의사들의 절반 가량은 광주 출신일 것이며, 기타 전라남도의 도시에서 자란 의사들도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자란 이들이 과연 지역 환경에 익숙한 의사일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타 지역들도 단순히 인구비례로만 따져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1.2.1.4. 빈약한 공공의료, 그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의 악순환
대한민국은 공공보건이 빈약하다. 정확히는 1차 의료는[20]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해 거의 완벽하게 전국에서 보장되지만[21] 그 이상의 상급병원, 전문의 진료가 빈약하다. 나라의 의료 체계 발전부터가 민간 자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빅5라는 나라 최고의 병원 중 공립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단 하나라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현대의 상급 의료는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3차 의료 수준의 진료를 위해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가, 약사, 방사선사, 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수 많은 보조 인력과 고가의 의료 장비가 다수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갖춘 병원을 모든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 수가 적어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사의 실력이나 수와는 상관없는 병원간 의료 격차의 근본적 이유이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다수의 환자들은 그나마 각 지역에 번듯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학병원마저 외면하고 서울로 몰려 지방 병원은 지방 병원대로, 서울 병원은 서울 병원대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인술이니 뭐니 얘기 하지만 결국 내 가족이나 내가 아프면 서울 큰 병원이 실력 있다면서 한번 들렀다 오고 싶다고 읍소하는 환자는 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물론 무작정 서울로 몰리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선택할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고 도로교통이 잘 되어 있어 그 어떤 산간벽지에서도 한나절이면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23] 커다란 비용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 자기 지역의 병원을 놔두고 모두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미 지방에선 대형병원도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응급실 등을 폐쇄하고 있고 결국 공립병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선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처럼 공립병원도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24]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게 정부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좋은 일 해주고 국가 예산만 퍼다주고 끝나게 된다. 결국 지방에서 치료 안받고 서울 올라가는 환자가 부지기수인데 지방의료 확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공공의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자기 지역에서 먼저 치료받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이다.
예시로,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졌다는 영국같은 나라는 칼같이 지역 일반의 - 지역 전문의 - 지역 병원 - 지역 상급 병원 - 중앙 상급 병원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며 그 과정이 아무리 신속해도 수 주 이상, 길면 연단위까지 걸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진료권역 개념마저 폐지하며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경증환자, 만성질환자마저 상급병원이 흡수하여 1차의료의 위기가 오고, 상급병원은 포화됐으며 2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2차병원들은 고사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던 최후의 보루이던 진료권역 개념도 98년 의료불평등 개선을 명목으로 폐지되면서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확립되고 진료권역이 도입되지 않는 한 지역병원의 몰락은 심해지기만 할 것이며 추가로 병원을 설립한다 한들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이전에 고용부터 늘려야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막연한 청사진 미만의 계획뿐이다. 심지어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신설하는 공공의대에 마저도 대학병원을 세울 생각이 없다![25] 다른 재단이 의대를 만들면 아득바득 부설병원 설립을 받아내는데 말이다. 한편 공공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론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는다.
결론은 이대로 가면 지방에 의사가 공급되어도 그 증원된 만큼 의사가 일을 할 병원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곳은 이미 운영중이면서 싼 인력을 공급받을, 비유하자면 대기업-노동자 관계라 할 수 있는 기존 병원들이며 이것이 병원협회가 의사 정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다.
한편, 본 문서의 5.1.2.에 나오듯이 의사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측 또한 지방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나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단, 집단행동 측과 비판 측은 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집단행동 측은 지방은 1차적으로는 인구수 부족에 따라 환자 수가 부족하며, 2차적으로 그나마 있는 소수의 환자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부족하여 고가장비를 갖춘 병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판 측은 지방에 환자 수도 많고 고가 장비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자체는 구축되어 있으나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병원에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서로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셈.[26]
1.2.1.5. 현재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기피과 지원자수
마치 의료자원을 강제하면 기피과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아주 단순한 시각이 많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피과에 갈 인원들은 넘치고도 넘친다.공개된 경쟁률은 1대1로 나오는 곳이 많지만 인턴 시절 인기과들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부과는 10대1 가까이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등 인기과들의 경쟁률은 4대1부터 7대1까지 다양하다. 물론 의사업계의 특성상 미리 정리를 하고 혹은 평판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개된 경쟁률은 1대1에 불과하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인기과들에서 떨어진 의사들이 절대 기피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수를 하든지,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타병원의 인기과를 가든지, 피부미용업계쪽으로 가는 식으로 진로를 정하지 비인기과는 가지 않는다.
경쟁률이 5대1이라고 치고 T/O가 두 명이면 최소 8명의 떨어지는 의사가 나오지만 이 의사들중 비인기과를 가는 의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왜일까? 그만큼 대우가 좋지 않고 가도 그만두는 선배 의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을 기피과에 배정한다고 해도 이들이 면허 따면 현재 정부에서 공고한대로 지원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탈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시선이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고 피부 미용쪽 의사들만 양산하게 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넘치는 사명감으로 기피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불투명한 앞날에 무릎꿇는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피과인 흉부외과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6년의 의대 교육과 5년의 살인적인 수련, 1~3년의 펠로우를 마치고 나면 고난이도의 수술도 집도할 수 있는 어엿한 흉부외과 의사가 된다. 하지만 최고의 서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의 벽이다. 모병원에선 교수 TO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교수를 기다리며 무작정 전공의보다도 월급이 낮은 임상강사를 지속할 게 아니라면 쫓겨나오듯이 병원을 나오게 된다. 모병원을 나온 후 취직 자리를 알아봐도 흉부외과 의사를 구인하는 곳은 아무도 없다. 상식적으로 동네 병원에선 아무도 개흉수술을 받진 않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전공을 살려서 작은 병원에서 그나마 할 만한 수술이라면 정맥류나 다한증 수술 정돈데 이건 다른 서전들도 달려드는 레드오션이다. 흉부외과 의원을 개원하면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결국 기나긴 트레이닝을 거친 최고의 서전이 하게 되는 것은 피부 미용, 탈모, 비만이 된다. 심지어 GP로 일하면서 자기 전문 과목도 걸지 못한다. 흉부외과 의원이란 이름을 걸면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피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작은 병원으로 밀려나가 GP로 일하게 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사를 아무리 증원해도 기피과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1.2.2. 비판 측
1.2.2.1. 지역의사제의 목적은 의료공백 해소이다
지역의사제 제도의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인력의 불균형의 완화이다. # #[27] 지역간 의료격차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것이지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 아니다.참고로 공보의 제도와 지역의사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힘들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군 복무 대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지역의사가 공보의 제도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은 섵불리 할 수 없으며 다소 빗나간 비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의탁장학생의 경우 정책 취지달성에 실패 했는데 그 이유는 미약한 제재시스템이다. 벌금만 물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미충족시 위약금 및 의사자격 박탈로 강화되어 있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나온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의사 배치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인정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크게 의과대학 학생 대상 정책( 장학금), 재정적 인센티브, 근무지역 규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있다. 호주도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의사 양성 방안으로 다양한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농어촌지역 근무 의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의무복무 조건으로 지역틀(특례입학) 선발제도를 활성화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 상황이다.
또한 수가 정상화만으로는 지역의사가 공급되지 않는다. 지금 의사교육제도는 전공의 중심 교육제도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농어촌지역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Pathman[28]에 따르면 소도시에 삶에 준비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더 오래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밝혔으며, Brooks(2002)[29]에서도 레지던트 기간 중의 농어촌지역 관련 교육과정이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 유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 환경에 익숙한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의사 공급은 비록 의무근무기간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정도 교육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친화도와 소도시의 삶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지역의사를 양성했을 때 의료취약지점에 대해 적절한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와 일본의 경우 의무복무제도와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 정책은 시골 군면리까지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거점중심 의료원에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방 대도시에도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1.2.2.2. 빈약한 공공의료의 원인은 의사부족이다.
지금 지방의료의 큰 문제점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지방의료 공백문제는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 속초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는 전원(轉院)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약 24%나 된다. 응급환자 4명 중 1명꼴로 응급실에 가도 치료를 못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골든아워 이내에 경피적 관상동맥 개입술(PCI)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 응급센터로 지정된 속초의료원조차 PCI 시술을 할 수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 그렇기에 이러한 지역에 인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에도 환자는 충분히 많다. 집단행동측은 지방에는 환자 수가 적어서 대형병원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그 와중에도 다수의 환자들은 그나마 각 지역에 번듯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학병원마저 외면하고 서울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충북대병원의 경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는 센터장을 포함해 7명이나 내원환자는 2018년 5만 명을 넘어섰으며, 2년 사이 15%나 늘었다. 의사 한 명당 일 년에 7천 2백여명의 환자를 담당한 것이다. 충북 전체상황을 봤을 때,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는 서울의 2.6배가 넘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즉 지방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서 남아있는 의사에게 더 일이 과중되고 그래서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
또한 서울에만 환자가 몰리는게 아니라 유명한 의사한테 몰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암에 특화된 화순전남대병원이다. 이곳은 병상당 암 수술건수가 전국 1위이다. # #
셋째, 고가장비가 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지방에 설비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마자도 지방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속초의료원의 경우 분만실 설치를 위해 10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의료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로 산부인과의 경우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7억2286만원으로 확인되었다. # 그렇다면 10억 정도면 그렇게 낮은 투자라 볼 수 없다. 즉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방 의사 공급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있는 문제이지만, 시설을 갖추어 준다고 해도 일할 인력이 지방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미 지방의 의료수요는 공급을 아득히 초과한 상태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우니 서울로 가는 것이다.
한편, 집단행동측의 주장대로 현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으로는 지방에 대한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서 지방에 공공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독립법인이지만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보료만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과 그 맥이 다르다.[30] 그리고 지방의료부족과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현실을 정부도 알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1264억 2천만을 지역거점병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는 지역거점병원의 시설투자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1.3. 첩약 급여화
1.3.1. 집단행동 찬성 측
제24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31]
한약은 상기 언급된 한약서에 수록되었다는 것 만으로 효능과 위험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는다. 임상 3상을 통과하여 충분히 유효성과 위험성을 확인한 첩약은 전무하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도 고서에 실려있기만 해도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처방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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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주장 논란[MBN 종합뉴스] |
게다가 당시 한의사협회장이었던 최혁용 문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 보험을 약속받았다는 언급을 한의사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한 동영상이 뉴스를 타서 화제가 된 바도 있다.
정부는 유효성, 안정성이 충분히 인정된 약제에 한하여 경제적인 논리 및 중요도를 따져서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는데, 한약은 유효성 안정성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효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가 항암제, 희귀병 치료제 등도 보험적용 안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효능조차 확실하지 않은 첩약을 효능 검증도 아닌 치료비 지원의 형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1.3.2. 비판 측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첩약 급여화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것이라 한다.찬성 측에서는 한방 첩약 급여화가 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첩약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에게 기존 의학과 한방 치료 둘 다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1.4. 원격의료
자세한 내용은 원격의료 문서 참고하십시오.2. 정책외적 쟁점
2.1. 집단행동 시기의 적절성
2.1.1. 집단행동 찬성 측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년 5월 4일 전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년 5월 4일 전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병대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대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집단행동 찬성 측 의견은 부적절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시기'가 아니라 '정부의 입법 추진 시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1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공공의대, 한약 첩약, 의사면허 박탈법, 수술실 CCTV, 등의 뻔히 의사들이 반대할만한 법안들을 줄줄이 추진 하기도 했으며, 위에 인용한 두 여당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악의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노려 진행하려 하는 의도가 보인다.
2000년 근처 의사수가 천명당 1.3명 수준에 그칠 때와 서남대의대가 2013년 폐과할 때에도 별말 없다가 코로나 시기를 노려 여당의 지역구인 전라북도의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한다. 인구수 대비 의대정원이 강원도 빼고 제일 많은 곳 인데도 말이다. # 정말 지방의료공백이 문제였으면 공공병원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응급환자이송시스템을 더 구축하려 했을 것이다. 공공의대을 추진하는것은 득표에 큰 이득 #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8월 17일 대형교회 중심 감염이 문제되는 시점 훨씬 이전부터 정책 철회를 주장해온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은 꾸준하게, 정책이 철회될 시 바로 업무로 돌아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같은 시점에서 의사들이 정책의 철회가 아닌, 훨씬 더 통과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의료개혁 등 새로운 정책의 입안을 주장했다면 시점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32] 그러나 현재 제시한 정책의 철회는 정부가 철회를 약속하고, 입법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면 그만이다. 정부에서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꾸준히 철회 혹은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할 경우 당장 집단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여러차례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 하겠다', '정부로선 파격적인 양보다' 는 모호한 언어만 사용하며 정작 문서화는 한사코 거부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점정 늦게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의사들도 멍청이는 아닌지라 집단휴진으로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오롯이 의사들을 욕먹이는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기에 필수의료인력은 남기고 미룰 수 있는 비필수/비응급 진료 위주로 중단을 한다. 응급실,중환자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 판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한 인력은 당연히 최우선순위이며, 대전협은 집단행동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방역에 힘을 보태겠다고 성명을 내고. #, 파업에 참가하면서도 지자체 코로나 방역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 이런식의 휴진 방식은 선진국들에서 당연한 행태이며,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의사 파업기간 사망환자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게 여러 연구에서 비슷하게 발견된다. #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피해를 보는 환자들은 생길 수 밖에 없다.
필수의료를 지키면서 파업을 하는 측의 잘못일까 아니면 코로나 위기를 공공연하게 '절호의 기회', '호기'를 운운하며 정책을 밀어부치는 사람들의 잘못일까?
2.1.2. 비판 측
집단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단행동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의사 한 명 한 명이 절실한 시점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본 집단행동이 결행되기로 한 2020년 8월 시점에서 대형교회들을 필두로 한 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8월 26, 27, 28일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했다.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어서는 꼭 집단행동만이 능사가 아니다. 집단행동 여부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카드로만 사용하고 실제 집단행동은 보류하면서 정책의 문제를 여론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국민을 위해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마다하고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음과 함께 여론의 호의를 얻어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2.2. 수가 문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의료수가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33] 외에는 구 공산권 국가 밖에 없다.
의사들은 파업을 통해 수가를 올려달라고 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수가와는 관계 없는 사항들의 협정만으로 파업은 종료되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수가의 정상화를 주장해왔었기에 이 문서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2.2.1. 집단행동 찬성 측
의료수가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비판 및 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2.2.1.1. 수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는 낮은 원가보전율
의과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최종 추정 결과 73.9%로 계산이 되었으며, 진료과별로는 소아과가 34.2%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61.2%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진료과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음.
한의원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92.7%로 계산되었으며, 특히 기본진료관련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이 낮아서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이 200%가 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추계되었음.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126.6%로 나왔으나, 행위정의의 변경으로 조제기본료의 원가보전율이 매우 낮게 나왔음.
의과수입 중 의료외 사업 원가보전율 614.05%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2006
치과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61.2%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진료과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음.
한의원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92.7%로 계산되었으며, 특히 기본진료관련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이 낮아서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이 200%가 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추계되었음.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126.6%로 나왔으나, 행위정의의 변경으로 조제기본료의 원가보전율이 매우 낮게 나왔음.
의과수입 중 의료외 사업 원가보전율 614.05%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200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의료행위의 평균 원가보전율 |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0년 |
공신력이 있는 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원가보전율은 100%가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즉슨 급여항목 치료 자체는 손해를 봐 가면서 진행한다는 뜻이다. 위에 인용했다 시피 의료외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측에서는 원가보전율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모두가 인정하는 정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나라에서 진행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계산한 각각의 방법들을 모두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 의료정책연구소 - 2013 |
인구당 진료량 자체가 OECD 1위로 OECD 평균의 두배 이상 많은데 인당 GDP에 대한 경상의료비[34]은 OECD 평균에 못미치며, 비행기값까지 포함해도 의료비가 싸서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게 현실이다.
, 김한성 외, 활동기준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수가의 적절성 분석- 원가보상율 93.6%
2.2.1.2. 적절한 의료비용 분배의 필요성
단순히 수가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첩약 급여화/무분별한 MRI, 초음파 적용 등 불필요한 부분을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정상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현 재정 내에서도 병원이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억지로 개원가에 내밀리는 의사들을 흡수하여 자연스레 의료공백이 메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무리 흉부외과를 전공 해도, 교수 임용에 실패해 병원에서 내쫓기곤 피부 미용이나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비판측에서 이야기하는 흉부외과 외과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정상화가 아닌 특정 분과의 미달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으로서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에서 더 높은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곳이 지방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는 돈 이상으로 대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지방 비인기과에 가서 갈려가며 3억을 벌 바에야, 수도권 인기과에서 편하게 2억을 버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갈려나가는 이유는 지방 의료시설에서 사람을 뽑을지언정 필요한만큼 많이 뽑지는 않기 때문이고, 이는 필요에 의해 뽑긴 하지만 정작 그들의 진료과목이 많아질수록 병원으로서는 적자가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지표가 흉부외과 전문의의 82%가 전문과목 외의 진료 및 업으로 전향했다는 것이며 반면 수익성이 충분한 비급여 위주의 비싼 치료를 주로 하는 안과는 1%만이 전향한다는 점이다. #
또 수가를 하도 의사측에서 강조하니 수가만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주장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의료계의 주장은 '수가만 올리면 된다!' 가 아니라 '일단 수가를 올려야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다' 이다. 위의 흉부외과 예를 부연설명하면 흉부외과 수가 상승과 전공의 임금 지원 이후 흉부외과 지원율은 실제로 상승하였으며 많은 전공의가 도움이 된 지원책으로 임금과 수가 상승을 꼽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흉부외과 미달과 인력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수가가 아직도 기준 미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고용이 늘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35] 급여진료만 해도 수익이 보전되게 수가를 정상화 함과 동시에 환자당 전문의 비율을 수가 조건 등으로 강제해서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병원 자체를 늘려서 흉부외과같은 3차의료용 기피과 전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피과 문제의 해결을 논할 수 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 기피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자체가 적자이다 보니, 기피과 전문의를 대학병원 정도 에서나, 법적 규정을 충족할 최소한만큼만 뽑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그 전공을 살릴 길이 없다. 정 그 전공을 살리고자 한다면 펠로우로써 계속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던지, 아니면 교수가 되던지다. 그러다보니 아무도 기피과를 전공하려 하지 않고, 이것이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앞의 이 두 사실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막장이 된것. 즉 수가를 인상시켜 병원이 기피과 전문의를 뽑을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던지, 하다못해 적자이지 않을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가 왜 병원장에게 가서 적자 때문에 욕을 먹고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36] #
2.2.2. 비판 측
2.2.2.1. 적정 수가에 대한 기준 설정은 쉽지 않다
현 수가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수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집단행동에 부정적인 의사의 인터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 수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저수가에 기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수가 배분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최소한의 적정수가라는 기준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저수가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수가배분이 잘 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계는 저수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국감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현행 의료수가가 미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의료 원가의 개념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가 계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 예를 들어 2001년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8.6% 높다고 한다.[37] #
2.2.2.2. 의료수가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항
의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8]에서 결정된다. 의료수가의 법적용어는 요양급여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39]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측 8인[40], 의약계 대표 8명[41]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8인[42]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기준 구성원은 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경영자총협회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YMCA 1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1명, 한국외식업중앙회 1명,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병원협회 1명, 대한치과의사협회 1명, 대한한의사협회 1명, 대한간호협회 1명, 대한약사회 1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정부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은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상 정부가 수가를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없다.[43]
2.2.2.3. 이미 의료 낙후지역과 기피되는 의료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의사가 부족하다
흉부외과, 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 감소와 지방의료 붕괴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국가도 이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먼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 월급 지원 정책이다.수가인상이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수가는 결국 인센티브 문제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월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결과 지방의료원은 연봉 2~3억원으로 의사를 채용할 여력이 생겼다. 문제는 연봉 2~3억원이라도 지원자가 없어서 지방의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의사연봉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3억원 수준으로 서울 평균 의사연봉이 # 1억 4천만원에서 ~ 1억 5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속초의료원의 경우 병원설비는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만 3년째 아직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방의 의료인력 문제는 서울 선호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의사공급이 많아 연봉이 가장 낮았지만, 그와 반대로 지방의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 1명의 평균 월급은 서울이 1112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1683만 원), 울산(1656만 원), 경북(1627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방의 병원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의사 연봉으로 3억~5억 원, 간호사 연봉으로 1억 원을 제시해도 의료진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즉, 서울 선호현상은 단순히 일반취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 서울의 경우 연봉이 낮아도 쉽게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방 특히 강원도의 경우 그의 배를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은 OECD 국가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서울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도시 편중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인력 배치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도시/지방 간 의료인력 배치 차이 비율이 적은 편이다.[44] 도시라는 것이 인프라가 모이는 곳이고 그에 따라 시설/설비/자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실패가 일어났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 고육지책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실패를 방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의대 정원을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시장에는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의료시장에서 정부가 손을 뗀다면 의대 정원 제한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으므로 이를 시장 개입 운운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주와 일본은 장학금과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지원률 감소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흉부외과외과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2016)에 의하면, 2009년부터 도입한 수가가산제도가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지원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71.4%). 동시에 수가가산제도와 보조금제도의 폐지와 수가정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수가가산제의 폐지하고 기존의 수가제도로의 전환시 병원 수입으로 들어가 현 제도하에서 가능했던 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이루어져있는데 흉부외과 및 외과만 대폭 올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의료계 내 합의인 상대가치점수를 흉부외과와 외과만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의 도입으로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병원 내 위상이 증대되었으며, 수가가산제도로 인해서 전문의들의 사기와 입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지원이 세금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미국 또한 지난 1965년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에서 약 63%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전공의 직접수련교육 비용 외에도 지도전문의의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수련 담당 행정직원, 의국관리비, 교육연수비 등 의료기관간접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은 전공의 급여를 공적 재원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의 인건비, 복지 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가정상화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흉부외과 및 외과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과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흉부외과 및 외과의 수가상승은 전반적인 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수가 정상화만으로는 기피과에 대한 지원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가 이외의 지원정책, 수가가산제도나 전공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율을 높이는데 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수가정상화보다는 공공병원의 설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가 있다. 인구당 전문의 수를 비교하면 이런 과목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많다.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의 의사를 뽑아서 양성한 게 아니고 병원이 필요한 만큼 뽑아서 그렇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갈 곳이 없으니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수가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보니 배출된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흉부외과다. 흉부외과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했다. 그 후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갈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2.3. 밥그릇 싸움인가
2.3.1. 집단행동 측
또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밥그릇과 정원 증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의사 배출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 10년의 의무복무까지 포함하면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신규 의사가 개원가와 페이닥터 시장으로 공급되어 2020년 현직 의사와 경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성 개원의는 은퇴를 고려할 시기고 가장 집단행동에 적극적인 레지던트도 개원을 하고 자리잡아서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입장이 될 시점이다. 돈으로 저울질을 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개원의에겐 페닥을 더 싸게 고용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정부의 편가르기에 따른 프레임이라고 말하며 첩약 급여화, 의료 일원화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의대 교수들은 흔히 말하는 철밥통들이며 이들은 의사가 늘어나도 자신의 밥그릇을 위협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학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2.3.2. 비판 측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 경실련이 2010년부터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정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그때는 여당실세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못 했죠.
PD수첩: 반대를 하는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기네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의대 블랙홀편에서
PD수첩: 반대를 하는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기네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의대 블랙홀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밥그릇 지키기 맞습니다. 사실 파업 초기 대전협에 소속되어 있는 모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의 글에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의 전공의들과 대화를 해 보면 밥그릇 싸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약 첩약 급여나 원격의료 같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저도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왔던 이런 비인간적인 수련 환경에 대한 불만이 터져서 파업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이 추가 인력을 고용하라거나 그런 쪽으로 싸움의 방향이 갔어야 하는데, 좀 다른 곳으로 잘못 표출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JTBC 인터뷰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JTBC 인터뷰
전대협 소속 모 대학대표의 성명을 보면 의사의 희소가치가 사라진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해당문제가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걸려있음을 암시한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주 80시간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대체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이 없기에 주 80시간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처우 개선 얼마나 더 해줘야 하나고 의문을 표했다. #
2.4.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및 응급 환자 사망
시기의 적절성을 떠나 집단행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비스를 중지하면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이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 운송업, 서비스업과는 다르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의료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발언과는 다르게, 한달여 간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2명의 사망환자, 2명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한 예시로 119구급대원은 음독 자살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면서 그 남성은 사망했다. # 뒤이어 39세 심정지 환자도 의정부시 내에서 병원들이 응급진료를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끝내 사망했다. #
이는 앞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이 더 좁아질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의약 분업 집단행동 당시에도 응급 환자가 사망하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
[1]
의대 정원 이슈가 나오자마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우후죽순처럼 자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2]
네덜란드(14.8명/10km)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12.1명을 기록해 3위이다
[3]
OECD 평균 215.2/10만명이고 한국은 한국 147 이다.
[4]
한국 연간 14.7회, OECD 평균 5.9회
[5]
인구 천명당 12.7개. OECD 평균 4.3개
[6]
우선 그리스는 의료장비와 병상 부족으로 만성적인 의료대란을 겪는 나라이다. 그리고 쿠바가 '의료천국'이라는 말은 1차 의료에 한한 것이고 의학적인 발전은 전무하여 중환자에 대한 의료체계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그 좋다는 1차 의료마저도 그저 주변국에 비해 나은 수준일 뿐으로, 우리나라의 몇 천원 수준인 X-ray 판독마저 의료암시장에서 7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전반적인 숙련도가 낮고, 의료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자세한 것은
쿠바의 의료 항목 참조.
[7]
xx내과, xx 비뇨기과, xx정형외과 등 의원 이름에 과가 적혀있으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다. 즉 원장이 해당과 전문의다. 우리나라는 일반의가 27%, 전문의가 73%의 비율이며 OECD 국가 평균은 전문의가 64.7% 이다.
[8]
한국 1.32배, OECD 평균 1.53배
[9]
대규모 인프라가 있는 곳을 도시라고 한다. 즉 시골은 인프라가 부족 한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10]
김창보 (2002), 우리나라 의원에서의 의사유인수요 가설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오영호 외 (2016),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Howard, D. H., Hockenberry, J., & David, G. (2019). 8 physicians’ financial incentives to personalize medicine. Economic dimensions of personalized and precision medicine (pp. 2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3]
건보자료에 의하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의사 수는 천명당 2.19명, 한의사 포함시 2.63명이다. 의사 면허 소지자는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2.55명이다.
[14]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p.132
[15]
8.8. Medical graduates, 2015 (or nearest year)
[16]
심지어 1980년쯤에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후 입학생들이 퇴직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그 산술증가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7]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이국종 교수의 외상외과 팀이 원칙대로 환자를 진료해오고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원장에게 싫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던것은 유명한 일이다.
#
[18]
https://www.jobplanet.co.kr/stories/293
[19]
개인에게는 이중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0]
감기, 설사 등 매우 단순한 질환이나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 반복 처방하는 고혈압 등
[21]
일차진료를 위해서도 며칠씩 대기하는게 사실 세계 표준이다.
[이미]
서울 내에서도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지방이라고 다르겠는가? 유명 병원 의사들에게 진료 보겠다고 몇 달 전부터 해당 병원을 예약하는 사례는 좀만 찾아봐도 넘치고 넘친다.
[23]
고속도로/대한민국 문서 참조
[24]
사실 이는 서울-지방간 격차가 근본적 원인이고 의료는 그 결과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공화국 문서 참조.
[25]
국립의료원과 남원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6]
비판 측에서 첨부한 뉴스 자료는 실례로는 수도권인 인천 강화 지역의 병원을 다루고 있으며 기타 제시된 자료로도 위 인과관계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별하기 어렵다.
[27]
참고로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인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사제는 각 의대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특정인원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10년간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공공의대와 별개 제도이다.
[28]
Pathman, D. E., Steiner, B. D., Jones, B. D., & Konrad, T. R. (1999). Preparing and retaining rural physicians through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74(7), 810-20
[29]
Brooks, R. G., Walsh, M., Mardon, R. E., Lewis, M., & Clawson, A. (2002). The roles of nature and nurture in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in rural area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cademic Medicine, 77(8), 790-798.,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30]
참고로 모든 공공기관은 다 독립법인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법인이다.
[31]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기각된 바 있다.
#
[32]
법안을 짜고, 국회의원 모아서 발의하고, 각종 심사를 거쳐 본투표까지 올라가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33]
미국 한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가장 의료관광이 많은 나라이다. 인구대비 의사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 전반적인 의료지표들도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우수하나 우리나라보다 좋지는 않다.
[34]
총 의료비 지출
[35]
미국의 경우 흉부외과는 급여가 좋아 가장 최우수 인력만 지원할 수 있는 파트였으나 2000년대 이후 심장내과 중재술의 발달로 수술이 줄고 수익이 줄자, 인기가 추락했다.
[36]
운영할 수록 적자나는 과의 운명이다.
# 정치인들이 아주대 외상외과에 여러차례 지원을 하였지만, 수가는 여전하니 그 과가 일을 안할 수록 돈을 버는데 병원장 입장에서는 고까울 리 없다.
[37]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38]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3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40]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 2명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입인단체 및 자영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41]
8명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4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43]
특히 민노총과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이다.
[44]
우리나라는 1.32 (2.5:1.9)로 오히려 일본 등과 더불어 도시: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로 꼽혔다. OECD 평균은 1.54
[45]
다만 이것은 의사 집단행동이 아니었어도 터질 의료사고였을 수도 있는게 수술한 당일부터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다고 한 사람을 '이미 수술이 또 잡혀있잖아요' 하면서 1주일을 진통제만 투여하며 방치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이라고 3일 미루자고 한 당일 식물인간이 된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