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
→단순 사전선거운동 |
발생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1] |
발생일 | 2011년 5월 |
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
피의자 | 트위터 유저 송 씨 |
관할 |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재판 |
제1심 벌금 100만원항소심 무죄(확정)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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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5월 트위터 이용자 '송진용'[2]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3] 낙선 명단을 올렸다가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 쟁점
2011년 5월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었다. 굳이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어서 자의적인 법 적용,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통상적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80일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3. 재판
3.1. 제1심
제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피고인의 트위터 글 자체는 '사전선거운동'임은 맞다고 보았지만 그러한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본인이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 자체는 각하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3.3. 상고심
추가적인 법리 설시 없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서 항소심 내용대로 확정되었다.4. 반응
-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마땅히 처벌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선거법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하며 유권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