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1년에 한 네티즌이 트위터 계정명을 2MB 18nomA로 지었다가 정부의 요구에 의해 차단된 사건. #, # 이 이용자는 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했다.대통령을 비하하는 계정명이라서였을 뿐 다른 특별한 계정 차단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로 분류된다.
2. 상세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 중 다수를 차지한 대통령·여당( 한나라당) 추천 위원 6명은 이 아이디가 국가원수에 대한 욕설이라며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계정 주인 송 아무개씨는 통화에서 “트위터 아이디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아이디가 욕설이라고 해도 본인의 트위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국가 기관이 차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원 판결은 아이디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트위터 상에서 올리는 글까지도 검열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한 희화화와 언어유희까지 못 하게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 심의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피의자가 본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함과 동시에 소송 경과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