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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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왕따 · 은따 · 일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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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 보호조치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호 | 유형 | 내용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
제2호 | 일시보호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
기타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1] |
1.1. 장애학생 보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1.2. 치료비 부담[2]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다음의 금액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치료비 등 경비의 지급기간은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의 경우 2년, 일시보호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
1.3. 전학 권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학권고조치가 오히려 가해학생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 4.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1.4. 조치이행의 요청[3]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즉,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 불이익의 금지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입원치료조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위해 3일간 입원한 경우에,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1.5.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동일학교 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4항).1.5.2. 안전한 등·하교길 및 신변보호 서비스
KT텔레캅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협 또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학교에 알리면, 학교에서 KT텔레캅에 학생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신변보호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외에도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가해학생 징계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호 | 유형 | 내용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
제3호 | 교내봉사 |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
제4호 | 사회봉사 |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
제6호 | 출석정지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4] |
제8호 | 전학 |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
제9호 | 퇴학 |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5]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외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2.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및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2.2. 출석정지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0조) |
2.2.1.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제4항) |
학교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
2.3. 강제전학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2.4. 퇴학 처분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6]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한 경우에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교육감 역시 가해학생이 퇴학처분된 경우 그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17조제1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2.5.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
2.6. 불이익의 금지
가해학생이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봉사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7.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 기록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2016. 4. 5. 발령·시행) 제7조제3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특기사항란에 기재되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해야 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항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2.7.1.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삭제
학교폭력으로 조치가 내려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졸업 전에는 삭제되지 않는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교내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제8호 강제전학
☞ 졸업 후 4년간 보존 -
제9호 퇴학
☞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하지만 2건 이상의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심의 대상자가 되지 못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학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7.2. 오해
학폭위 회부경력은 장래를 위해 삭제된다고 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9~7급 공무원, 공공기관, 변호사시험 응시 등과 같이 신원조회를 엄격하게는 하지 않는 경우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참고로 100만원 이상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벌금형은 그 어떤 공무담임권[9][10]도 평생 제한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약하다 보면 된다.그러나 판검사 임용이나 국정원 직원 채용 등과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11]에 있어서는 그 인물의 모든 것을 다 파헤쳐보게 되므로[12] 만약 학폭위 관련된 행정소송 등의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를 뒤져보게 된다. 판검사 임용 서류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징계사항을 묻는 난이 있으며 여기에 학폭위 기록은 당연히 기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불합격 사유가 된다. 학폭위 자체 기록을 문제삼지는 않으나, 다른 서류로 확인되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기록이 있다면 학폭위 기록 사실이 남게 되므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의 또다른 예시라 보면 된다.
연예인 데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삭제된 학폭위 기록은 어쩔 수 없지만 주변인, 특히 피해자가 언론에 찌르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3]
요약하자면, 학폭위 기록 삭제는 순수하게 학폭위 기록만 말한 뿐,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기록, 주변인의 평판까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 기타
- 2022년, 파주시에서는 동급생에게 친구들끼리 강제로 4시간 동안 싸우게 해서 처벌 받은 가해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출석정지를 받아도 이미 1년째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이라서 처벌이 의미가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 기사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전학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집단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력을 가한 경우, 강간 등 성폭력의 경우게 아닌 이상은 출석정지(정학)이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그러나 학폭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학생은 대체로 애초에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 정학이 큰 의미가 없다. 결국 그 아래 조치로서 사회봉사 조치가 많이 부여된다. 문제는 사회봉사를 이수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각종 봉사활동 기관이 외부인의 자원봉사를 받지 않아 사회봉사 조치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 아래 조치인 교내봉사 조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웬만한 학폭을 저질러도 교내봉사 조치로서 학교 화장실 청소나 하다가 조치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1]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
[2]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 등을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2012. 4. 1.부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할 필요 없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사후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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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교폭력 관련자 소속이 동일학급이 아닐 경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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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등학생일때만 적용 가능.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학생도 적용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초등학생은 절대 퇴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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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유로도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대신
정학과
강제전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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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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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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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공무직 등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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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며,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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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나 국정원 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절대 아니다. 물론 9~7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변호사시험 응시 정도에서 이정도로 신원조회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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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뜬금없는 것들도 다 본다. 판검사 임용시에는 임용지원자의
쌀직불금 수령기록도 보는데 학교생활기록부나 기타 소송관련 기록을 안 볼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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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평판이 떨어진 연예인도 있다. 굉장히 드물지만,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화해하거나, 화해는 힘들더라도 용서받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