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9 00:37:23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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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aris Agreement.png
1. 개요2. 상세3. 내용4. 가입 및 탈퇴
4.1. 대한민국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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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
당사국 현황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12월 12일 채택한 협정이다. 명칭이 마치 속칭이나 약칭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정식 명칭이다.

2. 상세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서 2015.12.12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된 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써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기존 교토의정서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40개 정도였으나 파리협약은 19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교토의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했으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국가의 책임 수준에 따라 감축 의무를 배당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 세계는 최대한 빨리 배출량을 급속하게 감축해야 하며 21세기 후반에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증가하여 배출과 흡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하여 이행사항들을 주기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담고 있는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한다.

3. 내용

(a)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1] 대비 2 ℃ 아래로 막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하며 [2]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중대한 정도로 줄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b) 기후 변화의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고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기후 복원과 적은 온실가스 배출 개발을 돕는 것.

(c) 적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복원 개발을 향하여 금융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원문: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4. 가입 및 탈퇴

4.1. 대한민국

2015년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했다. 25.7%만이 순수 감축 비율이고 11.3%는 국제시장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감축을 예상했던 국내외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축 비율이었는데, 20년사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을 발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절대감축량을 통한 목표제시로 바꾸면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4.2. 미국

2017년 6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파리협정 비준을 거부한 국가가 되었다. #

2019년 11월 4일, 파리 협정 탈퇴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다만 탈퇴를 선언한 뒤 바로 탈퇴하는 것은 아니며, 탈퇴의사 기탁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탈퇴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20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당일에 파리협정 재가입과 각종 환경적으로 '유해'한 트럼프의 정책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의 행적은 무효가 되었다. #


[1]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지구 기온평균이다. 출처 [2] 허나 이 결의는 2023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2도를 초과하였음이 EU연구진에 의해 밣혀지며 사실상 결의가 실패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