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22:17:03

젠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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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젠더 표현에 따른 차별3. 같이 보기

1. 개요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이란 자신의 내적 성정체성을 외적인 표현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말투, 제스쳐 같은 행동적인 형태와 헤어스타일, 화장, 의복 같은 외모적 치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젠더 표현이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젠더표현이 경직되어 있거나 전형적이고 정상으로 간주되는 젠더표현이 있는데 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젠더 표현을 가진 사람을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젠더 다양성(gender variance)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젠더 비순응자로 표현될 수 있는 집단에는 여성적인 게이, 남성적인 레즈비언, 드랙퀸,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젠더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젠더 표현에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는 젠더 비순응자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인 성별 불쾌감이라고 부른다.[1] 이런 우울감은 젠더 표현이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환경과 문화권에서는 줄어들게 된다.

2. 젠더 표현에 따른 차별

젠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은 젠더 표현이 경직된 문화나 전체주의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곳(군대, 교도소,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 성소수자에 대해 포용적인 국가에서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젠더 표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 비순응자인 사람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차별, 괴롭힘, 심지어 폭력까지 경험합니다.

온타리오 인권법(이하 법)에 따라 사람들은 고용, 주택, 시설 및 서비스, 계약, 노동조합, 무역 또는 전문 협회 회원 자격에서 성 정체성과 젠더 표현으로 인해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성 정체성은 각 개인의 성별에 대한 내적,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것은 여성, 남성, 둘 다, 어느 쪽도 아니거나 또는 성별 스펙트럼의 어느 곳이든 속한다는 감각입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젠더 표현은 자신의 성별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옷, 머리, 화장, 몸짓 등의 행동과 외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 역시 성별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트랜스 혹은 트랜스젠더는 고정관념적인 성별 규범과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표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트랜스젠더, 트랜스여성(MtF), 트랜스남성(FtM), 트랜스섹슈얼, 크로스드레서, 젠더 비순응자, 젠더 다양성 혹은 젠더 퀴어인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지만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별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성별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으로 인해 부정적인 대우나 영향을 경험할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명백할 수도 있고 미묘하고 은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 해롭습니다.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게 되는 조직 규칙이나 정책과 같은 더 큰 체계적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과의 연관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친구, 가족 또는 기타 사람들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기타 부적절한 발언, 질문, 농담, 욕설, 이미지,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 트랜스젠더 혐오, 동성애 혐오 또는 기타 괴롭힘, 성적 접근, 모욕적인 접촉 및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해를 끼치고, 위협하는 달갑지 않고 지속적인 행동이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기타 폭력적인 행동도 범죄적으로 간주됩니다. 트랜스젠더와 기타 젠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젠더에 기반한 괴롭힘) 그리고 그들의 섹스(성적인 괴롭힘) 때문에 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차별과 괴롭힘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인종적 정체성, 가족 상태 또는 기타 근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합되거나 교차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수술 여부나 신분 증명서가 최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별로 인정되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조직이 개인의 성별을 식별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신분증 및 기타 기록에서 이름이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프로세스는 침해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실제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 기타 성별별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장 규정 정책은 포괄적이고 유연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표현한 성별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트랜스젠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더욱 포용할 수 있도록 규칙, 관행 및 시설을 설계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예외는 상황에 따라 합법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은 프로세스에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하면서 옵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와 기타 젠더 비순응자는 직장, 학교, 아파트 임대, 쇼핑, 식당에서의 식사, 의료 서비스 또는 대피소 이용, 법 집행 및 사법 서비스 처리 중에 부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시: 트랜스여성은 아파트 광고에 응답할 때 차별을 경험합니다. 관리자는 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시: 성전환 중인 트랜스남성(FtM)이 체육관 남자 라커룸의 위협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합니다. 체육관 관리자는 괴롭힘에 맞서 조치를 취하고 그 남성과 함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옵션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샤워실과 탈의실을 위한 프라이버시 칸막이,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는 1인용 샤워실과 탈의실이 포함됩니다. 관리자는 최종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에게 직원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예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고생은 남성적인 복장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운동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녀가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과 다른 학교 팀의 선수들은 그녀의 젠더 표현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합니다.

조직은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또한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트랜스젠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은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트랜스젠더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은 트랜스젠더의 요구 사항을 배우고, 장벽을 살펴보고, 정책과 절차를 개발 또는 변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와 기타 젠더 비순응자가 존엄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받고 차별로부터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같이 보기




[1] 성별 불쾌감의 다른 형태는 신체가 성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적 성별 불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