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3 21:14:09

욕야카르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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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2. 족자에서의 키배3. 내용4.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5. 의의와 한계6. YP plus 10
6.1. 새로 추가된 9개 원칙
6.1.1. 제30원칙: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6.1.2. 제31원칙: 법적 인정에 대한 권리
6.1.2.1. 관련 문서
6.1.3. 제32원칙: 심신으로 온전할 권리
6.1.3.1. 관련 문서
6.1.4. 제33원칙: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1.4.1. 관련 문서
6.1.5. 제34원칙: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6.1.6. 제35원칙: 위생 시설에의 권리
6.1.6.1. 관련 문서
6.1.7. 제36원칙: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인권을 향유할 권리6.1.8. 제37원칙: 진실에의 권리6.1.9. 제38원칙: 문화적 다양성을 실천, 보호, 보전, 중흥할 권리
6.1.9.1. 관련 문서
6.2. 새로이 적시된 국가의 의무6.3. 새로이 더해진 추가 권고 사항

1. 소개

The Yogyakarta Principles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

2006년 11월 6일~9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1]에 모인 성소수자 인권보호 NGO와 법조계, 사회학계 등을 망라한 성소수자 이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차별금지 선언' 내지는 국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준.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지내고 초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올랐던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을 비롯한 UN인권조약기구들의 위원, 전문가, 법관, 민간단체 등이 이 원칙 작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2006년 11월 족자에서 모여 작성한 안을 검토하고 2007년 3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원칙을 발표하면서 UN인권이사회와 UN인권고등판무관 등에게 이 원칙을 보증하고 유엔 인권 활동의 모든 영역에 흡수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국제법상 효력은 전무한, 사실상 연구자들과 NGO끼리만 만든 국제기준에 그칠 뿐이지만, 유엔의 인권감시관 등 여러 높으신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거나 자주 인용하는등 의외로 지지자들의 면면이 국제 정치계에서도 한가닥 하는 편이라 많은 나라의 퀴어 인권운동가들이 인권운동에 입문하면서 한번쯤 공부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사실 만든 사람들부터가 다른 내용의 추가 입법 따위 일절 없이 작성 당시의 국제인권법 내에서 100% 도출할 수 있는 사항들만 조목조목 명시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7년에 개정 작업(이른바 '족자 +10')이 진행 중이었으나 족자에서 발표될 일은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 정부가 수립된지 얼마 안된 2010년대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보수계 종파들의 세가 학부모층들과 일부 고학력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가고있고, 이슬람 국가 가담자가 여럿 나올 정도로 광신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성소수자들은 10년 전보다도 훨씬 숨죽여 살고 있다. 때문에 인니 국내는 물론 해외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을 접는 추세이다. 그 결과물은 하단에 소개한다.

2. 족자에서의 키배

세계의 인권법 전문가와 NGO들이 이런 것을 만들기로 합의한 뒤 패널 선정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일단 장소부터가 전혀 성소수자 친화적이지 않은 제3세계 동네[2]를 일부러 골랐고, 회의의 공동 의장도 유럽/북미 출신이 아닌 태국, 브라질 출신자로 뽑았다. 다만 성별 균형의 요소를 신경쓰긴 했어도 정작 대부분이 페미니스트, 전문가,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활동가는 고작 둘 뿐이었다는 아쉬운 점을 남기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법잘알' 교수/법조인들과 '법 알못' 운동가들의 갈등이 좀 있었다. 뭔 내용이냐면, '법잘알' 법학자, 법조인들은 좀더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깔끔한 용어를 쓰려 했지만 '법알못' 인권운동가들은 읽다보면 피가 끓어오를만한 서술을 바라며 자꾸만 토를 달았던 것. 결국은 양쪽 다 양보를 해야 했고, 미래 지향적인 어정쩡한 서술이 나왔다. 또 일부 원칙은 서술시기 기준으로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으나 훗날 여러 협약, 판례 등을 통해 정확성을 사후 부여받기도 했다.

3. 내용

총 29개 조항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성다수자였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성소수자들에게도 보장해줘라라고 읽으면 된다. 아닌게 아니라 정말 다른 내용 첨가할 것 없이 원래 있던 국제인권법이나 각종 협약에 명시된 내용만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이를테면 전문에서 보이는 "편견과 관습을 철폐하려는~"이라는 표현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끌어온 서술이고, 이외 상당부분의 서술도 UN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가져와서 다듬은 것이다.

본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UN 공용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6개 버전이 작성되었다. 영문판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국내의 여러 인권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번역본이 많이 돌아다닌다. 국제인권소식 통 홈페이지에 전문 번역 및 해설이 올라있다. 다음은 서문.
우리, 국제인권법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전문가 국제 패널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세계 전지역의 사람들에게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경험이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결합되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같은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학대 받는 이들의 고결함과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그들의 자존감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약화시킬수 있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고 공포를 갖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겪어온 이유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합의하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거나,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구분되는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하며,

‘성적지향’은 이성, 동성에게 혹은 하나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gender)의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내과적, 외과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이라면 포함할 수 있다)이나, 의상, 말투, 버릇 등 기타의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간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언한 것, 현행 인권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그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나이와 성숙단계에 따라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권,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절대 금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성적 권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국가는 한쪽 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체가 성과 생식건강, 위압,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 왔음을 명심하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매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현행 국제인권법에 따라야 하며,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발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있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마치며 이에 이 원칙을 채택한다.

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
제5원칙.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제10원칙.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2원칙. 노동권
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
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16원칙. 교육권
제17원칙.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1원칙.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3원칙. 망명을 요청할 권리
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
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제29원칙. 책임성
부록 - 요그야카르타 원칙 서명인

4.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국제인권규약 여러 가지를 적절히 짜깁기하여 만든 원칙이니만큼,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언급된 국민의 기본권과도 쉽게 연결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언급하는 보편성, 反차별, 법 앞에 평등한 대우는 1~3원칙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마땅히 연결되어야 함에도 쉽게 안 되는 요소가 많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나온 국민의 기본권과 매치해보면[3] 대략 이러하다.

보편성, 反차별, 법 앞에의 평등 - 1~3
생명권, 안전권 - 4~5
사생활의 권리 - 6
자유권, 경찰과 법원에서의 처우 - 7~10
사회권, 노동권 - 12~15
건강권 - 17~18
인권 문화의 증진 - 16, 27
양심, 종교, 표현, 결사의 권리 - 19~21
효과적인 구제, 보상, 책무 - 18
아동의 권리 - 16, 24
가족의 권리 - 13~14, 24[4]

5. 의의와 한계

이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 국가, 언어권에서 혼선을 일으키던 성소수자 용어의 교통정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등의 2010년대 인권운동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계기로 확립된 셈이다. 또한 진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만이 아닌 성소수자와 친하게 논다(?)고 비난받거나 성소수자 '같이' 보여서 싸잡아 박해받는, 이른바 연계차별[5]간주차별[6]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판한 점 또한 특기할 만 하다.

과장을 살짝 보태자면, 이 욕야카르타 원칙이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사가의 히든카드라 할 수 있다.
이게 2007년 발표된 후 UN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안을 회원국들에게 보냈고, 참여정부의 공약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법무부도 별 생각 없이 그 내용을 십분 따르며 자연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던 것. 그러나 문제는 反동성애 세력이 토를 달았더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손을 들었버렸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주당, 진보정당 계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선된 내용의 입법이 거듭 추진되어왔는데 그 시발점이자 차별금지법 이슈의 가장 핫한 소재인 성소수자 차별 떡밥에 대한 투쟁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근거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성소수자,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클래식으로 평가받을만한 인권원칙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에서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욕야카르타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법률의 해석과 개정에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도 법원 드나드는 법조인들이나 자주 써먹지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구르는 법알못 인권운동가와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효력을 왜 잘 써먹질 않거나 혹은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욕야카르타 원칙도 UN 산하 기구에서 만드는 여러 규약마냥 국제법규로 여겨지기까지는 아직은 충분히 널리 쓰이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천조국 퀴어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의심스럽다면 첼시 매닝과 욕야카르타 원칙에 관해 함께 구글링을 해보라. 정말 없다![7] 그래도 이 원칙을 법정에서 들이밀며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네팔 트랜스젠더 운동가의 사례를 비롯해 써먹는 사람들은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의 여러 조문을 잘 짜깁기한 사실상의 암묵의 룰임을 잘 어필한 성공적인 활용례도 나오고 있다. 법조인 입장에서 대놓고 '유엔 원칙? 난 그딴거 신경 안쓸건데?' 라고 하는건 상당한 부담인지라...

또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운동권이나 의료계, 의학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의외로 저조했기 때문에 의료 현황, 의학적 논제에 대한 토론이 탈동성애 운동 등의 전환치료에 관한 규탄 위주로만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T, I에 대한 의제가 다른 의제에서 '묻어가기'의 성격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6. YP plus 10


Andrew Park[8]의 간단한 YP +10 업데이트본 설명.

2017년 11월 10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확장팩으로, 새로운 시대상에 맞춘 내용을 많이 추가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더욱 세밀하고 넓게 규정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하였다. SOGI라는 기존의 언어를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 성적 특질(성징, Sex Characteristics)까지 포함한 SOGIESC로 확장한 것, 간성인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기 '교정' 수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 인터넷 규제를 통한 정부의 성소수자 박해를 금지한 것, 성중립 화장실 이슈, 가짜 뉴스,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기록을 최소화하고 법적 성별 정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의 요구와 러시아 연방 체첸 공화국, 대한민국 등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박해 사건을 우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원칙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29원칙 이후 9개 원칙이 추가되었고 제1~29원칙에서도 여러모로 국가의 의무가 더욱 다양하게 규정되었다. 다음은 plus 10 버전에서 새로이 규정된 9개 원칙에 대해 소개한다. 번역의 편의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 4개 차별요소는 'SOGIESC'로 묶어서 서술한다.

6.1. 새로 추가된 9개 원칙

6.1.1. 제30원칙: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SOGIESC에 무관하게 만인은 정부 관료나 개인, 단체에 의한 폭력, 차별과 다른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A. 국가와 非국가 세력에 의한 차별, 폭력과 다른 해악으로부터의 예방, 수사, 기소, 처벌 및 구제를 위한 실사를 해야 한다.
B. 공인과 사인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과 SOGIESC를 이유로 한 차별, 적대, 또는 폭력의 조장을 구성하는 혐오에 대한 옹호를 비롯한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폭력, 차별과 다른 해악, 그리고 이를 예방, 기소하고 SOGIESC를 이유로 한 해악을 고쳐나갈 수단의 유효성의 범위, 원인, 영향에 대한 통계와 연구를 축적해야 한다.
D. SOGIESC를 이유로 한 폭력, 차별과 다른 해악을 영속케 하는 태도, 신앙, 풍습 및 관행의 본질을 식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행 중인 조치와 조치의 유효성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E. 인권을 증진하고 SOGIESC를 이유로 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구현 및 지원해야 한다.
F. 사법 및 법 집행관리 및 기타 공무원들의 SOGIESC 문제에 대한 감수성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G. 강간,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법률이 SOGIESC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H. SOGIESC를 이유로 한 강간, 성폭행과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폭력과 해악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I.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자를 기소하고, 유죄로 결정되면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J. SOGIESC를 이유로 한 폭력, 차별과 다른 해악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불만 처리 절차 및 구제 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2. 제31원칙: 법적 인정에 대한 권리

만인은 SOGIESC의 언급이나 지정, 노출을 요구하지 않는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인은 SOGIESC에 관계없이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신분 증서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만인은 신분 증서에 성별 정보가 포함될 때 성별 정보를 바꿀 권리가 있다.
국가는,
A. 공식 신원 문서에 적법한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인 정보만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출생 증명서, 신분증, 여권 및 운전 면허증과 같은 신분 증명서 및 법적 신원에의 성별 정보 등록을 없애야 한다.
B. 성중립적인 이름을 포함한 자기결정에 따른 이름으로의 빠르고, 투명하며, 접근성 높은 개명에 대한 메커니즘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C. 성별 정보가 계속 등록될 경우:
_i. 빠르고 투명하며 접근성 높으며 당사자의 정의에 의한 성별 정체성의 법적 인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_ii. 성별 선택란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_iii. 의료적 또는 심리학적 개입, 정신의학적 진단, 최저 혹은 최고 연령, 경제적 지위, 건강, 자녀 유무, 제3자의 의견을 비롯한 자격 기준이 개명 또는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아야 한다.
_iv. 개인의 범죄 기록, 이민 신분 또는 기타 신분이 이름 또는 법적 성별의 변경을 막는데 쓰이지 않아야 한다.
6.1.2.1. 관련 문서


6.1.3. 제32원칙: 심신으로 온전할 권리

만인은 SOGIESC에 관계없이 심신에의 온전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만인은 SOGIESC에 근거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의 심각하고, 긴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사전에 자유로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침습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의료시술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는,
A. 어린이를 포함한 만인의 심신으로 온전하고,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에 의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B. 법이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 만인을 모든 형태의 강제적, 강압적, 비자발적 성징 교정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성별에 따른 낙인, 차별 및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고정관념과 혼인 가능성, 기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근거로 인한 어린이 수술을 비롯한 성징 교정의 정당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
D. 어린이의 생명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어린이의 최대 이익, 어린이 중심 관점을 염두에 둔 채, 어린이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막거나 바로잡기 위한 성징 교정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 및 고지받도록, 그리고 모든 성징 교정이 진화하는 어린이의 능력에 맞춰 동의를 얻게끔 해야 한다.
E. 어린이의 최대 이익을 위한다는 개념이 어린이의 신체적 온전성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F.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심신에의 온전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독립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G. 관련성 있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가 않다면, 법적 및 행정적 절차 및 형사 고발에서 항문 및 생식기 검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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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제33원칙: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만인은 각자의 실제 혹은 간주된 SOGIESC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및 그 어떠한 제재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관습법, 종교법, 토착법, 명시적 조항 또는 反자연, 反도덕, 反공공품위, 反방랑, 反소도미, 反선전 법률을 비롯한 일반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그와 유관한 어떤 형태의 제재도 행하여서는 안된다.
B. SOGIESC에 근거한 성노동, 임신중절, 고의에 의하지 않은 HIV 전염, 간통, 소란, 배회 및 구걸의 범죄화를 비롯한 권리 및 자유를 저해하는 범죄화 조치 및 제재에 대하여 재고해야 한다.
C. 재고 기간 동안, SOGIESC에 근거한 차별적인 범죄화 및 일반 처벌 법률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D. SOGIESC를 근거로 하여 자의적으로 사람을 범죄자화하는 법률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말소하고 관련된 과거의 전과 기록을 지워야 한다.
E. 법관, 법 집행 관리 및 의료복지 제공자들의 SOGIESC에 관한 인권 의무와 관련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F. SOGIESC의 범죄화를 근거로 한 폭력, 협박 또는 학대 행위에 대해 법 집행 관리와 다른 개인 및 단체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G. SOGIESC를 근거로 한 범죄화 및 처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시스템, 정의 및 구제 수단에의 효과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H. 사전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동의한 신체 교정 절차 및 시술을 非범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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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제34원칙: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만인은 SOGIESC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평등권과 만인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SOGIESC에 근거한 차별로 인해 악화할 수 있다.
국가는,
A. SOGIESC와 관련되거나 SOGIESC로 인해 악화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입법, 행정, ​​예산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SOGIESC에 근거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촉진해야 한다.
C. 빈곤 퇴치를 위한 입법, 행정, ​​예산 및 기타 조치의 채택과 이행에서 SOGIESC에 근거하여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참여와 포용을 보장해야 한다.
D. SOGIESC와 관련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조치와 데이터 수집을 보장해야 한다.
E. 빈곤과 소외를 초래하고 SOGIESC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非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에의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6.1.6. 제35원칙: 위생 시설에의 권리

만인은 인간의 존엄 하에 SOGIESC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충분하고 안전한 위생청결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SOGIESC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존엄하고 충분한 공공 위생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B.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이 교직원, 학생, 방문자에게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C. 공공 및 민간 고용주들이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D.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충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 교도구금 시설이 수감자, 임직원 및 방문자들에게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충분하고 존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6.1.6.1. 관련 문서


6.1.7. 제36원칙: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인권을 향유할 권리

만인은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인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에 SOGIESC로 인한 폭력, 차별과 다른 해악 없이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암호화, 익명성, 가명성 도구의 사용을 포함한 안전한 디지털 통신은 특히 생명권, 심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건강, 사생활, 적법 절차,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의 온전한 인식에 있어 본질과도 같다.
국가는,
A. 만인이 SOGIESC에 근거한 차별없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저렴하며, 개방적이며, 안전하며, 보안성 있고 평등한 접근을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개인들이 SOGIESC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C.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에의 접근과 사용의 제한이 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 평등,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와 비례의 원칙을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D. 개인의 암호화, 가명 및 익명 기술 사용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E. 대규모 또는 표적 감시, 개인 정보에의 접근 요청, 또는 암호화, 가명 및 익명 도구의 사용 제한을 포함한 사적 권리 제한이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고, 합리적이고 법이 적법한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필요와 비례의 원칙을 따르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F.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 관련 인권 표준과 일치하고 SOGIESC를 근거로 하여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G. 국제인권법의 규범 하에 SOGIESC에 근거한 증오발언, 괴롭힘 및 기술 관련 폭력을 예방, 구제 및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국제 기준에 명시된 민간 부문 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입법, 행정, 기술 및 기타 조치를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취해야 한다.

6.1.8. 제37원칙: 진실에의 권리

SOGIESC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사실, 상황, 인권침해의 이유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포함하며,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형태의 배상도 포함한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진실에 대한 권리의 적용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전반적인 권리로서의 이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는,
A. SOGIESC에 기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공개 사과, 관련 범죄 혐의 및 기록의 말소, 재활 및 복구 서비스,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보장 등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
B. 심신으로 온전할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구제, 시정, 배상 및 적절한 심리적 지원과 회복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C. 개인의 병력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를 정확한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D. SOGIESC에 기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을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E. SOGIESC에 기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 추구 메커니즘 및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F. SOGIESC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개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이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G. SOGIESC에 기반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보존하고, SOGIESC에 기반한 인권침해의 정보가 보관된 기록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H. SOGIESC를 근거로 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 원인, 성질 및 결과의 진실이 과거의 SOGIESC에 근거한 대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게끔 전파되고 교육과정에 추가되도록 해야 한다.
I. 공공 행사, 박물관 및 기타 사회 문화 활동을 통해 SOGIESC를 근거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추념해야 한다.

6.1.9. 제38원칙: 문화적 다양성을 실천, 보호, 보전, 중흥할 권리

개인 혹은 타인과 함께하는 만인은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 SOGIESC와 관련된 문화, 전통, 언어, 의식 및 축제를 수행, 보호, 보전 및 부활시키고 중요한 문화 유적지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 혹은 타인과 함께하는 만인은 사용하는 수단과 기술에 관계 없이,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예술적 창조, 제작, 보급, 유통, 향유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 개인 혹은 타인과 함께하는 만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제공하고, 사용할 권리를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가진다.
국가는,
A. 만인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에 근거하여 모든 SOGIESC의 사람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실천, 보호, 보전 및 중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1.9.1. 관련 문서


6.2. 새로이 적시된 국가의 의무

YP+10은 새로이 추가한 아홉 원칙 외에도 HIV 감염 여부, 스포츠에 대한 접근, 태아 선택과 유전자 변형 기술에서의 차별과의 싸움, 구금과 망명, 교육, 건강권,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국가가 지는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했다.

6.3. 새로이 더해진 추가 권고 사항

YP+10은 국가 인권 기관과 스포츠 단체들을 위한 권고 사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앞선 오리지널 버전에서의 추가 권고 사항은 여기를 참조.

Q. 국가 인권 기관은 자체 프로그램과 활동이 SOGIESC 관련 이슈에 있어 행동하고, 해당 이슈가 고충 처리와 인권 교육에서 주를 이루도록 하고, 리더십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한 SOGIESC 인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R. 스포츠 단체들은 욕야카르타 원칙(2006) 및 추가 원칙(2017), 그리고 모든 관련 인권 규범과 기준을 정책 및 관행에 통합한다. 특히,
_i. 스포츠 및 체육에의 참여가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탈의실 설치, 스포츠적 맥락에서의 다양한 SOGIESC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감수성 증진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_ii. 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SOGIESC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이들이 합리적이고, 비례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은 요건을 제외한 모든 제한에서 자유롭게 그들 스스로 정체화한 성별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iii. 여성으로서 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불필요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유해한 의료 검사, 테스트 및/또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 강요 또는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없애거나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_iv. 스포츠 경기에서의 증오발언, 괴롭힘, 폭력을 없애는 조치를 포함해 일반 대중의 SOGIESC 다양성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때 큰 피해를 본 대도시 중 하나라고 하면 기억할 것이다. 8-11세기 초 인도네시아 자바 섬을 지배하던 마타람 왕국과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 초기에 대립각을 세우던 마타람 술탄국의 중심지였다. 프람바난 힌두사원과 보로부두르가 근교에 있으며, 이 도시의 외곽에 마타람 술탄국의 중심지였던 Kota Gede가 있다. 영문 표기법으로는 Yogyakarta이나 네덜란드어 표기법 Jokjakarta와 그것을 영어식으로 읽은 족자카르타라는 표기도 꽤 자주 보인다. 현지에서도 그렇고 제3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족자카르타 또는 족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카더라. (예시: 러시아어 위키백과에서는 족야카르타(Джокьякарта)라고 표기하고 있다.) [2] 태국이 거론되었으나 성소수자에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물론 10주년 기념행사는 인니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그냥 태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SOGI법정책연구회 류민희 변호사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파티 케익이 너무 쬐끄만해서 짜증났다 카더라. [3] 제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공개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의 분석. [4] 제24원칙은 성소수자 인권 투쟁의 최대 떡밥인 가족구성권 평등을 명시한 부분이지만 헌법의 보수적인 해석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동성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말이 양성간에만 혼인이 성립한다고 문어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5]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중진의원 진선미의 사례를 보자. 진선미는 90~00년대 가족법개정운동( 호주제 폐지 등)을 벌이던 변호사 시절부터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루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 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온 동료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너 동성애자냐"는 투의 모욕적인 질문을 들어야 했다. 진씨는 남편과 14년 연애 끝에 1998년 결혼했다(...) [6] 예를 들어, 코케 호날두를 호모새끼라 욕했지만 호날두가 실제로는 이성애자일지라도 코케의 헤이트 스피치를 호모포비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첨언하자면 매닝의 교도소 수감생활을 논하는 데에 욕야카르타 원칙을 써먹자면 여러 조항에 위배되는 중에도 특히 3, 9, 10원칙으로 비판할 수 있다. 그 중 3원칙은 대놓고 성별 정체성에 관한 법적 인정을 논하는등 T 이슈를 논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다. [8] UCLA 로스쿨 산하 윌리엄스 연구소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