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의 규정 |
기본방침 ( 문서 관리 방침 · 토론 관리 방침 · 이용자 관리 방침 · 운영 관리 방침 /운영진 선출) · 편집지침 ( 일반 문서 · 특수 문서 · 특정 분야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문화예술 · 창작물) · 등재 기준 · 표제어) |
나무위키의 도움말 |
FAQ · 도움말 ( 기능 · 편집 · 문법 ( 심화 · 수식 · 개발) · 토론 · 설정 · 소명 · 권리침해 · 자주 하는 실수 · 문서 삭제식 이동 · 더미) |
나무위키의 운영 |
관리자 · 중재자 · 역대 운영진 · 운영진 지원 · 운영 도움말 ( 관리 · 중재 · 권한) · 접근 제한 ( 문서 목록) · 운영회의 ( 시행규칙 · 안건 건의) · 운영진 임명 회의 /진행 중인 회의 · 봇 리스트 · 투명성 보고서 · 소급 적용 규정 일람 · 공지 목록 |
나무위키의 기능 |
분류 · 게시판 · 엔진 ( 업데이트) · 계정 · 통계 · 연습장 · 내 문서함 · 문서 작성 요청 |
나무위키의 분류 |
프로젝트 · 주요 페이지 링크 · 보존문서 · 파일 · 틀 · 템플릿 |
안내
- 이 문서는 나무위키에 있는 문서에 의해 권리침해가 일어났을 때의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임시조치 및 저작권 관련 조치에 관련된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조치
1.1. 임시조치란
- 임시조치는 나무위키의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게시를 중단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 임시조치의 최대 유지 기간은 30일[1]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는 작성금지가 아니기에 한달이 지나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처음부터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임시조치 이전 내용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행위라 판단합니다.
[1]
파라과이 시간대인 PYT 기준
1.2. 신청 방법
- [email protected]을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를 신청할 문서명,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내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는 불가능하며,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 사유 (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 이미지 첨부 불가)
-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
- 임시조치 요청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권리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이거나, 대리인 혹은 대리받은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빙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mail protected]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1.3.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 임시조치된 문서는 잠정 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이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됩니다.
- 권리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포함한 요청 정보. 위임자가 있을 경우 위임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유와 임시조치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
-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후 삭제되지 않습니다.
1.4. 투명성 보고서 관련
-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개됩니다.
삭제 요청된 문서: 문서명 | |
요청자 | 실명[a] |
권리자 | 실명[a] |
처리결과 | 내용[4] |
내부 관리 번호 | 일련번호 |
요청 이메일 내용
2. 저작권 관련 조치
2.1. 저작권 관련 조치란
- 나무위키의 문서 중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 신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됩니다. 그 외에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 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신고는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여야 합니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방법
- [email protected]을 통해 저작권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조치를 신청할 문서명,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조치는 불가능하며,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저작권 조치 사유 (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 이미지 첨부 불가)
-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
- 저작권 조치 요청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2.3.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3. 권리 침해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신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겨주신 후 [email protected]에 문의 바랍니다.
- 기여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단순 문법 추가나 윤문이 아닌,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및 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적용 이후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이의 제기는 유효하며, 아이피 및 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 조치도 유효합니다.
- 해당 문서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이의 제기가 적용되어 문서가 임시조치 전으로 복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