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좌석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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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석: 휠체어석, 임산부 배려석 | |||
기타 좌석 분류: 철도/이용 방식, 자유석, 입석, 비상구 좌석, 벌크석 |
1. 개요
승차권을 구입하면 좌석 번호의 지정 없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말한다. 반대말은 지정석. 한국 버스업계에서는 '자유석'과 '지정석' 대신 '비좌석제'와 '좌석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자유석 표를 구입하면 자유석으로 지정된 곳의 공석에 먼저 가서 앉으면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좌석이 다 차면 서서 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서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석이 되지만, 지정석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석 제도와는 또 다르다.
2. 버스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버스는 모두 지정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도 상당수가 지정석이지만 일부 단거리 노선이나 정류장이 많은 노선 등은 자유석이다. 이런 경우 승차권에 탑승 시각, 좌석 번호, 운수사명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승하차지와 운임, 탑승일만 기록되어 나오며[1]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경우 좌석 지정 UI가 나오지 않는다. 고속버스의 경우, 일부 간이정류장에서는 전산이 없어 좌석을 지정하지 않기도 하나 좌석은 보장되어 있다. 승차 정류장마다 일정한 좌석수를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일부 시외버스 노선 중에는 방향에 따라 한쪽은 자유석, 한쪽은 지정석으로 운영되는 노선이 있다. 예를 들면 부산사상~순천~목포/해남/고흥 노선(부산사상~섬진강 구간에서 무정차 운행)의 경우 순천 및 다른 전남 지역 정류장에서 부산 방향으로 타면 자유석이나, 부산에서 타는 경우는 지정석이다. 그런데 또 순천 시종착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전부 지정석이다. 또 진주~마산 노선도 진주발은 자유석이지만, 마산발은 지정석으로 운행되고 있다. 정류장에 따라 지정석이 되기도 하고 자유석이 되기도 하는 노선도 있는데, 광주~보성의 경우 유스퀘어에서 탑승할 때만 지정석이며, 전산에서는 전회 우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운행할 때도 유스퀘어에서는 28석까지만 발권이 된다. 물론 자동발매기는 학동에든 보성에든 다 있는데, 다른 정류장은 전부 승차권이 자유석으로 나오는데 오로지 유스퀘어에서만 지정석으로 나온다.
수도권 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상당수가 광역버스 역할을 하기에 대부분 자유석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차가 가능하다. 단 인천, 동서울 발 시외버스는 전부 지정석이며 원칙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차가 불가능하다.
자유석 노선 승차권에는 좌석 칸에 숫자가 없고 **으로 표시되거나 '선착순 승차입니다.'라는 글씨가 쓰여 나온다.
자유석 노선 특성상 승차권이 만석 여부 관계없이 무한정 발권되는 관계로 남은 좌석이 얼마 없다 싶으면 승무원이 승객 탑승을 잠시 중단시킨 뒤 빈 좌석의 갯수를 세고 그 갯수만큼의 승객을 더 태운 뒤 나머지 승객에게는 만석이니 다음 차를 이용하라고 안내한다. 자유석 노선 중에 배차간격이 조밀한 노선은 만석일 경우 그냥 좀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면 되지만, 배차간격이 긴 노선인 경우 안 태워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외버스 입석이라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묵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시내버스는 전국 어디를 가나 전부 자유석이다.[2]
미국의 시외버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석이다.
간혹가다가 견습 기사가 탈 경우가 있는데 다른 손님이 예약된 상황에서 자리를 뺏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출입문에 설치된 보조 의자로 이동해서 견습을 해준다.
3. 열차
많은 나라에서는 열차별로 별도의 정책이 있지 않는 한 승차권은 일단은 자유석으로 발매되며, 어디까지나 지정석은 선택 사항이다. 좌석 지정을 받으려면 대부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인기 노선에서는 앉아 가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지정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대한민국은 자유석이 아닌 지정석을 기본으로 하며[3], KTX, ITX-새마을, ITX-청춘에 한해 자유석을 운영하고 있다.
KTX는 18호차[4], KTX-산천은 8호차[5], KTX-이음은 6호차[6], 새마을호/ ITX-새마을은 6호차, ITX-청춘은 4, 5호차의 1층이다. 단, 시발역 기준 09:00~18:00에 운행하는 KTX/KTX-산천 및 시발역 기준 08:00~17:00에 운행하는 새마을호/ ITX-새마을에는 자유석이 없으며, 월요일 아침이나 금요일에 운행하는 KTX/KTX-산천의 경우에는 자유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ITX-청춘의 경우 출퇴근시간 일부 열차에 한해 자유석이 4호차에 한정되거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8월 현재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ITX-청춘의 자유석은 평일(월~금)에만 운영하며 운임의 5%를 할인받는다.[7] 단, 자유석 승차권은 좌석이 매진되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출, 퇴근 시간대와 금요일 오후를 제외하면 대체로 앉아서 갈 수 있다. 다만, 정기권 승객과 함께 자유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 퇴근 시간대의 대도시 주변 구간에서는 서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에서 KTX의 자유석을 줄여버린 이후로는 더하다. 자유석 승차권은 코레일톡에서 발권이 불가하며( KTX 제외) 역 창구, 자동발매기에서만 발권할 수 있다.
무궁화호급의 경우 영동선 강릉-동해 누리로에 한해 상시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일부 열차의 4호차[8]에 자유석 비슷한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자유석 표를 팔지는 않고, 정기 승차권이나 입석 승차권 등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과거 통근열차의 경우, 모든 승차권이 자유석으로 발매되었다.[9] 즉,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
정기 승차권이나 내일로를 구매한 사람도 유효한 등급 열차의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석 공간 없이 전석 지정석인 경우는 사실상 입석이 된다.
자유석은 어디 앉아도 똑같은지라 사실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자리를 빼앗겼다고 해도 그냥 내줘야 한다. 이걸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원칙이다.
자유석 운영열차에 대해서는 내일로 문서의 6번 문단에 기재되어 있다. 단, ITX-청춘 열차는 평일 전 열차 자유석 운영이므로 생략되었으며, KTX 열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유석은 좌석을 지정받지 않기 때문에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에 쓰이는 좌석체크 PDA를 이용한 승차권 검표가 불가능해서 자유석 칸에서는 각 승객마다 승차권 검사를 철저히 한다. 자유석을 이용한다면 승차권을 꼭 챙길 것.
4. 항공
대형 항공사의 노선에는 없고, 저가 항공사에서 간혹 볼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이나 한국에서는 진에어에서 운영했었다가 폐지하였다.전석 자유석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선 탑승 순위를 받는 것이 곧 좋은 자리를 의미하므로, 우선 탑승 순위를 받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보통 그룹 A(그룹 1)는 비싼 표를 산 사람들에게 주고, 그룹 C나 D는 싼 표를 사고 공항에 늦게 나온 사람들이 받게 된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 좌석지정이 뜨지 않으면 가운데 자리에 끼어서 여행하는 내내 고통스러울 수 있다.
[1]
그래서 지정석으로 운영되는 노선은 탑승 시각에 해당하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승차권이 무효처리되지만, 자유석으로 운영되는 노선은 당일에 있는 아무시간 차량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2]
단, 경기프리미엄은 지정석이다.
[3]
즉 대한민국에서는 지정석(일반실, 특실)이 단 한 자리라도 남아있다면 지정석으로 끊어야 하지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다. 지정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부분.
[4]
2량 운영시 18호차와 16호차, 3량 운영시 18호차, 17호차, 16호차까지도 자유석으로 지정된다.
[5]
복합열차 또는 중련일 경우 8호차와 18호차로 지정
[6]
복합열차 또는 중련일 경우 6호차와 12호차로 지정
[7]
평일이더라도 그날이 임시공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운영하지 않는다.
[8]
카페객차 출신 차량 한정.
[9]
이전의 특정
통일호나 승격 전
비둘기호도 자유석으로 발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