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2:12

임시조치/나무위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임시조치
위키 용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00a495,#2d2f34><colcolor=#fff>기능 대문( FrontPage) · 롤백 · 리다이렉트 · 문서 이동 · 분류 · 최근 변경 · 편집 요약 · 편집 요청 · 하이퍼링크( 역링크 · 인터위키)
편집 과정 <colbgcolor=#00a495,#2d2f34><colcolor=#fff>편집 작성( 작성 중) · 윤문 · 서술 폭주 · 저명성 · 출처 필요 · 편집 분쟁 · 편집 충돌
토론 끌올 · 닫힌 토론 · 방기 · 복구 토론 · 삭제 토론 · 프로토로너
서술 형태와 관점 독자연구( 집단연구) · POV · NPOV · MPOV · 삭제주의와 포괄주의
관리 및 운영 ACL · 긴급조치 · 다중 계정( 다중 계정 검사 · 오리 실험) · 문서 사유화 · 문서 훼손 · 반달 · 임시조치 · 작성 금지 · 즉결처분 · 차단( IP 차단 · 무기한 차단) · 통신사 IP · 투명성 보고서 · 편집 제한 · 휴지통
문서 종류 고립된 문서 · 더미 · 막다른 문서 · 메타 문서 · 빈 문서 · 없는 문서 · 오래된 문서 · 작성이 필요한 문서 · 중복 문서 · 템플릿 · 토막글 · 특수 문서 ·
구조 개요 · 각주 · 동음이의어 구분자 · 문단 · 목차 · 상세 · 예시 · 여담( 이야깃거리 · 트리비아) · 요약문
사용자 기여 · 기여자 · 사용자 문서 · 사용자 토론 · 유저박스 · 위키 금단증세 · 위키 사용자( 위키니트 · 위키페어리 · 사관) · 위키질
기타 개인 위키 · 고지달성 · 글상자 · 데스크톱 위키 · 뻘문서( 뻘토론 · 뻘분류) · 소송방지바람 · 암묵의 룰 · 애초에 · 위키프로젝트 · 이전 · 취소선 드립
관련 틀 틀:위키 서술 관점 }}}}}}}}}


1. 개요2. 과정3. 특징
3.1. 작성금지와의 차이점3.2. 논란
4. 한계5. 의의6. 기타 사항

1. 개요

나무위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나무위키 운영 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무위키는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일회적으로 올라오고 잊히는 글들과 달리 상시 불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으레 세세한 사항이 나무위키에 기록되게 된다. 또한, 그 큰 인지도와 더불어 '주관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가 인정한 정론으로 퍼지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보다 나무위키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임시조치가 요청된 문서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과정

권리자[1]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 메일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문서는 30일간 임시조치 처리가 된다. 임시조치된 문서는 모든 내용이 지워지고[2] 관련 보고서와 이의제기 도움말만 남으며, 삭제되거나 복구되기 전까지는 편집이 동결된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는 해당 문서 기여자[3]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남긴 후 [email protected]에 메일을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문서 전체 복구 책임 및 개인식별정보 및 IP 분리 보관에 동의해야 된다.[4] 또한 복구되기 전에는 이의제기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나, 복구 후에는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임시조치되었다가 이의제기 및 임시조치 요청 철회로 복구된 문서는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문서 삭제 권한이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다만 간혹 담당진의 착오로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되었던 문서에 다시 임시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 복구를 원하는 경우 다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임시조치 이후 삭제되면 그대로 휴지통 처리된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 이의제기로 복구되었다가 다시 임시조치된 문서가 재복구된 사례가 나왔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문서가 삭제된다. 삭제 시에는 휴지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기여 목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지만, 작성금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된 후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작성될 수는 있다. 단, 임시조치로 삭제된 내용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거 버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하는 행위는 CCL 위반[5]으로 제재 대상이다.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나무위키는 기여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 양도 또는 위임을 요구하지 않으며[6] 기여분에 대한 기여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서 가져옴과 같은 CCL 공유 없이 자신이 최초로 생성한 문서라면 타인의 기여 없이 혼자 기여했던 버전까지는 전문 복사를 통한 복구가 가능하다.[7] 자신이 해당 문서 전문에 대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재생성한 문서도 다시 임시조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문서를 온전히 보호하려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로필 표나 직접 인용문 같은 객관적인 내용만을 그대로 가져와 재기여를 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임시조치 이전 로그를 무단으로 복구한 문서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는 임시조치 이전 로그 무단 복구 적발 시 무효화된다. # 단, 차단 회피는 임시조치 이의제기의 효력 상실 사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권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삭제 후 재작성된 내용에 언제든지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간혹 임시조치 후 삭제되었다가 재작성된 문서를 이전의 임시조치를 이유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조치의 효력은 실행 후 만료될 때마다 한 번뿐으로 재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는 엄연히 문서 훼손 행위이다.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7월경 본인 요청에 의한 작성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 요청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임시조치가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또한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임시조치를 제기한 당사자, 관련자 이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간워스트 운영자 'rainygirl'이 받았던 임시조치 관련 메일 답변 @

3. 특징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장점도 논란도 가지고 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 침해는 확실하게 막고, 공익성 서술은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이게 권리 침해인지 공익성 서술인지 모호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3.1. 작성금지와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한 작성금지 제도는 리그베다 위키, 디시위키, 구스위키 등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8] 모두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반사회적 문서, 명예훼손성 문서, 선정적인 문서, 등재기준 미달 문서 등 이른바 ' 뻘문서' 들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으나, 조금만 토론이 과열되어도 금지, 당사자가 조금만 불편해해도 금지, 문제가 있을 약간의 소지만 있어도 금지이니 정상적인 위키활동이 힘든 것이다.

실제로 리그베다 위키에선 자그마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베저장소, 오늘의 유머 등이 작성되기 힘들었고[9] 정치인 문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작성금지이며[10] 굳이 쓰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초안을 위키게시판에 올려 작성을 승인받아야 했다. 재작성 시도를 하거나 코멘트, 타 항목 등을 통한 간접 언급도 우회등록으로 간주되어 발각 즉시 차단되었고, 작금당한 것을 복자나 초성체로 돌려 말하기에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악행이 기술되는 것을 보기 싫어해서 문서 삭제 요청 및 작성 금지를 빈번하게 남발하기도 했다.

후에 나타난 디시위키는 이게 더 심해서 아예 유저들이 작성 금지[11]란 문서를 만들고 이를 신랄하게 까고 있다. 애초에 현재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유연한 임시조치 제도를 가지게 된 배경에도 무분별한 작성금지 제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도 있다. 그리고 현재 나무위키는 문서 작성을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의 위키들보다 확연히 자유롭다.

물론 작성금지 규칙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보면 명예훼손으로 웹사이트를 고소할 수 있는 한국의 법 제도 자체에 있으니, 해당 웹사이트들을 비판하는 건 엄밀히 말해 타겟을 잘못 잡은 것이다. 당장 나무위키만 해도 작성금지를 피해갈 수 있는 이유가 일종의 꼼수에 가까운 법 우회에 가까웠기 때문이지, 그냥 한국 내 웹사이트였으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고 작성금지 규칙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3.2. 논란

임시조치는 인격권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이미 이뤄진 사후 블라인드로 대응해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작성금지보다 권리 침해를 원천 봉쇄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삭제됐던 문서가 다시 복구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나무위키 내에서는 임시조치로 삭제된 문서는 자신이 기여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같은 내용으로 복사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자의 이의 제기로 복구된 문서가 아니라면 기여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은 번거로워도 새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조치 이후 재작성되지 않은 문서들도 많고 재생성된 문서도 초기에는 거의 토막글 상태다.[12] 권리자가 나무위키 토론에 참여하여 관련 기여자들에게 직접 주장이나 해명을 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자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기여자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있으며 자신의 사용자 정보(접속한 IP 주소 등)를 나무위키 서버에 영구 저장하고 사후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으로 문서를 복구시킬 수 있다.

일부 권리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당사자들이 계속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냐고 되묻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보면 권리자의 요구만으로 권리자에 대한 언급 자체를 전부 검열할 권리가 있다면 해당 요청자 또한 나무위키의 권리자인 나무위키 사측의 요구에 따라 나무위키를 언급한 컨텐츠를 전부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 반드시 문서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음이의어가 있거나 동음이의어 링크가 다수 있는 문서에 임시조치가 걸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예를 들면 동음이의어로 링크한 문서에 실존 인물, 가상 인물, 단체, 제품 등등이 차례로 쓰여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나무위키에 해당 문서를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 등을 적어놓은 애먼 부분까지 싹 날아가버린다. 게다가 기여자는 복구 요청을 하려면 문서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조차 변호해야 하므로 사실상 문제된 부분에 기여한 기여자가 아닌 이상 복구 요청을 하기도 힘들다. 사실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들은 문서 자체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애먼 동음이의어 문서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나무위키 시스템상 문서 삭제 후 부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음이의어 기여분 삭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문단에 대한 임시조치는 사측 관리자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2019년 이후로 각종 인터넷 방송인, 유명인들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 열풍을 두고 사람들 간의 찬반이 엇갈리는데 임시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쪽은 일단 나무위키에서 주관적인 서술, 뇌피셜, 허위사실 등 문제성 서술이 많은 곳 중 하나가 인터넷 방송인 문서 전반이기도 하며 그리고 실제로 허위성 서술로 인해 피해를 본 방송인도 상당수 존재한다. 게다가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실수나 잡다한 사건,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방송인 본인의 실수로 유출된 개인 신상정보, 방송에서 별 생각 없이 말한 별의별 TMI조차 죄다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이런 문서 내용들을 보고 불쾌해 하거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표하는 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

또한 한 인터넷 방송인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사과 여부, 원만한 해결 여부를 떠나서 거의 반드시 박제나 다름없이 작성되는 사건, 사고 문서, 문단을 두 팔 벌리고 환영할 유명인들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무위키는 유명인에 대한 사건, 사고, 논란 내용이 박제되기 쉽고, 더 나아가 주관적인 서술이 추가되기도 쉬운 사이트다. 가령 어떠한 유저가 특정 유명인의 논란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해도, 이후 다른 유저들의 손을 거치며 언제든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흐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서의 전반적인 결이 훼손된 후, 문서 당사자가 나무위키를 통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참다 못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측에선 어쨌든 엄연한 사실로 판정된 논란 및 사건사고의 서술 및 정당한 비판을 아예 지우려고 하는 이유로 과거 세탁을 하려고 임시조치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며[13] 누구나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정적인 유머성 서술이 난립하던 나무위키 초창기라면 모를까 어느 시점(대략 2017~18년경) 이후부터는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를 작성하려면 제도권 언론의 기사가 첨부되어야 하는 등 제법 규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근거 없는 박제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반면, 사과를 했든 뭘 했든 임시조치가 받아들여지면 문서를 통째로 밀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엄연히 사실로 판명된 일까지 인멸해 버릴 수 있어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부 대형 MCN들은 방송인의 문서를 주기적으로 대리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콜랩에서 임시조치 요청을 하였고, 2020년부터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해당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 문서를 임시조치 요청하는 모습도 보인다. DIA TV의 경우 CJ E&M의 이름으로 임시조치 요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강의업체 역시 소속 강사들에 대한 무차별 인신공격 때문에 임시조치를 시켜주기도 한다.

몇몇 인터넷 방송인들이 임시조치 요청 시 신분증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나무위키 사측에서 이에 대해 답변을 했다. 법적으로 권리자 본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명 인증은 필요한 것이며 민감한 정보를 지우더라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원 불명인이 특정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4. 한계

특정인, 특정 단체가 본인 또는 특정 주체를 다루는 문서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문서를 삭제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위키에서는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됐다고 해도, 반드시 작성금지 조치까지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삭제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는 한 새롭게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무위키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정 문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작성 금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특정 문서가 삭제됐다고 해도 다른 유저가 해당 문서를 비슷한 내용으로 재작성하면 그만이므로 임시조치 자체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므로 만약 삭제됐던 문서가 다른 내용으로 다시 작성됐다면, 해당 인물은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로써 나무위키 운영사가 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여 국제소송을 통해 작성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는 극단적인 사례쯤 되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을 것이니 정말 서술이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되며 반복적으로 재작성되는 문서에 임시조치 하는 것이 성가시다면, 국제송사를 벌이는 시도를 해 볼 수는 있다. 애시당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조치 문서 복원 시 기여자 IP 분리보관을 하는 것이다. 파라과이에는 명예훼손죄가 없어 대부분의 임시조치 시비거리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으로는 불가능하다만, 개인사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도를 지나친다면[14] 업무방해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파라과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것으로 송사를 벌이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5. 의의

나무위키의 임시조치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권리자는 권리자 자신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번거로운 사유 입증[15] 없이도 문서에 대한 게시 중단과 최대 문서 삭제까지 가능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여자는 자신의 IP 주소를 나무위키 서버에 분리 보관하고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문서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기여에 책임을 지고 임하게 된다.

6. 기타 사항

  • 임시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무위키 외부의 근거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일부 서술을 삭제하는 행위는 운영 방해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 이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16]
  • 문서 토론을 통해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토론 태도 불량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
  • 임시조치로 삭제된 문서에서 이루어졌던 토론은 효력이 상실된다. #
  • 임시조치 된 문서에서 일부분을 가져온 문서의 경우 임시조치된 문서에서 가져온 부분은 지워야 한다.

[1] 나무위키에서 차단되었더라도 임시조치 신청은 가능하다. [2] 다만 임시조치 기간 중 문서 역사에서 이전 리비전의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단순한 문법 추가나 윤문, 되돌리기가 아닌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여야 한다. 해당 문서의 토론에만 참여한 경우도 기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4] umanle의 답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된 IP는 파라과이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된다고 한다. # [5] 과거 내역을 볼 수 없어서 타인의 기여분까지 모두 자신이 기여한 것으로 기록되므로 BY( 출처 표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문서 삭제식 이동이 있다. [6] 만약 나무위키가 기여자에게 저작권 양도 또는 위임을 강제했다면 기여자 자신의 기여분이라도 이를 재작성하는 행위가 나무위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7] 임시조치 상태에서도 문서 역사 열람은 가능하므로 해당 판의 원문(RAW)을 복사해서 별도로 저장해놓고 r1부터 자신 혼자만 기여했던 기여 내역까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해두면 차후 문제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해진다. [8] 세 위키 모두 2024년 기준 운영 중단 상태 [9] 특히 일베의 경우 커뮤니티 자체는 물론 관련 사건 등도 우회등록이라는 이유로 내부 규정상 금지되었고, 이미지까지 업로드가 어려웠다(당초 원천 금지였으나 고인드립 요소만 없으면 예외). 하지만 진중권 vs 간결 토론 SNS 숙군 사건 등 일부 항목은 주류 언론에 보도된 데다 공익성을 인정받아 작성이 되었다. [10] 작성제한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 정치경력 있는 시민운동가, 재야인사, 외국 사절, 그리고 상기한 이들의 6촌 이내 친족들. 다만 은지원처럼 정치와 척을 진 친족이나 본업이 따로 있는 정치인, 일반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등 일부는 예외가 적용되었다. [11] 작성금지 문서는 자기들이 수정할 수 없으니 띄어쓰기로 새 문서를 만든 것이다. [12] 시간이 지나면 임시조치 후 재생성된 문서 내용이 보충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충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토막글 상태로 방치된 문서도 있다. [13]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진실을 숨길 목적으로 임시조치를 많이 요청한다. [14] 사유지 침입을 통해 얻은 정보의 유출 등 [15] 한 예로, YouTube의 경우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요청자가 허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증명과 관련하여 YouTube는 필요할 경우 법원 명령 같은 공신력 있는 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노란딱지의 문제에서 보이듯 YouTube 고객센터의 일처리는 느리기로 유명하며, 정말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동영상 게시 중단을 시켜도 그 사이 해당 동영상은 이미 조회수를 다 뽑아먹은 후라서 의미가 퇴색된다. YouTube 공식 답변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해당 업로더와 직접 이야기해보라는 말까지 남겼다. # [16] 특히 IP와 ID를 바꿔 가며 반복적으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해당 문서와 관련이 없는 다른 기여 내역이 있어서 권리자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음에도 권리자 행세를 하며 삭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7] 이는 사용자 문서가 특수 문서로 간주되어 일반 문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9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99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