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contributor / 寄 與 者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 사람들. 보통 '~의 발전에 기여하다'로 쓰인다.
2. 위키에서의 기여자
위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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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또한 모든 이용자 참여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유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위키의 경우 이러한 사람들의 기여가 없다면 사이트의 계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위키 사이트의 대부분의 항목이 이런 기여자들의 정성어린 내용들로[1]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를 비롯한 다른 위키 사이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실하게 내용 작성을 한 위키 유저라면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본래 기여하다라는 말 자체가 평상시에는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기여자들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지만,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이후에 기여자들의 존재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에 따라 이 항목이 생기게 되었다.
기여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해 보자. 당신의 작은 기여가 나무위키를 풍성하게 만든다. 단,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IP 주소로 기여된다.
3. 나무위키에서 기여자의 중요성
나무위키에서는 리그베다 때와 같은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여자의 공로를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그 증거 하나가 바로 맨 하단의 문구.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 비단 나무위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키사이트에서도 또한 기여자들의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항목의 내용들은 개인(혹은 집단)의 머리 속에서 나온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런 문서들이 창작물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단순한 지식의 열거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들의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2] 단, 이러한 문서들의 작성자 또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비록 항목이 단순 지식의 열거로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들은 이 나무위키에 작성할 때 작성자의 머리속에서 문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그에 따른 노력이 붙기 때문이다.[3]
다만,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CCL을 포함한 모든 CCL 조항은 법률과 같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 맞춰 적용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단순 지식 습득까지 저작권법을 위배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한두줄 인용이나 창작물에서의 제목 인용 또한 용인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선 CCL을 통한 계약이 저작권법을 대체버릴 수도 있다. 만약 나무위키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해 직업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해당 직업 종사자가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전자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지, 또한 여기서 알아보고 구입한 전자기기 혹은 소프트웨어로 웹툰작가나 음악가와 같이 돈 받고 예술활동하는 등의 영리적 활동을 할 때 문제가 되는지는 불명.[4]
또한 위키와 같은 공동 저작물은 모든 저작권자가 한 명이라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들 의미가 없다. 또한 계속 문서가 바뀌고 또 바뀌는 이 나무위키에서 저작권자가 되는 기여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언제 남아있을지, 아예 이 위키에 작성되는 정보의 출처가 분명한지도 의문이다.
4. 저작권
맨 하단의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무위키에서는 기여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과 함께 CCL도 포함하고 있는데, 기여 철회를 할 때 이 두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5]5. 기여 강제 철회
만일 기여자가 한 기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독자연구이거나, 범죄 사실을 구성하거나 할 경우 위키측이나 다른 기여자는 기여를 강제로 철회하여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거나 인정되는 사실이나 의견만 서술하고 나머지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기여자의 신분(상황)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정상적인 내용까지 강제로 철회하지는 않는다.6. 관련 문서
[1]
물론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항목 또한 많다. 이런 항목들을 알차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기여자들의 활동.
[2]
단순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3]
물론 Ctrl+C, Ctrl+V의 경우라면 얄짤없다.이 경우에는 최대 무기한 차단까지 당할 수 있다.
[4]
예를 들면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와 클립 스튜디오, 포토샵, 그리고 윈도, 유닉스 등의 모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TV, 악기 등의 모든 물건 포함.
[5]
또한 나무위키는 나무위키의 CCL 조항에 따라 특정 라이센스가 적용된 몇몇 이미지들을 제외한 나무위키에 등록된 모든 정보를 사익을 위한 모든 영리목적으로 해당 약관에 따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무위키의 정보를 웹툰, 프로그래밍 혹은 작곡, 밴드 등의 음악, 동인지 판매 등의 사익을 취하는 직업에 사용하거나 스크랩할 용도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소송이 걸려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