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7 05:27:10

임관사령장



파일:attachment/임관사령장(장교용).jpg
소위 임관에 대한 임관사령장. 하사 임관에 대한 임관사령장은 계급과 군번, 그리고 임관승인자가 다르다. 장교는 국방장관이 승인하고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한다. 나머지는 장교나 부사관이나 동일하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 부사관 임관할 때 주어지는 해당신분으로 임관되었다는 명령서.

원래 부사관은 임관사령장이 아닌 임용장이 나왔으나[1] 2002년 9월부터 임용이란 용어를 임관으로 바꾸고 명령서도 임관사령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건 육군의 사정이고, 해, 공군, 해병대는 병과 분리된 부사관들을 별도로 모집하면서 "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사령장 역시 "임관사령장"으로 수여되었다.

단, 임관사령장을 발부하는 대상자는 동일하지 않고 장교와 부사관이 다르다. 장교는 국방장관이 임관사령장을 발부해주는 반면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관사령장을 발부해 준다. 임관사령장으로만 미뤄 본다면 장교는 국방부 통합임관인 반면 부사관은 각군마다 따로 임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임관사령장에서 임관을 명시하는 계급은 하사, 중사[2], 준위, 소위, 중위[3], 대위[4]이다. 아주 드물지만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는 탈북 군인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계속 복무를 원할 때이며, 소좌 이하의 군인들은 조선인민군 복무 당시 가졌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중좌 이상의 조선인민군 장병이 탈북할 경우 소령으로 임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북한 정권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으로 변경되는 동안 조선인민군의 질적 수준이 심하게 하락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게 되었고 정치장교 등 전투지휘요원이 아닌 감시요원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무슨 직함만 있으면 장령급 장교 계급장을 공짜로 뿌리다시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뿌려도 상관없는 계급의 마지노선인 소령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조선인민군에서 장령급 장교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에 똑같이 적용해 볼 경우 이것들이 정치장교만 하다가 온 놈들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민간인 주제에 김일성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령급 장교가 된 잡것들이 임관해서 업무 무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조선인민군에서 상사와 특무상사 계급으로 복무 중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군에서 계속해서 복무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중사로 임관된다. [5]
[1] non-commissioned officer라는 말을 직역하면 비임관장교 정도가 된다. [2] 대위 이상의 장교 출신 부사관 [3] 대위 임관 대상자와 통역장교를 제외한 모든 특수사관 [4]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 장기지원 군법무관, 또는 일부 군종장교. [5] 다만 장교에 비해 부사관은 경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업무능력 미비에 따른 위험은 적은 편이라 국군에서의 실무능력에 따라 상사와 원사 등으로 조기진급 시켜줄 수는 있다. 조선인민군 복무 당시 업무내용 등으로 인해 준위로 임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일단 중사로 임관시킨 후 업무능력부터 먼저 보면서 초고속 진급부터 시켜준 뒤 준사관교육대 혹은 장교교육대 등으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걸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에는 준사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