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제강점기 시절 논의된 조선인 참정권 논의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요약하면 반도 거주 조선인은 참정권이 없었고, 열도 거주 조선인은 참정권이 있었다.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니 참정권을 행사한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에 국한되었다.
2. 시작 : 문화 통치기
3.1 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에 의한 문화통치가 단행되면서 조선인 참정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달래고 또 분열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이나마 참정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민했고, 그 결과가 조선총독부 도 평의회 및 부군면협의회[1]다.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첫째, 참정권의 제한이었다. 25세 성인 남성 중 국세 5원 이상 납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제도 도입 시기에 한정하여 보자면 이는 문면상으로는 엄청난 차별은 아니었다. 1919년 일본 본토의 선거권 확대 조치에 따른 결과가 25세 이상 남성 중 국세 3엔 이상 납부자였다. 참고로 기존에는 10엔이었다. 즉, 나이와 성별 문제는 일본 본토와 같은 수준이었고, 여성 참정권 제한은 미국에서도 1920년 수정헌법 19조를 통해 보장된 것처럼 시대적인 한계로 감안할 문제다. 국세 납부액만 일본에 비해 기준액이 2원 더 높았던 것이다.(일본 엔과 조선 엔(원)의 동일 취급)
그러나 당시 일본보다 소득 수준이 한참 떨어지던 식민지 조선에 일본 본토보다 더한 수준의 국세 납부액을 자격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에서 조선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참정권을 누구에게 주려는지가 너무 뻔히 보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당시 조선에서 5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일제 통치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었다.
또, 일본 본토에서의 참정권 확대가 식민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본 본토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1925년에 참정권 부여조건 중 국세 납부액 기준을 폐지하고 25세 이상 성인 남성 전원에 대한 보통선거권을 인정한다.[2] 그러나 이는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랬다간 도 평의회나 부군면협의회가 모두 반일파로 가득찰 테니까.
둘째,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참정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도 평의회나 부군면협의회나 조선총독부 및 그 산하 각 지방행정기관들의 자문역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건 총독부는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즉, 친일파들 감투자리이자 총독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일본 제국의회에는 어떠한 대표도 내보낼 수 없었다.
3. 초기 논의 : 자치론자(친일파) 중심으로
문화 통치 시기에 대거 늘어난 자치론자들 중심으로 조선인 참정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들 친일파 중에는 악질도 있었지만 순진하게 일제를 믿고 협력하자는 부류도 많았고, 이들은 조선 자치론을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조선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물론 씹혔다. 일본에게는 식민지에 불과한 조선인들에게 참정권을 주려는 의사따위는 전혀 없었다.
4. 본격적 논의와 결말 : 1940년 조선 총독부
역설적으로 조선인 참정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본토의 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였다. 물론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착해졌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조선 총독부가 조선인 참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것은 1940년의 일이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중일전쟁의 와중에 본토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군수물자, 인력을 요구받고 있었다. 강력한 민족말살통치를 시행하며 창씨개명까지 강요하던 총독부였지만, 조선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단은 마땅찮았다.
총독부로선 현실적으로 본국이 요구하는 군수물자 및 노동자 징용을 위해서 조선인들의 반발을 달래고, 명분적으로는 내선일체라 하여 강제적으로 창씨개명까지 시키는 마당에 일본인에는 참정권을 주고, 조선인에는 참정권을 안주기가 곤란했다. 아울러 조선 거주 일본인들의 참정권 요구도 만만찮았다. 일본의 제국의회는 지역별로 안분되기 때문에 조선 거주 일본인들은 참정권이 있어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것.
일단 일본 제국의회 중 상원에 해당되는 귀족원에는 1932년 박영효, 1941년 윤덕영[3], 1943년 이진호가 순차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1945년까지 김명준, 박상준, 송종헌, 이기용, 한상룡, 박중양, 윤치호가 대거 임명된다.
그러나 귀족원의 경우 임명직으로 진정한 참정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나마도 조선총독부가 본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였다. 그 이유야 역시 전쟁수행에 있어 조선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와중에도 일본의 조선인 차별은 계속되었다. 본래 귀족원 의원은 공후작은 종신직, 백자남작은 임기 7년직인데 조선 출신 귀족원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임기 7년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사실 나머지 의원들은 다 백작 이하니 역시 차별이라 볼 순 없겠지만, 제일 먼저 선임된 박영효는 후작이다.
귀족원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조선인 참정권 문제를 두고 조선총독부는 40년대 내내 일본 본토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일본 본토야 당연히 조선인 참정권을 인정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색이 짙어지면서 본토로부터 내려져오는 요구는 많아지기만 했고 마침내 징병제까지 요구되자 총독부에서도 당근이라도 줘야 징병을 하건 뭘 하건 하지!!! 하면서 본토의 중앙정부와 충돌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이고 조선 땅이 일본 영토이며, 일제가 떠들던 대로 조선인이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면, 신민의 의무로서 병역을 지는 것 만큼이나 권리인 투표권마저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신민이라며 권리도 없이 의무만 부과한다면 누가 이에 응하겠냔 게 보편적인 인식이고, 총독부 역시 그러했단 것.
결국 이러한 항변에 중앙정부와 총독부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1945년 1월에 이루어진 이 타협으로 차기 총선거에서 조선에 선거구 13개에서 총 23명의 의원을 선출, 대만에서는 선거구 1개에서 5명을 선출하기로 한다.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부여하기엔 조선인 의석이 20%는 넘길 것이 분명하다보니[4]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줄인 것이다. 당시 일본 중의원 수가 466명이니, 자칭 일본 제국 본토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의회 의석의 5%인 23석을 할당하려 한것이다. 원래 비율대로면 100명이 넘어야 됐는데, 이러면 전체 의석 중 조선 선거구 의석으로만 20퍼센트는 넘어 아예 캐스팅보터로 일본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준이 되니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보통선거가 아니었다. 1925년에 일본 본토에 확립된 보통선거가 아닌, 기존 도 평의회 + 부군면협의회의 제한선거가 더 강화되어서 국세 납부액 기준이 5원에서 15원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래놓고 조선인들의 전쟁수행 협조를 바란다니 답이 없다.
어쨌든 제한적이나마 시도한 조선인 참정권 시도는 다음 총선거가 실시되기도 이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면서 실패한다. 참고로 이 당시 가장 최근의 중원선(중의원 총선거)은 제 21대 중의원 총선거로 1942년 4월 30일 치러졌으며, 당시 원내 1당은 대정익찬회. 혼자 381석을 먹어 81퍼센트를 득표했고(...) 나머지 85석은 무소속이었다. 그 다음 치러진 중원선은 22대로 1946년 4월 10일 일제 패망 이후 치러졌다. 즉 사실상 조선인 참정권이 논의된 시기는 일본 내에서도 의회민주주의 따위는 내다버린 수준이라 사실 별 의미는 없었다.
5. 한계
위에서도 언급했듯, 일본 제국은 일본 본토에 적용된 보통선거를 조선에는 절대로 적용하려 들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서, 조선에 의석수를 적게 할당한 것은 일본 본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그조차도 엄격한 참정권 제한을 걸어버린 제한선거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결국 그 조선인 참정권이라는 것이 기존 문화 통치 및 민족말살통치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일본 본토는 끝내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 총독부가 강력히 반발하여 이뤄낸 성과(?)니 당시 일본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잘 알 수 있다.또한, 설령 참정권이 인정되고 선거를 통해 대표가 선출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문제가 있다. 이미 일본 제국의 의회는 귀족원이나 중의원이나 군부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1930년대에 계속된 군부 쿠데타와 전쟁, 육/해군 대신 현역제를 도화선으로 삼아 잦은 민간내각 붕괴로 인한 군부내각 성립으로 일본의 의회는 그 존재의의를 잃어버렸다.[5]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위에서 설명했듯 이미 조선 참정권이 논의된 1940년대 중반은 고노에 후미마로가 만든 대정익찬회로 기존의 모든 정당들이 흡수되었고 42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혼자 81.8퍼센트를 득표하는 사실상의 1당체제라 이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막장 상황이었다.
6. 기타
- 정작 일본 제국 시기 내지의 재일 조선인들은 내지인과 같이 참정권을 모두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일본 지방의회 선거 당시 공보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공보물에 한글이 적혀있던 것. # 당시 재일조선인들에게 엄연히 투표권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6] 물론 투표권이 있는 것과 투표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이고, 무엇보다 내지에서는 당연히 일본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 식민지 조선인들이 투표한들 대세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미국에서도 흑인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지만 각종 인종차별적인 투표 방해 행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일본 제국 시기 조선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차별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참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상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을 창당했다가는 바로 코렁탕 크리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불령선인 딱지는 덤.
- 위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인 중의원이 실제 존재했다. 정치깡패 출신 악질 친일파 박춘금이 그 당사자. 도쿄 제4구에서 1932년, 1940년, 1942년 총 세 번 당선되었다. 유일한 조선인 중의원이라 그런지 의회에 출석해서는 조선인 참정권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 대일본제국 헌법이 조선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헌정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식민지 조선인에게 모두 참정권을 부여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
1930년 총독부 행정기관 개편령에 의해 도·부·읍·면의회로 명칭 변경
[2]
이는 일본제국 시기 마지막 선거권 확대다. 패전 후인 1945년 말에서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20세 이상 남녀 전원에게 보통선거권이 확대되었다.
[3]
윤덕영은 1940년 사망했는데 한국어 위키피디아에는 1941년 귀족원 선임이라고 적혀 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4]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인구가 1억이라고 내세웠는데, 이때 일본 내지 인구가 7300만,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 인구가 2500만이었다. 기타 식민지를 합치면 1억이 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조선에서 전체 의원 25%가 배출되어야 한다.
[5]
특히 군부가 추진한 해외 식민지 개척과 확장전쟁만 해도 일본 의회에서 무모하다며 강력반대했으나 군부는 쿠데타로 의회를 억눌러버리고 강행했다.
[6]
해당 포스터의 주인은 전 도쿄도지사
마스조에 요이치의 아버지인 마스조에 야지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