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7:25: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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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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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역사3. 내용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3.2. 집단적 폭행 등3.3. 폭력단체의 처벌
3.3.1.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3.3.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
3.4. 우범자3.5. 특칙
4. 비판5. 여담6. 해외의 관련 법률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 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2. 역사

한국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했다. 그 뒤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치깡패나 메이저 조폭들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조폭 조직 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조직폭력배의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 자체로 수괴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사람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폭력범죄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가입했다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

3. 내용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본다.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의 죄(편의상, 이하 '폭력행위 범죄'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범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는 7년 이하 징역
    • 2.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3.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은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위 두 경우에는,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의 죄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된다(같은 조 제4항).
  •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제6조).

그 전에는 구성요건 체계가 훨씬 복잡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2016년 1월 6일부로 많은 규정들이 형법에 편입되고, 폭처법 규정 자체는 이렇게 단순해졌다.

3.2. 집단적 폭행 등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제3조제4항)
    •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2.특수존속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존속협박, 강요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3. 특수상해, 특수존속체포, 특수존속감금, 특수공갈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3. 폭력단체의 처벌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에 관하여 특별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약칭 '범단'이라 한다.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제6조).

출생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 보유자가 제4조 위반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다( 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2조의4제5호).

3.3.1.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 제250조제2항(존속살해)이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살인죄에서 단기가 2분의 1 가중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6월 이상의 징역이 되어 존속살해(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라도 일반살인으로 취급한다.
    •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 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행위자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할 목적으로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거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5. 특칙

다음과 같이 형법, 검찰청법의 특칙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보기 어렵다.
  • 정당방위 등 (제8조)
    •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
    • ①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
  •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폐지된 내용 #===
  •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구 제3조제1항, 2014헌바154로 단순위헌 결정후 2016.1.16. 자로 폐지)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부분은 헌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같이 삭제되었다.
  •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구 제3조제2항, 2003헌가12로 위헌결정 후 2006.3.24. 폐지).
    • 이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는 제1항이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었다.
    • 헌재는 이 규정으로 협박죄를 처벌하는 것만 심판에서 다뤘지만 완전히 폐지되었다.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구 제3조 제3항, 제1항 규정 폐지때 같이 삭제됨.)[3]
    •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비판

  • 이 법률의 내용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해도 될 사항들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적용만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나마 현행법은 구법에 있던 규정들을 상당수 형법으로 이관하기는 했다.
  •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 상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3조 1항은 위헌 판결이 나왔다. #
  • 제 4조 이하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 넣었다보니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무시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도 까다로운 편이라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규율과 강령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다면 어지간해서는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무죄처리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4]
  • 때문에 조폭들은 오히려 이를 헛점으로 이용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화되어 뒤에 숨어서 법을 피했고 4조는 어지간히 전통적 깡패가 아니면 적용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폭처법 4조보다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인 단체나 조직 뿐만 아니라 어쩌다보니 모이게 된 사람들까지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

5. 여담

6. 해외의 관련 법률

  • 폭력단대책법(일본)


[법률] [2] 단순 흉기소지를 제재하는 법률은 총포화약법위반(무허가 소지), 경범죄처벌법 흉기 은닉휴대가 있다. 또한 기차, 지하철 또는 항공기에서는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이 적용된다. [3] 제1항을 위헌결정할때 헌재가 제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여기에 상습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더한것 뿐인지라 같이 폐지되었다. [4] 검사 송종의 회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원래 이 범죄단체조직이란 죄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의한 사실만으로 그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그 죄의 입법 취지이므로 옛날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에 법원에서는 좀처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사상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 송종 회고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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