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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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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광복관.jpg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

1. 개요2. 내용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1. 개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며 이관되었며, 이후 학부 신입생은 받지 않고 있다.

2. 내용

연희전문학교
1915 연희전문학교 상과[1]
연희대학교
1950 연희대학교 문과대학 법학과
1954 연희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1957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1980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진의 건물명은 광복관으로 중앙도서관 뒤, 백양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로 쓰이고 있다.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다 길만 건너면 학생회관이라 연세대학교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편이다. 문과에서 진학할 수 있는 과 중에서 정문에서 가장 가까워, 덜 걷기 위해 법대를 진학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실 법대, 법학과는 연대에서 유일하게 고려대에 밀리는 학과였다. 연대 자체에서 법학과가 낮은 과는 아니지만 고려대와 비교할 때 90년대까지 의대, 공대, 이과대, 상경대, 문과대 등 대부분의 학과 대부분의 전공이 고려대의 동일학과보다 입결이 높았고, 그나마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나 문과대의 유럽어문쪽 일부 후발 학과 정도가 고려대와 입결이 비슷했다. 이와중에 법대와 법학과는 연대에서 유일하게 고대 동일학과보다 입결이 낮은 학과로서 학내에서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법대만 아니었으면 '연대≥고대'가 모든 학과에서 성립할 수 있었지만, 법학과 때문에 저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냥 고대와 같은 레벨로 엮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전신 보성전문학교는 해당 이후 4년재 대학으로 승격할 때까지 법률과(법학)와 이재학과(경제경영) 두 개의 학과가 존재했는데, 연희전문학교는 상과(경제경영)은 존재하였으나, 법학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방 후 법대, 법학과만 고려대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밀리게 되었다.

하지만 연희전문학교 시절에도 학과는 없었지만 명백하게 법학 교육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법학 전공 교수들이 상과에 소속되어 법학을 가르쳤다. 주로 상법에 관련된 교수들이 많았지만 상법과 무관한 과목도 개설되었다.

해방 이후 1950년 법학과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학내에서 대우는 좋지 못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져 온 학교인 탓에 단과대의 서열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문과대학, 상경대학, 의과대학, 이공대학, 신학대학 등에 밀리며 오랫동안 학내에서는 서열이 가장 아래였고, 게다가 유일하게 고려대에 밀리는 학과였던 관계로 학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은 편이었다. 애초에 법학과를 만들 때도 진통이 있어서 법학과를 만들면 고대한 때 밀릴게 뻔한데 그럴바에는 법학과는 말들지 말자던 의견이 있었을 정도. 하지만 이미 상대에 법학 교수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을 법학과로 독립시켜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법학과가 생겼지만 역시 고려대에 발리고 말았고, 법학과는 여러모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아웃풋이 떨어지니 학교에서도 대학은 사법고시를 외면하며 고시 지원이 미비하였고, 심지어 다수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사법고시 준비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심어주기도 했다. 심지어 1960년대에는 백낙준 총장이 직접 중앙도서관에서 불을 끄며 고시생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는 사법고시에서 현격히 낮은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입결의 저하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서울법대, 고대법대는 물론 후기대학에서 탑급이던 성대법대에도 밀리는건 물론, 후기대학중에서 문과계열에서는 연대법대에게는 턱도 없던 한대법대도 설립자 김연준이 윤필용사건으로 유치장에서 사회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하급 경찰들의 의도적인 핍박과 심지어 전경들마저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밥을 배식할때 식판을 김연준 앞에 던지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진압봉으로 철창을 치면서 지나가 잠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김연준을 괴롭힌다. 이를 제지하라고 임명한 변호사도 권력에 눈치가 보였는지 사직하거나 심신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서 자신의 뒷배가 되어줄 법대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절절히 깨달은 김연준이 고시반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이고 법대장학생이라 하여 입학금, 등록금은 물론 고시반내에 숙소와 한달에 일정정도의 장학금까지 지급하면서 전국의 수재들을 한양법대에 모으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양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최초의 한대법대 출신 법조인인 손영근 전 사법연수원장, 국회의원 추미애 등이 이 당시 한양법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러한 저투자와 학교법인의 의도적인 무시, 그로인한 우수 인력의 기피가 아울러져 70년대는 연대법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 1980년대 들어서는 사정이 나아졌나 하면 그건 희망사항일뿐.
전두환 정권이 정권에 고분고분하지 않던 판사들과 사회적 귀족 취급받던 변호사들을 길들이고 국민들의 법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홍보성 시혜와 당시 학생운동의 엘리트들을 고시로 분산시키기 위해 사시 인원을 대폭늘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연대법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눈에띄는 성적을 얻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자, 1980년대 초반에는 서울,고려, 성균관, 한양에 이은 저 어디메쯤있는 명문대에 끼어있는 그저 이름뿐인 법대라는 인식이 박히고 만다. 그 결과 입결에서 당장 나타나게 되는데 후기대학에서 전후기 분할 모집으로 변경되었던 성법이나 한법이 사시 합격자가 비등하고나 앞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연법도 더이상 법대를 방치하다가는 대학전체의 네임밸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서서히 투자를 늘이게 된다.
대표적으로 연대에서 유명무실하던 고시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연법에 지원하도록 전국 고등학교에 직원들을 투입하고 신문과 방송에도 의도적인 언론플레이(고법과 성법 한법이 예전부터 하던걸 연법이 이제서야 그것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거다.)를 시작하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연법의 사시 합격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한법을 제치고 성법과 3위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시작된다. 또한 시기가 좋았던 것이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시류에 따라 사시인원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이 파이가 커졌고 이에 따가 연법출신의 사시합격자 또한 늘어나기 시작한다.


1990년대 들어서 사법고시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연세 법학 출신도 사시합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측도 사시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연세대 학내에서도 중위권 수준을 면치 못하던 법학과는 90년대에 큰 폭으로 입결이 상승하여 2000년 무렵에는 기존의 연대 인문계의 간판인 영문학과,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2006년 사회계열에서 법학계열로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과였다. 사회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이 좋지 않아 원하던 법학과로 가지 못하고 정외과나 신방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로 2008년 신입생 선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신입생은 받지 않고 있다.[2] 2008학년도까지만 신입생과 복수전공을 받으며, 부전공은 2012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로스쿨 있는 대학 '법대' 명칭 2017년까지 유지(2012-05-10)

기존 법학과의 정원은 신설된 자유전공으로 배정되었으나, 2014년 자유전공이 폐지되고 과거 법대의 정원은 전부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배정되었다[3]. 결국 2018년 이후 현재 학부 과정은 폐지되었으며, 사실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만 남게 되었다.


[1] 유억겸, 고병국, 정광현 등이 법학통론, 민법, 상법 등을 강의 [2] 다만 2009년 1학기에 소속변경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 [3]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자유전공의 정원과 타 학과 정원의 3%씩을 갹출한 정원을 합한 인원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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