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5 16:15:58

수술실


1. 개요2. 사용 진료과3. 상세4. 특징5. 수술실 인원6. 주의사항7. 여담

1. 개요

인체의 몸에 생긴 질환[1]을 절개를 통한 외과적으로 절개하는 수술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나, 거의 정상인 상태로 되돌려 주는 치료를 하는데, 바로 이 수술을 위해 만들어진 병실이다.

2. 사용 진료과

외과계열 진료과에서 주로 쓴다.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안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각 진료과의 소아 파트(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등)도 당연히 사용한다.

3. 상세

보통 동네의 병원은 수술실 규모가 작지만[2] 대학병원 급의 큰 병원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수술실을 몇십 개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수술이라는 게 돌발상황 등이 언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말해준 수술 예상 시간대로 딱딱 맞춰지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그 부분도 같이 수술하기 위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많아 수술 도중 수술을 중단하고 나오는 일도 많다.

대학병원급에는 당일수술실/통원수술실도 있다. 수술 필요 질환 중 입원을 하지 않으며 당일 퇴원해도 되는 간단한 수술[3]이면 주로 당일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며칠 해야 하는 수술이거나 큰 수술[4]을 받게 된다면 당일수술실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메인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정규 수술 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환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 이식수술 중에서 시간이 긴 수술이 많다. 예시로 폐이식은 환자 폐 적출이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수술을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에 끝나는 일이 잦다. 이 때문에 병원 병동은 환자의 수면을 위해서 불이 꺼져도 메인 수술실의 불은 24시간 365일 내내 켜져 있다.

정규 수술 시간은 보통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수술이 시급한 순서, 그리고 암 등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순서대로 수술을 먼저 한다. 다만 앞 환자의 수술이 끝나지 않아 수술실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4. 특징

보통 대학병원급에서는 통원(당일)수술실이 2층, 중앙(메인)수술실이 2/3층이나 4,5층에 있고, 메인 수술실은 대부분 수술실이라고 적혀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급은 수술장, 수술부[5], 중앙수술실이라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6] 당일수술을 하면 치료과정이 하루 만에 끝나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수술 며칠 전에 검사를 받아 놓고,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미리 병동으로 입원한 후에 수술 당일에 수술실로 내려가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실에 몇 시간 있거나 중환자실에 며칠 있다[7] 일반병동으로 다시 올라가 며칠 더 입원한 후에 퇴원한다.[8][9][10][11]

그리고 수술로봇이 있는 수술방도 있는데 로봇 수술을 주로 하는 질환에서 사용한다. 의사는 조종 콘솔에 앉아 수술로봇을 조종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구멍만 몇 개를 뚫기 때문에 개복/개흉수술보다 회복이 빠르다.

5. 수술실 인원

  • 1. 집도의 (Surgeon): 메스를 잡는 의사. 마취를 제외한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의사다.
  • 2. 수석 보조의 (First assistant): 집도의의 보조. 보통 타이라고 불리는 매듭 묶기, 봉합, 석션 등을 담당한다. 절개는 집도의만 하지만, 피부 봉합 등은 보조의가 같이 하여 (한쪽은 집도의가 봉합, 반대쪽은 수석 보조의가 봉합하는 등)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 고년차나 펠로우가 담당하고, 로컬에서는 일반의(GP)나 PA(직업)이 담당하기도 한다. 만약 의사 면허가 없는 PA가 수석 보조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봉합은 집도의가 직접 해야 하고[12] PA의 역할은 겸자 잡기, 석션 등으로 제한된다.
  • 3. 차석 보조의 (Second assistant): 겸자를 잡아 조직을 벌리거나 홀더를 다루는 등 힘쓰는 일을 주로 한다. 마찬가지로 가우닝과 장갑 착용을 한다. 주로 레지던트 저년차, 인턴이나 PA가 담당한다.
  • 4. 소독 간호사 (Scrub nurse): 스크럽을 하고 가운을 입은 채, 집도의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건네준다. 집도의의 손과 수술 장비는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조달해주는 사람도 스크럽을 하고 가운과 멸균장갑을 착용해 멸균 상태로 물건을 다루어야 한다. 대부분 간호사가 담당하며 의사에게 시키는 곳은 사실상 없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이조차도 간호사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의원급이 아닌 이상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
  • 5. 순회 간호사 (Circulating nurse): 보통 스크럽을 하지 않고 필요한 장비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소독포에 포장된 물건을 가져온다. 무영등, 초음파 기계 본체 등의 장비[13]나 소독포 포장이 된 물건의 바깥면은 오염 상태이기 때문에 무영등 위치 조작,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등의 잡심부름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물건을 다루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는 국시원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보면 수술실 물품 관리, 수술실 장비 관리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대학병원에서는 타 부서와의 연락도 담당하므로 간호조무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순회 간호사도 짬 낮은 간호사다.
  • 6. 기타 수술팀 인원: 의과대학 병원실습생 (Polyclinic medical student) 등. 의대 실습생은 가끔 집도교수의 판단 하에 스크럽을 하고 차석 이하 보조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 경우 주로 겸자 담당이 된다. 할 줄 아는 것이 없기에... 다만 의대 실습생이 지도교수 감독 하에 절개나 봉합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 1항 제 3호와 의료법 시행규칙 19조 2항 제1호에 의해 합법이다. 단지 학생이 봉합을 실시하면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학생이 절개하다 사고치면 교수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잘 안 시켜줄 뿐. 가끔 피부가 아니라 피하조직 등 몸 안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 곳에는 학생한테 몇 땀 봉합해보라고 시키기도 한다. 100% 합법이다.
  • 1. 마취의 (Anesthesiologist): 마취 유도를 담당하며 유도 이후에는 수술부 마취의실에서 모든 수술방의 활력징후를 감시한다. 원칙적으로는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한국 수술의 마취 수가는 일본의 1/7, 미국의 1/10에 불과하다. 수술마다 집도의+마취의까지 2명의 전문의 인건비를 내야 한다면 수술 비용은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로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수 밖에 없다. 대신 대개는 마취 간호사 혹은 마취 전문간호사]를 수술방에 남겨두고 활력징후 감시를 맡기고, 마취의는 수술부 상황실에서 여러 수술방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다가 응급 상황이 감지될 때나 수술이 끝나 마취를 풀어야 할 때 들어온다.
  • 2. 마취 간호사 (Anesthetic nurse [14]): 각 수술방마다 배치되며, 1차적으로 활력징후를 감시하며 유사시 마취의를 호출하는 감시 역할을 담당한다. 수술 내내 활력징후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 3. 기타 마취팀 인원: 병원실습생 등. 마취과 병원실습생은 정말로 할 일이 없어서 교수님에게 현장강의 듣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

6. 주의사항

수술실 입구에 있는 자동문에 제한구역/통제구역/통행제한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많이 봤을 것이다. 수술실은 수술환자, 의사 등 관계자 외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다. 이는 수술실이 엄격하게 무균에 준하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고, 외부인이 들어온다면 병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뿌리고 다니는 것인데 만약 그게 환자의 수술부위에 닿는다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 그래서인지 입구로 들어가는 문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입구 자동문을 거친 후, 자동문 몇 개를 더 지나야 수술실 구역이 나온다.

그래서 의사/간호사들도 살균된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수술모와 마스크를 쓴 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손을 15분 정도로 길게 씻고 들어간다. 실습생들도 예외는 아니며, 이 때는 수술도구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집도의사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화를 내거나 주의를 주는 일이 종종 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내부 장기하고 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환자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둘째로, 수술실에 쓰이는 수술기구가 꽤 위험한 것이 많고, 마지막으로 위중한 환자의 가족들은 이성을 상실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절개 등의 통상적인 수술 행위(특히 복강경 수술 시에는 꼬챙이를 잡고 배에다 말뚝을 푹 찌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복강경 삽입술도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로도 흥분되어 의료인이 폭행을 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 간호사, 수술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보통은 엄격히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관리하지만, 간혹가다가 수술 집도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추가 수술 필요 사항이 있거나 수술 도중 과정을 설명하거나, 수술 종료 후 수술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보호자를 수술실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종료 후를 빼곤 보호자도 엄격한 입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

큰 수술을 받는 환자도 많고, 회복을 해야 병실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실 옆에 바로 외과계 중환자실이 있으며, 큰 수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이 아닌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경과를 지켜보다가 병동으로 올라가지만, 보통은 회복실에 몇 시간 있다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호흡이 잘 되면 바로 병동으로 올려보내는 편이다.

7. 여담

어린이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어린이병원 건물에 소아전용 수술실과 소아 당일수술실이 보통 따로 있어서 어린이 수술은 보통 어린이병원 건물에서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본관의 수술실로 이동해서 수술을 한다.

[1] 암, 심장, 응급, 외상, 뇌출혈, 눈 질환...등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보통 1~2개 수준. [3] 대표적으로 사시 수술 등. [4] 뇌동맥류, 심장, 암 등. [5] 서울대학교병원이 메인 수술실을 수술부/수술장이라고 표기한다. [6] 대부분의 병원은 메인 수술실이 3층에 있으며, 통원수술실, 메인 수술실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도 있다. [7] 이식수술 같은 큰 규모의 수술일 경우 [8] 보통은 이송요원이 침대를 끌고 와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지만, 걸어서 들어가는 환자도 있다. [9] 다만 환자가 많아 병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을 빨리 하라고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회진 온 교수에게 며칠 더 있겠다고 하면 며칠 더 입원했다 퇴원할 수 있다. [10] 수술실로 가는 건 환자, 보호자 모두가 무서운 순간이다. 환자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보호자와 헤어지는데 이 때 무섭거나 심란해서 눈물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고, 보호자는 수술실로 들여보낸 후에 수술이 잘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11] 담당교수가 환자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미리 수술실에 들어와서 환자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서면서 두려움이 좀 사라진 채 수술실로 들어올 수 있다. [12]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로 뒷받침된다. [13] 이것도환자 몸에 닿는 부위에는 멸균 비닐이 씌워진다. 본체 쪽은 이 비닐이 없기 때문에 오염 상태 취급. [14] 미국의 Nurse Anesthesiologist와는 다른 직업이다. NA는 간호사의 상위 직종인 술기간호사 (Nurse Practitioner) 중에서도 7-8년의 수련을 거쳐 독립적으로 마취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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