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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하거나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직업. 정식명칭은 수금사무원이다. 대한민국의 정식 직업 중 하나이며 대체로 비정규직이다. 아날로그 시대엔 TV 수신료 등을 가정마다 방문하여 직접 수금하는 직업[1]도 존재했으나 21세기 이후 IT기술,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인해 많이 사장되었다. 요즘은 세금이나 공공요금 관련 기관 및 공기업의 담당 직원이나 금융회사의 여신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합법적인 수금원도 있으나 흔히 일수꾼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밑에서 수금원 일을하며 불법추심을 하는 자들을 일컫기도 한다.
역사 속에서는 '징세관'이라는 공직이 존재하기도 했으며 돈을 관리하는 직이다보니 왕가의 인물이나 혈통있는 가문에서 대대로 담당하기도 했다.
2. 종류
- 출처: #
2.1. 가스, 수도, 전기, 수금원
- 고객의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교부, 고객이 납기 내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수금을 독려한다.
- 고객이 사용한 가스·수도·전기 등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 착오분이 생기면 확인하여 환불 조치한다.
- 수금이 지연된 고객에게 단기 안내장을 배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부서에 단전을 지시한다.
- 미납고객을 관리하며, 이들이 의무를 이행토록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한다.
- 미납된 요금을 납부한 고객에 대한 전기·전력 재공급 업무를 처리한다.
- 고객이 전기사용을 폐지할 경우 수금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2.2. 자동판매기수금원
-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자동판매기의 동전박스에서 동전을 수거한다.
-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을 방문한다.
-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
2.3. 채권추심원/채권환수원
은행, 종금사,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과 관련한 업무와 채권환수를 위해 채무자의 은닉부동산과 같은 재산관계내역을 파악한다.2.4. 불법 수금/추심원
사채업자 밑에서 일하며 불법 수금/추심을 한다. 보통 "일수 찍으러 다닌다"는 인물들이 하는 일을 말하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채업이 정식 대부업으로 등록하게 되어 기업형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의 직업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나,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들을 상대로 업을 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다.3. 관련 문서
[1]
KBS는 1994년 한전이 수신료를 걷기 시작하면서 기존 징수원들은 '자원관리원'으로 바뀌었다가
# 2023년 방송법 개정 후 수신료 분리징수제로 바뀌면서 2024년 7월 부활할 여지가 있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 수신료를 직접 수금하는 직업이 남아있다. NHK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수금 중이나 수금원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나 현지인 입장에서나
극혐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NHK, 심지어 텔레비전 방송 자체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NHK 전파를 수신 가능한 단말기(
모니터,
원세그 탑재 스마트폰,
원세그 기반 네비게이션 탑재 차량 등)를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억지로 수신료를 수금하려 드는데다 NHK의 컨텐츠들은 시청료 값을 못하고
오와콘 취급을 받는 주제에 수신료는 넷플릭스 등 여타
OTT에 비해 높기 때문.차라리
다른 섬나라 방송사처럼 콘텐츠라도 좋았으면 말이나 안하지 자세한 것은
일본방송협회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