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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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5153E><colcolor=#FFC224> 세조혜장대왕실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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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49권 18책 |
기록시기 | 1455년 윤 6월 ~ 1469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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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조실록(世祖實錄)은 조선의 제7대 국왕인 세조 이유(李瑈) 재위(1455~1468) 13년 3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다. 총 49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51호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가기록원에 소속된 역사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다.2.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세조실록 전문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 7월부터 1468년 9월까지 13년 3개월 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1469년( 예종 1) 4월에 편찬을 시작해 1471년( 성종 2) 12월에 완성하였다. 주요 편찬자는 신숙주, 한명회, 강희맹, 양성지 등이었다.
특히 세조의 음악적 업적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세조실록악보를 별도로 수록하였다. 때문에 세종실록과 함께 조선 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실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계에서도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을 수록한 단종실록은 왜곡이 많은 반면, 즉위 이후의 일을 기록한 세조실록은 대체로 사실대로 기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세조가 13세에 자신의 나이에 따른 능력에 걸맞지 않게 노루를 무려 7마리나 잡았다는 기록[1], 단종 사후 단종에 대해 제대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기록, 정이품송 설화, 상원사 고양이상 설화 같이 세조를 미화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어서 역사왜곡이 확실히 들어있는 단종실록만큼은 아니어도 교차검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세조에 대한 평가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현재는 단종실록 뿐만 아니라 세조실록마저 세조를 미화하기 위한 선전물로 취급하며 불신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세조실록 편찬 과정에서 민수사옥(閔粹史獄)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민수(閔粹)[2]라는 사관이 평소 대신들의 잘못을 사초에 많이 기록했었는데, 세조 사후 실록 편찬을 하면서 이를 들킬까봐 춘추관에 제출한 사초를 몰래 빼내 여러 군데를 고치다가 발각되어 피를 본 사건이다.[3]
시스템 적으로는 이때부터 정부의 시정기와 공문서가 실록편찬의 주요 자료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수찬관 이하가 제출한 사초만을 사용하여 실록을 작성하였는데 1457년 3월부터 세조의 명에 의하여 승정원 주서를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고 춘추관기사관과 사관의 역할을 겸하게 하면서 승정원사초와 승정원일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부 시정기들을 실록 작성시에 사관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수찬자료 제작 시스템은 이때부터 완전히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