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 기록에서의 史草
공식적인 역사 편찬에 자료가 되는 기록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지어 임금이라도 사초를 볼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담명 승정원사초를 보았을 때 매우 방대한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추할수 있다. 물론 사초까지 보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편찬작업을 통해 실록 기록물이 작성되고 나면 세초를 하고 사초에 쓰인 종이는 재활용해서 썼다. ( 역사 관련 정보) 다만 이담명 승정원사초와 마애사초, 기사찬초, 당후일기를 비롯한 일부 사초는 사관 개인이1.1. 문서가 있는 사초
사초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뒤 세초(洗草)되었지만 현재 약 27종의 사초가 남아 있어 대강의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광해군일기/중초: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남은 중초본이다.
- 이담명 승정원사초
- 정태제 사초: 남아 있는 사초 중 흔치않은 가장사초(家藏史草)로 가장사초는 그 날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수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다른 사초들과는 달리 각 기사 마다 사관 개인의 감정과 사론을 여과 없이 수록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크다.
- 마애사초
- 당후일기
- 당후일록
- 기재사초
- 인조 무인년 사초
- 겸춘추일기
- 성묘보전세초록: 세초 과정을 기록한 세초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