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3 11:41:17

상벌점제



1. 개요2. 처벌
2.1. 일반학교의 경우2.2. 기숙사의 경우
3. 여담4. 찬성
4.1. 현실적인 불가피함
5. 반대
5.1. 상벌점을 줄만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5.2. 교육적 효과가 없다5.3. 불명시하는 벌점을 받게 된다5.4. 교사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제재이다5.5. 학생들이 상벌점제를 역이용 할 수 있다5.6. 점수에 따른 차별이 일어난다5.7. 벌점이 누적될수록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누적된다5.8. 해결책(반대 입장)

1. 개요

말 그대로 학생을 칭찬할시 상점을 주고 학생이 잘못을 했을시 벌점을 주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는 과실점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

기본 목적은 학생의 행실을 바로잡고 학교 내 공공/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이게 정말 벌점 받을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규칙을 갖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색깔이 화려한 원색이나 교칙에 지정된 색상과 다른 색의 운동화를 신고 왔다고 벌점을 주거나 학습 시간 때 졸았다는 이유로, 엎드려 공부 하고 있는것이 교칙 위반 어그로를 유도 했다는 이유 또는 수업/방과후/야자/보충 때 화장실에 담배, 스마트폰등 반입 금지 물품을 이용하러 간다는 빌미로 화장실이용시 벌점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대변 조차 볼 수 없게 화장실을 아예 금지시킨다. 어느 학교는 자율 학습 중에 감독관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벌점을 주기도하며 두발규정이나 특정인[1]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이유... 중식이나 석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도 양말색이 흰색으로 정해졌는데 다른 색상의 양말이나 양말 선에 색깔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거나, 실내화를 구겨신거나 튜닝하거나 슬리퍼처럼 잘라서 신거나 교내에서 삼선슬리퍼 착용인데 다른 브랜드 형태[2]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벌점을 받거나, 조회시간때 차렷, 열중쉬어 상태에서 너무 더워서 손부채질을 했을 뿐인데 손부채질 했다며 벌점 받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혹 교칙으로 어두운 색상 패딩만 허용하여 밝은색상 계열 패딩을 입고올시에 벌점을 부여하는 학교도 있다.[3]

상기한 내용은 2020년대 들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몇몇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여전히 사소한 것까지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기숙사의 경우 취침시간에 소등하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행위, 자기 방에서 자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 물품[4]을 반입하는 행위, 기상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침 점호에 불참하는 경우, 기숙사 퇴실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등에 부여받는다.

2. 처벌

2.1. 일반학교의 경우

벌점 누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5]등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단,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6] 특수교육대상자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특별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특별반에서 짤리게된다. 이외에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기숙사 입사 금지를 당하게 된다. 이건 대학교도 마찬가지.

2.2.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 퇴사 조치하기도 한다.[7]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 강제되는 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는 일정 기간 퇴사와 동시에 추가징계 등 교내생활에 불이익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3. 여담

여담으로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에게 벌점이 부과될경우 부모에게 자동으로 메세지를 발신하기 때문에(ex:○○○학생 교내 흡연으로 벌점 n점 부과되었습니다.)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는 것 보다 부모님께 알려져서 혼난다는것을 더 두려워한다.

일부 학교에는 상벌점제가 아예 없다.[8] 그 대신 문제가 생기면 담임이 해결하거나 선도부에 바로 회부시킨다.[9]

일부 선생님들은 벌점을 이용해 학생에게 입시를 핑계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벌점을 많이 받아도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자. 대부분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이 되면 초기화될 것이다. 다만 몇몇 학교는 졸업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다.

4. 찬성

4.1. 현실적인 불가피함

학생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벌점제가 학생 선도 및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된다고 보지만 이러한 입장은 상벌점제를 교권 및 수업권 보호의 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5. 반대

5.1. 상벌점을 줄만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 인사 예절을 잘 지키거나 고운 말을 사용하고, 용의 복장 관리에서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되면 상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운 말을 쓰는 상황 여부를 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명시적인 ' 기준'이 떠오르지 않는다.

5.2. 교육적 효과가 없다

상·벌점이 부여되는 행동 항목들은 대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언행들이다. 따라서 상·벌점의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상점으로 유도되는 '착한' 언행은 계속 늘어나고 벌점으로 억제되는 '나쁜' 언행은 꾸준히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적어도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중학교 소속 교사로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선생님에게 인사했으니 상점을 달라거나, 친구가 욕을 했으므로 그에게 벌점을 주라며 반장난처럼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상점 받을 권리를 찾거나 벌점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언행을 가려서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을 포함해 무릇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 상점이 되었든 벌점이 되었든 - 눈에 보이는 점수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취사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벌점제의 비교육적인 본질이 여기서 드러난다. 상벌점제는 '점수'로써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 이때 점수는 가시적인 보상이다. 문제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정한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5.3. 불명시하는 벌점을 받게 된다

일부 학교는 벌점을 줄 때, 그냥 벌점을 받았다는 통보를 하기만 할 뿐 [10] 어떠한 부분에서 벌점을 받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주지 않는데, 애초에 벌점의 의미가 벌점으로 이 학생의 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말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벌점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분이 나쁠 뿐, 어떠한 부분에서 해당 학생이 잘못을 하였는지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봉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5.4. 교사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제재이다

교사들이 스스로의 판단 만으로 학생에게 벌점을 내릴 수 있는 상벌점제 특성 상, 일부 악질 교사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선천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학생이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교사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학생들이 반대할 때 마음대로 벌점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5.5. 학생들이 상벌점제를 역이용 할 수 있다

일부 상점이 많은 학생들은 이 상벌점제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상점이 많아서 어느정도 벌점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나쁜 행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벌점을 받아도 상점으로 상쇄하거나 더 받아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물론 그걸 교사들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상점은 한 달에 최대 5~10점으로 제한하거나, 상점으로 상쇄 가능한 벌점에 제한을 걸기도 한다.

5.6. 점수에 따른 차별이 일어난다

단지 벌점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대회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행동을 제한시키는 교칙이 있으나, 원인이 불명확하고 강도불문 다 벌점으로 처리하는 상벌점제의 특징 상 단지 지각을 많이 하거나 수업시간에 조금 졸아서 벌점을 받았는데도 단지 그것 때문에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제한되는 학교생활 탓에 본인이 오히려 행동을 개선하려고 해도 그것 마저도 못하거나 벌점을 또 받을까 염려되어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벌점을 받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단지 대충 벌점의 수만 여기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5.7. 벌점이 누적될수록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누적된다

벌점은 짧아도 한 학기, 길면 대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학업과 내신에 신경을 많이쓰는 학생은 고작 벌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며 오래도록 혹은 영구적으로 남는 기록 때문에 평생 그 기억이 남게되어 학업 스트레스를 배로 늘리고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5.8. 해결책(반대 입장)

이러히 부당한 상벌점제의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이너한 부분이 있겠지만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해결책은 아래와 같이 여러 대책이 있다.
1. 상벌점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점수를 강력히 한 후 교내에서 추가 기준을 설정할 수 없게 한다.
2. 상벌점제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한다.
3. 상벌점제를 완전히 제거 한 후 간접적인 처벌만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1] 정치인, 해당 학교 선생님, 논란이 많은 인물, 악성 스트리머등.. [2] 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 프로스펙스, 휠라 등등.. [3] 본 예시는 EBS 지식채널의 '교칙과 벌점' 방송이다. [4] 이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전열기, 흉기이건 원래 안돼, 도박물품(보드게임, 화투, 트럼프카드 포함)이 공통적으로 속하고, 학교에 따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나 심지어는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 학습물마저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5] 벌점으로 퇴학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퇴학 벌점에 가까워진 학생에게는 두남학교를 보내거나 봉사 등을 통해 벌점을 면할 기회를 주기 때문.(심지어 학교 측에서 강제로 시키기도 한다.) [6]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출석정지가 최고수준의 징계가 된다. 출석정지가 일정 일수 이상 누적되면 유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정원 외 관리로 처리되어 취학의무 유예대상이 되며 따라서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갖추어진다.) [7] 기숙사 벌점 외에도 교내 벌점으로 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기숙사 퇴사 조치된다. 교내 봉사는 한 번은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 봉사 이상은 한 번만 받아도 퇴사 조치된다. [8] 이러한 학교는 수도권에 많다. 경기도는 2014년 2학기부터 상벌점제를 완전히 없앴다. [9] 끝판왕은 다행복학교. 실제로 다행복학교 전교회의에 학생 선도를 위하여 상벌점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다행복학교의 교욱 철학과 맞지 않다고 바로 반려다. [10] 이마저도 안 하는 학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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