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0:42:16

조국/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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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총평3.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논란
3.1. 2017년3.2. 2018년3.3. 2019년3.4. 민정수석 재임 시절 사건 사고3.5. 관련 문서
4. 법무부장관 재임 중 논란
4.1. 가족 수사 외압 논란
4.1.1. 옹호적 반응4.1.2. 비판적 반응
4.2. 검찰 반부패수사부 관련 이중잣대 논란4.3. 태광그룹 장학금과 탄원 논란
4.3.1. 옹호론4.3.2. 비판론
4.4.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
5.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
5.1.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5.2. 조국 사태/재판5.3. 허위사실공표 혐의
6. 조국 사태 (조국 딸, 아들 관련 의혹 포함)7. 이중성8. 기타
8.1. SNS 활동에 대한 논란8.2. 한정상속 논란8.3. 오상방위 논란8.4.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이력8.5. 말 바꾸기8.6. 논문 표절 논란8.7. 연구업적 부풀리기8.8.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 왜곡
8.8.1. 프란치스코 교황의 실제 발언8.8.2. 여파
8.9.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의한 피소 사건8.10.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혐오 공약 논란8.11. 반일정국 선동 및 반일테마주 매입 논란8.12. 검찰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 발언 논란8.13. 딸 케이크 사진 연출 논란8.14.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내로남불식 일구이언8.15. 광주 자영업자 인신공격 트윗 논란8.16. <조국의 시간> 신학용 김학용으로 오기8.17. 본인과 일가족의 사진 도용8.18. 이선균 사망 사건 정치적 이용 논란8.19. 독도 정치적 이용 논란
9. 반응10. 관련 문서

1. 개요

조국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기록한 문서.

2. 총평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권력을 더 달라고 구걸한다. 그런데 이 구걸이 성공하면 우리는 이들의 오만방자와 방약무인을 또 보게 될 것이다.
조국 본인, 2014년 6월 3일 트윗
법비(法匪)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가 된다.
조국 본인, 2016년 12월 13일 페이스북 글 #
조국 일가의 비위에 관해 검찰이 수사, 기소하기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검찰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에 반발하여 누명을 씌우고 있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른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공직에서 물러나고 교수직에서도 직위해제된 후로는 그 전에도 즐겨하던 SNS를 열심히 하는 한편, 고소,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호언과는 달리 진술거부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등,[1] 그에 대해 비판적인 일각에 의해 자신과 일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애쓰는 모습이어서, 법비(法匪), 법꾸라지(法鰍)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논란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이철성을 기어코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에 임명하자 조국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출처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입니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발생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

SBS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10명 이상 인사검증을 진행한 민정수석 13인의 성적을 매겨 보니 조국이 10위로 나타났다[2]. #
(1)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부적격 의견이 포함됐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비율: 46.7%(공동 2위). cf. 1위 권재진(51.1%), 공동 2위 김영한, 4위 곽상도(44.1%)
(2) 후보자가 낙마한 비율: 10%(6위) cf. 1위 곽상도(14.7%), 2위 김영한(13.3%), 3위 홍경식(12.5%), 4위 이종찬(12%), 5위 권재진(10.6%)
(3) 논란 인사 비율(=(1)+(3))(≒논란이 있을 만한 인사를 미리 검증하지 못한 비율): 13위 권재진(61.7%), 12위 김영한(60%), 11위 곽상도(58.8%)

3.1. 2017년

현 정부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한 여러인사들이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이 조국 수석에게 제기되었다. # 법무부장관 내정자 안경환이 과거 혼인 문서 사건 및 아들의 학교 내 처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자신사퇴 한 뒤 일각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당은 조국 수석 책임론을 언급하여 국회에 출석해 인사 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서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제지간을 넘어서 온갖 단체에서 같이 활동한 것은 물론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준 안경환과의 과거 깊은 인연 #이 있어서 이에 대해 봐주기식 검증을 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만약 봐주기식 검증이 아니라면 부실 검증이란 소리가 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인사에 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참고기사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시험문제 하나 틀렸다고 때리나?"며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야3당의 공격에 대해 "지금껏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인사 검증 부실을 넘어 국정농단을 방조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인사 문제로는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과거 우병우를 비롯한 전 정권 출신들의 출석 거부 근거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 참여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은 3번이나 국회에 출석하였는데[3] 이는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민정수석 문재인 또한 인사 문제로는 출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주장은 확실한 '내로남불'을 시전 중이라는 점, 여당의 주장은 인사 검증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한 바 있지만, 정작 자신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

3.2. 2018년

4월에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 결국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리며 조국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었다. 특히 조국과 김기식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내각과 청와대를 장악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크며, 김기식/논란에서 보듯이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더불어 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김기식/논란을 계기로 참여연대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하반기에 유은혜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각종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유은혜/비판 및 논란 참고. 이외에도 진선미, 이재갑, 정경두, 성윤모 장관 이후에도 문재인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조국 해임을 요구했다. 기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아들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발견했는데도 임명을 시켜줬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에 대해 청와대가 입대서약서를 받고 병역기피 문제를 일축한 것. # 다만, 기사에는 '청와대가 그랬다'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민정수석인 조국과 연결짓는 것에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3.3. 2019년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 출석해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삽질로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재신임을 받는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새로운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했는데 최정호, 박영선, 진영, 박양우, 조동호, 문성혁, 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이 7대 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진보언론 한겨레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인선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며 비판하였다. 거기에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와 여론 악화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019년 8월 23일, 후보자 적절성을 놓고 문제가 계속되자 2분43초짜리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딸 조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모펀드를 모두 기부하고,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은 부정적이다. 첫째,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기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 둘째, 게다가 조국이 환원하겠다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재산은 133억이지만 부채가 200억 원에 달한다. 즉 공익법인 전환은 겉으로는 기부이지만 실질은 세금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셈이다. #

같은 날 저녁 서울대 학생과 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3.4. 민정수석 재임 시절 사건 사고

3.4.1.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문서
3.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4.2. 버닝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 윤규근 총경”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문제는 해당 시기인 2017~2018년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시기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근무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윤모 총경이 승리 게이트 연루와 관련해 "윤모 총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사들과 한솥밥 먹는 분들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다"며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과 (윤 총경의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5. 관련 문서

4. 법무부장관 재임 중 논란

4.1. 가족 수사 외압 논란

2019년 9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3일 진행된 조국 자택 압수수색 중 조국이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조국이 이를 시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등의 발언을 통화 중에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비판 보도들이 이어졌으나, 10월 1일 계속된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본인은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등과 같이 이를 부정했고, 형사소송법상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국이 주장한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의 주거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자료(PDF파일, 193~194쪽)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권은 집행을 받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장 집행시에는 참여권자가 압수·수색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을 조국이 출근하기를 대기했다가 진행한 것은 조국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조국은 아내로부터의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화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관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인물[4]이라는 것이며, 실제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국과 통화를 하는 상대방인 검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실제 해당 검사는 반사적으로 관등성명을 댔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 본인도 9월 26일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부적절한 답변을 정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다.

4.1.1. 옹호적 반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논란이 일어난 당일에는 조국의 통화를 "부적절하다"고 말했으나, 다음날에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인용하며 "일반인이었다면 가장이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그 가장이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5]

더불어민주당도 9월 27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통화 사실이 주광덕 의원에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한국당과의 내통 커넥션"이라 비판했고, 검찰이 대정부질문 질의 응답 이후 전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 표현했다.[6]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의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인륜의 문제" 등의 입장에 공감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에게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4.1.2. 비판적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질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수사 압력"이라며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 소추도 추진할 것을 밝혔고, 주광덕 의원은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검찰이 억울해한다"는 단서 하나로 유도신문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넘어간 조국의 무능을 질책했다.

4.2. 검찰 반부패수사부 관련 이중잣대 논란

2018년 정부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정부안'엔 형사·공판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 내부의 개혁 세력과 학계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비판을 무시하고 밀어붙였고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 방침을 입안했던 김웅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당시 해당방안을 밀어붙이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 특수부는 약화나 축소는 커녕 역대 최고로 강화된 시기라는 평가를 들었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자리는 대부분 특수부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

그렇게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며 힘까지 실어주던 사람이 정작 조국사태 이후에는 축소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조국과 그 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조국 장관까지 합심해서 축소하라고 압박하는 검찰 특수부가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출범 직후 개혁 동력이 있을 때 적폐 청산을 한다며 검찰 특수부를 2배나 키우다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니 갑자기 특수부를 없애자고 난리 치면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개혁은 내용 못지않게 명분도 중요한데, 개혁조차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4.3. 태광그룹 장학금과 탄원 논란

같은 날인 2019년 9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권선동 의원은 "대기업에 비판적이면서, 황제 보석으로 유명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탄원을 했다"고 지적하며 탄원서를 폭로했다. 이것이 단순한 재벌 탄원이 아닌 것이, 이 전 회장은 400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인물이자 " 황제 보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총수이다.

결국 평생 약자의 정의를 외치던 법무장관이 희대의 재벌 총수 "황제 보석"에 기여한 꼴이었다.

파일:황제보석탄원서.jpg

2017년 1월 17일,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1.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뇌물죄, 경제범죄 범한 자를 구속, 처벌해야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선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2. '재벌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망한다?' -->재벌의 문어발 또는 지네발 확장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흥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3.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가져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무능한 '오너' 일가의 통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 전횡으로 허비되는 자원이 허다하다.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을 막기 위해, 허울만 남은 사외이사제 대신 독일이나 북구처럼 노동자경영참여제가 필요하다."
"경제정의가 세워져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경제부정의를 전제로 한 재벌옹호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의 혹세무민 논리이다."

이렇게 재벌에 엄벌을 주장한 그는 자신에게 약 25년 전 1억원[7]이 훨씬 넘는 장학금을 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광 탄원서를 지적하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론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의 필요성, 인간적인 도리를 주장한 상대는 황제 보석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제사범이었다. 이는 트위터에 적어놓은 본인의 경제정의 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할 당시에 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 보석을 향유한 사실도 적잖은 의혹을 낳았다.
9월 27일 채이배 의원은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경제적 이로움을 주면 사회의 공헌한 사람으로서 선처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엄격히 다루어야 할 범죄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10월 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15만달러 장학금을 받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의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 4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조 장관 일가의 재산이 총 56억3790만 원인데, 조 장관이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 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지적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아래 "관용차 사적 유용"에 다시 언급된다.

파일:조국태광.jpg

4.3.1. 옹호론

9월 2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비빔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개혁을 주장하면 재벌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또 하는 그것을 비판해야 되는데 번 돈을 사회를 위하여 옳은 목적으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라는 반박을 했다.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이 대학교 시절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그 그룹의 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재판에 선처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병보석을 하는데 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좀 배려해달라고 하는 정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며 인지상정의 입장을 보였다.

병보석 당사자가 건강하게 외출하고 술집 드나들다가 보석 취소된 황제 보석 사건을 일으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실에 대해서 일언반구 못하는 반박이다. 요약하면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는 식의 구차한 변명으로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이중잣대인 것이다.

4.3.2. 비판론

국민의힘 김영우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거 뭐 표리부동이라는 말로도 정말 비유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안 하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조국 스스로는 재벌에 대해서 재벌의 온갖 비리에 대해서 입만 열면 또 글만 쓰면 비판을 해왔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 그 회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썼단 말이에요"라고 맹비난 했다.

"그런데 그냥 탄원서를 쓴 것도 아니고 15만 달러, 94년도니까 그게 한화로 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아서. 선대에서 받아서 그렇게 본인은 호화롭게 유학을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선대 자식입니다만 그렇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썼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재벌을 비판하지 말든가 아니면 유학을 가지 말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온갖 비판은 비판대로 해놓고 뒤에서는 온갖 이득을 취한다? 이것은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어떻게 그렇게 두꺼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일:태광조국.jpg

4.4.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저녁 조국은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1928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고 주진우와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휴일인 이날에 사적인 모임을 갖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하여 비판받고 있다. #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측은 "이날 미술관 방문 이후 (장관의)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공적인 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 변명했다.

조선일보는 "미술관 회동"의 전시 기획자가 태광그룹의 세화문화재단 소속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큐레이터는 "개관전시에 한해 1회성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태광그룹은 조국에 장학금을 준 이후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받은 관계이며 이에 대해 야당의 맹공을 받은지 한달만에 다시 우연으로 연관된 것이다. #

5.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

5.1.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2019년 10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 의견을 듣고 협의중이라며, 검찰 수사로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위반 여부 등을 판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할 뜻을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 회답한 바 있다.[8]

5.2. 조국 사태/재판

다음 문단의 “조국 사태” 관련 재판 건은 조국 사태/재판 문서로.

5.3. 허위사실공표 혐의

딸 조민이 학위를 “반납”했다고 외신간담회에서 주장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외신간담회인지라 “revoke"가 아니라 ”voluntarily"라고 번역어까지 조국이 안내해줬다.

조국 측은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 조국 사태 (조국 딸, 아들 관련 의혹 포함)

조국 사태는 조국이 민정수석을 사퇴한 이후 터져나온 일련의 논란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웅동학원 관련 의혹
  • 사모펀드 코링크 관련 의혹 :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의혹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불가론을 주장할 때 근거가 되었던 건. 그러나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나무위키에도 해당항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정경심 관련 의혹
  • 조민 관련 의혹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 아들 조원 관련 의혹 조국 사태/아들 조원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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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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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8.1. SNS 활동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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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정상속 논란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님 귀하.세계 초일류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에서 비자금 조성과 돈상자 로비라는 후진적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 내에 불법 실태가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어떨는지요?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비판하며(2007.12.02)

한정 상속 제도를 이용하여 아버지로부터 21원을 상속받고 총 6원을 변제하여 캠코에게 진 빚 12억을 탕감했다. #

물론 한정상속 제도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상속 한정승인 자체는 합법적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본인 가족의 재산관련 문제와 비교되어서 비판받는 것.

조국은 1998년 방이동 아파트를 경매로 줍줍했다.[9] 근로소득은 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강사로 2년 반 근무한 수입(당시 대학교 강사 평균 연봉이 천만원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이 전부였을 박사과정 학생이 어떻게 1금융권 이자율만 15% 이상인 시대에 주택을 조달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10][11] 조국 부친이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35억을 대출받았던 것이 95년, 98년이었고 대출받은 돈은 웅동중학교 공사비로 조국 부친과 동생이 각각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개발과 고려시티개발에 지급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3883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겨우 6원을 반환한 사람 이재용의 상속건을 배임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3. 오상방위 논란

과거 조국 교수의 강의 도중 일어난 사건에 대한 논란이다. 2007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도중 조국 교수가 오상방위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개념이 나와있는 법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다가 찾지 못하자, 법전이 파본인 것 같다며 얼버무렸다는 소문에 대한 논란이다. 애초에 오상방위는 법전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일이 존재했다는 서울대 법대 출신 여럿의 증언이 있고, 조국 교수 본인도 사건을 부인하지 못하고 항상 트위터 차단 등 회피로 일관해왔다. 만일 녹음 등의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학자이자 교수로서 한평생 조롱받을 사건이다. 형법 학자가 오상방위의 법리적 근거조차 모른다면 전문성에 심각한 흠결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리 없다는 주장 또한 지지받는다. 상식적으로 형법 교수가 형법학 기본 중의 기본 개념인 오상방위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조국 교수가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전 2010년 경까지는 조국 교수를 비판할 때 필두로 손꼽히던 사건이지만, 정계에 진출한 이후 차츰 잊혀져 가던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2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12년만에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홍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상방위(誤想防衛)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이라 한 후 “서울법대 형법교수가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 봐야겠다”고 꼬집었다.[12]

한편,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는 이미 2007년 이래로 오상방위 사건에 관한 글이 주기적으로 등장해 왔다. 2010년 이전에는 본 사건을 서울대 교수의 우스운 일화로 다루다가, 세대가 교체된 2010년 이후에는 본 사건이 루머로 여겨지는 것에 분개하며 증언하는 졸업생들의 글들이 게재되어 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 시기와 무관하게 '(바깥 사람들 말대로) 오상방위 사건이 정말 루머냐'는 2010년대 후반 학번들의 문의글이 몇 차례 있어 왔고, 그때마다 당시 바로 그 수업에서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 어이를 잃고 상세한 내용을 증언해온 바 있다. 증언이 거듭된 끝에 세세한 당일의 내용이 다듬어졌고, 그리하여 2019년 8월 8일 사건 당일의 체험기가 이미 스누라이프 내에 게재되어 있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후 오상방위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이 게시물이 언론에 유출되었고 2019년 8월 22일 본 기사에 디테일까지 모두 옮겨졌다. [단독] 홍준표가 지적한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 그날 무슨 일이

오상방위 사건은 조국에 대한 여느 비판 및 논란이 물증이나 증언에 입각한 것과 달리, 2007년부터 드문드문 구전으로 이어져 온 것이며, 알음알음 흘러나왔을 뿐 사건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한 증언이 없다.[13] 오상방위 사건을 체험한 서울대 수강생들의 분개하는 증언은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내에 난립하고 있으나, 해당 커뮤니티는 자료의 외부 반출을 엄금하고 있기에[14] 외부에서는 증언을 듣기 힘들다.

2019년 9월 2일,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명하였다. 본인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판례평석을 작성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오상방위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고, 본인 강의 스타일에서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오상방위라는 개념이 형법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고, 형법 13조 혹은 16조 적용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형법 수업에서 오상방위 케이스를 주고 현행 법조문에서 찾으라는 문제를 던지면 학생들은 '조문에 없다'는 대답을 하였지만 조국 교수는 '현행 형법 조문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형법 13조 혹은 16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강의를 했다고 주장했다.[15]

2019년 9월 4일, 서울대 법대생들의 구전 설화 '오상방위 사건'이 중앙일보 기사로 다시 다루어졌다. 2007년부터 서울 법대서 구전돼왔다, 조국 '오상방위 전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교수에게 '오상방위 전설'을 직접 물어보았다. 인사청문회 영상: 오상방위 사건 이 장면을 글로 옮긴 국회회의록 김진태 의원은 오상방위 논란에서 '조국은 오상방위가 조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지'라는 기존 의문점을 넘어선 새로운 지점을 지적하였다. '오상방위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16],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인정할 줄을 모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태도로 사느냐?'가 조국 후보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조금 실수해 놓고 고조선 팔조금법을 운운하면서 학생을 나무라거나[17] "현암사[18] 법전이 파본인가보다. 다른 법전 없나?" 라고 대꾸하는 고집과,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냐는 의문에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농담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판례평석도 썼는데 몰랐겠는가[19]'라고 대꾸하는 고집성이 연결되는 일관적인 인격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서울법대 형법수업 수강생들이 경악한 지점도 정확히 이 지점이다. 오상방위를 모르는 척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상 법전 파본 드립까지 치며 수업을 한참 중지한 것은 정말 해당 개념을 모른 채로 뻗대었다는 것이 된다.

8.4.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이력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20]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1994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 #

반면 여당에서는 공안검사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장제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

일단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21] 다만 황교안의 발언 중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는 부분은 안기부 발표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판결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

조국 본인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 또한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8.5. 말 바꾸기

"수업권 침해 안한다"던 조국, 또 서울대 휴직원 제출
수업권 침해 안 한다더니…조국,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또 휴직
조국 법무장관, 서울대 또 휴직원…‘수업권 침해’ 논란 예고
조국, 2년간 강의 않고 6600만원… 지난달도 받았다

9월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비췄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지난 7월 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서울대에 복직원을 낸지 6주만에 장관에 임명되자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본인의 발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교수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님의 서울대 휴직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휴직 기한이 3~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이 휴직원을 제출한 이상 서울대는 조 장관의 전문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서울대 법대 사정에 정통한 한 서울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조 장관이 학교를 떠난 뒤 남은 서울대 형법 교수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100여명이 넘는 학생을 한 교실에 앉혀놓고 어렵게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8.6.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에서는 석사논문에 대해 제기된 표절 의혹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미미한 것이며 부정행위는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 박사논문에 대해 제기된 표절 의혹은, 버클리대와 서울대가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 대해서도 시비가 일었으나 서울대는 역시 별 문제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동아일보와 미디어워치 등의 몇몇 언론의 문제 제기와는 달리 고의적인 표절( 연구부정행위)이라기보다는 문장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연구부적절행위)로 보인다.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온정주의에 찌든 우리나라 학계는 아직도 멀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이미 고의가 아닌, '우발적 표절'(accidental plagiarism)이라는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며, 연구부정행위(misconduct)와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하므로 틀린 말이다. 형법으로 비유하면 '과실'과 '고의'의 차이에 가깝다. 서울대의 공식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 합계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였음에도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 하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 '공동 번역' 작업을 하였기에, 타인의 문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 의도적으로 자신의 문장인 양 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22] 연구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 그러나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한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로 본다.

2017년 말에 예비조사, 2018년 1월에 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8월 4일, 제기된 혐의 6개 중 5개는 무혐의, 1개는 '위반 정도 경미'로 결론을 내렸다. # # #

그러나 위와 같은 공식 결론에 불구하고,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같은 이는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박사논문 문제에 대해서 표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2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라며 "울산대 (교수) 임용 때 박사학위 없이 임용됐는데 석사 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기서 김진태는 조국이 1989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을 역사학 논문이라고 지칭했는데, 이 논문은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통과시키고 인증한 정식 법학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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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표절 논란이 일어난 국내 논문이외에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조국이 출처로 밝힌 일본 문헌들을 비교해 문장을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 옮겨놓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 결국 일본 문헌 표절이란 새롭게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서울대 측에선 해당 논문 재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2020년 11월 29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은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8.7. 연구업적 부풀리기

조국 교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국 교수의 본업인 법학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른바 ' 폴리페서'의 대표적 인물로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 형법 교수이지만, 그의 이론이 국내 형법학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형법의 대가로서 학계에서 무게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에 교수 시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에다 정치 발언을 올렸고, 온갖 정치행사에 단골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국 교수의 논문은 국내 법학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기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문 피인용 횟수가 학문적 수준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성과를 짐작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교수가 그동안 연구에 매진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을 보면 전공논문을 매우 많이 썼다. 논문의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논문을 거의 작성하지 않는 게으른 법학교수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성실성만큼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는 측은 극단적으로 말해 '조국의 논문은 반박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 서울대 교수이면서도 형법론상에서 워낙 대세론을 따르지 않고 소수론을 채택한 경우가 많아, 다른 교수가 조국 교수의 희한한 이론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국 교수를 허수아비로 불러다 깨뜨리기 쉬워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 연구의 핵심 논점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설이라 하더라도 논지가 탄탄하면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조국 교수는 소수론을 견지하는 부분에서 논거나 논지 전개 역시 모호하고 빈약한 부분이 많다고 자주 지적받고 있다.
또 피인용횟수 1위라는 말 자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말은 아니다. KCI급 저널에서의 인용횟수를 센 것이 아니라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저널에서의 인용수를 모아 순위를 매긴 것이기 때문이다. 말했다시피, 조국 교수의 논문 같은 경우 등급이 떨어지는 논문에서는 자주 인용되나 등급이 올라갈수록 0에 수렴할 정도로 인용 횟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일종의 '논문 박리다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피인용지수 같은 경우 이러한 양 부풀리기도 걸러내나 단순 피인용 횟수의 집계는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연구 업적을 자화자찬할 때에는 이 피인용횟수를 '피인용지수'라고 표기하고, 자신이 국내 전문 법학자들 중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개하여,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이 있는 법조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24]

즉 요약하자면 연구 의지는 충분히 입증했으나 연구 실적이 대단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평균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나치게 대단한 전문법학자로 띄우는 것도, 아예 연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권력지향형 정치꾼으로 묘사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일이다. 사실 조국의 연구 업적의 경우 이론적, 기술적인 정교함보다는 방향성에서 가치를 찾는 견해가 많다.[25] 보수적인 법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에서[26] 조국처럼 진보적인 연구 결과를 내어놓는 학자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념적 기반에 바탕한 기초법학적 연구 역시 눈에 띈다. 해석법학 위주의 학계 풍토에서 비판법학적 연구 경향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8.8.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 왜곡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낙태죄 존폐 논란 답변 중 2013년 9월 이탈리아 잡지 <치빌타 카톨리카>에서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언급하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왜곡 인용한 발언으로 판명났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근래 프란치스코 교황은 "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1월 26일

그러나 한국 천주교에선 "조국 수석이 교황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교황이 낙태와 관련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재우 세바스티아노 신부는, 가톨릭평화방송 인터뷰에서 #
"(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당 발언은 지난 2013년 이탈리아에서 발행하는 <라 치빌타카톨리카> 잡지에 실린 인터뷰로, ' 가톨릭 교회가 교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더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교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낙태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며 "마치 국민 여러분에게 교황님께서 낙태에 허용의 여지를 두신 것처럼 인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또한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천주교 수원교구 이용훈 마티아 주교) 명의로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
"이는 국민에게 마치 천주교가 작금의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으리라는 착각을 갖게끔 하며,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또 "교황께서는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만일 청와대가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보적이고 소탈한 성향을 지닌 것과는 별개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가톨릭계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

8.8.1. 프란치스코 교황의 실제 발언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언제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교회의 신조와 도덕적 가르침이 항상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목들은 서로 맞지 않는 다양한 신조들을 끈질기게 전달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도덕적 체계마저도 무너져 버릴 수 있으며, 복음의 신선함과 향기도 잃게 될 수 있다."
(2013년 9월 이탈리아 잡지 <치빌타 카톨리카>)
태아를 보호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연약한 다른 인간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느냐?
낙태는 비극이며 분명히 잘못된 행위.
(2015년 12월 8일 낙태 반대운동에 격려 발언 중) #
(낙태에 대한) "교회 입장은 다 알려져 있고, 나는 교회의 아들"
- 프란치스코 교황, 안토니오 스파다로와의 대담-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8.8.2. 여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조국 수석 `교황 발언` 강력 항의(가톨릭 평화 뉴스)
문 대통령 "'낙태죄' 답변 오해 없게"

결국 조국 수석이 직접 천주교 수원교구청에 방문하여 이용훈 마티아 주교에게 잘못된 인용에 대해 사과했다. 천주교 직접 찾아가 고개 숙인 조국…교황 ‘낙태’ 발언 인용 실수도 사과[27]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와 상관없이 12월 3일부터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

8.9.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의한 피소 사건

2019년 8월 20일 이영훈 前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조국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뜻을 밝혔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객체는 어디까지나 사람, 법인,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집단이어야 해당되며 창작물 등 물건은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조국의 발언은 명백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8.10.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혐오 공약 논란

2019년 8월 20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방안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강력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의한 강력범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고 강제치료시키겠다는 정책공약이라서 한국에서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
조 후보자의 정책공약에는 ‘일반 국민’과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강화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입원 당하고, 격리되어 과도한 약물을 투여 당하고, 사지가 결박당한다.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 정신장애 당사자의 글

또한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지에서 심각한 학대에 종종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통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사회의 책임은 무시한 채 죄없는 정신장애인 전체에게 무작정 범죄자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정한 ‘다짐’이고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며, 조국의 평소 신념과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범죄자 중 재범율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28]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공약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일반 정신질환자의 처우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얘기해야하는 내용이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29]

8.11. 반일정국 선동 및 반일테마주 매입 논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죽창가' 음악을 올리거나 #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겁 먹고 쫄지 말자. 싸워 이겨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 여론전을 이어가자 주장했다. 이와 같은 SNS 활동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부터 한일관계 악화를 해결하기는커녕 반일선동을 통해서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그런데 2020년 2월 일본과 무역 분쟁이 심화하던 때에 '반일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매수한 전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다. # SNS 활동을 통해서 반일을 선동하면서 그로 인해서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방침이 이루어졌고 대일수입품 대체제품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반일정국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는 비난 및 논란이 일었다.

8.12. 검찰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 발언 논란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무 행정을 관할했던 장관이 근거도 없이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檢 울산 수사, 文 탄핵 밑자락 깐 것"… 조국 부적절 발언 논란

8.13. 딸 케이크 사진 연출 논란

조국 ‘케이크 귀가 사진’ 연출 의혹, 1년 만에 올린 페북 해명엔…

2019년 9월 25일 딸 조민에게 선물해줄 생일케이크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해당 사진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조민의 생일이 9월 25일이 아닌 2월이라는 논란도 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이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빵을 들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 표절 연출이라는 의혹도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조국이 더 카메라에 찍히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

8.14.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내로남불식 일구이언

선거철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살린다.
2012년 3월 2일 트윗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Roh Moo Hyun International Airport)!
2020년 11월 19일 트윗. 안철수가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라고 선거용 정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자, 이에 대해 한 말.

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비판하자,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서 2012년 3월 나의 트윗 "선거철이 되니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를 발굴하여, 2020년 11월 '가덕도 신공항' 찬성 입장을 비판한다.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 근거는 이하 세 가지다.
첫째,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 건 김해 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치 문제만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자료를 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고교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PS: 신공항이 내년 재보궐선거용이라고?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된 사업이다.
2020년 11월 22일 페이스북 글

8.15. 광주 자영업자 인신공격 트윗 논란

광주광역시의 자영업자인 배훈천 씨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조국이 배 씨의 정치성향을 문제삼는 유튜브 영상[30]을 트윗에 올렸다. 이로 인해 배훈천 씨에게 친문 지지자들이 전화폭탄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 #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뇌된 단원에게 지령을 내리는 장막 뒤의 어두운 테러리스트 두목과 뭐가 다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러는 동안 조국은 김학용 전 의원에게는 아래 문단에 나오듯이 저서에서 이름을 오기한 일로 사과했다. 그러자 배훈천 씨는 "김학용 의원님은 지체가 높은 분이고 배훈천은 일개 자영업자라고 무시하는 것이냐", "'일베 카페사장', '극우단체 대표', '국짐당 외곽조직 정치꾼'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도록 조장한 그 도덕적 책임에서 당신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8.16. <조국의 시간> 신학용 김학용으로 오기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로비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의 이름을 김학용으로 잘못 써서 논란이 되었다. 당사자인 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이고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조국은 페이스북에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리면서 김 전 의원에게 사과했다. #

8.17. 본인과 일가족의 사진 도용

파일:IMG_3711.jpg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이중주차 자제 안내문에 조국의 허락 없이 조국의 사진이 이용되었다. 이에 조국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사진의 출처나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

또한 조국과 그의 일가족의 사진이 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부산광역시의 한 안과 병원에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의 사진이 도용되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안내문에 둘의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이에 조국은 본인의 SNS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분명하다"며 불쾌함를 표하였다.

파일:IMG_3712.png

8.18. 이선균 사망 사건 정치적 이용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선균 사망 사건/반응 및 여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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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19. 독도 정치적 이용 논란

기사1
기사2
2024년 5월 13일 조국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유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변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외교관계로 번지자, 일각에서는 ‘외교 포퓰리즘’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며[31], 조국의 개인적인 법적 이슈를 외교 관계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9. 반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반응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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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물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나, 그 전의 행보 및 발언들과 모순되어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2] 아래 '논란인사 비율'이 적은 순에 의함 [3] 인사 문제는 아니었다. [4] 다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사이에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명령권 등을 부인했다. [5] 다만 같은 기사의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발언은 다수 언론에서 사용한 표현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은 변호인 대기 및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걸린 시간이 포함되었음과 식사 배달도 조국 가족이 먼저 권유했음을 밝힌 바 있다. [6] 당시 상황에 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의 "정 교수가 조국 장관과의 통화 당시 쓰러져 119를 부를지 논의까지 한 상황이었다"라는 해명 자료에 대한 검찰의 "순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반발로, 이후 조민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이 잠시 쓰러진 것이 사실이고, 수사관이 먼저 자신에게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검찰은 '조국 장관과의 통화 당시 정경심은 쓰러지지 않았다' 주장한 것이고 조민은 구체적으로 정경심이 쓰러진 시기를 밝히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조국 장관이 통화를 하던 시기에는 쓰러지지 않았던 정경심이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쓰러졌다면 양측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2.5배 정도 되는 액수일 것이다. [8] 법무부 검토로 넘긴 부분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으로 해석된다. [9] 추정가 2억 5천 [10] 당시 경매 담보 대출은 2금융권의 경우 90%까지 가능했다고 한다. [11] 당시 강사 연봉이 1천만원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오버에 가깝고, 당시 강사들은 최대한 짧게 많이 수업에 들어가려고 했다. 시간당 2만원 이상이 책정되므로, 주15시간 이상에, 계절학기까지 뛰면 1천만원은 훌쩍 넘는다. [12] 조국은 울산대 법대와 동국대 법대를 거쳐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했다. [13] 뉴데일리에서 조국의 수업을 들어 본 학생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하필 문제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못 찾았는지, 인터뷰 중 오상방위 루머에 관한 언급은 없다. 김재섭도 문제의 수업은 들었으나 조국이 오상방위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 [14] 스크린샷 등으로 자료 반출 적발시 특정한 방식을 이용해 해당 아이디는 영구정지된다. [15] 설명 자체가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인데, 부연설명하면 이렇다. 형법학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논의를 "착오론"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 형법에 대충이나마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형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와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이다. 그런데 오상방위(쉽게 말해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정당방위 상황인 줄로 오인한 것)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서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학설에 맡겨져 있으며, 학설도 난립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립하는 학설을 결론만 놓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형법 제13조(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 규정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문)에 따라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오인한 데 과실이 있은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과 제16조에 따라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고의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16] 어차피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니 대꾸할 말은 없다. [17] 김진태의 질의에는 없지만 홍준표의 발언에서 언급되었다. 여기서부터 수업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한다. [18] 대한민국에서 법전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출판사이다. "법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에 일본식으로 "육법전서"라고 하던 것을 현암사 창업자인 조상원이 명칭을 바꾼 것. 참고로, 시험용 법전을 납품하던 출판사는 현암사가 아니라 국민서관이다. [19]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그랬을 리 없다'를 통해 '안 그랬다' 로 이어지는 방어적 화술이다. [20]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노맹 산하 이적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약칭 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 [21] 국보법에 따르면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삼으면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게 목적이면 이적단체다. 즉 목적은 같지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다. [22] 법적으로 표절의 정의 자체가 "적절한 출처표시 인용이 없으면서 & 그 결과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3장 12조 3항 참조. [23] 송평인은 이미 2013년부터 조국을 집요하게 비판해 오고 있는데, 여담으로 송평인은 조국의 서울 법대 1년 후배이고 사회학석사이다. [24] 로스쿨 문제 때문에 국내 법조 커뮤니티 중 조국 교수에게 반감을 안 가진 커뮤니티가 없긴 하다. [25] 본인 전공인 형사법은 아니고 민법 관련 분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정교함보다는 방향성에 무게를 두는 법학관을 드러내는 일화가 있다. # 이 링크에서 보듯 본인이 아름다운 판결이라며 페이스북에 소개한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은 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주택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노인이 거주도 하고 월세도 내므로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논리를 들어 노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판결은 조국이 소개하는 시점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반박당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었다. [26] 대부분 로스쿨에서도 검사 출신 교수가 많다. [27] 이용훈 마티아 주교 항목에도 있지만, 이 주교는 주교들 중에서는 예외적일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게다가 교세가 상당한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주교라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입김이 센 편.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기인데, 보통 서기 → 부의장 → 의장 테크를 타는 걸 상기하면, 이용훈 마티아 주교가 다다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 가톨릭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전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인 주교를 괜히 건드렸다는 것. [28] 실제 해당 공약을 발표할 때 정신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은 낮지만 재범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29]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들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그나마 해당된다. [30] 친정부 성향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으로, <文 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31] 비슷한 논란을 빚었던 사건으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사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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