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23:03:17

배익기

파일:d88ef182fd85d3.jpg

裵益基
1963년 2월 8일 ~ ([age(1963-02-0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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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훈민정음 상주본
3.1. 오리무중인 행방3.2. 1000억 원 요구3.3. 정말 1000억 가치가 있는가?
3.3.1. 존재는 하는가?
3.4.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3.5.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4.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고서 소유 주장5. 기타6. 선거 이력

1. 개요

대한민국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수집가.

이것만으로는 개별 항목이 등재될 이유는 그다지 없어보이지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불법점유자라는 점과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문서가 생성되었다.

2. 생애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공보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1963년 2월 8일생이며, 본적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이고, 현재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혼이다.

1985년부터 1986년에 걸쳐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상주농업전문대학에 입학해 1989년에는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어 활동했다. 1991년 3월 상주농업전문대학이 상주산업대학교로 승격되자 그해 산업경제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으나, 이듬해인 1992년 3월 중퇴하였다.

후술하는 자택 화재 당시, 노모,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훈민정음 상주본

이 문서가 생성된 진짜 이유. 오랜 세월 해례본은 단 한 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2008년 7월에 경북 상주에서 간송미술관의 간본과 동일한 판본이 발견되었다. 표제는 '오성제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세칭하는 이유는 훈민정음에 대해 저자가 토를 달아 놓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배익기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훈민정음 상주본을 발견하였다며 이를 안동MBC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지를 따서 이를 상주본이라 부른다. 최초보도
상주본은 《훈민정음》 안동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 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남아 있는 부분의 책의 크기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1] 안동본에는 없는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다.[2] 때문에 이 상주본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여겨졌다. 굳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고문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안동 MBC 방송에 실린 적도 있다. 현재 이 책의 가격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나 배익기가 이 책을 10분의 1인 천억 원에 팔겠다는 이야기는 다 이 방송 인터뷰의 고문서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오리무중인 행방

파일:JTBC 로고.svg 스포트라이트 영상

사라진 훈민정음 "벽 속에 있었다" (영상: 시사매거진 2580)

그런데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가 '상주본은 원래 자신의 가게에 있던 물건인데, 배익기가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2012년 대법원은 소유권이 조모씨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익기는 해례본을 내어놓지 않았고, 이에 조모씨는 2012년 5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례본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기증식을 가졌다. 이로써 훈민정음 상주본은 정부 소유가 되었다. 물론 실물은 배익기가 내놓지 않고 있어 영인본만으로 기증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모씨는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원래는 안동의 광흥사(廣興寺) 나한상 안에 있던 불상 복장의 유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경 문화재 전문 절도범 서모씨가 털어가서 골동품상 조모씨에게 팔아치운 장물이었던 것.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만, 문화재청 측은 신라 때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이 아닌 상주본이 나오기 어려운 점, 서모씨는 과거 주요 문화재 사건 때마다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점 등을 들어 장물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광흥사가 훈민정음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1946년 어느 인물이 광흥사에 침입하여 방화를 저질렀고 그 방화범에 의해서 훈민정음 판본이 소실되었다. 1952년 11월 12일자의 경향신문 기사, 1952년 11월 12일자의 동아일보 기사. 만약 광흥사에서 일어난 방화를 막았다면, 훈민정음 판본이 보존되었을 것이고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광흥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난리통에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다. 배익기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검경이 배익기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소유자인 조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익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일각에선 배익기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등의 소문까지 일기도 했다.

배익기는 상주본을 낱장으로 뜯어서 몰래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째라 버티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낱장으로 뜯었으니 일단 문화재 훼손에 해당된다)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2012년 2월 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 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7일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배익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익기도 이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물건을 내놓겠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배익기가 영영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2014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재물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이지 배익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판결은 아니다.

요컨대 정리하자면, 상주본의 소유권은 이미 국가로 넘어갔지만 실물은 배익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 해도 약속대로 내놓을지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

그것이 알고싶다 2012년 5월 26일자 방송에서 위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

2015년 3월 26일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배익기의 자택에서 불이 났는데, 그의 집안에 있던 골동품, 고서적, 내부 집기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함께 소실됐는지는 알 수 없다.

30일, 배익기는 상주본이 불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MBC 2580 보도 그러나 여기서도 말이 많은데 불에 탔다는 상주본을 꺼내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재 전에 우리 나라의 고서적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주본을 카피해서 갖고 다니며 '매각하고 싶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고 정보를 모으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 고서적이 아니라 국보급 물건인지라 다들 말로만 봤지 실제로는 모르겠다고 한다.[3] 하지만 분명히 팔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말했다고 한다. 이 상주본은 굳이 돈으로 매기자면 1조 원의 가치이지만[4] 실제로는 0원이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는 일부러 화재 사건을 통해 관련 당국의 반환 추궁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참다참다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배익기를 만나러 갔지만,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그는 "당초 (상주본이) 국가 것이라면 지금 제가 감옥에 있지 않겠나", "국가는 사유 재산을 지켜주는 의무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로 법원의 관대함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제껏 했던 공개 노력이 더이상 통할 수 없음이 밝혀졌으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2017년 당시 단순히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이유로 미국 경매에 올라왔던 문화재를 사비로 구입하고 보관 중이던 소장자에게 예정된 거래 금액을 일절 지불하지 않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장렬왕후 어보 몰수사건을 예시로 들며 배익기씨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는 여론도 점차 나오고 있다. 사건 관련기사 1 사건 관련기사 2


2022년 5월 13일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지만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한 "(보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본격화하나…소장자 집·사무실 첫 수색

3.2. 1000억 원 요구

결국 2015년 한글날 배익기가 입을 열었다.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에 국가에 매각할 생각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의 복잡한 소유권 관계상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문화재청도 보상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 언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상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익기의 말과 문화재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이나 소송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무상 헌납을 고속도로 건설에 개인 토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것에 비유하며 1조 원에도 훈민정음을 살 사람은 많다며[5] 절대 1000억 미만으로는 환수하지 않을 것임을 공고히 했다. 해례본이 일부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외 반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익기를 면담한 표창원 범죄 과학 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에 의하면 배익기의 현재 행보는 단순한 돈 욕심이 아닌 명예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명예 회복 등의 방책을 적절히 쓰면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 소유자였던 조모 씨의 사망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소장과의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기사 전문

2019년 7월 15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3. 정말 1000억 가치가 있는가?

일각에서는 국가가 1조 원 가치가 있는 책을 날로 먹으려 한다며 배익기 편을 들어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애초 1조 원 운운한 것은 그냥 상징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금전적 가치를 따진 '감정'이 아니다. 더욱이 1조 원 얘기가 나온 때는 최초 공개되고 보존상태가 좋았을 때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상태가 거의 썩어가는 처참한 몰골이었고, 지금은 보존상태는 물론 존재 여부조차 불투명한데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할 수 있을까? 어림 없는 소리다.

1조원 가치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남권희 교수는 '1조 가치'라는 말이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특유의 뻥을 튀겨 정한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배씨도 공개하기 전에 몇몇 박물관에 100억원에 매매 의사를 타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의 감정 끝에 거부한 액수이니만큼 적정한 감정가는 100억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앞 쪽 두 장이 찢겨나간 것 말고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간송본이 잘 보존되고 있다. 유일본도 아니고, 보존상태도 안 좋고, 그렇다고 첫 두 장이 있는 것도 아닌 상주본은 최소한 간송본보다 높거나 동등한 감정가가 책정될 수 없다.

종합하자면, 당대 훈민정음 연구를 한 저자의 해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서 당대 인물[6]의 인식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의는 존재한다. 다만 1,000억 내지 1조의 가치가 과연 되는지는 의문.

3.3.1. 존재는 하는가?

배익기의 언행을 보면 상주본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 김현정> 왜요? 있다, 없다 말씀 왜 못 하세요?

◆ 배익기> 모든 게 단서가 되잖아요.

◇ 김현정> 단서가 된다고요?

◆ 배익기> 제가 없어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 배익기> 아니지, 아니지.

◇ 김현정> 이게 없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 배익기>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게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이거 어디 있느냐 추궁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검찰 수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배익기> 하여튼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점점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저한테는.

◇ 김현정> 없어진 건 아니죠?

◆ 배익기> 거기에 대한 대답만큼은 점점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년 7월 16일 인터뷰

진행자의 집요한 질문에도 Ad Hoc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없다'로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상주본의 안전은 모두가 궁금하고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일단 상주본의 안전을 위해 소유권 논의는 유보한 채 중립적인 단체에 보관을 맡기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익기는 혼자서 꽁꽁 숨겨놓고 보존상태는 물론 존재여부조차도 밝히지 않고있다.

이런 태도는 금전적 이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가 바라는 천억원의 반의반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상주본의 보존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1억이라도 갖다주겠는가?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메세나에 손을 내민다면 못해도 노후자금 정도는 마련해 편한 여생을 즐길 수도 있다. 요청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특별사면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도움도 거절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는 인터뷰 기회를 두 번이나 가지고도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도저히 1000억을 받고 싶은 사람의 행태로도, 명예회복을 바라는 사람의 행태로도 볼 수 없다. 상주본의 행방을 혼자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에 이런 태도는 배익기에게 매우 유리하며, 때문에 상주본이 없어졌으면 더욱 더 이런 태도로 일관할 것이다.

2021년의 인터뷰에서는 상주본 33장 중 몇 장이 남아 있는지 세어보지도 않았다고 답했으며, '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라며 답한 것을 보아 실질적으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화재 이후로 더 손상되지 않고 있냐는 물음에 "모른다"로 일관하며 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하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계속 주제를 벗어나 동문서답을 하는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며, 네티즌들은 배익기 본인이 아예 상주본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제기하고 있다. #

3.4.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파일:띠이이이이이이요오오오옹.jpg
선거 명함

파일:4.12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배익기.jpg
릴레이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뜬금없이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 재선거에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자칭 청소년기부터 정치가를 꿈 꾼 꿈나무였으며, 자신이 당선되면 몰래 숨겨놓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공개하고 국보 1호로 지정하게 만들겠다는 패기를 밝혔다.[7] 상주 무소속 배익기, "상주해례본 지키는 건 숙명"

파일:상주본 화재.jpg

아울러 감추어둔 해례본의 현재 사진을 공개했는데 2015년 자택 화재로 여백의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있고 종이가 물에 젖어서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 이로 인해 안동본보다 보존 상태가 훨씬 나빠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배익기는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선거결과 문서 참조.

3.5.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인 것이 문화재 보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과 포상금 항목이 있긴한데, 이건 말 그대로 땅에서 나온 것에만 해당된다. 배익기가 '이 훈민정음 땅에서 파냈어요!'라고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모를까, 사실상 출처를 알 수 없는 장물인 이상 제대로 보상을 받긴 어려울 듯.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문화재 관련 법이 아니라 유실물법이나 민법의 영역에서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1천억 원을 배익기에게 주고 상주본을 국립한글박물관에 안치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려워 보인다. 2014년도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554,109,474,000원이었다.[8] 더 답답한 건 문화재청 세입 예산이 31,100,732,000원이었다는 것. 괜히 문화재청 창덕궁 낙선재 궁 스테이까지 추진하는 무리수까지 둔 게 아닌 거다. 매년 5천 2백억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니. 문제는 문화재청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도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 하나 매입하는 데 20억 쓰면서 손 덜덜 떨 정도로 예산이 궁한 게 한국 문화 정책의 현실이다. #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상주본의 소유주는 배익기가 아니라 국가이다. 즉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돈을 내고 찾아 오는 어이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된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때의 보존상태가 간송본보다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나빠지는 걸 그의 요구를 들어가며 사들이는 건 그냥 세금낭비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유명 기업의 메세나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한 과감한 금전 투입이 가능하고, 성사만 된다면 홍보효과가 확실하므로, 가능하다면 나설곳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익기가 썩어가는것도 모자라 존재 자체도 의심스러운 책을 볼모삼아 하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곳은 아무도 없다.

2019년 7월 17일 배익기는 '제3의 인물'에게서 10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무척 잘 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1000억이라는 거액을 조달할 곳이 없고 더욱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가를 거론한 것으로 보아 실제 성사 가능성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1000억'은 배익기의 생각일 뿐이지 독지가가 1000억을 약속했다는 말은 없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성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결국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제정신이라면 저 값을 쳐줄 리도 없고, 제정신이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 뜯어말릴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다.

2023년 한글날에도 역시 아무 소식이 없다. 이는 다음해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4.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고서 소유 주장

2019년 12월 6일,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며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이 한글 창제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적힌 고서를 자신이 발견했으며 이 고서를 공개해 학계의 연구와 검증을 받아보겠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 : [단독] 중국 홍무정운 '반절' 원리, 훈민정음에 음운학적 영향

5. 기타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파출소 옆에 골동품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그 동안 불법으로 무허가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거부한 배익기 무허가 골동품점 운영 논란 문화재보호법에는 허가 없이 문화재를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7 4월 재보궐선거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무소속(정치)|
무소속
]]
465 (0.48%) 낙선 (5위) [9]

[1] 안동본은 책의 가장자리를 약간 잘라냈다. [2] 이를테면 《훈민정음》에는 순음(입술 소리)를 오행 '토(土)'-오음 '궁(宮)'에, 후음(목구멍 소리)를 오행 '수(水)'-오음 '우(羽)'에 배치시켰으나, 다른 중국 운서에는 순음(입술 소리)이 오행 '수(水)'-오음 '우(羽)'에, 후음(목구멍 소리)이 오행 '토(土)'-오음 '궁(宮)'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는 주석이 있다. 다른 책과 비교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읽었다는 얘기. [3] 당연하지만 실제로 떠들고 다녔다가는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고서적을 취급하는 곳은 신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4] 물론 이는 상징적 의미가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격 책정 경위에 대해서는 후술. [5] 과대망상이다. 1조 원 드립은 당시 보존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지, 지금처럼 보존상태는 물론 존재 자체마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이 썩어나는 부자라도 1조 원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6] 정인지 서문 이후 유일하다. [7] 참고로 국보의 번호는 문화재의 가치 순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1호라고 해서 국보 중 최고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 [8]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사전)행정정보공표 페이지에서 '2014년 예산 및 각목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전임자 자유한국당 김종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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