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은 두 미성년자간이 사귀고 있는데 서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서 나뉘게 되었을 경우 혹은 한 쪽이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된 경우인데 나이 차이가 일정 나이 미만인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친근감에 기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이 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이런 조건에 들어가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면책을 하거나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다.이런 법이 있는 국가는 의제강간 나이가 고등학생 나이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있을 청소년에 대한 위력 행사의 가능성도 차단하면서 미성년자간 혹은, 한쪽이 성인이 된 경우에 상호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법이기 때문이다.
2. 적용하는 국가
2.1. 미국
미국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매우 민감하고, 땅이 넓어서 치안이 안 좋기에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동 대상 범죄 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 연방법에 나오는 성교 동의 능력을 가진 연령(16세)[1] 미만인 경우는 동의를 했다고 해도 10년 이상은 기본이고, 위력간음/위계간음이나 강간이라면 기본 25년 이상, 13세 미만이면 종신형이 나올 정도로 엄중하며, 설령 성교 동의 능력을 가진 연령 이상이여서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한까임은 확정일 정도다.[2]문제는 이런 나라다 보니, 연상연하로 미성년자 때 만나서 연애를 지속하다가 한 쪽이 성인이 되는 순간 고소크리를 많이 받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3], 이로 인해 나이를 1살 더 먹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
이 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례로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대상이 최소 15세 이상이고 자신이 17세 이상이며[4] 나이차가 4살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 즉 나이차가 4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라면 처벌이 된다.
2.2. 일본
일본인 경우도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면서 비슷한 게 도입되었다. 여기는 5살 이상으로 벌어지면 처벌한다. #다만 일본인 경우는 현마다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 만 19세 이상이 만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시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었기에 의제강간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봐야한다.[5]
2.3. 대한민국
대한민국인 경우도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도래[6], 이전의 만 13세와 현재의 만 13세의 위치가 다른 점[7], 그리고 위력/위계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8], 여기에 더해 그루밍 문서에서 나오는 그루밍 성범죄[9][10][또한]등으로 인해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작정 의제강간 나이를 올리면, 미성년 때 연애를 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었는데 한 쪽이 운나쁘게 의제강간 나이 아래여서 성인이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꽤 있기에[12],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에 이걸 감안해서 의제강간 나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고등학생이여도 보호자-피보호자, 교사-학생처럼 위계/위력 상황을 경험하는 상황이 충분히 있기에 이보다 더 올리자는 일부 여론도 있었지만[13], 이쪽인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의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에[14] 결과적으로는 만 16세가 된 것이다.
3. 비판
- 참고로 괄호 안 숫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기본적인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합리적인 법률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진국들 중 미국(그 안에서도 텍사스를 포함한 25개 주 한정)[15], 벨기에(16), 스위스(16), 이탈리아(14), 이스라엘(16), 오스트리아(14), 일본(16) 정도일 뿐이며, 심지어 미국과 가장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인 영국(16)도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입법하지 않았다. [16]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대만(16)도 입법하지 않았다. 반면 대한민국(16)은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올릴 당시에 이와 동시에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항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나이차 제한은 두지 않은 채 단순히 당사자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 별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했지만.[17]
거기다가 네덜란드(16)같은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 같이 예외적으로 만 16세 미만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일정 나이차 이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저 검찰이 청소년 간 성관계나 아주 적은 연령차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해서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스페인(16), 핀란드(16) 같은 경우는 만 16세 미만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이 "상대가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등의 모호한 규정일 뿐이며, 로미오와 줄리엣 법같이, 성교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정 연령차 같은 것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일방 당사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려 성적동의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적동의능력을 가진 사람인 이상 그 상대방이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간으로 처벌하는 무리수를 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18]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행위 당사자가 성적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 강간죄로 의율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성적동의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의제강간의 처벌근거인 '성적동의능력 부재'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라는 중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명분을 상실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일견 상당히 편리한 법이다. 의제강간연령을 낮게 설정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지고, 높게 설정하자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사실 더 합리적인 해결책은 있다.[19] 그러니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처벌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이를 정말로 입법까지 해버린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 심지어 미국의 주들마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상기한 것과 같은 처벌근거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4. 관련 문서
[1]
참고로 이건 연방법 기준이고, 주법에 따라 18살인 캘리포니아를 제외하면 17살인 곳이 많다.
[2]
대한민국에서 20대 후반과 고등학생이 사귄다면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민감한 미국인 경우는 이거보다 더 할 거지만.
[3]
대한민국으로 비교하자면 고3과 고1일 때 만났는데, 한 쪽이 20살이 되자, 상대 측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꼴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진 않는다. 이런 경우는 높은 확률로 고소당한 측에서도 극단적으로 보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4]
미국의 법은 주마다 다르다, 다만 16세 아니면 17세이다. 참고로 텍사스에서 의제강간 나이는 17세이다.
[5]
실질적인 변화를 굳이 찾아면
비동의간음죄 채택이 더욱 더 적합하다.
[6]
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처벌하는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은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7]
지금이야 대졸이 대부분이기에 설령 특성화고 출신이여도 고등학생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대한민국은 몇십년 전만 해도 고졸이여도 꽤 엘리트 취급을 받았으며, 대학교를 보낸 극소수를 제외하면 고등학생 나이에 일터에 보내는 등 고등학생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실제로
마산한일여고가 마산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이에 일터에 간 여공들을 교육하기 위한 산업체 부설고교로 시작되었다는 것만 봐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당연히 그때의 중학생과 현재의 중학생의 위치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실제료 그 당시 중학생의 위치를 현재 상황에 맞추면 현재의 고등학생과 비슷하다. 이는 영미권이나 서유럽인 경우도 19-20세기 초반만 해도 현대와 달리 16-17살을 성인 취급했다. 물론 이유는 알다시피 노동력 확보였다. 다만,이러한 의견은 오히려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과 비교해서 지금의 청소년의 영양 상태의 향상, (성교육을 포함한) 고등 교육의 수료자 증가 등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간과한 것이다. 실제로 그때와 비교해서 촉법소년 및 청소년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그 흉악성도 커졌다.
[8]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미필적 고의까지 같이 감안한다. 자세한 건 후술
[9]
실제로 2024년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만장일치로 합헌이 나왔는데 그 근거로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말을 했다. 즉 연령 상향에 그루밍 성범죄가 엄청 크게 반영된 것.
[10]
다만 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의제강간 연령 상향 이후 도입되었기에
# 굳이 상향하지 않아도 그루밍 성범죄는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헌재도 이 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걸 제외하고도 해당 연령대의 평균적인 정서적 발달 수준이나 앞에 언급한 만 13세의 사회적 위치 변화라는 다른 사유도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해당 판결이 마냥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할 것이라면 "만 19세 이상인 경우만 처벌한다"는 단서가 없어야 한다. 형법 조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조문밖에 없고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만 14세 미만은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무엇이 범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상식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행사하면서 만 19세 이상인 상대방에 대해서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인지능력이 퇴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점이 미국 일부 주나 일본을 제외하면 해당 법이 수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해당 연령대의 평균적인 정서적 발달 수준이나 앞에 언급한 만 13세의 사회적 위치 변화를 근거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주장할 것이라면 "만 19세 이상"이란 단서를 없애야 하고 그 점 때문에 해당 판결이 비이성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이다.
[또한]
최초 의제강간 연령을 올린 입법자도 특정 연령대(만 19세 이상)만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만 19세 이상의 경우"만 콕 찝어서 처벌한 이유가 새로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연령대(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의 경우는 이성 간의 자유로운 교제 및 성 경험이 만 13세 미만에 비해 훨씬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모든 연령대에 처벌하면 기존에 연애 및 교제를 하고 있는 수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이다.(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 여하에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높인 것은 중학생의 성 교제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성인 간의 교제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무리한 과잉입법이라고 사료된다. 정서적 발달인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균적으론 나이와 비례하지만, 내부에서도 개인차가 있는데다, 또한 이게 진짜 그루밍이나 위력/위계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없을 수도 있기에 이것도 상세히 보고 판단해야지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실제로 16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인 경우는 그루밍이나 위력/위계 등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2]
텍사스처럼 의제강간 나이가 17세인데, 학창시절 때부터 사귀다가 한 쪽이 만 19세가 되어서, 상대가 만 17세가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참고로 한 쪽이 생일 지난 20살이고, 한 쪽이 생일 안 지난 18살이라면 이게 성립이 된다.
[13]
미국 일부 주처럼 17~18세로 올리자는 주장.
[14]
애당초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태반이다.
[15]
https://herlawyer.com/romeo-and-juliet-laws-by-state-updated-2022/
[16]
https://www.nhsborders.scot.nhs.uk/patients-and-visitors/our-services/general-services/underage-sexual-activity-interagency-guidance/sex,-young-people-and-the-law/
[17]
이런 방식으로 입법한 해외의 사례로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18),
인디애나 주(16),
오클라호마 주(16) 등이 있다.
[18]
성범죄 처벌에는 강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위계간음이나 아동학대 등 사태의 실질과 더 유사한 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
의제강간은 일단 낮게 설정하고, 대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가려서 강간 이외의 죄를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0%는 아니게 되고, 이에 하나의 사건이라도 무죄가 날 경우, 그 사건은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대중의 비난 대상이 되기 쉽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