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01:03:49

라이딩 기어

1. 개요2. 종류3. 요건4. 자전거의 라이딩 기어

1. 개요

Riding gear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각종 장구를 '라이딩(오토바이 주행) 기어(용품)'라 부른다. 우리나라 관련법에서는 안전장구, 보호장비, 인명보호장구 등으로 부른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캐빈(운전실)이 없으므로, 낙차, 충돌,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단은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던 라이딩 기어가 전부다. 또한 추위와 더위, 눈과 비 등의 환경으로부터 운전자를 어느 정도 보호 가능한 수단도 라이딩 기어다. 때문에 적절한 라이딩 기어의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종류

파일:motorcycle injuries.png
↑ 보호용 라이딩 기어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시 손상을 입는 신체 부위. 연조직(soft tissue)이란 피부 및 그 아래 지방층 등의 결합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오토바이 사고 시 발생하는 연조직 손상은 "차라리 골절이 낫다"라 말할 정도로 큰 부상이니(심하면 뼈가 드러나며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반드시 적절한 라이딩 기어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각종 라이딩 기어가 중요한 순서(우선순위)에 따라 나열되어 있음에 주의하자. 즉 문서 상단에 있는 라이딩 기어일수록 중요성이 높다.
  • 오토바이 헬멧: 가장 중요한 라이딩 기어.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상 강제되는 라이딩기어이다. 보호능력은 풀페이스 헬멧 > 모듈러(시스템) 헬멧 > 오픈페이스 헬멧 순이다. 반모, 즉 모자처럼 머리 꼭대기만 덮는 헬멧은 보호 기능이 없는 가짜 헬멧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 헬멧 문서를 참조하자. 헬멧 없는 상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아스팔트에 두부 쏟거나 가벼운 사고만으로도 지체장애인 되고싶은 게 아니면 반드시 갖춰야 할, 정말 최소한의 라이딩기어. 오죽하면 오토바이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헬멧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로드싸이클/MTB 커뮤니티에서도 헬멧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거의 모든 자전거동호회에서도 라이딩모임 참석을 위해서는 헬멧은 반드시 쓰도록 하는 회칙을 두고 있을 정도로 헬멧 안 쓰고 다니다가 사망하면 동정은 커녕 자연사로 볼 정도로 무뚝(헬멧미착용)은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 오토바이 장화: 헬멧 다음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토바이 관련 부상 중 압도적 1위(약 80%)가 다리(즉 허벅지, 무릎, 발목, 발) 손상이며, 오토바이 장화는 그 중 발목과 발을 보호하는 장비다. 오토바이용 보호 장화는 일반적인 장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은 전혀 다른 물건이며 차라리 스키/스노우보드 부츠와 더 비슷하다. 오토바이 부츠는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어리와 도로 사이에 발이 끼어도 발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양 측면이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발목이 좌우 측면으로 거의 꺾이지 않는다. 왜냐 하면 측면이나 상하로 가해지는 힘에 굉장히 단단한 정강이뼈가 발목이 좌우로 강하게 꺾이는 경우 섬유 조직 결대로 적은 힘에도 쉽게 쪼개져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하여 신고 걸어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며 갑갑한 롱부츠가 가볍고 유연한 보행용 장화보다 오토바이 사고 시 보호 기능이 훨씬 좋으므로 제대로 된 오토바이 장화를 착용하자.[1] 바갤에서 롱부츠에 관련된 격언으로 절단될거 부러지고 부러질거 탈골되고 탈골이나 찰과상될거 안다치게 막아주는 장비라고 한다.
    오토바이 장화는 고가의 고속 모터스포츠 전용 롱부츠부터 저렴한 스쿠터 운전자용 발목부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로 주행하는 속도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 성능도 천차만별이니 자신의 이륜차에 맞는 장화를 고르도록 하자. 저속 이륜차나 출퇴근 등의 일상주행이 주된 주행이라 발목까지 오는 숏부츠를 살 생각히면 대신 단단한 안전화를 신어도 무방하다. 단, 라이딩 목적으로 안전화를 구매한다면 끈으로 묶는 종류가 아닌 다이얼식[2]으로, 최소 6인치급 이상의 발목까지 덮는 제품을 구매해서 발에 잘 맞게 조여서 착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오토바이 장갑: 오토바이 사고 시 다리 다음으로 잘 다치는 부분이 이다(약 30%). 오토바이 장갑은 사고 시 손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사고 시 낙차하는 운전자가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는 순간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의 골절[3]을 방지하기 위해 손바닥이 노면에 잘 미끄러지도록 하는 슬라이딩 패드(슬라이더)가 부착되어 있다. 손이 노면을 따라 미끄러지면 손목이 꺾이지 않아 골절이 방지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용이 아닌 일반 방한 장갑은 이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손이 노면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낙차 순간 맨손으로 땅을 짚으면 손바닥의 피부가 크게 손상될 수 있는데, 장갑은 이로부터도 보호해 준다. 또한 조금 돈을 더 쓰면 핸들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패드로 막아주어 그로 인한 근육 피로도 막아준다.

적절한 헬멧, 장화, 장갑을 갖췄으면 일단 최소한의 라이딩 기어는 완비한 셈이다. 나머지 신체 부분은 머리, 다리, 손에 비하면 사고 시 손상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 라이딩 기어는 돈이 모이는 대로 좀 천천히 구입해도 된다. 단,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라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모터스포츠 라이더라면 당연히 바지+재킷 또는 슈트도 우선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 라이딩 바지: 사고 시 운전자의 다리와 무릎(무릎 프로텍터가 있는 경우)을 보호해 주는 라이딩 기어이며, 주행 중 엔진 및 배기관의 열로부터도 보호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의류( 청바지 등)는 고속 낙차 사고 시 눈깜짝할 사이에 갈갈이 찢어지므로 보호 기능은 거의 없다.[4] 제대로 된 라이딩 바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찢어지지 않고 버티며 운전자를 지켜준다. 무릎 골반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프로텍터가 내장된 타입도 있고,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로 프로텍터를 구해 삽입할 수 있는 포켓이 달린 타입도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무릎 프로텍터는 꼭 장착하자.
  • 라이딩 재킷: 상반신 보호용 의류다. 사실상 필수 라이딩 기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상반신 보호용 안전장구다(사고 시 손상 빈도가 가장 낮다). 허나 만에 하나 척추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등 보호대(척추 프로텍터)가 장착된 라이딩 재킷을 장만해 착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 하다. 본격적인 라이딩 재킷은 척추 보호대와 가슴, 어깨, 양 팔에 프로텍터가 장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질긴 재질이기에, 사고시 복부가 어디 핸들 등 돌출된 곳에 찢어지는것도 어느정도 막아준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경우 뭉툭한 핸들도 사람 복부 가죽 정도는 찢어버릴 위력이 나오니[5] 반드시 재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름용은 메쉬 재질, 봄/가을/겨울용은 가죽/합성가죽이나 별도 두꺼운 소재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메쉬 재질이지만 안전을 위해 최소 두겹 이상이기 때문에 신호대기로 가만히 있으면 엄청 덥다.
  • 라이딩 슈트: 보호용 프로텍터가 내장된 오토바이 전용 보호복. 라이딩 바지와 재킷을 합친 물건이지만, 사고 시에도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엄청 더운 대신 보호 성능은 슈트가 더 높다. 상하의가 나눠진 투피스 타입과 상하의가 일체형인 바디슈트 타입이 있는데, 투피스 타입 역시 상하의가 금속제 지퍼 등으로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므로 안전하다. 라이딩 기어 중 가장 고가품이므로[6], 구매 시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자.
  • 케블라 내복: 평소 입는 의상대로 외출하고싶을 경우에는 이런 선택지 또한 있다. 다만 마찰에만 보호해줄 뿐이라 추가적인 프로텍터는 필수이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라이딩 기어이며, 다음은 "있으면 좋다", "필요한 사람[7]은 산다"에 해당하는 선택적 보호장구다.
  • 척추 보호대: 재킷이나 슈트에 내장된 척추 보호대가 없는 경우, 따로 조끼처럼 껴입는 척추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 복대처럼 복부를 꽉 조여서 척추에 밀착하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바디 아머/상의 이너 보호대 세트: 대체로 이렇게 생겼으며 오프로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용하는 상반신 보호장비로, 여러 개의 프로텍터를 입기 편하게 구성된 갑옷이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뾰족한 바위에 가슴을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보호 성능을 자랑한다. 이 역시 평범한 운전자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만 봄/겨울/가을에 라이딩 재킷 대신에 바디 아머를 입고 그 위나 아래에 일반 재킷 등의 평상복을 입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라이딩 재킷을 바디 아머로 대신하는 것이므로 필수 장비가 된다. 척추/복부 보호대, 흉부 보호대, 어깨/팔꿈치 보호대가 한번에 붙어있는 모델을 사는 것이 좋다.
  • 청력 보호용 귀마개: 과거에는 등한시되던 안전 장비인데, 연구 결과가 축적되며 귀마개도 필수 라이딩 기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시간 고속 주행 시 운전자가 노출되는 소음이 95~110 데시벨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영구적인 청력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 소음"이라 하면 머플러 폭음을 떠올리지만, 사실 운전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머플러 소음보다도 고속 주행 중 바람 소음(소위 "풍절음")이다. “겨우 바람 소리에 귀가 먹는다고?“ 싶을 수도 있는데, 모든 소리( 음파)는 공기의 움직임, 즉 바람이다. 시속 100킬로가 넘는 바람 소리는 문자 그대로 폭음이다. 주행 속도가 증가할수록 풍절음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헬멧이 바람을 제대로 차단해주지 않을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풍절음 감소용 오토바이 전용 귀마개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런 제품은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력을 손상시킬 만큼 큰 소리만 차단하므로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사장용 귀마개, 군용(사격용) 귀마개는 귀를 완전히 틀어막는 스폰지 재질의 귀마개인데, 이런 귀마개는 소음 감소(청력 보호) 효과는 분명 있지만 폭음(풍절음)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소리(주변 차량 소리, 커뮤니케이터(소위 세나)의 안내 음성 등)를 전부 차단한다는 결점이 있다. 오토바이 전용 귀마개는 폭음 외의 소리는 전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다.[8]
  • 반사판: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 주는 장비. 대개 조끼처럼 상반신에 걸치는 방식이며, 접착 테입 형태로 헬멧이나 재킷에 부착하는 방식도 있다. 반사판은 대개 강렬한 형광색이라 낮에도 눈에 잘 뜨인다. 오토바이 재킷/슈트 자체에 전조등이 반사되는 재질이 부착/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주의
    •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끈 타입 반사띠는 이륜차 보호장비가 아니며 사고 시 오토바이 등에 걸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 반사율이 너무 높은 스티커 등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불법튜닝이 될 수 있다.
  • 정강이 보호대: 정강이뼈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보호장비. 제대로 된 오토바이 장화(롱부츠)는 정강이 보호대 기능도 있으므로, 평범한 오토바이 운전자라면(즉 모터스포츠 레이서가 아니라면) 별도의 정강이 보호대까지 착용할 필요는 없다. 장화가 정강이를, 바지의 프로텍터가 무릎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허나 플라스틱제 정강이 보호대는 직물제 바지보다 마찰에 훨씬 강하므로, 고속 낙차 사고 시 우월한 보호를 제공한다.
  • 목 보호대: 모터스포츠 레이서들이 착용하는 경추 보호용 장비. 일반적인 운전자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최근에는 아래의 에어백으로 대체되는 추세.
  • 에어백: 근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용 착용식 에어백이 출시되어 있으며, 사고가 나는 순간 압축 이산화 탄소가 부풀어 목을 고정해서 경추, 척추를 보호해준다고 한다. 고가품인데다 일회용은 아니여도 마찰부나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는 소모품인데다 와이어 연결식이라 거슬려서 아직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근에는 무선 전자식 에어백도 출시되고 있으나 이쪽은 훨씬 비싸다.

3. 요건

라이딩 기어는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충격: 주행 도중 낙차하거나, 차량이나 시설 등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시 신체, 특히 뼈와 관절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 부위에 충격을 흡수하는 프로텍터(패드)가 장착되어 있다.
  • 마찰: 운전자가 낙차 후 노면에 미끄러지면 옷이 찢어지며 피부가 노출되고 큰 찰과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라이딩 기어는 마찰에 견디는 성질이 우수한 튼튼한 직물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다. 일상복 중 가장 내마찰성이 강한 천인 두꺼운 캔버스나 데님 천조차도 오토바이 사고 시 노면 마찰에 0.5초 남짓밖에 견디지 못하지만, 라이딩 기어의 중요 부위는 최소 4초간 고속 마찰에 견딜 수 있다.
  • 더위와 추위: 더위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운전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극단적인 경우 저체온이나 고체온으로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 여름용 라이딩기어는 통풍성이, 겨울용 라이딩기어는 보온성능이 관건이다.
  • 방수: 방수 기능이 없는 라이딩 기어는 우천 시 운전자를 빗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며, 몸이 푹 젖어 춥고 불쾌한 상태는 운전에 지장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라이딩 기어 자체에 방수 기능이 없다면 방수용 셸(우비)을 덧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파일:injury zones.png
이미지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1영역에는 충격 보호용 프로텍터(패드)가 필요하며, 1영역 및 짙은 회색의 2영역은 마찰에 아주 강해야 한다. 옅은 회색인 3영역은 마찰을 어느 정도 버텨야 하며, 백색인 4영역은 마찰 저항성이 별로 필요없어 해당 부위에 지퍼, 통기용 오프닝 등을 달거나 신축성 있는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헬멧과 장화, 장갑은 별도 안전장구이니 주의(헬멧이 백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1영역인 것은 아니다).

4. 자전거의 라이딩 기어

자전거용 안전장구도 라이딩 기어라 부르는데, 헬멧( 자전거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되나 단속 및 처벌 조항은 없어 권고에 가깝다.
국가에 따라서는( 네덜란드 등) 자전거 헬멧 착용을 법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헬멧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헬멧을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한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교통환경이 세계 탑급으로 좋은 나라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 외에도 고글, 장갑, 전용 의류가 있으며, 다운힐 산악자전거, BMX 익스트림 스포츠용 자전거의 경우 대개 오토바이용 라이딩 기어를 쓴다(오프로드 헬멧, 보디아머 등).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주행속도가 느린데다가 엔진이 아닌 운전자의 인력으로 움직이기에, 자전거용 라이딩 기어는 안전보다는 열기 배출, 편의성, 공기저항 감소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1] 혹시 “그냥 장화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공사용 해머( 오함마)로 발을 내리쳐도 과연 괜찮을지 생각해보자. 오토바이 장화는 그 정도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장비다. [2] 끈이 체인이나 타이어처럼 회전하는 부품 사이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므로 정말 빡세게 묶을 게 아닌 이상 다이얼이 훨씬 낫다. [3] Colles 요골 골절 및 Smith 요골 골절. [4]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많던데?” 싶겠지만 그건 청바지 형태의 라이딩 바지다. 무릎과 골반에 프로텍터가 숨겨져 있으며 마찰 보호 부위(엉덩이 등)는 케블라 재질이거나, 진 재질이더라도 일반적인 진보다 훨씬 두껍게 되어 있다. [5] 굉장히 운이 없는 국내 사례로 실제로 80km 정도에서 재킷 없이 사고가 나서 복부가 찢어진 사고사례가 있다. 희소한 사례였기에 녹화되어 자료로 남은 수술 장면을 본 장본인은 하루종일 구토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였다 [6] 그래도 백만원 초반대로 구매 가능하다. [7] 제한속도가 높은 국도에서 자주 주행하는 사람,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람 등. [8] 끝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고, 얇은 막이 여러 개 달려있어 특정 주파수의 소음(풍절음)만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