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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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역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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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1995-2006) 새천년민주당 (2000~2005) 민주당 (2005~2007) 국민중심당 (2005~2008) 자유선진당 (2008-2012) 민주평화당 (2018~2020) |
1. 개요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을 위주로 활동하거나 특정 지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주의 정당에 대한 문서.2. 정당법과의 관계
한국의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역정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었거나 특정 지역에게만 어필하는 지역주의 성향의 전국정당 뿐이다.한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도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서울특별시 내에, 광역시당은 광역시 내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다.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런 식의 규정이 생겼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에 사무실을 둘 것을 명문화해 모순되게도 서울이란 특정 지역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시해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이런 식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3. 지역정당 창당 시도
관련 문서: 지방자치,
서울 공화국
,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
위와 같은 제도상의 난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정당들도 지역정당에 불리한 정당법 때문에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활동하는 지역정당들도 몇몇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실정이다. #
지역정당 허용이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그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1]은 지방선거 참가만을 허락할 수도 있다. 현재는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중앙당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주요 정치인들이 정당을 자주 갈아타는 경향이 있고 무소속이 타 지역보다 강하여,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2020년대 들어 각지에서 지역정당 설립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거대 담론이 되어 중앙 정치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4. 과거의 정당
4.1. 충청권 보수정당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충청권 문서 참고하십시오.엄밀히 말하면 공화계 중심의 민자당 방계 보수정당에 가깝지만, 당의 핵심 인물인 김종필이 충청도 출신이었고, 실제로 충청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충청권 보수정당'이라는 고유의 카테고리가 생겼다. 이후 충청권 보수정당의 계보는 심대평의 국민중심당과, 이회창을 비롯한 심대평, 이인제와 같은 충청권 인사들이 모인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지지만, 약해진 당세로 인해 선진통일당으로 당명 개정 이후, 얼마 안가서 새누리당과 합당하게 된다.
4.2. 호남권 지역정당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호남권 지역정당 문서 참고하십시오.위 충청권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정당을 노렸다기보단 기존 민주당계 정당에서 당권을 잃고 쫒겨난 비당권파 인사들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호남 홀대론을 부추기는 정당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