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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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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노동삼권의 내용
2.1. 단결권2.2. 단체교섭권2.3. 단체행동권
3. 공무원 노동삼권 제한
3.1. 일부 제한: 단체행동권3.2. 전부 제한

1. 개요

, Labor's Three Primary Rights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도[1] 적용되는 사회권이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7, 8, 9월 소위 '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미국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처럼 노동3권이 존재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판례법으로 인정된다. 독일에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단결권만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인정된다. 중국에는 이 중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2권만 존재하는 대신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치해야 하기는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이다.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개별적 기본권이자 단체적 기본권이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2. 노동삼권의 내용

2.1. 단결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이라고 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2]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항[3]은 교섭할 수 없다.

2.3. 단체행동권



노동조합하면 생각나는 대표적 활동.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태업(업무 수행을 지연시킴)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 쟁의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연관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노동자의 파업과 태업 등은 사용자에게 곧바로 금전적 손해를 가져다 주기에, 노동삼권의 끝판왕 정도의 위치에 있다. 단, 사회의 안전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무원, 교원, 방위사업체 종사자 및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동삼권 제한

3.1. 일부 제한: 단체행동권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삼권은 법률로 정해진 정도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체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2. 전부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다른 공무원을 지휘하는 직책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경찰관), 검사, 검찰수사관, 마약수사직 공무원과 같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정직 공무원(교도관) 같이 교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군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위의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이다.

과거에는 일반직공무원이나 연구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실제 업무가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지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다. 해당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합헌판단으로 해당 조항이 유지되었었다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법률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조항은 사라져서 주 업무가 위의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은 3호는 무력을 행사하거나 업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권을 침해하는 집단의 경우 단결권부터 제한한 것인데 사적 조직을 결성할 경우 그 자체로 권력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 때문이다. 다만 이 중 경찰공무원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직협법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가입이나 조직결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설치 가능한 직군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노조나 직협에 모두 가입할 수 있거나 모두 가입할 수 없다.

보통 공안이라고 부르는 직렬에 일하는 공무원들로 이 분류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건 소방공무원인데 제6조 2항에서 '교정, 수사 등 공공의 안녕'이라고는 해놨지만 가입 대상을 열거하는 제6조 1항에서 '소방공무원'을 박아 놓아서 해당 조항으로 제한할 수 없다. 경찰청에서 일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이 열거된 업무와 별 상관 없는 직군이나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단,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동삼권이 제한된다.


[1]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2]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경영권, 인사권, 이윤취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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