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국민연금
1. 개혁방향
1.1. 정부의 선택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개혁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떠한 선택지를 택하더라도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미루면 미룰 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 왜 고갈이 될까? 내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제해결법은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다. 모수적 개혁은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1] 더욱 적게 주는 것[2]이다. 구조적 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던 현 수급자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설득을 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로 나가는 돈에는 무조건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하물며 이 경우는 실제로 타격이 온다. 설득은 절대 쉽지 않다.
당장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가장 터졌는데, 보험료 인상(1.3%->1.6%, 2019년 -> 1.8%, 2021년)으로 해결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증이 없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간 대통령은 탄핵에 집권여당은 재집권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다.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현실화가 된다.
1.1.1. 보험료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 혹은 그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법이다. 공적연금 제도는 세계 170개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미국 조차도 가입이 의무라 월급에서 공제될 정도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더 높아지기에 공적연금을 없애는건 어렵고[5] 역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문제이다.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10.2%) 밖에 없다.[6] 하지만 그외 나라들은 제일 보험료가 낮은 자유주의의 나라인 미국조차 12% 이상 보험료를 받는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1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대한민국은 40년 만기 납부한 수급자가 2028년에나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보험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40년 만기 납부자가 연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20~30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성숙하자마자 바로 조로증을 겪는다.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경제여건 및 다른 선택지를 복합적으로 얼마나 반영하는냐에 따라 12~20%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욕을 들어 먹으며 국민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이성적으로는 기존 연금 수급자는 당연히 개이득이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는 급격한 연금 고갈로 인한 세금 충격을 앞당겨 연착륙을 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후세대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이 방식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다. 미국이 이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엄밀한 의미의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재직기간동안의 납부는 의무이지만, 원치 않으면 퇴직후 연령불문 언제든지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대신 연금수령은 포기) # #[관련원문][관련번역문],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보편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고용유연성이 높아서, 별 시덥잖은 일로 해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별 시덥잖은 일로 사직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으며, 재취업도 용이한 편이다. 이론상으로는 공적연금을 싫어하는 미국인이 퇴사사유 란에 "연금 싫어서"를 적은 사표를 내고 여태까지의 연금납부액을 일생 중 원하는 시기에 일시불 정산 받은 다음, 딴 회사 가서 일할래요!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IMF 전까지는 이게 가능해서, 논쟁이 더 적었던 것도 있다. 정 꼬우면 이직 하면서 일시불 환급받으면 되었으니까. 현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해외이주나 만 65세 도달 시에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능해졌다. 실질적으로 현재로써는 일생 중 원하는 시기에 일시불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이주 뿐이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정말정말 싫어하는 한국인의 경우, 몇백만원을 들여서 도미니카 공화국 등지의 영주권/국적 장사하는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구매해서 1개월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선천적 한국인은 무조건적으로 국적회복을 허용하기 때문이고, 해외 영주권을 자진말소하고 나면 다시 귀국신고를 통해 재외국민->내국인이 되는데, 이 때 해외이주신고사유로 일시불 환급받은 연금을 다시 뱉으라고까지는 안 하기 때문이다. 물론 10몇년을 일해도 대다수의 연금액은 대부분 수천만 원 수준이기에, 영주권 취득비와 각종 수수료, 1개월간 해외체류 비용과 항공료 등을 고려하면 손해에 가깝지만, 제도를 정말 극단적으로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한다. #아예 파라과이 영주권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장점으로 당당히 적어두었다 아예 극단적으로는 남는 돈이 없어도, 어차피 늙어서 못 받을 숫자놀음, 공짜로 해외여행이나 가겠다는 경우까지도(...)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객관적으로 보자면 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세대보다 표가 적은 게 사실이므로, 이 방법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옥죈다면 가면 갈수록 인재 유출과 저출산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노인 세대 유권자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50~60년 이상 세월이 흘러 해당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보험료율 자체도 일정 이상으로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이러한 약탈적 보험료 부과로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인데, 이 즈음 되면 차라리 증세를 하자거나, 헌법소원이 걸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전 직업 총파업과 데모를 벌여서, 또는 탕핑족처럼 태업과 구직거부를 하여 국가경제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거 외의 합법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수령액이 일정 이하로 낮아지게 되어 어차피 일을 하여도 생계곤란에 시달리게 되면, 미래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에 생계곤란에 시달려야 하냐는 워킹푸어들의 근로의욕은 바닥으로 뚫고 내려갈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도 청년층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니 대기업 신입사원 나이제한인 만 32세까지 주구장창 취준만 하다가 수틀리면 프리터로 자유롭게 살거나 9급공시생으로 전직하겠다거나, 아예 부모님한테 기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버티겠다는 목소리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변화를 가속시켜 봐야 국가경제에 좋을 리 없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실업률의 폭증과 물가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알바 주 40시간의 급여와 중소기업 정규직의 급여가 비슷해질 정도에 이르러버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도산행렬은 더욱 가속되는 비참한 부작용만 나타내며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차라리 소득세와 재산새 증세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는게, 기초노령연금은 일괄 30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비례지급되며 통계상 월 30만원 이상의 연기금을 줘야 하는 가입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차라리 일정 세대 이하로 보헙료 징수와 연금 수급권 배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신설 또는 직접세 증세와 기초노령연금 편성으로 은퇴 전 소득 및 재산에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 부담이 더 적을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편성 또는 기본소득제는 지금 당장도 모든 복지예산을 전폐하고 해당 예산을 만 65세이상 인구 전원에게 현금으로 뿌려버린다면 가능하다. 가능하고도 남는다. 동일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월 19만원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싸그리 분배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8만원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것도 현재로써는 가능하다. 노인복지예산에 한정하여 전용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월 27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극단적인 노인빈곤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 그 외의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 주거는 LH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인구감소로 빈 주택이 많아지면 해당 주택을 국고로 귀속(상속순위자 모두가 불명인 경우) 또는 매입하여 해결하고, 의료는 의료의 질을 다소 타협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국가들의 NHS처럼 의료보호 및 공공의료로 해결한다면, 30만원으로 식비와 피복비를 해결하는것은 현재의 물가에서도 가능은 하므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이라는게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은 국민연금제도가 없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던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에게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딱 이정도였다.
혹자는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자체가 경제활동 시기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정책이 아님은 둘째치고도, 현재라면 몰라도 해당 보상을 위해 경제활동기간동안 과중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시점에서는 해당 보상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큼으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해진다. 사실 지금도 이미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 정책이 수면위로 나오면서,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차피 노력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은퇴 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 대비 노력 을 하는 것 역시 1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소득활동 기간 동안 이를 게을리하여 후에 가난해진다면, 이 또한 소득활동 기간 중 본인의 노력 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신분이 하향 조정된 것 뿐이라고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저출산의 문제일 뿐이며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시행했으나 모든 유관정책이 가시적인 효과 없이 실패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저출산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 내지는 "현상"이 되었음으로, 해당 사회변화와 현실의 현상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수행한다면, 사회변화(출생률 감소)에 적합하게 손질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1.1.2. 신연금 분리 (구조적 대개혁)
출처: #KDI 용역, YTN 뉴스KDI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기존 구연금 납부를 중단시키고, 요율은 현행 유지 내지는 12~13%대로 고정한 다음에, 특정 년생 또는 특정 년도 가입자 이후로는 12(현행 소득대체율 40% 유지)~최대 15.5%(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정도의 요율에 소득재분배 기능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기능을 제거하고 극단적인 노인빈곤 방지라는 핵심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기여대수익비 1.0~1.1[9]을 목표로 기초노령연금과도 일정부분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개편을 하는 방식이다. 요율을 조금 더 높게 부담하고(15%대) 개인계좌제가 아닌 세대별 공동계좌 방식으로 굴릴 경우(동일세대 내 고소득자 연금납부/수급액 일부를 저소득자 몫으로 이전) 소득재분배 기능과 자산형성 기능을 유지하는것도 가능은 하다고 한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써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구연금과 신연금의 전환기에 있는 세대들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구연금을 분리 운용할 경우 지금 당장 수행해도 구연금 수급권자들이 전부 사망할 때까지 630조원 가까운 세수투입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 비용은 전부 혈세나 국가부채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3년치 국세수입 및 현재 국가채무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며, 뒤집어말하면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50.4% # # 에서 구연금 청산비용을 전부 국채로만 감당할 경우 75%대역으로 국가채무가 폭증하게 된다. 여기에 공기업 적자(비영리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하면 총 정부부채 규모는 2023년 기준 GDP의 55.3%이므로 최대 80%의 정부부채 비중을 가지게 되고 이는 비기축통화권인 한국으로써는 중단기적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이자 비상경제상황이 된다.[타국의경우]
물론 이는 100% 국가부채로 때우고, GDP성장이 일절 없다는 전제이므로 망가진 인구구조 환경을 감안하여 사회경제체계를 재편하던가(정년연장, 외노자 투입, 산업자동화, 임금격차 완화 및 경쟁완화를 통한 양육비용 감소, 생산직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작업환경 안전 개선 등) 인구구조를 재건하던가 해서 일본처럼 고꾸러지지(80년대 버블붕괴)말고 미국 등지의 서방선진국 마냥 2~3%의 저성장기조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다소 완화될수는 있다.
물론 50년 이상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구성변동과 연금안정성이 무관해지며, (신연금에 한해서는) 세금투입의 필요도 없어거나 훨씬 작아지게 되며(기초노령연금 재정 정도), 어차피 현재 연금제도는 KDI 예측에 따르면 최대 33~40%까지로 사실상 착취 수준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비현실적인 방안 외에는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언젠가는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구조적 개혁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24년 4년제대졸자 기준으로 99년생까지 졸업한 상황이고, 취업준비기간이나 재수 등 개인사정으로 1~2년쯤 시간 더 쓰는건 어차피 신연금 제도 추진하기까지 각종 절차와 연구용역 등에 시간이 걸리니 대충 상쇄된다고 보고, 평균수명 80세를 가정하고 납입중단시 5~10년쯤 지나면(신규납입자 없는 경우 2030~2040년 중 고갈) 기존 적립금은 고달되니, 아주 단편적으로 짧게 봐도 45~50년 정도의 부족분 혈세충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미 모수적 개혁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한 점과 같이 각종 정치행위, 행정절차를 거치며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년단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과, 2000년대생 초반도 고졸취업자나 법인회사밑에서 알바[11] 등 단기계약직 경험이 있는경우 고용주나 취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강제적으로 뜯기기 때문에, 다시말해 구연금이 될 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외에, (출생년도 기준으로 분리 시) 2000년대생 초반을 기점으로 나이 한두살 차인데 20세기 끝물들은 정부보조랑 국채부담으로 기여대수익비 1.x 이상으로 배불려주고 우리들은 왜 더 높은 요율에 1.0 확정기여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등의 불만이 속출하거나, (최초납입 및 가입시기 기준으로 분리 시) 지역가입이야 소급해서 막아버린다고 쳐도 직장가입은 소급적용의 곤란함이 있으므로, 중고등학생 등 아동청소년 노동을 강요하거나 악덕고용주의 청소년 착취 등으로 인한 사회혼란, 서류상 (허위)일자리 및 노동계약 증가[12] 및 허위가입 등으로 인한 행정처리비용 증가 및 통계신뢰성 하락, 그리고 이런식으로 억지로 구연금 꾸역꾸역 가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적자보전폭의 크기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등의 이슈, 한마디로 단기적인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KDI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9% 유지시에도 90년대생 기준 예상 기여대수익비는 1.1~1.4 정도고, 12%로 인상하면 1.0에 근접하며, 18%까지 인상하면 90년대생은 손해를 보고(0.9~1.0) 80년대생도 1.0~1.1에 가까운 수준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서울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연금과 큰 차이가 없고, 70~80년대 초반생들은 슬슬 실질적인 사기업 은퇴시기(50대)가 가까워져 오는만큼 예상외로 크게 반발이 없을 수도 있다.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15.5%로 갑자기 요율을 증가시킬 경우 실수령액 감소로 인한 세대간 실질임금격차 등의 논쟁의 생길 순 있는데, 0.5%씩 13년에 걸쳐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차피 구조적 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수적 개혁을 병행하지 말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구연금도 12~13%로 오를 가능성도 높다. 현행요율 9% 기준으로 산정된 구연금 청산에 드는 정부부채 630조원이 큰 부담인데, 12~13% 정도로 올리면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90년대생 후반까지도 구연금 납입대수익비 1.0은 보장) 혈세투입규모를 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1.3. 공적연금 통합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연금재정의 악화로 지난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했다. #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개혁이 되었다.IMF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안하면 국가채무가 눈덩이로 불어나며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
1.1.4. 선택제로 변경하고 국세 도입
보험료를 선택제로 하고 대신 국민 혈세로 메우는 방법이다. 대한민국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국민연금 군 복무 인센티브와 출산 인센티브에도 국비보조를 한다. 전체 연금 재원의 10~30%를 국고보조로 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선택제가 되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것이다.이 방식의 장점은 지금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계속 받으니 불만이 없고 청년층 또한 나중에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와 수령 나이 증가, 납입금 대비 낮은 수령 금액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점은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세금의 일부를 보험에 투입하는 것(사실상 세율 인상)이 별 차이가 없고 조삼모사다. 또 보험료를 세금으로 보조하지 않았을 때 수급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는 선택제가 되면 지금도 반발하는 청년층 대부분 가입 안할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가 세율을 올려도 국가 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국가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하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으니(화폐가치 하락, 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보험료율이 18% 정도인 독일이 국민연금 재원의 20% 내외를 국고보조로 메꾸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그 자유적인 나라 미국도 존재하는 제도기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각자도생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제도는 여러 이유로 노후 준비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제도다. 국민 3명중 1명이 노후를 준비 안한다고 한다. # 가뜩이나 OECD에서 한국은 대기업 일자리 비율 최하위에 # 자살률 1위 # 노인빈곤율은 1위 #라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1.1.5.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 혈세로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나 연계가 이루어 지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 할 수 있다.2008년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A]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 선별적 공공부조
- 보편적 기초연금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상위 30%는 기존 가입자는 4~10만 원(A값[A]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 원(A값[A]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초연금 1인당 수령액을 2018년 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렸다.
1.1.6. 사회보장세 도입
보험료 대신 대놓고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걷는 방법이 있다. 같은 요율이라도 휠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도입, 과세대상을 연금 소득과 법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등 세대간, 계층간 형평도 제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당연히 보험료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납세자와 보수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이 사회보장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 소득세가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 프랑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금제도에 의해 사회갈등에 직면하는 중이다. #1.1.7. 수급액 삭감, 동결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용돈연금이라고 욕을 들어 먹고 있는데 연금 수준을 여기서 더 내린다면 이 선택지를 선택한 정부는 차기 집권이 불투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IMF 사태급 경제 참사가 터져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나 선택가능하다.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압박에 못 이겨 수급액을 대폭 삭감한 사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1.1.7.1. 지속가능한 연금 삭감 방법론
국민연금 삭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연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도입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주로 경제학자들이 국민연금의 복지정책적 고려보다 회계적 차원에서 기계적 보험 수지 균형을 우선한 주장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주장의 요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삭감방법을 법에 명시하여 인구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출처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수백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뼈대가 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 방법론이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삭제하고,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을 준다. 낸 보험료+운용수익만을 받는 확정기여 방식 연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가 도입했다고 한다. 확정기여 방식의 장점은 일부러 소액만 보험료를 내서 수익비를 극대화하는 연금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또한 연금 충당부채가 연금자산(보험료+운용수익)보다 커지는 것을 억제하여 후손 세대의 연금 수익비를 1.0 이상으로 보장한다. 출처
두번째는 납부자와 수급자 비율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한계비율을 넘으면 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만큼 연금을 자동 삭감한다. 예를 들어 납부자 2명에 수급자는 1명인 50%가 한계 비율이라 가정한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00%가 되면 연금을 50%, 200%가 되면 75% 삭감하는 식으로 연금 지급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이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노령층이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고 후손 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막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금에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도입하지는 않았다. 출처
세번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경제지표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연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수급자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지표 연동형 연금 삭감을 도입한 나라들은 보완책도 도입했다. 독일은 경제지표와 인구구조에 연동해서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 리스터연금이라는 별도의 저소득층 연금을 추가 설치했고 출처 일본은 2004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인구와 경제지표 기반 삭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삭감 한계선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했다.
초고령화, 저성장, 디플레이션 3단 콤보를 맞는 일본에서는 기존 삭감한계선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간을 보려고 했는지 추가 개혁으로 인한 연금 삭감 예상액을 산출했다. 그리고 연금 삭감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노후자금 2억원은 개인이 알아서 더 저축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2004년 개혁시 100년 안심이라고 떠들어 놓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1.1.8. 수급연령 연기
현재 만65세인 수급연령을 만67세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비슷한 개혁안을 추진하던 러시아도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허겁지겁 없던 일로 했다. 러시아 남자 평균 수명이 60세를 겨우 넘고, 러시아 평균 수명이 만 68세 정도인 판국이라 남자는 그냥 연금 받지 말고 죽고, 나머지도 죽을 때 쯤 되면 주겠다라는 이야기라서 러시아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다. 출처 2023년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만 62세에서 만 64세로 2년 늦추고 납입기간은 만 42년에서 만 43년으로 1년 늘리는 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즉, 당장 강제징수되는 돈은 확정적인데, 훗날 돌려받을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반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식인 것이다.
1.1.9. 남북통일
1.1.9.1. 남북통일 기여 낙관론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출산율[19]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23년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만 크게 개선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적이지만 남북통일이 남한정부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게 문제다.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보험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는 등 점점 나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로연금은 소득의 50~70% 수준 현금과 식량을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의 50~70%라니 많아 보이지만 실제 급여 수준은(월 현금 2달러 정도, 쌀 10kg) 처참하다. 그리고 북한의 연로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라 문제 없다. 남북통일은 출산율과 경제성장율을 개선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임금체계상 기본급 비율이 5~10%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의 기본급은 월급기준 한국 돈으로 5천원(일반 육체노동자) #(5.88$)~24만원(해외파견 노동자, 여객기 조종사, 핵개발 연구원 등 고소득 노동자) #(중국 파견 노동자 13~19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상여금 이것저것을 붙여 5만원~120만원 남짓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이념은 어따 팔아먹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놀랍게도 80~95%가 상여금/성과급여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등이 있어 공산주의 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전자는 주민통제 목적으로, 후자는 열악한 수송망 때문에 그렇다는 설이 있다.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성과급여/상여급여를 삭감시켜버림으로써 사실상 굶겨 죽이는 식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노동환경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투잡과 사직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어중간하게 소련식 공업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를 갖췄던 동독보다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 남한자본으로 대한민국식 공업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한민국도 지금의 북한만큼 처참한 환경에서 오직 인적자원과 서방 원조만으로 공업화를 성공해 현재 경제를 일구어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북한 역시 SOC 인프라의 경우 70년대 소련원조로 받은 고물들이 쫙 깔려있고, 산업일선에서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중국발 중고 설비를 들여와 동독과 비슷하게 어정쩡한 산업환경이 된 지 오래인 지라 이견의 여지도 있다. 일단 스마트폰도 만들고 TV, 컴퓨터도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지언정, 어쨌든 자체생산은 한다. 반도체도 한국/미국의 2000년대 후반 기술수준인 60나노까지는 자체 제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뒤집어 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전 국토의 80%가 전기선도 안 깔리고 전화도 안 터지는 제로베이스 상태인 것은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 뿐이지만.
그리고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작다. 특히 분단비용은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모적 군수부문, 군인연금, 군인 월급 등으로 소모되고,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통일비용은 고속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전기 인프라, 학교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에 사용하고, 남성 군복무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20]
1.1.9.2. 남북통일 기여 회의론
회의론의 핵심적인 근거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현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동독과 서독의 인구가 4배, 1인당 소득이 3배 정도 차이났던 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인구는 겨우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1인당 소득은 30배가 차이난다.남북통일시 통일 비용은 최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추산 2,340조~5,850조원의 금액이 들어가며 이 돈은 한국 예산의 5~10년치 예산과 맞먹는다. 이 정도면 차라리 이 자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나라빚으로 연금을 메꾸는 게 선녀로 보일 정도다.
독일 통일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2위 서독과 공산권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살았던 동독과 통일 했을 때 통일 비용만으로 3,000조원이 넘게 들어갔고 통일 후 독일은 한동안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독과 동독 지역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독일 내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동독에 많은 돈을 투자 해왔고 서로 교류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국가였다. 그에 반해 아예 서로 단절되어 있고 독일과 달리 통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독보다 못한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 거지국가인 북한의 통일은 독일 통일 비용은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월등히 들어갈 것이고 북한 개발 인프라 비용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로 발생한 문제들로 차라리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던 시기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북한에 인프라 설치,[21]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보건복지 재정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또한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로 통일은 사실상 한국 기준으로 극빈곤층보다도 경제력이 낮은 인구 2천만명 떠 앉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으로 국민연금 매꾼다는 선택지마저 없애 버리고 북한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이 발생하는데 이리되면 보험료를 높여서 국민연금 수명을 연장한다는 선택지도 사라져 버린다.
통일비용이 분단의 비용보다 적다고 하는데 그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 당장 당장 통일이 발생시 2천만명 분의 식량 지원 및 에너지, 보건, 의료 지원이 필요로 한다. 당장 이 돈을 예산안에 반영하면 한국의 현 복지 시스템이 마비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국채 발행 밖에 없고 이건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를 가속화 시킨다. 거기에 지금까지 북한이 타 국가에 빌려놓은 국가채무마저도 우리가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로 국가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정설인데 북한 주민까지 끼얹으면 농담 안하고 현 대한민국의 체제가 유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대혼돈이 펼쳐질 것이다. 통일을 '투자'라고 치면 초기에 드는 시드머니가 감당히 안 되는 수준이라 덜컥 진행했다가는 투자비를 뽑기도 한참 전에 경제가 망할 지경이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좋다. 문제는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미 대한민국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건 현 2030들에게 거대한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거기에 북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리되면 노인부담 비용 +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세금은 몇 배로 더 내야 하는데 복지는 줄어드는 끔찍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대략 15% ~ 21%까지에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이 필요로 하고 국민 연금보다 더 심각한 건강보험을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 연금 이상으로 보험률 인상이 필요로 한다. 이것만으로도 최소 급여에 35% 가까이가 세금으로 뜯겨나갈 판인데 여기에 통일비용으로 발생하면 급여에 최소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통일로 인해서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남성의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방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발생하지 줄이지 못한다. 당장 북한이 사라지면 영토가 맞닿게 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현 중국이 대만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어떠한 영토적 마찰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국방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없다. 이는 통일이 된다고 해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통일은 최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력 약화를 불러 일으킨다. 통일은 국민연금 문제에 악재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절대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지역이 정상화 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세부담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달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몰려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은 확정이 난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1.2. 유럽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를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득 비례연금도 사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두어 공적연금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출을 줄여 나갔다. 보험료율은 23.8%(사용자 12.8, 노동자 11)이며,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30년 미만은 90만원 정도이고, 30년 이상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거 가지고 영국 물가에 연금으로 먹고 살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민연금+퇴직연금이면 평균 소득 대체율이 58.1%라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한다.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점증하는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입자에게 부분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소득재분배기능도 최저보증연금제도를 통해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연금개혁 후 소득대체율 평균은 40% 전후 수준이지만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최대 소득대체율은 70~80%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18%(국민연금 16%, 개인계정 적립 2%) 정도다.
이탈리아는 최소 15년 가입에 최대 소득대체율 80%의 연금을 퇴직 즉시 바로 주는 혜자스러운 3층 연금을 제공했으나 연금재정위기가 발생하여 199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는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36~80%이다. 스웨덴과 반대로 저소득인 경우 최대 소득대체율로 80%에 달하고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최소 36%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는다. 보험료율은 33%(사용자 23.81, 노동자 9.19)다.
또 다른 막장 사례로 그리스가 있는데 2008년 그리스 경제위기 전까지 40년 만기 가입 시 3층 연금 합산으로 최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을 제공했다. 2008년 이후 수차례 이어진 국가 부도위기에 대한 채권단의 압박으로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소득대체율 60% 수준으로 삭감하고 신규 수급자는 연금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했다. 보험료율은 20%(사용자 13.33 노동자 6.67)이다. 국제 채권단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최근 은퇴 나이를 늦춰서[22] 연금을 늦게 받도록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인데, 2050년이면 약 61조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우파 진영에서는 노동자의 은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약 30년간 연금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국민 반대에 막혔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깊고, 연금제도를 자유와 권리 추구의 결과물로 보는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있어 많은 프랑스인들은 연금개혁에 강한 반감을 보인다. 연금개혁에 진심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하자 야당과 프랑스 시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져 시위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안은 통과되었으나, 그 댓가로 마크롱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2.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2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023년 10월 3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만 포함됐다. 이를 두고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판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안했던바가 있다. #2.1. 공론화 위원회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4·10총선 직후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론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올 1월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로 압축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률 13%, 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은 보험률 12%, 소득대체율 40%이다.시민대표단 500명은 올 3, 4월 학습과 숙의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반(56%)이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되었다. #
소득보장 강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했다. #
이를 두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1안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보장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혁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라며 “1안과 2안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여당과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2. 21대 국회 합의 실패
여야는 보험률을 13%으로 인상하는데 동의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률 인상 가능성이 생겼다. 가장 큰 쟁점은 소득보장률인 여야 모두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여당은 43%, 야당은 45%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연금특위 종료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 종료 후인 5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호소했다. #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이대표 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44%안은 구조개혁을 담보한 조건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제안만으로도 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추고 2093년 누적 적자는 1293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2023년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2.3.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 및 현 상황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세대별 인상과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종하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난관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도 지지부진이고 논의조차 2개월 이상 하지 않아서 결국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심지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마저 4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참고로 세대별 인상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13%까지 인상하는 걸 50대는 1.0%p를 10년으로 해서 4년이 걸리고 40대는 0.5%p를 20년으로 해서 8년이며 30대는 0,33%p를 30년으로 해서 12년이며 20대는 0.25%p로 40년을 해서 16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1]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온다.
[2]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금 연령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3]
이처럼 무리하면서까지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군대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이 국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례만 봐도 현대에는 막장 국가 테크를 타거나 경제가 개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와 공공조직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며 작동하는 경우, 그 국가의 체제는 유지된다.
[4]
군인 연금은 부담수준이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군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계급체계를 마름모꼴로 바꾸면서 고위 장교가 빠르게 줄어들어 고액 연금 수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냐면 장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
[5]
간혹 극단적으로 국민연금 없애고 각자도생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 주 이유는 여러 이유로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들 때문이다. 2021년 한국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준비를 안한다고 한다.
# 그렇기에 없애는건 상당히 어렵다. 자유주의적인 미국조차도 의무라 월급에서 공제될 정도니 말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들을 전부 기존 가입자들에게 환수해준다고 가정해도 고갈 상태에 놓인 채로 실행하면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서
세금만 대폭 증가되고, 노후에 받는 돈도 없어져 빈곤율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6]
캐나다는 소득 대체율이(25%) 낮고 연금펀드 운용에 국가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캐나다 국민연금 펀드는 국내 채권과 국내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엄선된 해외 자산 확대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달성한 우수한 연금 운용기관이다. 국내 주식 부양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는 연금 운용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관련원문]
What can I do with my pension if I change jobs? 부분 참고. roll over your pension to your new employer's plan, if your new employer has a plan that accepts rollovers / leave it with your previous employer / take the money from the pension in a lump-sum payment
[관련번역문]
만약에 직업을 바꾼다면 제 연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새 고용주의 조건에 따라 당신의 연금상품을 전환 및 납부를 연장합니다.(새 직장에서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 / 기존 고용주의 조건에 따른 연금 상품을 계속 이용합니다.(기존 직장에서 잔류를 허용하는 경우) / 연금을 일시불 정산받습니다.
[9]
약간의 정부지원 포함 시, 미납자도 최저연금수급액 설정 후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
[타국의경우]
상기 국가채무 출처 중 후자의 KBS 뉴스에 따르면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보다는 낮다고는 하는데, 이 국가들은 전부 사실상 달러/유로/엔화 기축통화국이라 비기축통화권인 한국은 비교대상이 아니며,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캐나다와 영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캐나다는 경제의존성 면에서 사실상 미국 따까리 내지는 미국 내수시장 2중대라서 달러권으로 보는게 맞고, 영국은 원래 기축통화국(유로존)이었고, 브렉시트 후에도 준기축통화국 취급이다. 일본은 200% 넘는 초유의 부채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부채의 절반가까이를 국민이 나눠서 각종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떠안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는 100~130%대역이고, 기축통화국인데다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체제(일본 무역의존도 12%, 관광업 시장규모 등 넓은 의미의 대외의존도로 따져도 일본 경제 전체의 20%를 넘지 않음) 때문에 GDP 대비 100% 이상의 국가채무를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20~30년 이상 장기간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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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놀이동산알바,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알바, 맥도날드/버거킹/올리브영/일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 알바, 쿠팡 등 물류(상하차), 1~3개월 단기 계약 방식의 공장 생산직, 청소(미화)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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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라도 붙들고 돈줄테니까 서류만 꾸며서 직장가입자로 구연금 뚫어달라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셀프로 사업자등록하고 구연금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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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A]의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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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출산율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21년 기준 출산율 0.81로 198개국 중 198위인 대한민국 출산율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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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성인 남성 한명이 군입대를 안 한다면 2년간의 시간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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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프라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비벼볼 만큼 구축해 놓은 도시인
평양조차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차라리 평양 시내 전역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남한의 건설사를 투입해서 다시 지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평양의 인프라는 시궁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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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