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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전문
1. 개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2. 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회원의 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제6조 제1항),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 소속 연구기관 및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이상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