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감빵인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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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활동명 | 감빵인도자 |
첫 영상 업로드일 |
2022년
6월 22일 [dday(2022-06-02)]일째 |
구독자 | 14.4만명[기준] |
조회수 | 10,555,630[기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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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유튜버.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영상을 올린다. 영상 내에서 얼굴이 직접 등장한 적은 없고 목소리도 변조 처리하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신상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3]시청자들은 불촬범들이 잡히자마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덩치가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불촬범들이 감빵인도자에게 대부분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대도 어느 정도 있는 최소 30대 중반 이상의 중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상 액션캠을 소지하고 다닐 것이다.
2. 특징
도시철도 철도역, 번화가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법촬영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채널 개설 이전에도 10여 명의 불법촬영범을 잡은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불법촬영범들이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감빵인도자가 공개한 은행 계좌에 후원도 이뤄지고 있다.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의 내용을 볼 때 감빵 인도자의 행위가 참교육을 빙자한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징징거리는 불법촬영범에겐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구타 등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4][5][6]
채널 개설 한 달만에 구독자 2만 명을 넘었으며, 뉴스1의 해당 기사가 나오자 구독자 수가 8만 명까지 치솟았다. 2022년 9월 18일 기준 11만 8천명이 되었다. 불법촬영 범죄의 주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여성 구독자들이 많다.[7]
불촬범의 수법이나 잡힌 후의 반응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폰이 장착된 핸드백이나 헬멧을 들고 불촬하는 유형, 불법촬영 앱으로 찍는 유형[8], 바지나 신발에 카메라를 숨겨두는 유형 등등.[9][10] 그리고 잡히면 계속해서 봐달라고 하거나 불안해하는 유형[11], 묵언수행하듯이 아무 말 없는 유형, 안 찍었다며 시치미 떼는 유형 등이 있다.[12] 한 번은 카톡을 확인하다가 그 사이 범인을 놓친 적이 있는데, 범인에게 CCTV 다 따여서 집에서 잡히기 전에 자수하라는 영상도 있다. 불촬범을 도주 못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남성 둘이서 싸우는 장면 같아서 그걸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다. 한 영상에서는 와플 먹던 여고생 둘이 이를 목격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몰카범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이렉트로 "미친 X끼네"라고 하였다. 검거한 불촬범이 자신의 시청자였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 올라가는지 물어보거나 액션캠을 가린 불촬범 등이 그 예시. 나는 감빵인도자에게 안 잡히겠지 하다가 잡힌 것이다. 최근 영상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 불촬범들을 검거하기도 하였다.[13][14]
불법촬영범을 잡고 나서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오직 반말로만 대응하는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기본적인 인격 존중은 해주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공익을 위한 컨텐츠가 아닌 렉카 유튜버, 신태일 등의 관종 유튜버조차 어지간하면 타인과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할 때는 존댓말을 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특징이긴 하다. 그런데 초창기와는 달리 근래에 들어서는, 잡고 나서 범인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데 연령대가 50대가 꽤 넘어가는
1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모두 노란 딱지를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영상이 불법촬영범에게 가장 많이 욕을 한 영상이라고 한다.
결국 노란 딱지의 원인을 추측하여 현재는 범행 영상과 검거 영상을 나누어 올리고 있다. 범죄 장면이 촬영된 것이 노란 딱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노딱 범죄 영상과 초딱 검거 영상으로 나누어 업로드하여 노딱 영상만 남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
3. 감빵인도자 대처법
본 문단 부터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실제로 불법촬영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불법촬영을 의심받고 제압당해 경찰에 신고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다룬다.어느날, 누군가가 어느 번화가[15]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당신의 팔을 꽉 잡는다. 당신이 핸드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
3.1. 왜 현행범 체포를 피해야 하는가?
현행범 체포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이 목격되거나, 범죄 직후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경찰이나 일반인이 즉시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행범 체포이다. 즉 어떠한 재판 절차 없이 즉시 구속되는 모든 형태의 체포를 의미한다.
일단 현행범 체포가 되면 당장 외부와 연락하기도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속된 채로 경찰서로 끌려가 심도 높은 조사와 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불법촬영 특성상 일단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나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는 드물다.
경찰관과 1대1로 강도 높은 조사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면 아래의 지침을 철저히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반드시 피하도록 하자.
3.1.1. 묵비권 행사와 부인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무엇일까? 영장없이 체포를 해야하는 만큼 현행범 체포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실행할 수 있다. 아래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잘 기억해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만약 감빵인도자나 그 밖의 누군가가 당신의 팔을 붙잡고, ”불법촬영이 의심되니 핸드폰을 보여달라“ 또는 “ 비밀번호를 풀어달라” 와 같은 말을 건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실토하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그대로 풀어 준다. 여기서 당신이 실수한 점은 두가지 이다.
-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해버린 점
-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시켜 준 점
가장 전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불법촬영 영상이 확인된 이상 현행범 체포는 피할 수 없다. 도주하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행위 또한 자제해야한다. 이 또한 자칫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감빵인도자는 강하게 저항할수록 더욱 집요하고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추궁을 모두 부인해야한다.
묵비권 행사와 부인행위는 헌법과 법률상 보장되는 방어권이다. 당신이 묵비권 행사 또는 설령 거짓말로 부인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잘 기억하도록 하자.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077 판결
-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2245 판결
-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피의자가 이를 행사하더라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불이익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3.1.2. 경찰의 출동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든 부인을 하든 결국 감빵인도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16]경찰도 감빵인도자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추궁한다.
- 선생님, 휴대폰 한번만 보여주세요
- 당당하면 휴대폰 보여주셔도 되겠네요?
- 범죄사실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점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휴대폰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저런 질문이나 요구들이 임의제출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임의제출은 거부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해서 순순히 응하지 않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경찰은 저런 질문을 할때 당신에게 거부 가능함을 고지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아주 강압적으로 강하게 당신에게 요구를 하는 편이다. 경찰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동원해서라도 휴대폰 속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바로 증거 확보이다. 증거를 확보해야 당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으로 끌고가서 심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방인도자가 업로드한 수십개의 영상에서 모든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경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영장 없이 당신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당신이 위의 지침을 충실히 잘 이행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근처 CCTV를 확인하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시간 걸릴 것이고, 주변 목격자[17] 진술에만 의존해 당신을 현행범 체포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경찰은 당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따라서 당신을 현행범 체포할 수도 없다.
이제 경찰은 슬슬 짜증이 난다. 분명 이쯤 했으면 당신의 손목에 은찰찌를 채우고 신나게 경찰서로 달려갈 수 있는데 말이다. 감빵인도자도 슬슬 쫄리기 시작한다. 경찰은 어떻게든 당신을 조사하기 위해 당신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다.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다.
위에서 경찰이 당신에게 휴대폰 제출을 압박한 것이 '임의제출요구'라면 경찰서로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임의동행요구'라 한다. 임의제출과 마찬가지로 임의동행 또한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을 하더라도 조사 도중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으며 언제나 귀가의사를 표시해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다. 경찰이 당신의 귀가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감시 또는 제지가 있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되니, 반드시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수사기관의 불법적 조사는 추후 재판에서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18]
임의동행 조사는 이유불문하고 6시간 이내로 종료되어야 하며, 만약 길거리에서 신고한 시민이 돌발 행동[19]을 한다면 이를 피하는 용도로 그냥 임의동행 해버린 뒤, 경찰서에서 경찰차를 타고 편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도 있다.
3.2. 집으로 귀가한 후
당신은 오늘 쥐도새도 모르게 체포될 뻔 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현행범 체포를 피했다는 건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지, 사건이 끝난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경찰관이 집요한 스타일이거나 감빵인도자와 같은 사람이 개입할 때, 수사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다.이제 당신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증거를 없애야 한다.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20]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1.21. 선고 2009도14244 판결
- 사건 요약
-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범죄 관련 증거물(서류)을 발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가 증거인멸죄로 기소됨.
- 주요 판결 내용
-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자기방어의 범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도2459 판결
- 사건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폐기한 사건.
- 주요 판결 내용
- 증거인멸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거한 경우는 자기방어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며, 처벌할 수 없다.
3.2.1. 포렌식 검사 대비하기
포렌식 검사란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복구하여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과정을 말한다. 불법 촬영 사건의 경우 주로 스마트폰이 포렌식 검사의 대상이 된다.포렌식 검사는 상당히 강력해서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언제 했는지 거의 전부 알아낼 수 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검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당신은 필사적으로 포렌식 검사를 방어해야 한다.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장 초기화의 경우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정보가 복구될 수도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잘게 부수어 한강에 던져버린 후 다른 공기계를 제츌하는 방법이다.
만약 스마트폰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 문단에 따라 포렌식 검사에 대비하도록 하자.
3.2.2. 아이폰의 보안성
많은 사람들은 포렌식 검사를 할 때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즉 당신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줘야 포렌식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당신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8.04.12. 선고, 2016도19764 판결
-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
-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며, 비밀번호 강요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경찰이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 수는 있다. 갤럭시 시리즈와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보안이 약해 금방 뚫린다. 보안 폴더, 지문 인식 이런거 전부 소용없다. 더군다나 경찰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전 국민의 지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매우 쉽게 뚫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보안이 강하기는 하지만, 구형 기기나 오래된 버전의 iOS를 탑재하고 있다면 갤럭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뚫릴 수 있다.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이어도 비밀번호 조합에 따라 뚫릴 수도 있다. 브루트포스 방식의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폰 비밀번호를 15자리 이상의 알파벳 대소문자 + 특수문자 + 숫자 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자.
[Face ID]]는 비활성화 해야한다. 또한 반드시 차단 모드를 활성화 하도록 하자. 활성화 하는 방법
iCloud를 사용중인 경우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활성화 하고 ’웹에서 iCloud 데이터에 접근‘ 기능을 비활성해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하자.
포렌식 검사 전에는 미리 아이폰의 전원을 끄고 제출하도록 하자. BFU[21]상태의 아이폰은 더욱 높은 보안성을 가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포렌식 검사 전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현행범 체포로 포렌식 검사에 대응할 수 없을때를 고려해서 평소에 아래와 같이 세팅해놓는것이 가장 좋다.
- 최신형 iPhone과 최신 iOS[필수]
- 15자리 이상의 알파벳 대소문자 + 특수문자 + 숫자 조합 비밀번호[필수]
- iCloud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 활성화[필수]
- iCloud ’웹에서 iCloud 데이터에 접근‘ 기능 비활성화[필수]
- ‘차단 모드’ 활성화[선택]
- Face ID 비활성화[선택]
- 전원 끄기[28]
- 3회 이상 공장 초기화[29]
차단 모드가 활성화된 아이폰은 사용하기 다소 불편할 수는 있다. 너무 불편하다면 비활성화 해도 괜찮다. 필수라고 표기된 항목을 전부 활성화했다면 사실상 무적에 가까우며, 여기에 차단 모드를 활성화하면 포렌식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3.3. 기타 Q&A
Q1. 아이폰을 사용하면 경찰이 포렌식을 할 수 없나요?- 아니다. 2023년 7월 경, iPhone 14 Pro 비밀번호 숫자 6자리 암호해제 사례가 존재한다. 나름 최신형 아이폰임애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조합이 숫자 6자리에 불과해 뚫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Q2. 최신 갤럭시폰은 안전하지 않나요?
-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 피습 사건의 용의자는 당시 최신 삼성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FBI는 이스라엘의 디지털 포렌식 회사인 셀레브라이트의 비공개 기술을 사용해서 약 40분 만에 용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국내 수사기관 또한 셀레브라이트사의 제품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므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기종 불문하고 안전하지 않다.
Q3. 매뉴얼대로 따라했는데 현행범 체포되었어요.
- 당신이 직접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장면이나, 당신이 불법촬영물을 길거리에서 확인하는 영상이 신고자에 의해 직접 채증된 경우 얄짤없다. 이미 증거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한들 증거가 사라지겠는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싹싹 빌도록 하자.
Q4. 매뉴얼대로 따라해서 현행범 체포를 피했어요. 이제 끝난건가요?
- 아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집요하게 조사할 경찰의 전화와 앞으로 진행될 총 3번의 재판을 견뎌야 한다. 물론 사건 종결될 가능성도 있고,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딜가나 미친개는 있는 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도록 하자.
Q5. 증거인멸은 불법 아닌가요?
- 자신의 흔적 또는 증거를 직접 없애는 행위는 합법이다. 단, 타인에게 자신의 증거인멸을 지시, 부탁하거나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불법이니 조심하도록 하자.[30]
Q6. 감빵인도자처럼 일반인이 길거리에서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나요?
- 그렇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며, 사적제재로 의심하기 충분한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경우, 감빵인도자의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4. 여담
- 본인 말로는 범인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평일은 9~10시간, 주말은 12시간 거의 반나절이나 시간을 할애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허탕을 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깨지고 지칠 때가 많다고...[31]
- 시청자들은 감빵인도자를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따 감자님이라고 부른다.
- 자막 색상은 감빵인도자 흰색, 불촬범 노란색, 행인(불촬범의 여자친구나 피해 여성 포함) 분홍색, 경찰관 하늘색, 나레이션 초록색을 쓰고 있다.[32]
- 원래는 몰카충, 몰카범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불법촬영과 기존의 몰래카메라의 구분을 위하여 최근에는 불촬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 바퀴벌레'라고도 부른다. 단, 불촬범이 도주하면 "몰카범이에요! 몰카범!"이라 외치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검거를 요청한다.
- 영상의 멘트나 시청자에 답글을 달 때 개XX, 닥쳐를 자주 사용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준다.
- 불법촬영범들이 몸을 사리거나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 몰카범들을 잡아서 굳이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데려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는 몰카범들에게 하는 배려라고 한다. 사람 많은 데서 신고하면 너나할것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얼굴이 박제되고 신상이 털리기 때문이라고.[33] 또한 사람 많은 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감빵인도자 본인의 얼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도주하거나 반항하면 얄짤없이 사람 많은 곳에서 신고한다.
- 요즘은 출동하는 경찰관이 감빵인도자를 알아차릴 정도이다. 대게 불촬범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하여 불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랑 자주 마주쳐서 서로 안면식이 많기 때문이다.
- 많은 불법촬영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음에도 포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댓글로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감빵인도자 역시 과거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 #2 하지만 2022년 11월 3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첫 포상금을 수령했음을 커뮤니티로 알리며 단순 루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유튜브 커뮤니티에 불법촬영 사건 관련 기사문을 공유하기도 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찍는 그런 것이 아닌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된 위장카메라 같은 사건이 많다.
- 상술했듯 일본에도 도촬범을 잡는 유튜버가 있는데, 슈퍼 도미네이터라는 유튜버가 있다. 발각된 순간 싹싹 빌거나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한국의 도촬범들과는 달리, 일본의 도촬범들은 도주를 하거나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거나 유튜버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에 제압돼버리기까지 한다.[34]
5. 쟁점
유쾌한 분위기로 딸배들의 일탈 행위를 단속해 큰 화제를 끈 딸배헌터처럼[35], 감빵인도자 또한 시원한 소재인 '불법촬영 사적 단속'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딸배헌터와 감빵인도자 모두 피고발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불법촬영죄는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의 부수형까지 붙을 수 있는 성폭법위반죄이므로 큰 이목을 이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인이 어떠한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점이 다소 아쉽지만, 해당 영상들에 나온 피의자의 행위들과 이 지식인 질문에 나온 상황을 감안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해당 되기에 아주 드물게 기소유예, 대부분은 최소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36]
- 다만 해당 상황에서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한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경찰은 강제로 임의제출 혹은 임의동행을 명령할 수 없고 핸드폰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또한 필요하다.
- 댓글란을 통해 튜브의 기능인 슈퍼 땡스로 만원, 5만원을 기꺼이 후원해주는 팬들이 정말 많다. 교통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적자가 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하꼬 시절인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자그마치 13만 구독자가 있는 대형 채널로 성장한 지금은 전보다 당연히 사정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 지금까지는 도촬범을 확실히 파악해서 넘긴 케이스이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되어서 문제가 안 되어왔지만, 앞으로 억울한 케이스[37]가 나올수도 있어 영상에서 세번이상 공통적으로 수상한 점을 목격하고 확신이 들면 잡는다고 한다.
[기준]
2024년 12월 1일.
[기준]
2024년 12월 1일.
[3]
컨셉의 특성상 이름이나 얼굴 등 다른 신상이 노출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4]
구타나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서 불촬범이 도망가려 하거나 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5]
현행범 체포를 위해 도주하지 못하게 옷이나 팔을 잡는 정도의 물리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
[6]
후술할
일본의 도촬범을 잡는 어느 유튜버는 도주나 저항을 하는 도촬범들을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로 제압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듯 하다.
[7]
이로 인해 최근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유입된 구독자 및 시청자들의
남성혐오 발언과 이에 반해
여성혐오 발언하는 네티즌들의
병림픽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증오발언에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영상만 시청하고 댓글은 읽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8]
감빵인도자에게 잡히고 나서도 이 불촬 앱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는 불촬범들도 있다.
[9]
감빵인도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은 막상 알아채기 어려운 유형들이 많다.
[10]
요즘 들어서는 여친 있는 불촬범들도 채널에 종종 보인다.다른 여자 불촬하다가 잡힌 것이다
[11]
이 경우 재범 이상일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잡히자마자 죄송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빵인도자는 제3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안돼 안 바꿔줘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봐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13]
이때는 감빵인도자가 영어로 말하면서 대응한다. 정작 감빵인도자 자신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다.
[14]
미국의 경우, 여성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모인 곳에서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말 그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에 속하니까),
치맛속 촬영은 엄중히 처벌한다.
[15]
지하철, 상점가, 길거리,
놀이공원 등
[16]
유튜브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돈으로 회유하거나 싹싹빌어도 경찰에 신고한다.
[17]
또는 신고자
[18]
대법원 2012도8890
[19]
떼를 쓴다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
[20]
타인의 흔적을 인멸하거나 가족관계가 아닌 자에게 증거인멸을 부탁 또는 지시하는 행위는 위법
[21]
Before First Unlock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28]
포렌식 검사 직전 가능한 경우
[29]
포렌식 검사 직전 가능한 경우
[30]
타인이 가족이라면 합법
[31]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큰 마음 먹고
홍대거리 등의 번화가를 나갔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지 불법촬영범이 다수는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죽치고 기다린다고 해도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설령 오전부터 9시간이나 버티고 있다가 철수를 했어도 저녁이 되어서야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변수만 따지면 무궁무진하다.
[32]
경찰차 사이렌 소리나
수갑 차는 소리를 자막에 넣기도 한다.
[33]
그렇다고 진짜로 인터넷에 박제시킨다면 박제시킨 사람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34]
그중에는 유명인도 있다.
유스 출신
프로
축구 선수 사노 리쿠토(
J3리그
미드필더).
현장 영상,
한국 기사. 유튜버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나타나 제지를 하는데, 그 때문에 해당 역무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다.
[35]
감빵인도자는 딸배헌터로부터 유튜버의 영감을 얻어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36]
감빵인도자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제3자)기 때문에 불촬범의 신상정보와 사건진행상황을 알아낼 수가 없다.
[37]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 뒤를 몰래 쫓아가는 것, 혹은 휴대폰을 보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올라와 휴대폰을 보는 남자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오해해서 핸드폰을 낚아챈 경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 나올수도 있는 경우. 오인신고라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감빵인도자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38]
2023년 들어서는
묻지마 범죄가 크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반말하며 윽박지르면 경계부터 하게 될 수도 있다.
[39]
체포와 감금의 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시민도 법적으로 구속 및 감금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합법적인 부분이다.경찰, 형사 아니냐고 묻는 불촬범들도 있기 때문이다.
화재를 목격할 경우
소방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불을 끌 수 있으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 구급대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40]
애초에 현장에서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하는 엔딩까지 담기는게 기본 포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