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3 15:36:53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2023헌나2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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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colcolor=#cfa547>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 강기갑· 이용경· 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 이해민· 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가결
2201278 검사 김영철 가결
2201279 검사 박상용 가결
2201280 검사 엄희준 가결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 이해민· 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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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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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3.2. 의결
4. 탄핵심판5. 결정6. 여담

1. 개요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헌나2[1] 사건이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9월 19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 등 106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9월 20일: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9월 21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9월 21일: 재적 298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3년 9월 2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2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3년 9월 2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3년 12월 28일: 1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4년 2월 20일: 1차 변론기일
2024년 3월 12일: 2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2024년 5월 30일: 기각 선고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전문보기

3.2. 의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124564) (발의일: 2023년 9월 19일)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재적 재석 무효
298 287 180 105 2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2)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4. 탄핵심판

2023년 12월 8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헌법재판소에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니며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며 맞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는 “한국은 대륙법계 모델로서 준사법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 법치주의 수호 대표기관으로서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미 법계 검사 모델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적시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데는 대륙법계의 논리를,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영미법계의 논리를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 수사권 관해선 ‘대륙법계’ 주장하더니…검사 탄핵에선 ‘영국·미국’ 거론, 법무부, 한동훈 장관 때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 헌재에 냈다


2023년 12월 2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절차 지켰다"

2024년 2월 1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측의 요청으로 2월 20일 열렸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 소추안’ 변론 기일 또 연기


국회 측은 보복기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동완 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12일 한 번 재판을 더 열고 재판부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보복기소"vs"보복탄핵"

2024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안동완 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5분 정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거절당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

5.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3헌나2) (개시일: 2023년 9월 21일) (선고일: 2024년 5월 30일)
<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9 9 4 5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 검사: 직무 복귀( 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2023헌나2 판결문 전문

6. 여담

  • 이종석·이은애 재판관 2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두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즉 재판관 9명 중 6명이 피고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6명 중 2명은 그 남용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 역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중 가장 많은 수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심판에 해당한다.
  • 몇몇 재판관들은 징계시효와 같이 탄핵심판에도 시효를 둘 것을 보충의견으로 달았다. 공법상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등에는 공소시효처럼 징계시효를 두고 있다. 변호사 징계와 같이 공법상의 협회가 징계하는 것도 같다. 본 건은 한참 전 일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
  •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의 조국혁신당 이광철 변호사는 탄핵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다. #
  •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 5명과 진보 4명인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정치화가 심화되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헌재가 더욱 보수화될 가능성 있다.


[1] 한 해에 2번째로 접수탄핵사건(헌나)이라 사건번호가 저렇게 붙는다. 한 해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탄핵사건이 2번이나 벌어졌다는 것에서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뒤를 이어 헌나3 헌나4도 생겼으며 1년 후에는 2.25배 늘어 헌나9까지 생겼다. [2]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